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문화재 전통무예조사대상 누구나 접수신청!

2019-07-31 / 조회수 : 1,639 신고

문화재청에서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조사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전통무예부문으로 전면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국궁과 태권도는 개별 지정조사를 추진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부족으로 상기 국가무형문화재 조사대상에서 누락되는 종목단체들이 생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되시는 분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통무예 관계자분들에 발신] 


*아래 문화재청 국가과업인 전통무예 기초조사가 구체적 선별기준제시도 되지 않은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유관단체 및 언론에서 문제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통무예 관계단체들은 


1역사성 2전통성(계보확인) 3실기(기술) 등을 검증하지 않고 각 단체들에서 주장하는것이 그대로 문화재청 보고서에 수록된다하니


귀 단체에서 주장하는 역사 및 전통성(계보) 그리고 기술들로 문화재청 국가과업인 전통무예 기초조사에 누구나 국민된 권리로써 조사요청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진행절차(문화재청 국가과업)


1 문화재청>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조사계획 발표= 금년 1월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고

http://www.cha.go.kr/multiBbz/selectMultiBbzView.do?:id=18989&no=25649&bbzId=newpublic&pageIndex=15&pageUnit=10&strWhere=&searchWrd=&sdate=&edate=&mn=NS_01_01


2 전통무예부문, 전체적으로 기초조사(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3 금년 12월 예정으로 공식 조사보고서가 문화재청에서 생산


4 과업내용으로 지정대상 예비목록을 제시> 문화재청에서 순차적으로 국가지정 예정이라 답변을 하였음


본 기자가 속해있는 관계단체에서 문화재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맨손종목 3가지(종목명 생략함)가 확인 되엇고 24반무예, 검술을 하는곳도 조사대상이되어 진행중이라 함


전통무예 관계자분들은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조사대상에서 누락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문화재청에 문의 하시고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줄것을 당당하게 권리자로써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과김인규042-481-4960

ㅇ 무형문화재과장
ㅇ 과 업무 총괄


무형문화재과방인아042-481-4966ㅇ 전통 공연·예술, 무예 종목 지정 및 관리 총괄
ㅇ 연간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 조사 총괄
ㅇ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관리체계 마련
ㅇ 보유단체 법인 관리 총괄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
ㅇ 인류무형유산 관련 업무(등재, 지원) 총괄
무형문화재과문철훈042-481-4967ㅇ 전통 공연·예술(남사당 놀이, 줄타기, 강강술래, 좌수영어방놀이, 밀양백중놀이포함), 무예 종목 지정 및 관리
ㅇ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원
ㅇ 보유단체 법인 관리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인류무형유산 관련 업무(등재, 지원)
무형문화재과이정화042-481-4994ㅇ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 전통지식, 생활관습 분야 
- 전통공연·예술, 의례·의식, 놀이·무예 분야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인정조사
- 전통공연·예술, 의례·의식, 놀이·무예 분야
ㅇ 연간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 조사 계획 수립 및 관리

공지사항

제목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계획
알림등록일2019-01-28전화번호042-481-4967작성자김유경조회수1168

우리 청은 매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인정이 필요한 종목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추진방침과 대상 종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통기술, 전통지식, 생활관습 : 042-481-4964, 4965, 4994

ㅇ 전통 공연·예술, 무예분야 : 042-481-4966, 4967

ㅇ 전통의례·의식, 놀이분야 : 042-481-4968, 4969

첨부파일


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 전통무예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2. 과업목적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74)8조에 따라 전통무예분야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무형문화재 지정조사의 합리성·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 2019.12.13.까지)

 

4. 과업내용

. ‘전통무예분야 기초조사

전통무예분야 종목의 유형별 분류 및 분류기준, 세부 종목 현황(수박(手搏), 24반 무예 포함)

전통무예분야 지정 대상 예비목록 제시(예비목록 선정 기준 포함)

예비목록 포함 종목에 대한 전승현황 조사

- 세부 종목에 따른 전승자 현황(관련 단체 및 개인), 전승현황(전승교육·전승활동)

전통무예분야의 효과적인 전승·관리 방안

. ‘국궁지정가치 조사

종목 개요: ‘국궁종목의 개관 및 역사 등

국궁종목의전승가치, 전승환경조사

세부내용은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474)[별표1] 따른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 참조

국궁종목의 지정 적합성 및 필요성

. ‘태권도지정가치 조사

종목 개요: ‘태권도종목의 개관 및 역사 등

태권도종목의전승가치, 전승환경조사

세부내용은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474)[별표1] 따른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 참조

태권도종목의 지정 적합성 및 필요성


과업수행자는 전통무예분야 전승현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함.


6. 결과물 제출

과업수행자는 최종결과 납품 10일 전에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 우리 청의 사전검토를 받고 이를 보완하여 계약기간 중 납품함.

 

용역수행 중 발생된 사진 및 파일, 자문회의 자료, 관계전문가 의견 등 조사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함.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성과품 내용

성 과 물

수 량

제 출 방 법

보고서 책자

20

(칼라)

제목: 전통무예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규격 : A4(10)

보고서 CD

2

글 파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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