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갑질 대응, 문화유산 수박춤 멸실시키겠다!

2019-01-06 / 조회수 : 4,159 신고
  • [아래는 기고문으로 3차에 걸쳐 개제됩니다]


> 대국민 갑질기관


문화재청 차장실 녹음 및 기타 관련 사진과 녹취파일 그리고 자료들은 수정, 첨부예정이니 양지 바랍니다.


문화재청의 대국민, 대전통문화유산 전승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그에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2016년이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문화재법 상 기예능인들의 법적권리를 침해, 훈령으로 정책국과 무형문화재과에서 강제한 사실을 민원종결 처리 및 기타로 대처하여 

참전유공자이자 전통문화유산 계승자에 대한 권리침해와 부산시지정문화재 선화종목의 법적권리 침해, 수요조사에 강제하고 무형문화재과에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몇몇이 둘러앉아 추천하지 않음! 이라 단서를 달아 문화재회의에 부의하여 불이익을 목적적으로 한것등을 

민간에서 문화재청이라는 기관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조차 할 수 없는 부당한 현실에 마주해서 문화재청의 대국민과 전통문화유산 계승자들에 대한 갑질에 대응코자 

상기 수박춤부터 전승을 단절 시키고 멸실케 하려하니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제데로 살펴 문화재청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간인과 민간단체의 피해가 2차,3차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뉴스

정확도  최신
  • 2018.12.12 | 한국시민기자협회

    관장)전통무예 수박 미공개사진, 문화재청 전달 후 분실전통무예 수박을 무용화 한 수박춤이다. 시연자는 중국에서 유명했던 민간예인 김학천과 그 동생 김학현(전, 장백...

  • 2018.11.21 | 한국시민기자협회

    수박협회 송준호 회장민간전승(民間傳承)되어 온 기예(技藝)들이 그러하듯 수박과 수박춤의 경우도 계보와 관련한 문헌적인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한말 이후...



  • 2014.09.02 | 한겨레 | 다음뉴스

    11년 전 중국 연변에서 온 한 무술인을 만났다. 그는 조선족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수박춤을 송씨에게 보여줬다. "어릴 때 북청 물장수들이 추던 수박춤이었어. 물동이 위에...


인터넷길림신문

스포츠종합 - 한국전통무예 수박(手搏)운동 연변에 뿌리내리나 - 2016-06-03

한국수박(手搏)협회 송준호 총재 연변대학에서 각계인사들과 간담회를 6월 3일 한국수박(手搏)협회 대표이사,세계수박련맹총재 송준호가 연변대학을 방문해 연변대학체육학원 원장 김청운을 비롯한 관계자 및 전통체육종목 각계인사들과 함께 수박(手搏)운동의 연변진출을 모색하고 향후 연변에서 ...




MBN매일방송

2015.08.06 | MBN | 다음뉴스

이미 2006년 중국 문화국은 길림성 등 조선족을 중심으로 전수된 수박을 무용화한 '수박춤'을 국가급 문화재로 지정하려 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시도를 막았던 수박협회는...


문화재청 갑질로 전통무예 수박 중국문화부 자료제출


위키트리 보도\n

한국문화저널 보도\n

보도리포트 보도\n중국 길림신문 및 연변일보 2월 신청과 함께 중국 내 보도예정


진행단계

1 중국 문화부, 2006년 중국국가급문화재 등재추진 수박춤 전승단절, 멸실

2 전통무예 수박, 문체부 지정>계승자 중국 귀화를 중국정부에 정식으로 요청

3 수박춤 국내 멸실, 전통무예 수박 국내 일반수준 전수> 중국 체육인 후계자 인정

4 전통무예 수박, 중국문화재 등재 기타

중국 전역에서 유명했던 분이다. 한국 무용계에서도 일찌기 알려져 유명세를 탔었고 실제 중국문화부에서 2006년 중국 국가급으로 등재를 하려던것이다.
이 자료들을 사진 및 영상 기타, 한국 문화재청에 사비를 털어 가져다 줬는데 분실했다고 한다???

분실은 기본이고 국민들 법적권리 침해는 서비스인가 그리고 민원 일방 종결처리하고 친일잔재 사실관계 판단도 유기하는곳이다

 

Danse du Subak (Subakchum, 수박춤)

 

"L’âge n’y fait rien, les vieux pratiquants sont de redoutables adversaires, les jeunes voyous n’ont qu’à bien se tenir ! Papy, avec toute son expérience de la Guerre, peut mettre à genou le gros bovin et le petit nerveux. Et avec classe, en plus". A en croire les néophytes, le temps ne semble pas avoir de prise sur les pratiquants de Muye. Mais qu’en est-il réellement de cette légende ? Les Muye possèdent-ils quelques pouvoirs de jouvence, et permettent-ils de mourir "en bonne santé"


수박을 무용화한 수박춤은 독일에도 알려져 있다

추 천 서

금번의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예능분야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현황 등록 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향후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1 신 청 인 송 창 렬,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 고문 

