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아이들 기망 정신적피해 사과요구!

2018-09-04 / 조회수 : 2,730 신고

문화재청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조사자 겁박하고 군사정권 부산물로 역사를 왜곡, 자집기해 어린이들까지 수십년간 기망하고

사회문화적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데 대해 많은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고 지속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지정문화재라는것은 지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것이 조사자의 자유로운 전문적식견에 의한 역사, 문화적 가치평가,

그리고 문화재위원회의에서 다시한번, 그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있어야 하나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 이 군사정권의 어용종목은 당시 지정가치가 없다!는 1차 조사자를 바꾸고? 또, 그 바꾼 조사자를 당시 정부고위관계자라는 모인사

(문화공보부 모차관이라는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광주 민주화운동>1980년!> 군사정권 관제행사에 대학생 및 전국의 문화예술인들과 군인들까지 동원! 국풍81>82년 택견조사>83년 지정!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의 희생을 뒤에서 정치적으로 88올림픽 유치나? 프로야구나?국민들을 3S정책으로 우민화하던 시기

문화예술부문에서 이 대표적 쓰레기가 어용으로 짜집기되어 지금까지 국민들을 기망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혀오고 있는게다.

,,,,,

겁박하여 시키는데로 보고서를 쓰게한? 대표적인 어용종목이자, 친일잔재이기도하다.


이 사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하지 않는다.


다만, 이 한국사회가 기득권층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도 행정적 절차에 의해 부당하게 국민세금을 받아 먹고 사과한마디 없어도 되는곳이다,,

이에 대해 정의롭게 부정한것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꾸중하고 책임을 지우고자한다.


곧, 이 어용종목은 전국적인 지정해제 요구에 직면할것으로 문화재청에서도 "해제는 안됩니다?라고 하나 해제 시켜야한다.


그것이 우리 대한국인들의 민주적, 문화적 자긍심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어디? 조사자를 겁박해 역사를 짜집기하고 고구려공정을 해 놓고, 수십년간 국민들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사기를 친단말인가?

이사기는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때 "사기치지 마라!"라고 한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법률적으로도 사기가 될수도 있을게다?

피해자가 한둘이겠는가?


어느 기자가 희망인 초등학교 여학생이 블로그에 쓴 글 중에 이 쓰레기가 고구려를 지켜온 민족무예? 라고 알고

기망을 당해 있으며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에 인지토록 했다.


문화재청장이 국민들에 대공개사과를 하고 종목해제를 시급히 해도 될까 말까한 사안이다.


각설하고 한가지 사안이 진행중이라, 공개를 한다.


간단하다, 기망하지말고, 호도하지 말고 강제,강요하지 마라는거다1


이게 부당한 요구인가?


===================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문화재청이란게 잇다!


여기 이 쓰레기관련 허위정보를 국민들에, 아이들에 무차별 배포하다 민원으로 삭제조치가 되었고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등 진행이 되고 잇다!


어린이·청소년 문화재청


어린이문화재청을 가면> 무형문화재 부문이 있고

>무예를 검색하면 이 쓰레기 정보가 불특정다수에 배포되고 있었다.


수정,삭제조치전의 허위, 기망정보




민원으로 수정,삭제조치한것


http://kids.cha.go.kr/kids/school/explanation/60.jsp?mc=KD_02_06_02

위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러 가 보자!


3.부드러운 몸짓 속의 호전적인 무술(택견)

택견이란 무엇일까요?

택견은 우리 문화 전통 안에서 전래되어 내려온 맨손 격투문화이자 민속문화로 민간에서 널리 행해졌습니다. 

택견은 유연하고 부드러운 동작과 함께 손과 발을 
순간적으로 움직여 생기는 탄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 몸을 방어하는 무술입니다.

택견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택견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택견의 움직임에는 품밟기와 활개짓이 있습니다. 품밟기란 양 발을 어깨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정면에 있는 한 점을 번갈아 밟는 동작입니다. 활개짓은 두 팔을 위아래나 옆으로 또는 둥글게 원을 그리며 안팎으로 돌리는 동작을 말합니다. 이때 몸에 독특한 리듬을 주어 굼실거리는데, 품밟으면서 활개짓을 하는 모습이 부드럽고 아름다워 전통무용과 혼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택견의 수련과정은?

