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전통무예 수박 19년 상반기 중국문화재신청검토

2019-01-01 / 조회수 : 1,49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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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료배포일

11

매수

1

보도일시

12일 조간부터

報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사무처

국장

(漢文)송인권

 0512411323

 중국 조선족

민족무예 수박구락부 한국대표부

대표

(漢文)

 

제목 : 한국문화유산 전통무예 수박,

2019년 상반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 검토

 

주요내용

 

 

수고하십니다.

아래 자료를 국내외 언론사에 취재요청 및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안: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유산 수박(무예)의 중국 문화부 제출예정

추진기관: 중국 조선족민족무예 수박구락부(대표 김인택회장, 연변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연변태권도협회 부회장, )중국조선족검도협회 회장

진행단계: 한국 전통무예 수박의 경우 문화재청의 부당한 업무로 오랜기간 피해를 입고 개인 및 민간단체에서 희생을 하며 전승 해 오던 것이나

2015년 문화재청의 불법행위(문화재보호법상 국민들의 법적권리인 신청권을 박탈시키고 년말 수요조사에 강제로 응하게 하는 등 갑질)

한국 문화재청의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하는 개인과 민간단체에 입힌 피해를 피해자측에서 스스로 구제하고자 부득이하게 추진되는 사안임

2007년 문화재청, 전승현황등록신청때 상기 수박을 무예부문으로 신청하였으나 무형문화재과에서 접수를 부당하게 누락시킴

2011년 위 관련 문의하는 민원인에 문화재회의에 부의도 하지 않았으면서

지정가치가 없다고 부결되었다 거짓말로 민원인을 기망했음

2015년 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재차 문화재 지정절차를 문화재청에 문의하는 도중에 다시 말을 바꾸어 2007년 접수 누락시킨것을 가지고 문화재회의에서 검토가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민원인에 거짓으로 다시한번 기망을 하였음

그리고, 신청은 해 봐야지 않겟냐는 민원인에 문화재청 홈페이지 어디어디 가면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작성해서 거주하는 시도를 가서 신청을 하라고 친절히 가르쳐 줬으나 실제 위 신청절차를 문화재청에서 작파한지 오래였음

, 문화재보호법상 국민들의 법적권리인 신청권 및 기타를 문화재청에서 훈령으로 침탈하고 년말 A4용지 한 장에 종목명, 성명 등 간단히 서술해서

법률에 의한 신청이 아닌 국민들 법적권리를 침탈해서 훈령으로 접수를 시키고 있었음이 민원인 주소지의 담당으로부터 확인되었고 문화재청의 상기 불법행위로 신청조차 할 수가 없었음

이로 인한 기능자의 지병 악화 등, 2017년 작고하게된데 문화재청은 민간인에 대한 가해책임이 있으나 사실관계를 지금까지도 부인하고 호도 및 회피하여 민원을 일방종결처리하는 등 대국민 갑질에 여념이 없음

문제제기하는 민원인에 중국문화재 추진은 자유다, 동북공정에 이용 당하는것도 국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등 국가기관으로써 심히 걱정스러운 답변을 하였고

문화재청 정책국장이 만나자고 전화가 와서 문화재청 방문, 상기 문제에 대해 따지는 민원인에 기회를 달라는거네?”라며 다시 한번 전통문화유산을 평생에 걸쳐 희생하며 지켜가는 참전유공자이자 구순 고령의 기능자 명예를 오욕했음

문화재청의 한국 대표적 전통무예수박에 대한 침해로 2015년부터 중국 문화부를 통한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유산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오로지 국가적 문화유산에 대한 행정공무원들의 대 국민 갑질에 의한 결과물임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정부기관, 언론사, 국회, 사회단체들에 밝혀 둡니다.

이제 중국 연길소재 국립연변문화예술연구소에서 상반기(3월 내) 이 한국의 문화유산이 문화재청의 갑질로 중국의 체육인을 전승자로 하여 연길과 룡정, 집안 등 20개 도관에서 수련되어지는 중국의 문화재로 신청, 검토됩니다(11일 오후 중국측 담당기관과 통화, 확인사항임)

중국측 담당기관: 중국국립연변문화예술연구소(소장 리임원 전,길림신문 당기관지 편집국장)

중국측 전승인: 김인택(연변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연변태권도협회 부회장, )조선족검도협회 회장)

중국측 보유단체: 중국 조선족민족무예 수박구락부

중국측 연계처: 한국 대표부 문의(한국문화저널 편집부 0512411323)

 

대국민 갑질기관

한국 세계문화유산, 궁궐,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정보, 도난, 민원자료 제공.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https://www.mct.gov.cn/


地址:北京市东城区朝阳门北大街10号

邮编:100020

电话:598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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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슈

    중국문화재로 등록되면 중국 무술이겠네요ㅠㅠ

    2019-0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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