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빼앗기는 전통무예들, 수박과 18반무예

2021-03-25 / 조회수 : 1,408 신고

중국에서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해서 영토공정을 했다.


그 다음 수순이 그 영토 위의 사람들이 하던 문화에 대한 공정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 정책으로 이 문화공정을-전파공정(중화문명전승공정 이라고도 한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https://tv.kakao.com/v/417016171





한복이 중국 한푸를 기원으로 한다!

김치는 중국 것이다!

이거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나 문화재청은 대응책도 없는 실정이다.


수박을 무용화한 수박춤이란게 있다.


수박은 무술이고?

수박춤은 무용 아니냐? 하는데


태권도에 기본이 있고 품새가 있고 겨루기가 있고 격파 등 여러 요소들이 있듯

수박춤은 수박의 요소로써 부분을 이루는 거다.


수박의 일부인 수박춤이 현재 중국 문화부 승인을 받아 중국 성급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중국조선족 무형문화유산지정 현황과 문제점 -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Korean Ethnic Group in China (Chosunjok) : Current Status of Listing and Relevant Issues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44157



黑龙江省文化和旅游厅


20 朝鲜族击打舞

  项目批次:省级第3批

  项目保护单位:东宁县文化馆        代表性传承人:崔云准李明子

  击打舞属于朝鲜农乐舞的一种表现形式,是朝鲜族农民在举行庆祝丰收、嫁娶、祝寿等活动酒宴时的即兴表演,历经百年历史演变。其特点是气氛热烈,节奏明快,动作潇洒,充满浓郁的生活气息。体现出朝鲜族农民热爱劳动、热爱生活的精神风貌。

http://wlt.hlj.gov.cn/mobile/detail/id/3532/type/70.html


2006년 중국 문화부에서 북한 혜산시 건너 장백현문화관 관장을 하셨던 분을 북경에서 찾아가 국가급으로 지정하겠다하는걸 가로막고

그 다음해인 2007년 중국에 가서 자료를 가져다가 한국 문화재청에 전달했던 일이 잇다.


2008년 문화재청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통해 현장조사하고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이후, 중국에서 수박춤의 맥이 끊어진줄 알고 있었다.


연변대학교 무용학과 과장을 역임한 한룡지교수를 수차 중국 연길에서 만나기도 햇는데 중국에서 지정되어 잇다는 얘기를 안 해 줘 몰랐다.

(그쪽에서는 수박춤을 예전, 군대의 수병(해군)들이 많이 했다고 한다)


중국 국가급, 동북 삼성의 전통무예>중국은 전통무예라는 용어를 쓰지 못한다고 한다. 들중 중국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걸 찾다보니

한국에서 발간된 보고서가 잇고 또, 그걸 기초로 중국 문화부 사이트, 등을 한자, 한글 번역 해 가며 찾아 확인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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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의 요소인 수박춤이 중국 흑룡강성 무형문화재로 2013년 지정되었다.


명칭은 격타무(한자)고 한글로는 수박춤이라 한다.

(중국에서 수박춤은 수박무, 박수무 등 몇가지가 통용되는데 수박무가 아닌 그나마 격타무로 되어 있는게 다행이다)


수박은 중국 후한서, 한서예문지에도 기록이 있는 중국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그 실체가 중국과 우리가 다른것이 있는데


흑룡강성 성급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수박춤(격타무) 는 중국의 조선족들이 해 온 민속으로 보유자도 조선족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박춤이 수박을 모태로 하지 않냐?

수박춤이 중국 무형문화재다! 그러니 수박도 우리가 기원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중국 대사가 직접 나서 김치공정을 뻔뻔스럽게 하는데,,

아니, 실제 중국은 유네스코에 조선족의 김장(김치 만드는것)을 중국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려다 탈락된 일도 있다.

김장은 북한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했다.


18반무예




중국문화부 공고, 18반무예를 중국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이어서 대표 보호목록으로 포함시켰다(2019)

十八般武艺
项目序号:1145
项目编号:Ⅵ-62
公布时间:2011(第三批)
类别:传统体育、游艺与杂技
所属地区:浙江省
类型:新增项目
申报地区或单位:浙江省杭州市余杭区
保护单位:杭州市余杭区文化馆

http://www.ihchina.cn/Article/Index/detail?:id=13874


한국에서 조선 정조때 병서인 무예도보통지 관련, 18기니 24반 무예니 하는데

중국 문화부에서 자기들 국가급무형문화재로 지정 했고(2013년), 그 뒤 2019년에는 대표 보호목록으로까지 해둿다.


물론, 이 중국의 18반무예는 무예도보통지의 그것과 꼭 같지는 않지만 연원을 같이한다는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시에서 무형문화재 51호로 전통군영무예를 지정했는데 그 내용이 18반이라는게다.

이 18반무예라는건 일반적 용례로써 이해할때도 있다.

그 내용이 조금씩 가감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명대부터 전해져 왔다고 한다.


명색이 중국의 국가급무형문홰재고 국가급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보호목록으로도 올려 놧다!


북한에서 무예도보통지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해서 그 정통성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뺏겼는데

모르는 이들은 우리도 추가로 등재하면 되지 않냐? 고도 한다.


한국 문화재청은 무예도보통지를 추가로 유네스코에 등재할래야 유네스코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


같은 판본인,, 책이 수십, 수백권 잇어도 이미 북한에서 그걸 선점했기에 그렇다.

같은 책을 추가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지 못한다.


서울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 했는데, 각 세부종목의 전형성 확립이 되어 잇지 않은 상태다.


전형성 확립을 하고 그 뒤에 문화재청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신청을 할수도 잇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국가지정, 시도지정 무형문화재일때 모두 가능하다만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통과가 그리 녹녹치 않을 것 같다.


문화재청에서 선정해 유네스코에 신청한다해도 그 명칭이 또 걸릴 수 밖에 없다.

전통군영무예? 로 등재신청을 한다???,,,한가지 방법은 될 수 있겠다만


그 내용의 연원이 중국에서 국가급으로 대표 보호목록까지 해 놓고 신경을 쓰고 있는 중국 국가무형문화재

(비물질문화유산 대표 보호목록인 18반무예와 부딛친다는게다)


우리가 서울시에 지정하고 유네스코 등재를 해도 그 뿌리를 중국에 둔다면 이거, 그리 기분 좋은게 아니다.


대한민국 전통무예로써 문화원형 성격을 확립해 둬야 한다.


중국, 북한, 한국,,, 수박, 태권도, 18반무예 등 동북아시아의 무예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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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는 북한에서 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뒀다.


한국에서는 2019년 역사성 부족, 고유성 부족으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의에서 지정가치 보류됐다.


중국에서 태권도 자체단증 발급하고 있으며 수련지도도 한국어가 아닌, 중국 용어로 바꿔서 한다.


중국이 한국의 씨름도 자기들 국가급으로 지정했고 아리랑도! 추석도, 한복도! 김장! 도 죄다 중국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놧다.

한국 눈치를 보지 않는다.

어느 순간, 태권도를 중국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등재신청을 할지도 모른다.

시간 문제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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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돌

    무예24기=중국24기=24기편의점?

    2021-04-01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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