2 신 청 대 상 무예부문으로서의 수박(치기) 

함경남도 북청군 이곡면 초리가 고향인 위 신청인이 일제 강점기하의 1940 
년대 초에 경기도 개성(송도)에서 전해 받은 이 수박치기는 근대 이전(1910 
년대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조선 정조때의 재물보에 슈벽등으로 기록되기도 
함)지역적으로 특색을 가진 민속 체기,무예로 발전,전승되던 중 경기도 개 
성을 중심으로 전해지던 수박치기의 경우 그 기능자인 천일룡(생존시 105세 
정도가 됨)옹이 동 신청인에게 전수한 바 작금에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에서 
그 맥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수박치기는 그 역사성, 전통성과 학술성 및 
향토적 특색을 인정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그 맥이 끊어질지 알 수 
없어 보존과 전승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여 이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2007년 2월 일 

추 천 인; 

중요무형문화재 76호 택견예능보유자 정경화 
전 가나협회 초대회장, 세계태권무도아카데미 기술위원장 곽기옥(태권도 9단 국기원)

<수박의 계보>

시기적인 구분

1800년대 김달순, 1900년 이전과 초, 천일룡, 김학천, 민완식, 김만석 1920 40년경, 송창렬, 김학현,

오진환, 김룡칠 1973 2008 송준호 

지역적인 구분

개성지역 민완식((1911 47) 경기도 개성거주) - 오진환((1919 2002년 졸) 경기도 개성 - 서울거주),

천일룡((? ~ 1950) 개성 남문통 거주) - 송창렬((1932 ) 함경도 북청 - 경기도 개성 오정문 -

경남 김해거주) 개성은 근대까지 手搏의 마지막 맥을 이은 곳 중 하나이다. 

함남 단천지역 김달순((1886 ~ 1962) 중국 장백현 십사도구 간구자로 이주) - 학천 - 학현,

김룡칠선생님의 경우 先代에 함경도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이주하셨고 김만석선생의 고향도

함경도라고 하시나 정확한 연세를 알지 못하고 계시다. 평안도(자강도)지역의 手拍舞, 이외에 광주지역에도 기능을 가진 분이

생존하고 있으며 

공공연하게는 경남 김해에 거주하시는 송창렬선생님(국민생활체육 서울시전통무예연합회 고문,

서울시 생체협 회장 표창, 2004년 제2회 武道大賞 수상, 2005년 국회문광위위원 공로패수상, 2007년

문화재청에 수박(무예부문) 지정신청등)과 중국 길림성장백현 거주의 김학현선생님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 고문, 1990년 전 중국조선족문예콩쿠르 특별상 수상등, 2003년 동아일보기사

개제등) 두 분이 알려져 있다. 

서울에 사시던 오진환할아버지(6, 25(1950년)전 개성역에 근무하셨는데 驛舍 뒤에 위치한

 ‘개성철도공원’이란 곳에서 대한체육회회장을 지내기도 하신 고 민관식선생의 兄,

중산 민완식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다고 한다)께서는 2002년 돌아가셨다. 

제1회 국민생활체육 서울시전통무예대회(2002년 12월 8일, 서울 금천구)에서 송창렬선생님의

기예가 예전에 민완식선생으로부터 배운것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증언을 마지막으로 남기셨는데

2003년 중국에서 김학현선생님을 초청하여 개최 한 이북오도청 세미나에 함께 모실 수 없었던 것이

아직까지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 

비운의 왕비였던 명성황후의 조카 민완식선생으로부터 수박의 일단을 받으셨던 고 오진환선생과

일제 강점기 개성(송도)에서 부친이 운영하던 공장의 십장이었던 천일룡선생으로부터 수박의

전모를 전수 받으신 송창렬선생님, 수대에 걸쳐 집안 나락으로 수박춤등을 이어 받은 김학현선생

이들 세 분 어르신들과 중국 연변작가협회 김룡칠선생등으로부터 송준호씨(수박보존회,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 회장)가 유일하게 전수 받아 그의 직전 제자들과 함께 수박 그리고 수박춤의

문화재지정과 보급에 나서고 있다(2006년, 서울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수박시연 자료 中)

북한의 경우는 수박의 여러 갈래 중 수박춤과 수박놀이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안도를

전승지역으로하는 수박춤은 북한의 공훈예술가인 전한률선생(1931 )께서 발굴하셨다고 하는데

선생은 함경남도 북청에서 출생하여 1955 56년 사이에 서북부지방의 민속무용인 손벽춤(일명

수박춤)을 발굴하여 무대에 올림으로서 1956년 8월 전국전문예술단체 축전에서 특등상을 받고

모스크바에서 진행 된 제6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는 은메달을 받기도 했다 한다. 수박춤은

서북부지방 사람들의 락천적인 민속전통을 훌륭히 구현하고 작품구성이 원만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절주있게 치는 손벽소리는 흥을 더욱 돋우어 준다 출처, 조선향토대백과

