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견 84년 허위기록영상 삭제당함,도서관법으로 폐기처리

2018-09-06 / 조회수 : 2,661 신고

조사자겁박>부정지정, 군사정권 부산물로 국풍81(광주민주화운동 1주기를 막으려는 당시 문화공보부 관제어용행사)의 수혜자로

광주에서 민주화를 위해, 전국민들이 희생을 할때 이 쓰레기는 뒤에서 조사자가 겁박된체, 중요문화재 운운하며

국민들을 짜집기한 보고서를 가지고 기망하고 혈세를 부당착복하고 수십년간 사회문화적 범죄행위를 저질러온게 사실관계다!


더 정확하게는 광주민주화운동=1980년

문화공보부 모차관 주도의 관제행사, 국풍81=1981년

쓰레기 택견 조사=1982년

지정=1983년이다.


역사를 짜집기해 어린이들까지 수십년간 기망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혀 왔으며

계보를 날조하다 삭제조치당하고

친일잔재를 우리 전통문화에 이식 시켜놨으며

유네스코 비한자권 위원들까지 기망을 한것이 낱낱이 밝혀졌다!


이 쓰레기 정리는 어디가 끝인가?


그동안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법으로 확보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아래 몇가지를 첨부하여 국민계몽을 하고자 한다!


이 쓰레기가 허위정보를 불특정 다수에 배포하는지라, 그에 대한 계몽이 시급하다!


1982년 임모민속학자를 외압을 행사해 시키는데로 어쩔수 없이 보고서를 쓰게한고

그 다음해인 83년 지정된후


국립영화제작소라는 문화공보부(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한 불량영상이 있었다!


택견관련


무슨, 사이비 종교, 교리마냥,,, 국민들을 호도하는데 활용한,, 

말 그대로 쓰레기정보인것이,, 민원으로 삭제조치 당했다!


국립영화제작소는 지금, 한국정책방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남아 잇다.


아래, 민원 내용을 공개한다.

민원 신청내용

제목한국정책방송원 >1984년 당시 국립영화제작소임!
불량정보 조처바랍니다
내용수고하십니다. 

귀 한국정책방송원 전신인 국립영화제작소 시절 
역사를 왜곡해서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기망한 불량영상을 삭제조처, 국민들에 노출 금지 바라니 양지 바랍니다. 

주지하다시피, 귀 정책방송원을 후신으로 하는 국립영화제작소에서 국민 혈세를 들여 이런, 쓰레기영상을 만들어 배포한것은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귀 정책방송원(국립영화제작소)은 84년 영상제작시 그전 82년 조사자가 겁박된 상태에 군사정권의 외압에 의해 쓰여진 쓰레기보고서를 토대로 영상이 검증조차 되지 않은체 제작되엇음이 사실로 여겨지며 

아래 참고, 확인하시고 조속한 시일내 불량영상을 국민들에 배포, 기망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택견이 고구려고분에 있네? 
삼국시대부터 했네? 
고려무인들이 했네? 

이거, 역사왜곡해서 국민들 기망하는 불량정봅니다 


귀 방송원을 통해 기망 당하고 싶지 않으니 사실관계 확인후 즉각 조처 바랍니다. 

1984택견 문화재관리국 국립영화제작소 

https://www.youtube.com/watch?v=vlnk0jFu8YE&t=216s 불량영상, 허위사실로 국민기망하는 귀 정책방송원의 영상 


[진상규명요구]전국 무도인연합회 화났다! 

https://mookas.com/discussion?postId=1231 

[수정]쓰레기문화재 택견, 국민기망 시간적 정리! 

https://mookas.com/discussion?postId=1229 

(쓰레기택견)과거사조사위 구성요구! 

https://mookas.com/discussion?postId=1227 

[국민고발]문화재 택견의 적나라한 실체! 

https://mookas.com/discussion?postId=1194 

문화재 택견의 현대사는 조사자 겁박 시점부터! 

https://mookas.com/discussion?postId=1195
첨부파일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부
담당자(연락처)
신청번호1AA-1807-076869
접수일2018-07-06 16:06:52처리기관 접수번호2AA-1807-100381
처리 예정일2018-07-1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8-07-12 15:39:19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정책방송원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807-035421, 054757, 07686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KTV에서 방영한 택견 관련 불량정보·허위영상을 삭제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의견 주신 「명장을 찾아서, 택견 ooo」 관련 “수천년의 전통을 이어온 ’택견’은 고구려때 시작돼 2천년의 세월 민족의 무예로 맥을 이어온 택견”이라

는 기자의 멘트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KTV 홈페이지 게시 중단(2

018.7.9.)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특별기획 「참의 가르침, 택견」 관련하여서는 일부 내용(고구려 무용

총 관련)에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바


KTV 홈페이지 게시 중단(2018.7.12.)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1984년 국립영화제작소 「택견」  관련 ”고구

려 벽화에 택견이 보인다, 삼국시대 이전부

터 알 수 있다. 고려 무인들이 했다“ 는 내용을 해

당부서에 나래이션 수정하여 게시요청(2018.7.1

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부(☏044-204-83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7.18.


