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귀책공무원 현상금 5백만원 제보요청

2019-08-29 / 조회수 : 1,230 신고

문화재청 일부 공무원들의 권한 일탈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 대국민 책임을 지게함이 대한국인의 마땅한 본분이며 헌법상 권리주체로써의 책무이기도하다 사료됩니다.

이에, 문화재청의 대국민 법적권리 침탈 및 민원인 가해 등(의혹,정황)에 대해 귀책 공무원을 현상금 5백만원으로 공개 제보를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제보

무카스

https://mookas.com/discussion?postId=1353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4997&bbsId=BBSMSTR_1009&pageIndex=1&pageUnit=10&searchCnd=&searchWrd=&ntcStartDt=&ntcEndDt=&searchUseYn=Y&mn=NS_02_10_01

(사,한국시민기자협회 및 서울문화투데이, 한국문화저널, 국회 문체위 등 보도자료 배포예정)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수고하십니다.

귀 청에서 지난 82년 택견지정시 조사자였던 ooo박사를 겁박했다는 o박사의 생전증언이 존재하며

문화재위원이었던 ooo교수 증언도 존재함


증인으로 전, oo민속극박물관장 역임 ooo 교수가 아직 생존해 잇으며

한국무예신문에도 수년째 관련 고발이 보도되고 있음


2015년 문화재법 시행령17조 법률을 귀청에서 국회제정 법률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훈령에 강제한 일대사건이 있으며


귀청 차장도 국민들이 문화재 신청을 하지못하는것, 알고 있다,, 비서실 통화 녹음확보된 팩트임

(부산시청, 경기도 시흥시 관계자 녹음 기타 확보)


이어, 2019년 민원제기하는 민간인에 국가과업을 핑개로 보복을 하는 정황에 대해


1 조사자겁박

2 국민들 법적권리 침탈, 법률 정지, 훈령강제

3 민간인 보복 지시


등에 대해 책임있는, 지시 기타 귀청 공무원을 현상금 5백만원을 걸고 제보를 받고자 하니

귀 무형문화재과에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익명으로 본 민원인에 제보해주시면 사회단체, 국회, 대통령비서실 기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코자 전달될 것 입니다.


조사자 겁박, 법률정지, 훈령강제, 민간인 보복 문화재청 공무원 현상금 5백만원 제보요청


제보전화 한국문화저널 편집부 051 24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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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현상금 1000만원…시민이 '비굴한 공무원' 공개수배

http://news1.kr/articles/?370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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