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등재신청서 [전통무예 수박 ]

2021-03-13 / 조회수 : 1,164 신고

문화재청 세계유산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검토요청 되었습니다.

전통무예 수박,은 현재도 북한에서 2017년 유네스코에 무예도보통지를 등재하며 그 내용인 기록물로 국제사회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대한민국에서 신청하는것은 조선후기 군영에서하던것에 비해 민간에서 민속으로 전승되어 온 기록물 들 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전통무예 수박이 등재된지 3주년이 지났다.

유네스코 등재확인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된다!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memory-of-the-world/register/full-list-of-registered-heritage/registered-heritage-page-2/comprehensive-illustrated-manual-of-martial-arts/


무예도보통지 [武藝圖譜通志]  전통문화 |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노리연)

무예도보통지의 수박/권법
조선의 첫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무예도보통지》 | 조선신보

출처/조선신보 북한<구글이미지>
조선후기 학자 이덕무·박제가·백동수 등이 왕명에 따라 군사의 무예훈련을 위하여 편찬한 군서. 무예서. 4권 4책. 목판본. 1790년(정조 14)에 완간되었다. 



전통무예 수박은 문화재청 2019국가무형문화재 조사계획에 따라 현장 조사되었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대상 예비목록이다.


송도수박 송창렬 [건강과삶 #34] - YouTube

수박 계승자 고,송창렬옹(1932~2017)

문화체육관광부 주무부처 전통무예진흥법 1종목, 1단체로 수박을 계승하는 유일한 단체는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이다.

대한체육회에서는 2018전통무예 백서를 문체부 용역으로 발간하며 수박, 씨름, 활쏘기, 택견 4가지를 전승종목으로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에서 무형문화재 51호로 지정한 전통군영무예 세부종목에 수박이 포함되어 전통무예 수박은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내용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국가, 지자체 그리고 유엔 산하 유네스코의 공식적인 행정 등재가 되었어도 아직까지 전통무예 수박에 대해 독자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은것이 기고를 하게 된 이유다.

북한에서 2017년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것은 조선후기 병서인 무예도보통지인데 알다시피, 세계기록유산은 기록물을 등재하는것이지 어떤 특정한 명칭을 등록하는것이 아니다.

*실제 등재명칭도 무예도보통지가 아닌 영문으로 Comprehensive Illustrated Manual of Martial arts(무술 종합 도감 매뉴얼) 이다.

무슨 얘기냐하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는것은 무예도보통지-즉 명칭이 아니라 무예도보통지라는 서적 내용들이 등재되어 있다는 뜻이다.


무예도보통지 권법과 전통무예 수박의 관계성 확인 -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기고자는 현장전문가로써 실체적 기술비교를 통해 교차 검증을 했다.
무예도보통지와 그 이전의 무예제보번역속집에는 척계광의 기효신서, 모원의의 무비지에 나오지 않는 동작들이 여럿 적시되어 있다.
무예도보통지 권법은 조선에서 중국의 무술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재구성한 것으로 단순히 중국 명대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배경이 있다. 
무예도보통지 권법은 두 사람이 각자 일정한 순서에 따라 각 동작들을 연습하게 태권도 품세처럼 정형화를 시켜 놓고 전통적으로 우리 군영에서 행해지던것들을 함께 구보로 싣고 있다.
이 구보상 오화전신세나 갑을상부세 그리고 그 이전의 무예제보번역속집의 응쇄익세등이 중국 무술들에서 보이지 않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200여년전 우리 선조들이 문화적 주체성을 가지고 재구성한 권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원형으로의 성격을 충분히 가진다.


무예도보통지는 4책으로 이뤄진 조선후기 군영에서 행해지던 맨손무예(수박/권법)과 검술, 등을 그림과 보충 텍스트로 군사들 훈련에 쓰여 졌었다.

그 무예도보통지 권법이 수박의 별칭임이 무예도보통지 권법부분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독자들이 반문을 할수도 있을듯 해서 부언하자면 무예도보통지 권법은 수박의 별칭으로 보통명사가 아닌 고유적인 용례다.

권법보의 그림들, 동작들이 특정한 것을 기록하였기에 이 권법/수박은 고유적인것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대한수박협회에서 계승하는 수박 즉 권법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묻는다면

동시대 민간에서 쓰여진 재물보와 광재물보의 기록들로 이 사실이 확실해진다.

재물보에는 수박 외에도 시박(서로시, 칠박)서로 치고,박고 한다는 시박이 있는데 설명에 시박은 씨름의 일종이다!했다.

재물보의 시박이 고유적인것으로 그 이후 광재물보에는 시박, 수박이 우리말로 “슈벽”이다!라고 했다.

시박이 고유적인것이기에 같은 선상에서 이 수박이라는 용어는 보통명사가 아닌 고유명사가 분명해진다.

재물보의 수박은 “지금과 꼭, 같지는 않지만,,,”이라 해서 수박이 고유적인(형태)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무예도보통지의 권법은 민간에서 전해져 온 수박처럼 둘 다 고유적인것으로 중국 연변대학교 체육학과와의 수차에 걸친 한중학술회를 통해서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다.