날파람의 맥은 끊긴 듯 보이나 1960년 초 개성에서 계정희라는 민속학자가 찾아 낸 택견이라는 것이

혹, 그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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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부당하게 누락시킨 일시 2007년 2월

추천사항 역사성,전통성 그리고 학술성과 향토적 특색 있는
근대(1910년대)이전부터 전해오는 민간 기예로서의 수박,수박춤

무예부문 수박


무용부문 수박춤

보유단체 수박보존회,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

무용부문 수박춤 추천인: 전 문화재위원,중앙대학교 무용과 교수 정병호, 함경남도문화재 돈돌랄이 보유자,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 동선본


본문 첨부 이미지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기초조사 및 중요무형문화재 모니터링
사업기간:2008년 ~
내      용: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승현황 등 정기실태 조사 및 비지정 무형문화재 기초 조사
대      상:명주짜기 등 2개 종목 모니터링 및 이천 거북놀이 등 9개 종목 기초조사



중국 길림성 장백현소재 김학현선생 댁 앞에서 송준호, 김학현, 장백현문화관 직원들과(2007년, 이때 자료를 가져다 문화재청에 주려고 사비를 털엇으나 문화재청에서 분실해서 지금 어디 잇는지 알수도 없다고 한다)


장백 가는 길

http://cafe.daum.net/123asdewq/1LsP/311?q=%EC%88%98%EB%B0%95%EC%B6%A4&re=1


국립문화재연구소 보고서(2007`)



보고서 내용을 전체 사진을 찍어 피디에프로 페이스북 등 배포, 국내외 한국 문화재청 갑질로 멸실된 첫번째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알리게됨

두번째 멸실종목은 전통무예 수박,으로 문체부 국가지정 되는데로 중국 문화부 귀화요청, 국제문제화 시키게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이 수박춤을 수박(무예),수박춤(무용)수박놀이(유희)의 한분류로 보고 종목의 가치가 아주 크다고 했음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도 문화재청임) 자기들이 가치가 아주 크다고 한 것을 문화재청 갑질로 민간에서 스스로 작파하고 멸실케되는 유일무이한 사례로 무예사와 무용계 역사에 남길예정임


<수박춤 獨舞정리>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출자료



소도구; 모자, 치마 - 만주에서 나는 울로초라는 풀로 새끼를 꼬듯해서 만들어 입는다(한복 바지가랭이를 접어 올려서도 하지만 웃통은 벗고 맨발로 해야 한다)


산짐승 - 호랑이나 멧돼지, 노루등의 가죽을 왼쪽 어께에 짊어 지고 오른손에 긴 몽둥이를 들고 걸어 나오며 시작한다.


몽둥이 - 길이 1~ 1.5미터 정도가 알맞다.


함지박 - 큰 함지박에 물을 적당히 넣고 작은 함지박을 그 위에 띄운다. 함지박이 없을 경우 솥뚜껑이나 돌멩이를 나무작대기로 치면서 할 수도 있다.


나무작대기 - 두개가 필요하다. 20~ 30센티 정도로 재질은 정해진 것이 없다. 없을경우 손바닥으로 함지박을 두들기기도 한다.
*설명절때 나무작대기에 감자를 끼워서도 했다는 증언(김룡칠선생님)도 있다.


장단 - 수박춤의 장단은 동살풀이라고 하나 기능자께서 휘모리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으며 자강도의 것은 이외에 타령장단등 몇이 더 보인다.

쿵,떡, 쿵떡 쿵-, 쿵떡쿵떡쿵떡쿵-


치는 법 - 엉덩이를 깔고 앉거나 쪼그린체로 어깨를 들썩이며 한다.


장소 - 실내에서 할 수도 있으나 야외(공터나 마당같은 곳)에서 주로 연희되었다 한다.
*산짐승을 잡아 놓고 마을사람들이 둘러 앚은 가운데 행해지던것과 설명절때 그동네에서 제일 큰 집에 온 동내 사람들이 모여 술 마시고 놀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모닥불을 피워 놓고 수박춤을 했다고 하며 당시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서기; 차렷서기, 벌려서기, 외다리서기


기본자세


몸동작 기본; 절구질과 엉덩이 흔들기


걸음걸이; 앞,뒤로 걷기, 별법 - 우쭐대며 걷기, 장단죽여 걷기, 허벅치며 앞으로 걷기, 사선으로 발 디디기, 게걸음, 게걸음 별법, 갈지자 걷기, 게걸음하고 외다리 서기, 굴러뛰기, 가슴치고 돌기, 허벅치기, 무릎치고 가슴치고 손등치기, 바닥 짚고 몸 비틀기, 다리 꼬아 일어서기, 제자리 돌기, 뒤로 돌기, 뒤로돌기 별법


기본틀; 수박치기 - 손바닥 치고 손등 치기, 가슴치고 손등치기, 제몸치기(이마, 뺨, 어깨, 옆구리, 허벅, 발바닥), 상대 몸치기, 날개펴기, 무릎 세우기


