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갑질 대응, 문화유산 수박춤 멸실시키겠다!
- [아래는 기고문으로 3차에 걸쳐 개제됩니다]
> 대국민 갑질기관
문화재청 차장실 녹음 및 기타 관련 사진과 녹취파일 그리고 자료들은 수정, 첨부예정이니 양지 바랍니다.
문화재청의 대국민, 대전통문화유산 전승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그에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뉴스
스포츠종합 - 한국전통무예 수박(手搏)운동 연변에 뿌리내리나 - 2016-06-03
한국수박(手搏)협회 송준호 총재 연변대학에서 각계인사들과 간담회를 6월 3일 한국수박(手搏)협회 대표이사,세계수박련맹총재 송준호가 연변대학을 방문해 연변대학체육학원 원장 김청운을 비롯한 관계자 및 전통체육종목 각계인사들과 함께 수박(手搏)운동의 연변진출을 모색하고 향후 연변에서 ...
문화재청 갑질로 전통무예 수박 중국문화부 자료제출
위키트리 보도\n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93569 …
보도리포트 보도\n중국 길림신문 및 연변일보 2월 신청과 함께 중국 내 보도예정
Danse du Subak (Subakchum, 수박춤)
"L’âge n’y fait rien, les vieux pratiquants sont de redoutables adversaires, les jeunes voyous n’ont qu’à bien se tenir ! Papy, avec toute son expérience de la Guerre, peut mettre à genou le gros bovin et le petit nerveux. Et avec classe, en plus". A en croire les néophytes, le temps ne semble pas avoir de prise sur les pratiquants de Muye. Mais qu’en est-il réellement de cette légende ? Les Muye possèdent-ils quelques pouvoirs de jouvence, et permettent-ils de mourir "en bonne santé"
추 천 서
금번의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예능분야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현황 등록 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향후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1 신 청 인 송 창 렬,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 고문
2 신 청 대 상 무예부문으로서의 수박(치기)
함경남도 북청군 이곡면 초리가 고향인 위 신청인이 일제 강점기하의 1940
년대 초에 경기도 개성(송도)에서 전해 받은 이 수박치기는 근대 이전(1910
년대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조선 정조때의 재물보에 슈벽등으로 기록되기도
함)지역적으로 특색을 가진 민속 체기,무예로 발전,전승되던 중 경기도 개
성을 중심으로 전해지던 수박치기의 경우 그 기능자인 천일룡(생존시 105세
정도가 됨)옹이 동 신청인에게 전수한 바 작금에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에서
그 맥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수박치기는 그 역사성, 전통성과 학술성 및
향토적 특색을 인정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그 맥이 끊어질지 알 수
없어 보존과 전승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여 이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2007년 2월 일
추 천 인;
중요무형문화재 76호 택견예능보유자 정경화
전 가나협회 초대회장, 세계태권무도아카데미 기술위원장 곽기옥(태권도 9단 국기원)
<수박의 계보>
시기적인 구분
1800년대 김달순, 1900년 이전과 초, 천일룡, 김학천, 민완식, 김만석 1920 40년경, 송창렬, 김학현,
오진환, 김룡칠 1973 2008 송준호
지역적인 구분
개성지역 민완식((1911 47) 경기도 개성거주) - 오진환((1919 2002년 졸) 경기도 개성 - 서울거주),
천일룡((? ~ 1950) 개성 남문통 거주) - 송창렬((1932 ) 함경도 북청 - 경기도 개성 오정문 -
경남 김해거주) 개성은 근대까지 手搏의 마지막 맥을 이은 곳 중 하나이다.