택견 수련과정의 기본은 혼자 익히기(개인 수련)와 마주 메기기(상대 수련) 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에 견주기(겨루기), 본때뵈기(품새) 등의 과정을 연습합니다. 각 과정은 세분화되어 있으며 과정에 따라 발질과 손질의 동작이 있습니다. 
혼자 익히기는 ‘서서 익히기’와 ‘나아가며 익히기’, 마주 메기기는 ‘막음질’, ‘얼러메기기’, ‘마주차기’, ‘마주걸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견주기는 ‘대걸이’와 ‘맞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때뵈기에는 ‘앞에거리 여덟마당’, ‘뒤에거리 네마당’, ‘별거리 여덟마당’, ‘결련거리 네마당’이 있습니다.


택견의 특징은?

택견은 다른 무술에 비해 부드럽고 유연한 곡선의 몸놀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택견은 거리가 멀 때는 발질로 차고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좁혀지면 순식간에 상대를 걸어 넘어뜨리는 빠르고도 부드러운 무술입니다.


>??????????

이게 끝임????????????????????? 한심하다


=========================

문화재청에 조선시대 유숙이 그렸다는 대쾌도 아랫부분을 택견? 이라 문제의식도 없이 그러는데

이걸 문화재청에 정보공개청구하니

소장처 자료를 운운하며 소장처 확인을 하라고 햇다?


택견

http://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CulHeritage/CulHeritage_13.jsp&pageNo=1_3_2_0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이라고 해 놨다?


택도 아닌 소리!


국민들이 공감해야 하는게다!


어디, 쓰레기 따위를 국민들 눈을 속이고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기망을 목적적으로 해 왔다!


금년 6월 20일자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택견 정보가 수정,삭제조치된 바있다!


현재, 프랑스 유네스코 택견정보와 한국정보가 다르다!


2개다! 2개!!!!!!!!!!!!!!!!!!!!!


문화재청에서 5년마다 한번씩 유네스코 지정종목들 정보를 다시 제출한다하며

금번에 이 어용, 쓰레기의 프랑스정보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림 윗부분


대쾌도 / 유숙

조선 후기의 화가 유숙이 그린 것으로 전하는 풍속화. 종이에 채색. 세로 105㎝, 가로 54㎝.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씨름과 택견하는??????????? 동자들과 구경하는 사람들을 조감에 가까운 시점으로 그렸다.


쫗다!


소장처인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자료부존재, 대쾌도 어디에도 택견이란 문구나 그를 확인할게 없다고 답변이 되엇다?????????????


그럼


뭔가?


그동안 우리가 택견이라 알고 있던 대쾌도의 아랫부분 그림이 택견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거다!


그래서


정보가 부존재하다는것이고


이 대쾌도 아랫부분 그림에 대해서는 막연히, 근거제시도 못하면서 택견이랗새서는 안된다!


어용들이 그따구 짓꺼리해서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목적적으로 왜곡시킨느게다.


택견하는것과 비슷하다고????????????????????


그보다 더 비슷한것도 많아!!!!!!!!!!!!!!!!!!!!!!!!!!!!!!!!!!!!!!!!!!!!!!!!!!!!!


앞으로는 제발 사기들 그만치고 지양하자!


자료가 없는걸 누가 어떻게 만들어 주겠는가?


택견이 조선휘 서울지역에서 하던 체기는 맞다 보이나


그에 대한 문헌적, 유형적인 근거가 전혀없다1


또한 이게 단순한 놀이엿는지?

무예엿는지도,,,

(문헌적으로는 놀이엿다, 코리안게임스 택견하기는 무예가 아니고 애들 놀이를 적어 놓은거다)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청구정보

수신자[수신자] (48946) 
접수번호4901941접수일자2018.08.06
처리기관문화재청통지일자2018.08.13
청구내용수고하십니다. 
귀청에서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한 공개요청에 대해 

소장처의? 
설명을? 
참고하라? 

는 이해못할 답변을 하시기에 재차 공개요청하니 양지 바랍니다. 