고개동작 ;앞으로 빼기, 별법 - 빼고 넣기, 치들기, 옆으로 끄덕이기, 흔들기, 돌리기


어깨동작 ;으쓱대기, 교대로 들었다 놓기


등 동작; 구부리기


배 동작; 배치기


손동작; 손목 꺽기, 손가락 꼬기, 손목 흔들기, 주먹쥐고 앞, 뒤로 흔들기, 양 팔 앞으로 내어 궁글리기, 나래치기, 차렷하기, 날개펴기, 주먹겨드랑이 끼기, 허리춤 끼기, 주먹 엉덩이 감추기, 호랑이 발톱 세우기, 양팔 안으로 꼬기. 앞, 뒤로 꼬기, 건들대기, 기운받기, 소뿔 잡기, 땅치기


엉덩이 동작; 좌, 우로 흔들어 대기, 앞으로 들이대기


얼굴동작; 좌, 우로 입 째기, 주둥이 내밀기, 찌푸리기, 손바닥으로 뺨치기, 입 돌리기, 입 벌리기, 째려보기, 눈 깜박이


눈 동작; 사팔뜨기, 좌, 우로 굴리기, 오른쪽 위로 치들기, 옆을 보고 아래보기, 하늘 쳐다보기


귓불
흔들기;


소리;


마무리; 어깨치기에 들어막기로 응수하고 양손 떼밀기하다가 옆구리치기에 무릎 세우기로 방어한다. 가슴치기에 슬쯕대어 피하고 이어서 상대허리를 감아 들고 힘있게 꺽듯이 하다가 엉덩방아를 찧게 한다. 다른 예도 있다.



=사실관계=

문화재청에서 필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근거로 드는 관련규정이다.

 

문화재청에서 실제로 시,도에 내려 보낸 공문이다.

ㅇ 관련 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346호) 

아래는 문화재청의 공식 답변이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전통 무예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확대 요청과 관련하여, 우리 청은 관련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검토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라는건 문화재청의 편리에 따른 변칙적 행정에 불과한게다.

문화재청 청장비서관이

시,도에서 심의를 해야하는데? 라고 하였으나 2015년 필자가 문제제기하기 전까지는 시도회의 가결과 무관하게 수요조사로 접수를 받아 왔고 그 뒤, 정책국국장실에서 직접들은 바임

(연구관에 시도에 공문을 보냈냐고 정책국장이 얘기함, 즉 시도회의 개최를 지시한것임!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문체부 발표자료이다.

여기에 수박,을 복원이라한 이가 충주 택견측 사무총장으로써 이의하는 필자에 택견도 복원이에요! 햇으나 위를보면
씨름, 국궁에 앞서 택견을 내 세우고 악의적으로 수박을 복원으로 분류시켜 불이익을 준 실제사례로

2013년 문체부 자문회의에 유일하게 전승자격으로 참석해서 바로잡은 바가 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공개한 자료인지라 아직도 위 불이익을 목적으로 한것을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게다.
이는 타 종목을 근거없이 피해를 주는 해서는 안 될 일인게다.

문화재청 등록 친일잔재 택견측의 수박,에 대한 공개적 비방

전통무예 계승,대한수박협회 해산된다!
전통무예 계승,대한수박협회 해산된다!

충주 세계무술박물관에 한국무술 패널 코너를 만들고 거기에 고, 송창렬옹 사진을 게시하고는
수박,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달아 놨엇다!

"현대에 복원 된?????????이라고

그냥 복원도 아니고 현대에?라고 해 놨었다.

충주시 문화예술과 및 박물관에 이의제기, 박물관측에서 파란색 종이로 뗌방을 한다음
/민간에 전승되/ 이라 수정을 햇으나 다시, 철거요청을 해서 철거가 되엇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태권도 정체성 확립 용역을 국기원 산하 세계태권도연수원에 주어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어 있다.
여기에 전승종목으로 참여해서 대담 및 실기시연 등 협조를 했었다.





▲ 북한 나진 태권도성지 설립자 대담 중 시범

2016.09.18 | 동포투데이

원류 내지 뿌리라고 주장하던 한국의 문화재76호 택견이 거짓임이 증언으로 밝혀져 충격...졌던 민속임이 밝혀졌고 전통무예 수박의 경우 근대까지도 북한에 전해져 왔고...




문화재청 갑질로 전승단절, 멸실되는 민족문화유산 수박춤







김룡칠선생의 시 작품 - "수박춤"


중국연변 문예지인 "장백산" 1997년 6월호에 소개 된 김룡칠선생의 수박춤에 관한 시이다.

p132, 시문학 <고향풍정>중...