함남 단천지역 김달순((1886 ~ 1962) 중국 장백현 십사도구 간구자로 이주) - 학천 - 학현,
김룡칠선생님의 경우 先代에 함경도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이주하셨고 김만석선생의 고향도
함경도라고 하시나 정확한 연세를 알지 못하고 계시다. 평안도(자강도)지역의 手拍舞, 이외에 광주지역에도 기능을 가진 분이
생존하고 있으며
공공연하게는 경남 김해에 거주하시는 송창렬선생님(국민생활체육 서울시전통무예연합회 고문,
서울시 생체협 회장 표창, 2004년 제2회 武道大賞 수상, 2005년 국회문광위위원 공로패수상, 2007년
문화재청에 수박(무예부문) 지정신청등)과 중국 길림성장백현 거주의 김학현선생님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 고문, 1990년 전 중국조선족문예콩쿠르 특별상 수상등, 2003년 동아일보기사
개제등) 두 분이 알려져 있다.
서울에 사시던 오진환할아버지(6, 25(1950년)전 개성역에 근무하셨는데 驛舍 뒤에 위치한
‘개성철도공원’이란 곳에서 대한체육회회장을 지내기도 하신 고 민관식선생의 兄,
중산 민완식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다고 한다)께서는 2002년 돌아가셨다.
제1회 국민생활체육 서울시전통무예대회(2002년 12월 8일, 서울 금천구)에서 송창렬선생님의
기예가 예전에 민완식선생으로부터 배운것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증언을 마지막으로 남기셨는데
2003년 중국에서 김학현선생님을 초청하여 개최 한 이북오도청 세미나에 함께 모실 수 없었던 것이
아직까지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
비운의 왕비였던 명성황후의 조카 민완식선생으로부터 수박의 일단을 받으셨던 고 오진환선생과
일제 강점기 개성(송도)에서 부친이 운영하던 공장의 십장이었던 천일룡선생으로부터 수박의
전모를 전수 받으신 송창렬선생님, 수대에 걸쳐 집안 나락으로 수박춤등을 이어 받은 김학현선생
이들 세 분 어르신들과 중국 연변작가협회 김룡칠선생등으로부터 송준호씨(수박보존회,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 회장)가 유일하게 전수 받아 그의 직전 제자들과 함께 수박 그리고 수박춤의
문화재지정과 보급에 나서고 있다(2006년, 서울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수박시연 자료 中)
북한의 경우는 수박의 여러 갈래 중 수박춤과 수박놀이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안도를
전승지역으로하는 수박춤은 북한의 공훈예술가인 전한률선생(1931 )께서 발굴하셨다고 하는데
선생은 함경남도 북청에서 출생하여 1955 56년 사이에 서북부지방의 민속무용인 손벽춤(일명
수박춤)을 발굴하여 무대에 올림으로서 1956년 8월 전국전문예술단체 축전에서 특등상을 받고
모스크바에서 진행 된 제6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는 은메달을 받기도 했다 한다. 수박춤은
서북부지방 사람들의 락천적인 민속전통을 훌륭히 구현하고 작품구성이 원만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절주있게 치는 손벽소리는 흥을 더욱 돋우어 준다 출처, 조선향토대백과
날파람의 맥은 끊긴 듯 보이나 1960년 초 개성에서 계정희라는 민속학자가 찾아 낸 택견이라는 것이
혹, 그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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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부당하게 누락시킨 일시 2007년 2월
추천사항 역사성,전통성 그리고 학술성과 향토적 특색 있는
근대(1910년대)이전부터 전해오는 민간 기예로서의 수박,수박춤
무예부문 수박
무용부문 수박춤
보유단체 수박보존회,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
무용부문 수박춤 추천인: 전 문화재위원,중앙대학교 무용과 교수 정병호, 함경남도문화재 돈돌랄이 보유자,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 동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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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길림성 장백현소재 김학현선생 댁 앞에서 송준호, 김학현, 장백현문화관 직원들과(2007년, 이때 자료를 가져다 문화재청에 주려고 사비를 털엇으나 문화재청에서 분실해서 지금 어디 잇는지 알수도 없다고 한다)
장백 가는 길
http://cafe.daum.net/123asdewq/1LsP/311?q=%EC%88%98%EB%B0%95%EC%B6%A4&re=1
국립문화재연구소 보고서(2007`)
보고서 내용을 전체 사진을 찍어 피디에프로 페이스북 등 배포, 국내외 한국 문화재청 갑질로 멸실된 첫번째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알리게됨
두번째 멸실종목은 전통무예 수박,으로 문체부 국가지정 되는데로 중국 문화부 귀화요청, 국제문제화 시키게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이 수박춤을 수박(무예),수박춤(무용)수박놀이(유희)의 한분류로 보고 종목의 가치가 아주 크다고 했음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도 문화재청임) 자기들이 가치가 아주 크다고 한 것을 문화재청 갑질로 민간에서 스스로 작파하고 멸실케되는 유일무이한 사례로 무예사와 무용계 역사에 남길예정임
<수박춤 獨舞정리>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출자료
소도구; 모자, 치마 - 만주에서 나는 울로초라는 풀로 새끼를 꼬듯해서 만들어 입는다(한복 바지가랭이를 접어 올려서도 하지만 웃통은 벗고 맨발로 해야 한다)
산짐승 - 호랑이나 멧돼지, 노루등의 가죽을 왼쪽 어께에 짊어 지고 오른손에 긴 몽둥이를 들고 걸어 나오며 시작한다.