귀청 어린이청소년문화재청과 국가문화유산이니 운운하며 허위정보를 국민들에 배포하던 사이트에서 

조선시대 대쾌도를 귀청 등록76호 택견인것 마냥?????????????????????? 

게시해 두었기에 공개요청하는것이니 

민원인에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 

귀청에서 마치, 택견인양 적시, 불특정 다수에 게시하고 잇는 대쾌도가?????????? 
지금의 택견입니까????????????????? 

자료의 존재 또는 부존재로 답변 바랍니다.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ㅇ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ㅇ '대쾌도'의 묘사 내용이 택견인지 여부는 귀하의 정보공개청구-4881471, 4881475(2018.7.28.)에 대한 답변으로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소장처 홈페이지의 작품 설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놀이인 씨름과 택견을 통하여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후략)


///허위정보임!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소장처 자료를 청구인에 확인하라해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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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접수내역

접수기관서울대학교
접수번호4919986접수일자2018.08.16

청구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48946)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 번호전자우편
청구처리안내 수신방법전체

신청정보

제목정보공개 요청합니다
청구내용수고하십니다. 귀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중인 조선후기 유숙이 그린 대쾨도관련 소장처의 정보를 공개청구하니 양지 바랍니다.

귀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중이라는 대쾌도 어디에? 택견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적확한 확인 바라며

단지 겉모습이 유사하다하여 택견이라는 특정형태를 명시하여 불분명한 정보를 배포하는것은 국립대학 박물관의 격에 맞지 않다 사료되며 정확한 근거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까지 사실관계가 달리 전달되어 기망될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요청사항

귀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중인 조선후기 유숙이 그린 대쾌도에 택견이라는 문구 내지 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적시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존재 또는 부존재로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14857

본문 내용중 네번째줄

구경꾼들은 위쪽의 열띤 씨름 경기와 좀 떨어져 도포 자락을 허리에 동여매고 택견 자세를 취한 

대쾌도 아래쪽의 두사람 형태를 택견이라하는 자료공개요청합니다

공개방법전자파일수령방법정보통신망
청구일자2018.08.16수수료감면여부해당없음
참조문서[첨부파일없음]수수료 감면 첨부파일[첨부파일없음]

처리 정보

기관명서울대학교처리부서기록관
직급직원담당자명
전화번호02-880-8819처리기간10일(2018.08.29)




정보공개 청구외(진정·질의) 통지서

청구정보

수신자[수신자] (48946) 
접수번호4948415접수일자2018.08.29
처리기관문화재청통지일자2018.09.04
청구내용수고하십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귀청의 행정업무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소장처 확인을 청구인에 하라는 것은 부당하나 

귀청 요구데로 소장처 확인을 거쳤으며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차 요청하니 양지 바랍니다. 

------------------- 
귀청 지정문화재라는 이 어용 쓰레기는 아시다시피, 5공때 조사자를 겁박하여 역사를 짜집기한 그리고 서울지역의 발로차던 놀이 유사의 체기를 2천년 된 전통무예니 국민들을 수십년간 기망해 오는데 국가기관인 귀청이 앞장 서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각설하고 

아래는 귀청에서 택견의 자료로 국민들에 배포하는 조선후기 유숙이 그린 대쾌도의 그림 하단부분을 아무런? 
근거제시도 못하며 
택견???????????????????????????? 
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소장처의 정보공개답변이며 

다시한번 귀청에서 소장처의 자료를 확인하라는 절차는 청구인이 거친 바 

귀청의 정보를 공개 바랍니다. 

귀청에서 대쾌도의 그림중 하단부분을 택견이라 생산했으며 
이에 대한 자료공개 청굽니다! 

존재, 또는 부존재로 귀청이 이번에는 공개하시기 요청합니다! 
----------------------- 
한가지 부언하여 
이 택견???????????????? 
이라는것의 신뢰할만한 문헌적 사료나 그림 등 유형물이 존재하기나 합니까? 

귀청에 얘기한바 이건 뭐 쓰레기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제가 내는 세금이 지원되어야 합니까? 