이 영상 내용중


1984년 국립영화제작소 「택견」  관련 ”고구

려 벽화에 택견이 보인다, 삼국시대 이전부

터 알 수 있다. 고려 무인들이 했다“ 는 내용을 해

당부서에 나래이션 수정하여 게시요청(2018.7.1

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사자를 겁박한 것이 2천년된 전통무예? 라는 탈을 씌우기 위해서였고(이 보고서에 대해 2018년 문화재청은 자료부존재 답변을 함!)

그건 태권도 역사만들기로 진행된 어용프로젝트엿다는 얘기다!


다들 반성하자!


이게 지정문화재고 전통유산인가?


아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서 허위정보 배포하는것을 민원제기, 정리된것임!

민원 신청내용

제목예술자료원 불량정보 배포중단요청
내용수고하십니다.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민들에 불량정보를 배포,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http://archive.arko.or.kr/search/tot/result?pn=1&q=%ED%83%9D%EA%B2%AC&st=KWRD&y=0&x=0&si=TOTAL 

상기 주소의 택견영상들 중 아래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불량정보를 국민들, 아이들에 배포 중단 요청드리니 양지 바랍니다! 

=================== 

문화재청 택견, 유네스코정보 2개 

유네스코 본부에 등록 해 놓은 택견관련 허위사실들을 수정조치하기 바란다! 2011년 문화재청에서 택견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나서 한국에서 얼마나 홍보를 했었는지 돌아보면 자랑스러움과... 
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51882 위키트리 


======================== 
문화재청 답변!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청구정보 

수신자 [수신자] (48946) 
접수일자 2018.06.30 접수번호 4802306 
처리기관 문화재청 통지일자 2018.07.13 
청구내용 수고하십니다. 

귀청에서 1982년 ooo박사를 조사자로 하여 택견 조사보고서를 쓰게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하니 양지 바랍니다. 

--------------------- 
보고서 내용중 

1 지정신청사유 중- 2천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근거요청 

2 택견의 역사 중- 고구려 무용총벽화,, 택견하는 모습이 틀림이 없다>근거요청 

3 고려사 수박,수박희 기록이 택견이라는 근거요청 

4 조선왕조실록의 수박,수박희 기록이 택견이라는 근거요청 

5 동국여지승람의 수박희 기록이 택견이라는 근거요청 

6 해동죽지의 수벽타(치기)가 탁견과 따로 서술되어 있어 이때 수벽타를 탁견과 다르다함! 
>고려사,왕조실록,최남선 등 수박,수박희와 수벽타가 다른것이라는 근거요청 

7 최남선의 조선상식풍속편 중 수박,이 지금의 택견이다 라는 근거요청 

8 手拍 高麗圖經, 王朝實錄 
手搏 高麗史, 王朝實錄, 武藝考, 東國與地勝覽 
덕견 申采浩 朝鮮上古史 
의 수박,수박희, 덕견이가 지금의 택견이라는 근거요청 

9 첨부사진, 무용총벽화에 한자로 태권도의 태권,그림이라 했는데 근거요청 
참고로 태권도라는 명칭은 최홍희가 1955. 4.11 작명한것임 
????? 
수천년을 소급해 한자 태권도의 태권이 쓰였는데 고구려 무용총벽화그림이 태권도그림인지>근거요청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ㅇ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ㅇ귀하께서 요청하신 택견 조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등은 조사자가 보고서 작성 시 활용한 자료로 우리 청에서 생산·접수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 무형문화재과 문서번호 무형문화재과-2451 
기안자
직위/직급 학예연구사 
검토자
직위/직급 학예연구관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직위/직급
주소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8층 
전화번호 042-481-4967 팩스번호 02-- 
전자우편
첨부파일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시각예술본부 예술자료원
담당자(연락처)
신청번호1AA-1807-190545
접수일2018-07-16 11:28:12처리기관 접수번호2AA-1807-234517
처리 예정일2018-07-2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답변일2018-07-23 11:03:35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7-190500, 1AA-1807-1905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예술자료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택견관련 자료에 대한 서비스 중단'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택견 역사 등


의 정보 및 출처


가 불명확함을 문화


재청에 확인하였습니다. 
   

ㅇ 이에 해당 정보 등이 담겨있는 예술자료원 소장자료를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


료)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 제적 처리할 예


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술자료원 (☏02-760-47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적, 폐기처분된 허위정보 배포 쓰레기문화재 택견의 영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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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편을 올려드립니다!
    ===================
    이번에는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에서 허위정보 배포하다 민원으로 수정조치당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국민들을 기망하던 영상임!

    2018-09-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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