몽둥이 - 길이 1~ 1.5미터 정도가 알맞다.
함지박 - 큰 함지박에 물을 적당히 넣고 작은 함지박을 그 위에 띄운다. 함지박이 없을 경우 솥뚜껑이나 돌멩이를 나무작대기로 치면서 할 수도 있다.
나무작대기 - 두개가 필요하다. 20~ 30센티 정도로 재질은 정해진 것이 없다. 없을경우 손바닥으로 함지박을 두들기기도 한다.
*설명절때 나무작대기에 감자를 끼워서도 했다는 증언(김룡칠선생님)도 있다.
장단 - 수박춤의 장단은 동살풀이라고 하나 기능자께서 휘모리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으며 자강도의 것은 이외에 타령장단등 몇이 더 보인다.
쿵,떡, 쿵떡 쿵-, 쿵떡쿵떡쿵떡쿵-
치는 법 - 엉덩이를 깔고 앉거나 쪼그린체로 어깨를 들썩이며 한다.
장소 - 실내에서 할 수도 있으나 야외(공터나 마당같은 곳)에서 주로 연희되었다 한다.
*산짐승을 잡아 놓고 마을사람들이 둘러 앚은 가운데 행해지던것과 설명절때 그동네에서 제일 큰 집에 온 동내 사람들이 모여 술 마시고 놀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모닥불을 피워 놓고 수박춤을 했다고 하며 당시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서기; 차렷서기, 벌려서기, 외다리서기
기본자세
몸동작 기본; 절구질과 엉덩이 흔들기
걸음걸이; 앞,뒤로 걷기, 별법 - 우쭐대며 걷기, 장단죽여 걷기, 허벅치며 앞으로 걷기, 사선으로 발 디디기, 게걸음, 게걸음 별법, 갈지자 걷기, 게걸음하고 외다리 서기, 굴러뛰기, 가슴치고 돌기, 허벅치기, 무릎치고 가슴치고 손등치기, 바닥 짚고 몸 비틀기, 다리 꼬아 일어서기, 제자리 돌기, 뒤로 돌기, 뒤로돌기 별법
기본틀; 수박치기 - 손바닥 치고 손등 치기, 가슴치고 손등치기, 제몸치기(이마, 뺨, 어깨, 옆구리, 허벅, 발바닥), 상대 몸치기, 날개펴기, 무릎 세우기
고개동작 ;앞으로 빼기, 별법 - 빼고 넣기, 치들기, 옆으로 끄덕이기, 흔들기, 돌리기
어깨동작 ;으쓱대기, 교대로 들었다 놓기
등 동작; 구부리기
배 동작; 배치기
손동작; 손목 꺽기, 손가락 꼬기, 손목 흔들기, 주먹쥐고 앞, 뒤로 흔들기, 양 팔 앞으로 내어 궁글리기, 나래치기, 차렷하기, 날개펴기, 주먹겨드랑이 끼기, 허리춤 끼기, 주먹 엉덩이 감추기, 호랑이 발톱 세우기, 양팔 안으로 꼬기. 앞, 뒤로 꼬기, 건들대기, 기운받기, 소뿔 잡기, 땅치기
엉덩이 동작; 좌, 우로 흔들어 대기, 앞으로 들이대기
얼굴동작; 좌, 우로 입 째기, 주둥이 내밀기, 찌푸리기, 손바닥으로 뺨치기, 입 돌리기, 입 벌리기, 째려보기, 눈 깜박이
눈 동작; 사팔뜨기, 좌, 우로 굴리기, 오른쪽 위로 치들기, 옆을 보고 아래보기, 하늘 쳐다보기
귓불흔들기;
소리;
마무리; 어깨치기에 들어막기로 응수하고 양손 떼밀기하다가 옆구리치기에 무릎 세우기로 방어한다. 가슴치기에 슬쯕대어 피하고 이어서 상대허리를 감아 들고 힘있게 꺽듯이 하다가 엉덩방아를 찧게 한다. 다른 예도 있다.