대한수박협회에서 무예도보통지 권법 동작들과 민간에서 전해져 온 수박간 동작의 비교, 교차 검증이 되어 뉴스보도 되기도 했다.

금년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6차 학술 심포지엄에서도 다시 한번 학술적으로 논증이 된다고 한다.

1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은 무예도보통지 명칭이 아니라 그 내용인 권법을 포함한 것들이 기록물,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기록물로 등재된 권법은 전통무예로 익히 알려져 있는 수박과 동의어이다(무예도보통지 권법보 설명)

3무예도보통지의 권법은 보통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다(권법 그림들이 특정한것들임) 또한, 수박도 고유명사다(재물보,광재물보 기록으로 확인이 됨)


전통무예수박e전수관


4무예도보통지 권법은 병영에서 행해진 것이고 수박,은 일제강점기 개성지역과 함경도 단천, 경북 군위군 그리고 평안도 자강도,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이 만주지역 등에서 전해온 것이다.

*경북에서 했던것은 박시,라고 구전되는것으로 시박이라 봐도 무난하다. 수박과 시박이 유사한것은 기록과 실제 동작으로도 확인이 된다.

5병영에서 했던것과 민간에서 전승된 두가지는 동작과 용법에서 같거나 유사한것이 다수 확인이 된다.

6무예도보통지(정확하게는 그 내용들이)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7민간에서 전승되어 온 수박은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대상 예비목록, 문체부 전통무예진흥법상 수박종목으로 1종목, 1단체, 대한체육회 전통무예 백서에 전승종목으로 발표되었고

6대한수박협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통군영무예 권법(수박)의 국내외, 유일한 전승단체이다.

7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수도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인 전통군영무예중 권법과 민간에서 전해져 온 수박이 같은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그러나 이는 우문에 불과하다.

이미 전통무예 수박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연구발표로 전승종목임이 공개되어 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된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문체부에서 지정된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이런것이 우문이라는 말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문화재청, 문체부 아니라 유네스코 국가자문위원회 등 여타 어느 기관에서 심사 내지 검증을 한다고 해도 이미 전통무예 수박의 역사성, 전통성(인적 계보), 지역성, 향토적 특성 등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다.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일방적 비방이나 호도 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적 등록이나 등재가 특정하게 되어 있지 않을 뿐, 지금도 현실적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권법,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 51호의 권법을 유일한 대한민국 법인단체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내부적으로 무예도보통지 권법을 책을 보고 재현한다거나 주장할수는 있지만 지자체, 정부기관, 문화재청, 문체부 등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수박협회의 권익을 침해하고 무예도보통지 권법을 재현,복원 운운이나 공개적으로 뉴스보도, 시연회를 주최해서는 민원대상이 된다.

따라서 행정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 뿐, 대한수박협회에서 계승하는 수박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대한수박협회에서 유네스코 규약에 따라 오는 3월말 유네스코 본부 사무국에 수박자료들을 독자적으로 등재신청서를 제출케 된다.

위 업무에 문화재청 세계유산과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도 자문 및 협조요청이 되었다.

전통무예 수박은 국제사회가 다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 있는 세계기록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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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오류

    일본이 유네스코 최대 후원국이다.
    자국에 불리할 때마다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을 보류하던 일본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질 우려가 있다.

    12일 NHK,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은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소식에 대해
    일제히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유네스코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유네스코에서 빠지면 중국의 존재감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은 유네스코 예산의 22%를 분담하던 최대 후원국이다.
    뒤이어 일본이 2위로 9.7%, 중국이 3위로 7.9%의
    유네스코 분담금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미국이 빠지면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지불해온 일본이
    유네스코 최대 후원국이 되지만,일본은 자국에 이어
    2위의 분담금 지급 국가가 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일본은 이미 최근 몇년 간
    유네스코 최대 후원국 역할을 해왔다.
    미국이 지난2011년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의 가입을
    승인한 데 대해 반발하며 이후 유네스코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유네스코가 자국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분담금 지급을 연기하며
    유네스코의 목줄을 죄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지난 2015년 10월 중국의 '난징(南京)대학살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자,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2016년 유네스코 분담금(약 39억엔)
    지급을 그 해 연말까지 보류한 바 있다.
    일본은 통상 매년 4~5월께 유네스코 분담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유네스코는 일본의 요구를 수용해 세계기록유산
    심사과정 개선안을 마련했고,
    그제서야 일본은 분담금을 지급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016년 12월 22일 기자단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제도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달 중 분담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국의 요구가 관철되자 연말이 다 돼서야 분담금을 지급한 것이다.

    일본은 올해에도 유네스코 분담금
    34억 8000만원(약 350억원)의 지급을 보류키로 했다.
    한중일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가
    지난 5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을 때에도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는데,
    집권 자민당 권력 서열 2위이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분담금'을 언급하며 유엔에 불만을 터뜨렸다.