=================== 
접수번호 4919986 접수일자 2018.08.16 
처리기관 서울대학교 통지일자 2018.08.29 

청구내용 수고하십니다. 귀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중인 조선후기 유숙이 그린 대쾨도관련 소장처의 정보를 공개청구하니 양지 바랍니다. 

귀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중이라는 대쾌도 어디에? 택견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적확한 확인 바라며 

단지 겉모습이 유사하다하여 택견이라는 특정형태를 명시하여 불분명한 정보를 배포하는것은 국립대학 박물관의 격에 맞지 않다 사료되며 정확한 근거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까지 사실관계가 달리 전달되어 기망될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요청사항 

귀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중인 조선후기 유숙이 그린 대쾌도에 택견이라는 문구 내지 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적시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존재 또는 부존재로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14857 

본문 내용중 네번째줄 

구경꾼들은 위쪽의 열띤 씨름 경기와 좀 떨어져 도포 자락을 허리에 동여매고 택견 자세를 취한 

대쾌도 아래쪽의 두사람 형태를 택견이라하는 자료공개요청합니다 
================= 

공개내용 내 ‘택견’ 문구나 ‘택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서울대학교 박물관(02-880-8094)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대쾌도에 묘사된 내용이 택견인지 여부'에 대한 민원성격의 정보공개청구로 
기 답변한(정보공개청구 4881471, 4881475, 4901941) 건임
민원처리 결과ㅇ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ㅇ '대쾌도'의 묘사 내용이 택견인지 여부는 귀하의 정보공개청구-4881471, 4881475(2018.7.28.), 4901941(2018.8.6.)에 대한 답변으로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소장처 홈페이지의 작품 설명을 재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놀이인 씨름과 택견을 통하여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후략)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및 접수내역

접수기관문화재청
접수번호4961314접수일자2018.09.04

청구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48946)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 번호전자우편
청구처리안내 수신방법전체

신청정보

제목ooo님 뭐하시자는 겁니까
청구내용이것 보세요! 
민원성격 운운하시지 말고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귀청, 귀과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하시자는 겁니까? 
귀하께서 소장처 자료를 확인하라 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서울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부존재답변을 받앗고 
문화재청에서 생산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뭐가 소장처 자료 운운하고 기답변이라 호도하십니까? 
ooo님,, 정보공개청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률에 의한 권립니다! 권리! 
귀하같이 무성의하게 소장처 답변까지 받아 재차 요청한 사안에 대해 이래도 됩니까? 
님이 청구인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 
이게 공갭니까? 이게? 
--------------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대쾌도에 묘사된 내용이 택견인지 여부'에 대한 민원성격의 정보공개청구로 
기 답변한(정보공개청구 4881471, 4881475, 4901941) 건임 
민원처리 결과 ㅇ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할것 없습니다. 

ㅇ '대쾌도'의 묘사 내용이 택견인지 여부는 귀하의 정보공개청구-4881471, 4881475(2018.7.28.), 4901941(2018.8.6.)에 대한 답변으로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안내란게 소장처 확인하라는거 아니였습니까? 


ㅇ 이와 관련, 소장처 홈페이지의 작품 설명을 재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재안냅니까? 뭐가? 

- 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놀이인 씨름과 택견을 통하여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후략) 

//////////이 정보에 대해 소장처에서 정보공개청구로 자료부존재 답변한것, 첨부해 드렸는데 
안 읽으신겁니까? 못 읽으신겁니까?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성의하게 답변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청구인에 책임을 전가하고? 

귀하의 성심있는 답변은 기대하지 않고 잇으니 
간단하게 

소장처 자료 핑개대지말고 
존재 부존재 답변하세요!>귀청에서, 귀과에서 생산한 쓰레기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하시라는겁니다! 

존잽니까? 
부존잽니까? 
공개방법전자파일수령방법정보통신망
청구일자2018.09.04수수료감면여부해당없음
참조문서[첨부파일없음]수수료 감면 첨부파일[첨부파일없음]


답!