문화재청에서 실제로 시,도에 내려 보낸 공문이다.
ㅇ 관련 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346호)
아래는 문화재청의 공식 답변이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전통 무예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확대 요청과 관련하여, 우리 청은 관련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검토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라는건 문화재청의 편리에 따른 변칙적 행정에 불과한게다.
문화재청 청장비서관이
시,도에서 심의를 해야하는데? 라고 하였으나 2015년 필자가 문제제기하기 전까지는 시도회의 가결과 무관하게 수요조사로 접수를 받아 왔고 그 뒤, 정책국국장실에서 직접들은 바임
김룡칠선생의 시 작품 - "수박춤"
중국연변 문예지인 "장백산" 1997년 6월호에 소개 된 김룡칠선생의 수박춤에 관한 시이다.
p132, 시문학 <고향풍정>중...
수박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 추던 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 꾸민 춤
아득한 세월의 고개 넘어 또 넘어
색바램도 없이 매듭을 이어 온
태고적 삶의 희열 그대로인가
한마당 펼쳐지는 수박춤 -
웃통은 홀랑 벗었네
머리동진 두건은 생나무껍질
꼴풀로 빚은 외통몽당치마
남성다운 그곳만 살짝 둘렀네
몸단장은 이러면 다였네
이래야 제멋이 난다나
이래야 옛 스럽다나
당 - 당 둥둥당
둥당둥당 둥둥당
북소리도 아니네
장고소리도 아니네
두 손 잡히는대로
두둘기는 나무통소리
둥근 소리 색깔도 맑아
한가슴 정감을 터치는
수박춤, 수박춤 -
어깨도 으쓱으쓱 흥이나서
오금도 건들건들 건들어져서
슬쯕살짝 손벽치기
찰싹철썩 앞뒤가슴치기
부드럽고 조용한 춤가락은
어머니 자장가의 손길이런듯
텁텁하고 탈아엮는 춤률동은
해탈의 욕망이 타번지는듯
생나무 뽑던 그손 그대로인가
날고기 뜯던 그손 그대로인가
번개불 잡던 그손 그대로인가
굵직굵직
큼직큼직
단내 나는 춤장단
광기 오른 춤가락
벌겋게 단 가슴팍이 쇠소리나네
구리빛 잔등으로 해달이 미끌어지네
오 -
야성이 연소된 색채미
힘의 환상적 조형미
육체 동태의 률동미
각성된 아름다운 정신세계여
조상들 세상살이 한마당 펼친다
수박춤 한마당
한마당 수박춤 -
김룡칠선생의 시 작품에는 이 외에도 "겨울밤숨결,시골영령,향긋한추억"등 다수가 있다.
고유권한 어쩌고 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을 위배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각 시,도 문화재과에서도 이 문제로 문화재청과 싸운 곳이 적지않게 있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신청하고자 하는 종목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도지사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거나 인정하여야 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있으면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 또는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말이다.