    당시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은 유엔에 제대로 잘 하고 있다
    "면서 "(일본이 지급하는 분담금에) 유엔이
    일본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전부터 의문이었다",
    "일본은 (유엔에) 돈만 떼인다"라는 등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1-03-15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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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비


    ※경기도의 무형문화재 지정 심사 문제있다※
    무예24기모조품으로 문화행정을 농락하는 황당한 일!

    어떤 기예 또는 기능이 한 지역의 무형문화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 지역에서 오랜동안 일정한 계보를 갖고 전승되어 왔어야 하고, 그 자체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까지도 잘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검토한 후에 무형문화재로서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정을 할 때, 국가와 민족의 유구한 문화를 길이 보존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문화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원칙과 기본을 완전히 무시한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수원 지방문화재 추진으로 ´무예24기´의 경기도 무형문화재와 보유단체 지정심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무예24기의 주장에 따르면, ´무예24기´는 18세기 정조시대에 어명으로 편찬된 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무예로, 수원 화성에 설치되었던 장용영 외영(外營)의 군사들이 익혔기 때문에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들과 ´무예24기´는 무형문화재와 보유단체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우선, 무예24기가 ´무예24기´를 표방하며 수원에서 활동한 것은 고작 몇 년밖에 되지 못한다. 또한 이들이 어떤 계보를 갖고 무예를 전수받았는지도 확실치 않다. 이들은 1999년에 열린 제1회 <정조시대 전통무예전>부터 수원에 발을 들여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행사는 전라남도 광주에 그 기반을 둔 24반무예경당협회에서 주관했던 것이다.

    현재의 무예24기는 이후 24반무예경당협회와 관계를 끊으며 ´무예24기´를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들의 발자취는 무예전승의 계보도 없으며, 수원에서 전승되어온 것도 아니고, ´24반무예´ 또는 ´무예24기´와 같이 내세우는 명칭이 일관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

    또한 그들이 화성의 관광상품으로 공연을 하기 전 수원을 비롯한 인근의 그 어떤 지역에서도 ‘24기’가 전승되어져 왔다는 기록이나 사실도 없었다. 이런 기본적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모호한 단체의 무형문화재 지정신청을 받아들여 심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관련부서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의도를 심히 염려케 하는 것이다.

    관광상품육성과 무형문화재 지정은 별개

    이렇게 지역의 무형문화재로서의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단체의 심사 요청을 받아들여 진행한다는 것은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및 관련당국의 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화된 무형문화재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을 무형문화재로 성급하게 지정한다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그 결과물도 사상누각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훗날 두고두고 비웃음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만약에 이들의 문화재지정 신청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무예24기´의 정체성에는 더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그 명칭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난다. 이들이 ´무예24기´라는 명칭을 내세운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 근거도 빈약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무예24기의 무예 실기(實技)도 문제투성이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실기가 전수된 것이 아니라 《무예도보통지》라는 책을 보고 복원한 것이라 주장해왔는데, 이는 무형문화재로서의 기본요건에서부터 어긋나는 것이다. 책을 보고 복원한 것을 문화재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수천, 수만건의 무형문화재 지정신청이 빗발칠 것이다.

    한마디로 민족문화의 보루인 문화재보호제도가 시장바닥이 되는 것이다. 또한 복원을 한다는 것은 일정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옛 기록에 의거하여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다는 것인데, 이들의 《무예도보통지》을 복원은 아무런 원칙과 원리(principle), 레퍼런스(reference)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오히려 일본 검도 토야마류 시참의 풍이 짙은 해동도법.거합도.해동검도베기술등 이들의 시범은 무예분야에서는 아직도 일제식민시대를 극복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

    갑옷.냉병기등 진품고증 복원품도 아닌 일반특정회사의(모조품, 복제품)을 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것은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흔해빠진 현대의 청자를 때묻혀 박물관에 모셔놓고 국보로 지정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무지하고도 파렴치한 기만행위이다.

    모조품으로 문화행정을 농락하는 황당한 일

    사실 현재 수원 화성에서 관광상품으로 공연되고 있는 24기와 그 기예들은 지난 좌파정권의 개혁코드에 맞춘 정조대왕 띄우기의 일환으로 급조된 공연단체일 뿐이다. ‘24기’라고 내세우는 그 기예 역시 이미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익히고 있는 무예도보통지 를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음은 전 무예계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비록 그 수준은 차치하고라도 연원조차 불분명한 전통무예를 어차피 무예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이 없는 시민들이 그저 구경거리로 보고 즐기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못된다고 하나, 다만 이들의 주장에 눈과 귀가 가려진 수원의 공무원들과 시민들만이 이러한 전후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기만에 놀아나고 있음을 심히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통무예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겨난 수많은 무예공연단 중의 하나일 뿐인 얼토당토않은 단체의 무형문화재 지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21세기 문화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큰 오점이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이다.

    수원 무예24기와 시.도 담당관, 문화재위원과의 암묵적 약속은 없었는지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하다. 아직은 심사결과가 공고되지 않은 만큼, 경기도민의 문화적 자존감을 위해서서라도 성과주의에 급급하지 않은 냉철하고도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2021-03-15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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