 

수박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 추던 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 꾸민 춤

아득한 세월의 고개 넘어 또 넘어

색바램도 없이 매듭을 이어 온

태고적 삶의 희열 그대로인가

한마당 펼쳐지는 수박춤 -

 

웃통은 홀랑 벗었네

머리동진 두건은 생나무껍질

꼴풀로 빚은 외통몽당치마

남성다운 그곳만 살짝 둘렀네

몸단장은 이러면 다였네

이래야 제멋이 난다나

이래야 옛 스럽다나

 

당 - 당 둥둥당

둥당둥당 둥둥당

북소리도 아니네

장고소리도 아니네

두 손 잡히는대로

두둘기는 나무통소리

둥근 소리 색깔도 맑아

한가슴 정감을 터치는

수박춤, 수박춤 -

 

어깨도 으쓱으쓱 흥이나서

오금도 건들건들 건들어져서

슬쯕살짝 손벽치기

찰싹철썩 앞뒤가슴치기

부드럽고 조용한 춤가락은

어머니 자장가의 손길이런듯

텁텁하고 탈아엮는 춤률동은

해탈의 욕망이 타번지는듯

 

생나무 뽑던 그손 그대로인가

날고기 뜯던 그손 그대로인가

번개불 잡던 그손 그대로인가

굵직굵직

큼직큼직

단내 나는 춤장단

광기 오른 춤가락

벌겋게 단 가슴팍이 쇠소리나네

구리빛 잔등으로 해달이 미끌어지네

 

오 -

야성이 연소된 색채미

힘의 환상적 조형미

육체 동태의 률동미

각성된 아름다운 정신세계여

조상들 세상살이 한마당 펼친다

수박춤 한마당

한마당 수박춤 -

 

김룡칠선생의 시 작품에는 이 외에도 "겨울밤숨결,시골영령,향긋한추억"등 다수가 있다.


시행령 작파>시도회의와 무관하게 수요조사로 강제,접수를 받다가
시행령 작파>시도회의 거쳐서>다시,, 정상적 신청, 자료제출>수령을 받지 않고 옆으로 빼서 수요조사에 접수를 시킴!

핵심

시행령(법률)과 훈령에 의한 문화재회의 검토후 무형문화재과 자체 진행 2가지 프로세스 중 법률적 절차부분을 작파했음이 팩트인것임!
그리고 문제제기되자 1 법률적과 2 훈령적 두가지를 짜집기 해서 무형법 시행전까지 잠깐동안 다시한번 위법행위를 해 왔음

달라지는것은 시도회의 했냐 안 했냐인데 이는 아무런 효력조차 없는것이다!

수요조사로 신청이 아닌 단순접수에 강제를 시켰기 때문이다!

고유권한 어쩌고 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을 위배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각 시,도 문화재과에서도 이 문제로 문화재청과 싸운 곳이 적지않게 있었다.
>왜? 불법행위에 가담해야 하니까

3. 따라서 귀하께서 신청하고자 하는 종목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도지사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거나 인정하여야 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있으면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 또는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말이다.

시행령 17조는 중요문화재 신청과 관련한 시,도의 역할 부분인데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거나> 시,도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지정가치가 잇다고 가결 된을 의미한다.


시,도에서 심의 후 가결이 되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사진, 2 도면, 3 녹음물 등(자료일체를 지칭하는 것임) 지정,,,에 필요한(필요충분한) 자료를 갖추어,,, 라고 하지만

시행령이야 그렇거나 말거나 문화재청은 이들 자료에 대해 수령을 거부했으며 사무실이 비좁아 터진다는게 이유이기도 하다.

시행령 17조는 지정에 관한 자료를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시,도에서 심의를 해도, 신청서 및 자료 일체를 시,도지사가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이지만
실제로는 문화재청이 접수를 거부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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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문화재청에서 각 시,도로 보내는 공문을 옮긴것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운영 실태(2016년까지)

(종목 지정) 

1 지정신청서 제출>중요무형문화재로서의 추천할 가치여부 심의

2 가결시 ///(여기부터)매년 11월 문화재청 신규종목 수요조사 시 가결종목 작성(여기까지 굵은 글씨로 포인터가 되어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제출(신청서나 자료제출이 아니고 한 장 짜리 글자 몇자 적은걸 제출하라는 의미이다)>

문화재청에서 조사종목 통보 시 

3 문화재청 신청양식에 의거 신청인(시군,도 경유) 자료 제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의 자료제출은 상기 1번 순서이다.
문화재청은 법률을 작파하고 그 중간에 2번을 넣어 두고 있었다.
>이 차이는 아주 큰거다!

정상적일때 신청이 되어>문화재청에서 수령하고>문화재회의 검토가 되는것이나
문화재청의 수요조사는 같은 단계에서 신청을 받지 않고 즉, 자료접수를 거부하고>수요조사에 응하게 한 다음
>자기들이 신청하라는것에 한해 신청을 강제해 왔다!

국민들의 법적권리를 침해하고 각 지자체의 업무 및 문화재회의마저 형혜화 시켰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무형문화재 정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 2호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이들 전부에 대해 기예능자들의 법적권리를 침탈했다!
피해자가 전국에 널려 있다는 얘기이다!

문화재청은 법률상 절차를 작파하고 훈령에 의한 수요조사에 각 지자체와 민간인들에 강제시켜 매년 11월 문화재청 신규종목 수요조사 시 일괄해서 제출하라(법적 신청권이 박탈된 단순 접수임)고 위법행위를 하여 전국적, 피해자들을 양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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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전통무예 수박, 중국 대륙을 호령하다!

