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원 진짜 안녕하신가요?

2020-08-05 / 조회수 : 1,325 신고


국기원은 태권도법으로 까지 제정되었으나,  날로 국기원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9단이라는 사람들은 국기원 명칭 사용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법대로 하라며 강짜를 쓰고 있고,


부정단증 발급자에 대한 일벌백계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도  은폐, 축소, 함흠차사  등 문제점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   국기원 지도층의 도덕적  양심은  기대하기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기원 안방까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나, 무능한 이사진들은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 가면 갈수록 국기원은 태산일 뿐 입니다 .


2020.5.27. 이사회에서는 어렵게 안건으로 구상권 청구 내용이 있었으나  논의만하다가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함흠차사 매번 이러하니


국기원의 각종 사업으로 탕진하고, 각종 소송과 변호사비에 착수금, 성공보수 등을 펑펑 퍼주어도  책임추궁 및 구상권 청구 등은 없고 그것으로 끝이다 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보니  내돈이니 아니고 결국 국기원 돈이니까 문제될께 없다는 식 입니다.


결국 국기원에서 무엇을 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보니, 내부. 외부할 것없이 도둑들 만 창궐하는 것 입니다.    걱정입니다.


 좀 심할 수 있지만 국기원 스스로 들 못 지킬 것 같으면 이제부터라도 진도개 라도  키워 국기원 지킵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태권도법 )


 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본조신설 2018. 4. 17.]

19(국기원)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1(휘장사업)
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기원과 재단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의문의 국기원 홀딩스(주)

1. 목적 : 국기원 및 태권도에 모든 사업 방라하고 있음.
2. 등기 설립일 : 2019.12.24
3. 임원
    - 회장 : 정용(나이 ?)
    - 전 대표이사 : 최석우(57년생)
    - 현 대표이사 : 정경(74년생)
    - 사내이사 : 전영준(67년생,캐나다인)
    - 감사 : 정현조(50년생)


*** 뒤에 누가 있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GV, 국기원홀딩스와 마스크 임가공 협약체결 - 팍스넷뉴스 - https://paxnetnews.com/articles/6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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