[현장고발]국제무예센터 허위 심사위 구성 랜선강습회 공모?

2021-06-30 / 조회수 : 2,527 신고


국제무예센터 공모사업 심사위 구성은 과연, 문체부와 협의를 한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들먹여 일개 법정법인의 공모사업 권위와 공적 신뢰를 높이려 한 것인가?


충주소재 국제무예센터에서 지난 5월 7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2021 전통무예 온라인 랜선 강습회 지원사업 공모 공고를 했다.

2021 전통무예 온라인 랜선 강습회 지원사업 공모 공고

http://www.unescoicm.org/notice/notice.php?ptype=view&idx=7333&page=1&code=notice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국제무예센터의 공고문에 적시되어 있는 심사위 구성이 허위로 판단된다.

국제무예센터에서 공개한 공고문에는 6쪽 중간 부분에 선정방법>구분(내용심사)로 100점을 만점으로 심의결과 70점 이상 사업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한다고 해 놨다.

그런데 국제무예센터의 이 공모사업에 있어 지적할것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1심사위 구성에 있어 공고문과 달리 구성을 했다.

2그 심사위의 누구인지 비공개라는 것을 방패막으로 특정단체의 주요연혁들까지 허위로 주장하며 삭제요구를 했다한다.

3국제무예센터에서 위 2번의 심사위를 내 세우며 특정단체에 전화를 걸어 주요연혁들에 대해 삭제하지 않으면 공모선정이 안된다!고 부적절한 발언과 함께 삭제 요구를 했다한다.

4이어서 선정결과 발표를 통해 국제무예센터에서 공개한 국비지원 예정 예산부분이 이해하기 곤란하다는것 등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일부 확인이 된 것부터 체크를 하자면

국제무예센터 공고문의 ⇒ 공모 심사위원회 심의(심사위원회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별도 구성)

부분이 문체부 얘기로는 허위사실이다.

<국제무예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첨부파일>

1. 공고문.hwp
2. 신청서식.hwp
3. 보조사업 예산편성 기준표.hwp
4. (별첨1) 공모사업 대상종목 범위, (별첨2) 공모사업 평가기준표.hwp
6. 4-4-1.+[공모형]e나라도움 사업신청+방법(예치형)_v11.0.pdf

문체부 담당과인 스포츠유산과 주무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체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다! 심사위 구성 등 국제무예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다 한거다!”라고 했다.

국제무예센터에서 그래도 한명 참석해 달라해서 문체부 사무관이 가기는 했지만, 심사위원 구성은 문체부가 관여를 하지 않았다한다.

그러면,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공모신청 단체들이 국제무예센터에서 공고한 내용을 보고 이 공모사업의 선정 등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되는 심사위원들이 대한민국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여해서 선임된 공신력 있는 인사들이구나, 기망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다.

국제무예센터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유네스코 카테고리2 라는것도 유네스코의 산하기구라는 얘기도 있고 외부 협력단체라고 이해하는것이 맞다는 얘기도 있다.

대학교가 있고 그 대학 산하 기구들 즉, 대학병원이나, 대학연구소 등과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산학협력 등 차이가 있듯,,

국제무예센터 랜선강습회 심사위 구성이 공고와 다르다는 이의제기와 문제가 되고 있는 심사위 구성 등 내용을 삭제하는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국제무예센터는 몇일째 뭉개고 있다.

지금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심사위 구성을 마치 문체부와 국제무예센터간 협의를 통해 구성한듯 공모신청 단체들, 관계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거다.

국제무예센터 책임자는 이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비지원 사업에 있어, 그것도 공모로 진행되는 이번의 랜선강습회 선정은 심사위원들이 누구누구들인가에 따라 사업의 공신력이 확보되고 심사의 권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협의를 한 것과 단지 법정법인에 불과한 국제무예센터가 자체적 선임한 심사위원들은 사회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격이 차이가 크다.

혹여, 국제무예센터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부인 문체부를 끌어 들여 사업의 공신력과 권위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국제무예센터가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번과 같이 허위사실(문체부 입장으로는 허위이다. 국제무예센터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을 적시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한 많은 이들을 우롱했다면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

현재, 국제무예센터의 심사위 구성에 있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위법성 여부 검토요청이 되고 있다한다.

*위의 국제무예센터 국비지원 공모사업 문제제기, 의혹 등이 팩트체크가 되는데로 추가해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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