부존재,,임>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처의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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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이 쓰레기가 어떤 계기로 고구려운운하는지는 당시 조사자를 겁박해 쓰게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안다!
    2천년된 전통무예? 운운이 지정신청사유로써
    이 보고서를 쓴 임모민속학자가 생전에 전,공주,,,박물관 관장에 증언한게 잇고 정병모,, 무용부문 권위자로 문화재위원을 역임했던 교수께서 생전에 그 내막을 낱낱이 얘기한것 또한 사실이다.
    당시, 조사자와(1차 조사자로 택견이 지정가치가 없다! 문화재관리국에 보고하고 조사자를 바꾸는 불이익을 받음, 이 보고서는 문화재청에 있지 않다하나 문화재청을 믿는건 아니올시다고,,)
    ================
    그러나
    2018년 문화재청에서 정보공개청구법 답변으로
    1983년 택견보고서 내용에 ㅜ대해 자료부존재 답변을 햇고
    (단서를 달아 놧다, 문화재청에서 직접????????????????
    생산한게 아니라고
    보고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건 조사자가 자료를 가지고 잇었는지 아닌지 모르나 문화재청은?????????????????
    단지 보고서만 있을 뿐, 그 보고서를 쓴 조사자가 자료가 있었는지 아닌지??????????????
    >왜 이렇게 복잡하냐하면
    문화재청에서 잘하는게 책임전가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직접?????????????
    >이 단서를 곡! 붙인다.
    각설하고
    예술자료원에서 문화재청에 당시 보고서를 의견질의했고
    출처가 불분명하다! 는 답변을 문화재청에서 했음
    즉, 1983년 택견조사보고서 내용은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 자집기임이 명백히 법적으로 밝혀진것임

    2018-09-06 신고

    의견 0
  • 기자

    조사자겁박부분>문화재청에서 당시 조사자를 알고도 전문가회의를 통해 밝히는것 거부하고 있음!

    역사왜곡>다 밝혀졌다!

    오늘,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모연구관에 민원제기됬고
    문화재청, 국내정보가 수정된바, 프랑스 원문정보도 6년에 한번 자료제출한다하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됬음!> 이와관련 신임문화재청장 면담요구, 진행중임!

    한국위원회 정보가 6월 20일 수정되어 프랑스정보 따로, 국내정보 따로다,,
    따로국밥도 아니고 이건 뭐 허위정보 배포는 기본이고 기망하고 날조하고
    이런 쓰레기를 단지 이름만 택견이라고 문화재운운은 가당찮다는 얘기다!

    2018-09-06 신고

    의견 0
  • 기자

    계보를 날조했다가= 문화재청에서 권고하여 무형문화재과 모사무관 직접 기자에 얘기한것
    한국뭐시기 협회 홈페이지 날조계보 메뉴가 삭제조치됬고
    충주시 운영 택견원 계보도 삭제조치 됬다.
    또, 충주시 공무원과 통화 실명약함
    >택견원 내 걸어뒀던 계보도 수정했다하고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날조계보도 삭제조치됬다한다.

    2018-09-06 신고

    의견 0
  • 기자

    부정확한, 출처불명한것을 악의적으로 왜곡을 시도하는것은 결단코 용납대상이 아니다.
    쇠뇌가 무엇인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반복해서 주입시켜 고정관념화 시키는것 아닌가?
    이 쓰레기 택견(택견전체를 얘기하는게 아니다, 문화재청 등록(부정등록임, 조사자를 겁박해 시키는데로 보고서를 쓰게한 군사정권의 부산물인 친일잔재에 불과하다)
    이 30년 넘게 국민들, 아이들까지도 허위정보를 마치 사실인양, 문화재청이니? 지정문화재니? 문화재위원 누구니?
    이따구 헛소리를 하며 쇠뇌를 시켜왔다!
    강제하고 강요하지 마라!
    실체는 친일잔재고 신모씨가 창작한 현대창작물로, 조선후기 택견과 신모씨 창작물은 별개의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상 원형이 온전해야하는데
    일본 가라데도를 베껴 수련과정, 수련체계, 가타 품세까지 개념을 그대로 베낀 일본 가라데 2중대일 뿐이다.
    이게 현재 문화재청 등록 택견의 실체다! 실체!

    2018-09-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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