문화재청의 자국민 갑질에 대응하고 곧, 중국 정부를 뒷배로 국제적인 문제화 하겠다!






2016년 9월 2일, 중국 연변주 창립기념대회 초청, 공식 시범


2016.05.16 | 뉴스웨이브

연구소에서도 협회차원에서 추진하는 조선 민족의 전통무예 수박의 중국 문화재등재추진에 호의적이고 내년이나 내후년 중국 문화국에서 지령(한국의 공식적인 공문에 해당...



2016.10.03 | 한국시민기자협회

송창렬옹의 자제로 젊은 날을 바쳐 우리 민족의 무예 수박을 정립하고 북한을 비롯한 중국 압록강께의 조선족들 전통문화를 수차 답사 해 온 송준호회장은 인터뷰에서 "제가...



전통무예 수박, 중국본부 연맹창립 국제화 기틀마련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지난 2007년 전승현황등록신청때 무예부문으로 수박,을 접수했으나 누락을 시켰음이 2017년 무형과로부터 확인이 되었음

당시, 중요문화재 신청을 하기위해 절차를 묻는 민원인에 전승현황등록신청이 중요무형문화재 신청과 같다! 문화재청에 서류가 접수된것이 신청이고 또, 접수현황등록의 등록이, 문화재청에 등록된다는 의미라고 하였으나

2011년 진행여부를 묻는 민원인에 문화재회의에서 지정가치가 없어 부결되었다고 답변을 함>거짓이었음

2015년 문화재법이 바뀐다하여 관련 질문을 하는 민원인에 2007년 사안은 신청이 아니라고 말을 바꿈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면되느냐는 민원에 문화재청 홈페이지 어디어디를 보면 신청서가 있는데 그걸 다운받아 거주하는 시도를 가서 운운이라 문화재법상 지정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적시했으나

이때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상 국민들의 법적권리인 위 시행령을 작파하고 자체 훈령으로 수요조사에 강제를 하고 있었음

왜, 거짓말 하느냐고 따지는 민원에 그건 일반적인 얘길한거다? 라고 연구관이 얘길했고 그러면 특별한것은 국민들 법적권리를 훈령으로 침해하는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무형문화재과는 해야 한다.

다시, 무형과에서 민원인에 거짓을 답변했는데 민원답변을 아래 첨부함

2015년 문제제기하는 민원인에 2007년도 전승현황파악 때 문화재회의에서 검토가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또 한번의 새빨간 거짓말을 했음이 2017년 무형과로부터 확인이 되었음, 즉 무예부문 수박은 접수 내역조차 없다고 함>누락 시켰으니까

접수조차 작의적으로 누락시켜 불이익을 주고

신청권을 침해하고 훈령에 강제하게 하고

민원에 수도 없이 허위답변을 하여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멸실을 초래한 책임이 문화재청 정책국과 무형문화재과에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부산시지정문화재 선화의 경우, 무형과에서 추천하지 않음이라 단서를 달아 회의에 부의하여 불이익을 준 대표적 사례이기도하나 아직까지 그 불이익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것이 실정이다.

이 선화의 경우 법적권리에 의한 신청이 아닌 수요조사에 의한 단순접수로 강제되기도 하였음이 확인됨

문화재청의 갑질은 군사정권하 내무부 훈령으로 국민들 권리침해를 하듯, 자체 훈령으로 법률을 작파하고 국민들 법적권리를 침탈하고도 사실관계를 호도하기 바쁘나

2016년이후 문화재청 차장실 비서실 통화하여 문화재청 차장도 국민들이 법적권리 행사를 못한다 즉,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신청을 할 수 없다는것을 알고 있다는 녹음이 확보 되었고

지자체 중 여려곳에서 민원에 협조하여 경기도 모지자체에서 훈령에 강제된것, 부산시 및 기타 무형문화재과 담당과의 통화로 

가해자측인 문화재청, 차장실, 무형문화재과에서 문화재보호법상 법적권리 침탈 및 훈령에 강제하게한것

피해자측, 전통무예 수박과 부산시지정문화재 선화 등 피해사실 확인이 녹음확보 기타로 축적이 되었음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법률에 의한것과 훈령에 의한것이 같다는 등 호도를 하고 그러면 신청을 해라! 받겠다느니 해괴한 소리를 하고 피해자들을 다시한번 모욕케 하는 바

*주지하다시피 법률과 훈령은 다른것으로 전통문화유산 계승자들이 명예롭게 법적권리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훈령으로 강제하여 침해, 신청이 아닌 단순 접수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갑질을 정당화 하려고 하는것임

무형과에서 2016년, 유선상 대단한 피해전보라도 하는양 신청을 하라? 했으나 이미 무형법이 시행되어 신청이라는 개념이 변화 되었고 국민 개개인에는 신청권이라는 법적권리가 없는 상태임에도 민간인을 기망하는 갑질 발언을 한것임

피해를 입은 이들의 요규는 간단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과를 하라는것이다!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행정공무원들이 민간인에 갑질을 하는건데

역으로,  그들에게 신청? 검토? 조사니,, 지정을 받지 않겠다하면 갑질할 대상이 사라지는게지?

