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신청 알림!

2021-06-22 / 조회수 : 2,048 신고


문체부.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신청 됐습니다.
19년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기본계획 발표후, 법 제3조의 3에 따른
육성종목 신청을 기준 미비 이유로 문체부는 차일피일 미뤄 왔습니다.
법적 권리행사를 21년 6월 22일 대한수박협회 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신문고 민원 및 공문 첨부, 신청서 재중 해 접수요청 됐습니다.
전승과 복원은 창시종목과 성격이 다릅니다.
전승종목-전승성 입증
복원종목-전형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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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창시종목과 문체부간 협의하기 바라며
전승복원의 경우, 신청기간과 전혀 무관하기에 전승복원/ 창시종목을 엄격하게 구분하라고 문체부에 행정요청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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