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심사의 예결산을 공개바랍니다.

2020-07-14 / 조회수 : 1,191 신고


특별심사를 진행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태권도계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경제상황이 코로나 특수를 맞은 업종을 제외하고는 힘겨움을 지나 파산의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달만 버티면. 아니 이번달만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좀처럼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확산국면을 바라보면서 지금상태에서 더 몸집을 줄이고 재정을 축소하며 숨만 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지금껏 함께해온 사범님들과 선생님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난 서울시의회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비리와 부조리에 관한 지적에 태권도인의 명예를 들먹이며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성명서에 기가 막혀오는 듯하여 외람될지 모르나  현재 코로나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특별심사건에 대해 답변을 구합니다.


 그동안 시도협회에서  심사시행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심사비를 징수해왔는데 특별심사로 전환하면서 심사촬영을 하시는 분을 제외하곤 각 도장에서,  도장 지도진이  심사를 진행하며 모든 것이 이뤄지는데 왜 심사비는 변함없이 그대로 징수되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심사위원도 시도협회에 주관할 때보다 적은 인원수로 이뤄질 것이 명확한데도 아무런 심사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 의문스럽니다.  이는 분명히 일선 회원이 지적하기 전에  서울시협회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야 될 것이고 1차 특별심사이후에 조정과 환불조치가 이뤄졌어야 할 점이 아닌가요?


둘째로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왔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첫 번째로 언급한 태권도의 특별심사도 국기원설립이래 국내심사는 변함없이 심사권이라는 것을 국가단체에 위임하여 시도협회에 재위임하는 다단계적 형식의 유통단계를 고수하며 태권도장의 피를 빨아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록 심사권은 사범님들에게 주어지진 않았으나 도장에서 심사보는 시스템에 첫발을 딛게 되었으며 많은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등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태권도본부라 자부하는 국기원은 태권도장 사범님들에게 수십년동안 자행해온 다단계적 심사유통단계를 전면 타파하고 국기원에서 직접 전 세계 심사를 주관할 수 있으며 이는 그동안 심사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경비, 냉난방시설이 열악한 국기원같은 시설에서 서있을 틈도 없는 복잡한 심사장, 그리고 심사지연으로 인해 많은 심사자와 학부형들의 불만들이 일시에 해소될 수 있는 혁신적인 심사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혹자는 심사를 도장에 권한을 부여함으로 심사품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염려아닌 염려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로 진행되는 특별심사에서 3~5분이내에 끝나는 심사가 아닌  필수적 인 심사내용은 꼭 실시하면서  도장별로 특색있는 심사가 진행된다면 도장과 태권도발전에 기여할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추가로 4품 이상의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이 직접 주관하는 심사를 통해 심사의 격과 질을 향상시켜 더욱 품위있는 심사로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의 적페중 적폐는 수십년간 심사권이 일선 사범님이 아닌 국가 경기단체에 주어짐으로서 재위임과 재재위임을 통해 사범들을 통제 또는 다스리는 무기로 사용되어 왔으며 심사비를 통해 축적된 재원은 몇몇 임원들과 기관들의 무분별한 경비등 지출로 나가면서 그 어떤 경기단체에서도 볼 수 없는 부정과 비리가 수십년간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는 우리 태권도의 진정한 주인인 사범님들은 수 십년동안 선후배와 스승과 제자로 이뤄져오던 태권도계가 협회나 심사장에서 스승과 선배들에게  무슨 조폭문화같은 90도로 인사하던 문화가 이어져오면서 일선 도장 사범님들이 주인이 아닌 국기원과 경기단체의 종속관계로 이어져온 태권도계의 병폐와 비리는 진정한 일선지도자가 주인 되는 진정한 사범중심주의의 태권도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태권도기관은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해야 할 것이며,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면서 심사비로 몸집만 키워온  경기단체의 회원이 아닌  진정한 태권도사범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단체를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칭 “(사)대한민국태권도사범회” 창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국기원에서 사범자격을 부여받은 자들의 권익단체로서,구지회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시도 경기단체의 하위기구가 아닌 사범님들만을 위한 단체가 조직되어 KMS라는 심사제도를 통해 공장에서 시간에 쫓기어 물건찍어대듯 하던 심사에서 벗어나 도장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심사의 내실과 특색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여 심사를 통해 태권도가 제2의 부흥을 맞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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