시행령 17조는 중요문화재 신청과 관련한 시,도의 역할 부분인데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거나> 시,도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지정가치가 잇다고 가결 된을 의미한다.
시,도에서 심의 후 가결이 되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사진, 2 도면, 3 녹음물 등(자료일체를 지칭하는 것임) 지정,,,에 필요한(필요충분한) 자료를 갖추어,,, 라고 하지만
시행령이야 그렇거나 말거나 문화재청은 이들 자료에 대해 수령을 거부했으며 사무실이 비좁아 터진다는게 이유이기도 하다.
시행령 17조는 지정에 관한 자료를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시,도에서 심의를 해도, 신청서 및 자료 일체를 시,도지사가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이지만
실제로는 문화재청이 접수를 거부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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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문화재청에서 각 시,도로 보내는 공문을 옮긴것임.
(종목 지정)
1 지정신청서 제출>중요무형문화재로서의 추천할 가치여부 심의
2 가결시 ///(여기부터)매년 11월 문화재청 신규종목 수요조사 시 가결종목 작성(여기까지 굵은 글씨로 포인터가 되어 있다.
문화재청에서 조사종목 통보 시
3 문화재청 신청양식에 의거 신청인(시군,도 경유) 자료 제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의 자료제출은 상기 1번 순서이다.
문화재청은 법률을 작파하고 그 중간에 2번을 넣어 두고 있었다.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이들 전부에 대해 기예능자들의 법적권리를 침탈했다!
2016년 9월 2일, 중국 연변주 창립기념대회 초청, 공식 시범
친일잔재 문화재청 등록, 택견?
(결론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관리국 당시 조사자를 겁박해 지정해 놓은 이 택견이
란건 용어만 택견을 공유하지 일본의 무도문화를 베낀 사쿠라가 실체다.
즉 택견이라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이나 문화재청의 부정 행정등록으로 부정이 정이 되
고 사쿠라가 마치 우리 전통인양 기망되고 있다)
(사진은 지정문화재 택견 보유단체측 자료이다. 1973년 수련노트/ 작성자 신한승)
주지하다시피 현재 문화재청 등록번호 76호 택견은 83년 지정당시 처음 조사자가 지정가치가 없다고 문화재관리국(전,문화재청)에 보고서를 올렸더니 재차 조사자를 파견해서 고구려벽화> 택견> 태권도로 짜집기를 한 군사정권의 잔재이며(두번째 조사자가 생전에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보고서를 썼다고 증언을 남김)
지정시 낱 동작 외 수련체계와 과정등을 문화재관리국에 등재를 시켜 놨는데 여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잇어 심각한 사회,문화적 문제가 되고 있는게다.
낱기술을 제외한 모든것을 베껴 놨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포장한 대표적인 친일잔재가 이 문화재청 등록 택견으로 현재 택견단체 4곳 중, 1곳에 불과한 4분의 1쪽짜리이며 문화재청에서도 해제가 될수 잇다하여 전문가회의마저 개최를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것이다.
수련과정,체계,본때뵈기,가타 품계등이, 메이드인코리아인가? 아니면 메이드인저팬인가? 에 대한 철저한 대국민 고발이 잇게 된다.