2015년에는 기회를 달라는거네? 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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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문제제기하는 민원인을 정책국장이 보잔다해서 문화재청 방문하여 그자리에서 분명히, 개인이 아닌 종목은 지정되어야지 않겠냐, 검토를 해달라 한 바 있으나 이는 수박의 경우

2019년 1월경 기본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하고 전통무예들을 지정하는 법률로 국가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문화유산인게다.

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의 책무를 민간인이나 갑질 해 가며 멸실을 초래하는 문화재청은 도대체 무엇하는 곳인가 묻고싶다.

=요구사항=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실관계 인정 및 사과

1983년 군사정권하에 조사자를 겁박해 짜집기 보고서를 생산케 하고 그로인해 검증도 없이 지정시켜 대한국인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훼손하고 있는 76호 택견의 사실관계 조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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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대학을 찾은 세계수박련맹 송준호(왼쪽 세번째)대표

현재 중국 연길, 집안, 룡정 등 20개 도관에서 민족무예 수박이 전수되고 있다.


친일잔재 문화재청 등록, 택견?


(결론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관리국 당시 조사자를 겁박해 지정해 놓은 이 택견이

란건 용어만 택견을 공유하지 일본의 무도문화를 베낀 사쿠라가 실체다.

즉 택견이라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이나 문화재청의 부정 행정등록으로 부정이 정이 되

고 사쿠라가 마치 우리 전통인양 기망되고 있다)



(사진은 지정문화재 택견 보유단체측 자료이다. 1973년 수련노트/ 작성자 신한승)

주지하다시피 현재 문화재청 등록번호 76호 택견은 83년 지정당시 처음 조사자가 지정가치가 없다고 문화재관리국(전,문화재청)에 보고서를 올렸더니 재차 조사자를 파견해서 고구려벽화> 택견> 태권도로 짜집기를 한 군사정권의 잔재이며(두번째 조사자가 생전에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보고서를 썼다고 증언을 남김)
지정시 낱 동작 외 수련체계와 과정등을 문화재관리국에 등재를 시켜 놨는데 여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잇어 심각한 사회,문화적 문제가 되고 있는게다.

낱기술을 제외한 모든것을 베껴 놨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포장한 대표적인 친일잔재가 이 문화재청 등록 택견으로 현재 택견단체 4곳 중, 1곳에 불과한 4분의 1쪽짜리이며 문화재청에서도 해제가 될수 잇다하여 전문가회의마저 개최를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것이다.

수련과정,체계,본때뵈기,가타 품계등이, 메이드인코리아인가? 아니면 메이드인저팬인가? 에 대한 철저한 대국민 고발이 잇게 된다.

해방 이후 한국 전통무예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
이승수 ( Seung Soo Lee )
한국체육사학회, <체육사학회지> 16권2호 (2011), pp.29-46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 이후 한국 전통무예의 근대화에 대해 택견을 사례로 수정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자료는 택견을 체계화한 신한승의 초고와 각종 문헌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택견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원형 개념에 맞추어 주로 신한승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신한승은 송덕기로부터 택견을 배워 그의 기술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였고 현대 한국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하여 택견을 근대화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한승은 다른 무예가 답습한 근대화의 길을 택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는데, 기술적 측면은 물론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타 무예의 영향을 받았다. 나아가 그러한 근대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택견 전승자 및 연구자들의 인식이 투영된 결과물로써 택견이 탄생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 날 우리나라의 전통무예로 자리 매김 되어 있는 택견의 근대화 과정을 통해 연구자들은 전통무예에 대한 기존의 전통주의적 인식에서 벗어나 수정주의의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국가지정문화재, 인류무형유산이 어떠한 이유를 대던간에 일본의 대표적인 무도문화,, 가라데, 쥬도, 켄도의 영향을 받고 수련체계,, 품계들을 마치 대입이나 한듯하니,,, 어찌 두고볼수 있으랴

또, 그것이 정당화 되리?,,,

문화재청 등록 택견 수련체계 기타는 가라데도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으며
단계를 나누어 급과 단을 째와 동으로 용어를 환치한 뒤 품계로 제정하여 문화재 지정시부터 현재까지 쓰고 있음이 사실관계임.

참고논문

택견의 체계화에 미친 일본 유도의 영향
Influence of Judo on Systematization of Taekkyeon
이승수식별저자
比較民俗學 第31輯, 2006.2, 367-387 (21 pages)

택견의 체계화에 미친 검도의 영향
Influence of Kumdo on systematization of Taekkyeon

이승수 ( Seung Soo Lee )

택견 기술 본대뵈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aekkyon Technique "Bondae-boegi"
이승수
한국체육학회지 제51권 제5호, 2012.10, 37-49 (13 pages)

83년 택견을 문화재로 지정하며 체계를 일본화 한 모씨의 수련노트(1970년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상기 논문이 연구,분석되었다.

