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김현모청장 빨리 답변을 하라!

2021-04-15 / 조회수 : 1,014 신고

문화재청 개혁 국민위 발족됐다!

문화재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대국민 행정 갑질기관 문화재청 로고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 부설로 문화재청의 대국민 행정갑질과 중국측 문화공정에 대응 거부하는 등 문화재청 개혁을 위한 국민위원회가 발족됐다.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

문화예술,교육,체육 국제간 교류 비정부단체.한국문화예술인연맹,중국,이집트,호주 등 10개 회원국 국제허브.kca.dothome.co.kr/

위원장은 송준호 연맹회장이 맡게 되며 문화재청의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조사계획에 따른 전통무예 기초조사에서 허위,날조된 보고서를 생산하고 문화재회의에 부의해서 불이익을 주고 행정처분을 한것 그리고 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국민의 민원권을 침해하고 민원답변을 호도, 사실관계를 기망하는 작태에 대해 1차 근거 취합이 되고 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생산한 허위 문화재보고서/ 빨간줄 친것이 모두 허위,날조된 것이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이 허위 보고서를 생산해서 문화재회의에 부의해 대한민국 문화유산에 대한 직접적 전승단절과 전승자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을 가한 가해자다!

2차,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한민국 문화유산 침탈, 즉 문화공정에 대해 주무부처로써 아직까지 대응책 하나 변변히 내 놓지 못하고 굴욕적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장, 정책국장, 무형문화재과장 등 ㅡ특정해서 중국측 대응여부 대응 및 대응거부를 민원답변으로 확인 이를 취합해서

언론과, 국회 문체위 그리고 청와대비서실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유산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침해 당하는것을 인지하고도 대응거부를 한 반역사, 반문화, 반국가적 행위자들로 고발조치 된다.

상기 문화재법에 따른 조사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하나 이 문화재청이란 곳은 전승자들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기관으로 용역팀 책임연구원이 조사대상자와 유사명칭 쓰는 관계자다! 그리고 현장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시정요구를 묵살하고 비공개로 보고서를 쓰 재껴 놧는데 그게 허위,날조로 도배가 된 문화재 보고서이다.

이에 대한 확인을 현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민원 호도, 기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국민 알기를 바보로 아는듯 하다.

또한, 그 허위 보고서를 가지고 문화재회의에 부의해 불이익을 주고 또, 조사한적도 없는 종목의 체계가 부족하다는것을 이유로 지정조사대상에서도 배제시켜 버렸다.

누가 조사해 달라고 한 적도 없다. 사안의 핵심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이런 행정 갑질을 국민들에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다는거다.

또, 그 행정갑질에 대해 국민의 법적 권리인 민원권 마저 침해하는 호도성, 기망성, 책임전가,식 답변으로 일관해 만시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지난 2013년 중국 흑룡강성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수박춤은 2008년 문화재청 지시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현장 조사하고 생산 한 보고서에도 역사가 가장 오래 된 무용으로 그 가치가 아주 크다고 적시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유산이지만 이 문화재청은 이 사실을 국민들이 정보를 주고, 인지 시켜줘야 그나마 아는 업무능력으로 그마저도 대응을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2017년 중국 산서성, 2021년 중국 섬서성에서 지정해 놓은 전통무예(술) 수박은 우리 대한민국 무예사의 뿌리다.

명칭과 역사를 우리와 중국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나 분명히 중국측과 한국에서 전승되어 온 수박의 명칭, 역사성, 실체가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중국측에 아직까지 대응을 하지 않고 뭉개고 있으며

무슨, 서면 자문을 받는중이라며 민원답변을 연기 해 놓은 상태다.

현장 전문가는 문화재청의 이 서면 자문이란 진정성을 찾아 보기 어렵다. 기존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업무행태로 보건데 책임 면피용으로 외부 자문을 받는다는것 아니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국의 공산당 정책은 중화다! 영토에 있어서는 자기들 행정권이 미치는 모든 곳이 중국 영토이며 문화에 있어서는 전 중국 문화권,을 자기들 문화권으로 한다.

이 전 중국 문화권에는 동북삼성의 조선족들과 북한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다.

이것이 문화공정이라는 것인데 전파공정이라고도 하며 중국에서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현재 한복, 김치 뿐 아니라 삼계탕, 갓, 손흥민, 전통무예 수박, 전통무용 수박춤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문화유산이 중국 문화유산으로 빼 앗기고 있다.

중국은 한글도 자기들이 뿌리라고 주장하는데 이걸 가볍게 여기는것은 위험한것이다.

중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 중국 문화권”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 해 가고 있다.

자국의 문화를 뺏기면 그 민족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이윽고 동화, 속국이 된다.

대한민국을 중화인민공화국에 동화, 속국으로 만드는데 문화재청이 직접 귀책기관이다!

문화재청 개혁 국민위에서 1차/ 문화재법에 따른 조사로 허위 보고서를 생산해 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가해측인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 대해 대국민 계몽을 하고 국회 문체위,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고발조치 예정이다.

중국측 문화공정에 대응하지 않는것은 헌법과 법률로 주어진 책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문화재청 청장의 대응여부에 대한 의사확인을 거치고 있으며 혹여, 중국측에 대응을 거부하겠다는 답변이 될 때 대한민국의 역사, 무예사, 문화유산을 중국측에 넘기는 반역사, 반문화, 반국가적 유기로 청와대에 실명을 적시해서 파직요구, 진정서가 제출된다.

이 파직 진정서는 1차, 아니 100차 까지 파직될때 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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