해방 이후 한국 전통무예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
이승수 ( Seung Soo Lee )
한국체육사학회, <체육사학회지> 16권2호 (2011), pp.29-46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 이후 한국 전통무예의 근대화에 대해 택견을 사례로 수정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자료는 택견을 체계화한 신한승의 초고와 각종 문헌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택견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원형 개념에 맞추어 주로 신한승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신한승은 송덕기로부터 택견을 배워 그의 기술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였고 현대 한국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하여 택견을 근대화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한승은 다른 무예가 답습한 근대화의 길을 택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는데, 기술적 측면은 물론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타 무예의 영향을 받았다. 나아가 그러한 근대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택견 전승자 및 연구자들의 인식이 투영된 결과물로써 택견이 탄생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 날 우리나라의 전통무예로 자리 매김 되어 있는 택견의 근대화 과정을 통해 연구자들은 전통무예에 대한 기존의 전통주의적 인식에서 벗어나 수정주의의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국가지정문화재, 인류무형유산이 어떠한 이유를 대던간에 일본의 대표적인 무도문화,, 가라데, 쥬도, 켄도의 영향을 받고 수련체계,, 품계들을 마치 대입이나 한듯하니,,, 어찌 두고볼수 있으랴
또, 그것이 정당화 되리?,,,
문화재청 등록 택견 수련체계 기타는 가라데도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으며
단계를 나누어 급과 단을 째와 동으로 용어를 환치한 뒤 품계로 제정하여 문화재 지정시부터 현재까지 쓰고 있음이 사실관계임.
참고논문
택견의 체계화에 미친 일본 유도의 영향
Influence of Judo on Systematization of Taekkyeon
이승수식별저자
比較民俗學 第31輯, 2006.2, 367-387 (21 pages)
택견의 체계화에 미친 검도의 영향
Influence of Kumdo on systematization of Taekkyeon
이승수 ( Seung Soo Lee )
택견 기술 본대뵈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aekkyon Technique "Bondae-boegi"
이승수
한국체육학회지 제51권 제5호, 2012.10, 37-49 (13 pages)
83년 택견을 문화재로 지정하며 체계를 일본화 한 모씨의 수련노트(1970년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상기 논문이 연구,분석되었다.
송덕기와 모씨의 생전 편지수수 중
"<앞 생략> 송선생님께서 충주에 오셨을 때...<중간 생략> 송선생님은
///전시대의 지도법///을 지도하시니
///보지 못한 택견이라///
///이해가 잘 안가는 점이 많을 걸세. ///
하지만 열심히 하면 택견의 골자만은 습득하리라 믿네."<뒤 생략>(1974년 6월 18일자 신한승이 제자 김*범에게 보낸 서한에서)<이승수(2006) 택견체계화에 미친 검도의 역할(한국체육사학회지18호)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자 겁박, 군사정권의 부산물인 국가지정문화재?이자 자랑스런 국제사회 허위정보 배포 인류무형유산?인 택견은(종목을 얘기하는게 아님)
명백히 현재 문화재청 등록번호 76호 택견은 일본의 무도를 무단 도용한 친일잔재로 귀결이 되어진다.
현재 보유자도 자기가 쓴 책에 위와 같이 전통적 수련체계가 달라졌다는것을 인정하고 잇다!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을까?
문화재청은 민원과 정보공개청구에
택견이 일본 가라데 판박이라기보다는 택견 기타(괄호 열고? 일반적 무술)과 유사하다
고 궁색한 답변을 한 뒤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일방적으로 종결처리를 하고 행정권을
남용하고 잇다.>그 일반적이란게 뭔지 좀 압시다하니 답변을 거부하고 잇음 ㅠㅠ
그렇다면 전통문화로써의 가치는 어떠할까?>문화재청 부정등록되어 국민들을 기망하고 잇는 친일잔재 내용들?
상기와 같이 일본의 무도문화인 가라데, 쥬도, 켄도의 막대한 영향하에 재조립 된 것으로 한시바삐 지정해제를 시켜 민족혼을 회복해 마땅하다!
문화재청 등록 택견은(택견 단체 4곳 중 지정단체를 일컫는것임)
83년 일본무도 베껴 부정지정된 뒤 국민들에 일본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식 시켜 온 죄
가 크다!
여기에 대해 보유단체에 공개검증 학술회 참석요청 공문을 2회 이메일로 발신햇으나
답변이 없었고 불참을 했다.
보유자와 통화하며 언제까지 일본 가라데 전파할거냐?
공개검증에 응할 수 있냐 수차 확인에 즉답을 피하고 회피를 한 사실이 있음!
이 택견이란건 구한말 서울지역에서 발로 차기하던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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