송덕기와 모씨의 생전 편지수수 중

"<앞 생략> 송선생님께서 충주에 오셨을 때...<중간 생략> 송선생님은

///전시대의 지도법///을 지도하시니 

///보지 못한 택견이라/// 


///이해가 잘 안가는 점이 많을 걸세. ///

하지만 열심히 하면 택견의 골자만은 습득하리라 믿네."<뒤 생략>(1974년 6월 18일자 신한승이 제자 김*범에게 보낸 서한에서)<이승수(2006) 택견체계화에 미친 검도의 역할(한국체육사학회지18호)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자 겁박, 군사정권의 부산물인 국가지정문화재?이자 자랑스런 국제사회 허위정보 배포 인류무형유산?인 택견은(종목을 얘기하는게 아님)
명백히 현재 문화재청 등록번호 76호 택견은 일본의 무도를 무단 도용한 친일잔재로 귀결이 되어진다.

현재 보유자도 자기가 쓴 책에 위와 같이 전통적 수련체계가 달라졌다는것을 인정하고 잇다!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을까?


문화재청은 민원과 정보공개청구에


택견이 일본 가라데 판박이라기보다는 택견 기타(괄호 열고? 일반적 무술)과 유사하다

고 궁색한 답변을 한 뒤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일방적으로 종결처리를 하고 행정권을

남용하고 잇다.>그 일반적이란게 뭔지 좀 압시다하니 답변을 거부하고 잇음 ㅠㅠ


그렇다면 전통문화로써의 가치는 어떠할까?>문화재청 부정등록되어 국민들을 기망하고 잇는 친일잔재 내용들?

상기와 같이 일본의 무도문화인 가라데, 쥬도, 켄도의 막대한 영향하에 재조립 된 것으로 한시바삐 지정해제를 시켜 민족혼을 회복해 마땅하다!

문화재청 등록 택견은(택견 단체 4곳 중 지정단체를 일컫는것임)

83년 일본무도 베껴 부정지정된 뒤 국민들에 일본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식 시켜 온 죄

가 크다!


여기에 대해 보유단체에 공개검증 학술회 참석요청 공문을 2회 이메일로 발신햇으나

답변이 없었고 불참을 했다.


보유자와 통화하며 언제까지 일본 가라데 전파할거냐?

공개검증에 응할 수 있냐 수차 확인에 즉답을 피하고 회피를 한 사실이 있음!


이 택견이란건 구한말 서울지역에서 발로 차기하던것이나


국풍81때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의 태권도 역사만들기에 활용한 대표적인 어용종목이 팩트다!

태권도 역사를 2천년으로 하자니 택견이란게 필요했으나 1차 조사를 맡았던 전, 공주민속극박물관 관장 모교수가 지정가치가 없다 하니 조사자를 바꿔 그 조사자에 대한 외압행사가 있었음이 조사자 본인의 증언과 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정병호의 증언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다.

조사자겁박 부정지정
역사왜곡 대국민 기망
계보날조
수련과정, 수련체계 등 일본의 무도문화인 가라데도를 베낀 친일잔재이나 문화재청은 사실관계 판단을 거부하고 유기한지 오래이다.

조사자겁박으로 역사를 왜곡했음은 2017년 1월부로 문화재청에서 택견의 역사관련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다느니

삼국시대 운운 고려무인들이 했다 등에 대해 삭제조치를 했고 민원으로 국립무형유산원 유네스코 기록영상의 나레이션을 수정조치 당했다.

민간에서 정부 각 기관과 방송국 등에 민원으로 이 쓰레기 택견의 역사왜곡 중지를 요청해 상당부분 시정이 되었으나 이 무형문화재과라는 곳은 

근거제시도 하지 못하면서 수정은 했는데 인정한건 아니라는 등 해괴한 소리로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상기 문화재청 정책국과 무형문화재과의 대국민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문화부에서 지난 2006년 중국 국가급문화재(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던 수박춤을 전승 단절 시키고 맥을 끊어 놓게된다.

또한 진행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무예 수박이 지정되는데로 중국 문화부에 계승자가 귀화 신청을 정식으로 하고 연변주 국립문화예술연구소, 연변주 조선족 체육인들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유산 창달에 기여하게된다!

문화재청은 2015년 부당함을 이의하는 민간인에 중국문화재 추진은 자유니 동북공정에 이용 당하는것은 국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등 국가직 공무원들로 심히 걱정스런 언급을 서슴치 않고 해

평생을 전통문화유산을 개인적 희생으로 지켜가는 전승자들에 국가관을 상실케 하고 전통문화유산의 멸실에 앞장선 바가 실제로 있는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유산창달을 한국의 문화채육관광부 지정종목의 유일한 계승자가 중국 문화부에 귀화신청 및 중국 문화유산 창달에 기여를 하게되는 바

이는 오로지 한국의 문화재청이 자국 국민들에 갑질을 한 결과물이란것을 국민들에 계몽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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