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정의가 승리했다! 쓰레기문화재 택견,,

2018-04-05 / 조회수 : 5,219 신고

지난 2년여 동안 문화재청 및 국회, 언론기관, 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문제제기하고 지정당시 조사자를 겁박 해 부정하게 지정, 역사왜곡을 목적적으로

수십년간 대국민 기망을 해 온 쓰레기문화재 택견에 대한 사회고발을 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이 일반인이 생각하는것보다 더 힘든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큰 벽!!! 에 막혀,,, 사명감 만으로는 헤쳐 나가기 쉽지 않았었다.


그러나!


보라!


언제나 정의는 승리한다!


그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것이다!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의 문제는 5가지이다.


1 지정당시 군사정권하 조사자 겁박> 부정한 과정을 거쳐 검증자체도 없이 등록된 것(행정절차와 무관하게 실체적,객관적으로 원천무효인것임)


2 지정이후, 역사왜곡을 국민들에 강요, 강제하여 기망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혀온 것


3 계보 날조(이건 문화재청 권고로 보유단체측 홈페이지에서 계보메뉴 부분이 삭제조치된 바 있음)


4 일본문화 이식을 하여 대한국인의 문화적 자긍심을 훼손한것

(일반적인거라고 호도하고 있으나 천만에 말씀이다! 기고자가 그래도 무력이 사십년이 넘는다! 쪽발이 가라데와 일반적인걸 구별 못 하겟는가?)


5 2011년  문헌 부분발췌, 누락 인용으로 비한자권의 유네스코 위원들을 기망한것!>

대 국제사기극을 벌임>팩트다! 팩트! 인류무형유산이니 뭐니 하지만 사기의 결과물에 다름 아니다!


위 문제중, 1번의 조사자겁박은 문화재청에 해결을 희망할 수 없는게다! 왜? 그들이 당시 군사정권하 저질러 놓은 부정한것이기에 그렇다.


생각 해 보라


당시는 문화재관리국(문화재청)이었는데 조사자를 겁박해 부정하게 지정시켰다! 라는것을 인정하는 순간 현재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은 날아간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민원에 지정된것을 해제할 수는 없다??? 고 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입장을 일정부분 이핼할 수는 있다.


조사자 겁박 부분이 공론화 되고 조사가 되고 그러면???


쓰레기문화재 택견의 해제는 물론이고, 이수자, 전수자,, 지역의 전수관 등등 사회적 파급이 적지가 않은게다.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사실관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2번의 역사왜곡을 통해 대국민 기망을 수십년간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까지 허위사실을 강제, 정신적 피해를 입혀 왔었다!


>>> 이부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정보수정을 하도록 요구 했고,


드디어!!!!!!!!!!!!!!!!!!


허위사실로 도배가 되었던 문화재청의 해당부분이 수정되었다!


전과 후를 비교 해 일반독자들에게 이해를 시켜 드린다.


민원 제기전에는 택견이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다? 삼국시대부터 했다? 고려무인들이 했다? 등 도배가 되어 있었고 

정보공개청구법으로 근거제시를 요구하니 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자료부존재, 답변이 되었으나 이는 호도여부가 있을 수 잇는게다.


무슨 말이냐하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 자료부존재, 라고 한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국립무형유산원에 자료가 없는것이지 청와대나

미국 CIA한테??? 정보가 잇을 수 잇다는 즉, 호도가 될수도 잇는것이었는데


금년 1월부터라고 문화재청에서 얘기를 했고 택견 정보가 수정이 되었다.


뒤 늦게 확인을 하고 팩트를 올린다.


[수정 전의 허위사실 도배정보]


문화재청 등록 택견의 역사왜곡이 사실로 밝혀졌고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근거 자료가 부존재하다는 확인까지 되었다.

아래 사진이 수정전의 것으로

인류무형유산>택견>콘텐츠 설명에 고구려 고분벽화에 택견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삼국시대부터 이미 택견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무인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무예로 발전되었다? 라고 되어 있었으나 밑에 주소를 가시면 수정된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사진과 주소의 설명을 비교 확인 해 보자!)




아래처럼 수정이 되었다!!!


http://www.iha.go.kr/main/unesco/getWUnescoView.nihc?unesco:id=13

(주소가 통합으로 강제된다.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아카이브에서 통합검색에> 택견! 을 쳐 보시라!!!!!!!!!!!!


국가무형유산이나 그 밑에 인류무형유산,,이것과 위 사진을 비교 확인!!!


통합검색

한국의 인류무형유산 1 건

더보기

1
택견( 2011년) 기록화자료(유네스코)택견은 우리 문화 전통 안에서 전래되어 내려온 맨손 격투문화이자 민속문화로 민간에서 널리 행해졌다. 택견은 ‘각희(脚戱)’, ‘비각술(飛脚術)’이라 표현될 정도로 발기술이 탁월한 무예이다. 택견의 수련과정은 크게 혼자 익히기(개인 수련), 마주메기기(상대 수련) 등이 기본이며, 이 과정을 거친 뒤 하는 견주기(겨루기), 본때뵈기(품새 또는 형) 등의 과정이 있다 각 과정은 세분되어 있으며, 과정에 따라 발질과 손질의 동작이 거듭되어 나온다. 혼자익기기는 서서익히기와 나아가며 익히기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마주메기기는 막음질, 얼러메기기, 마주차기, 마주걸이로 구성되어 있다. 견주기는 대걸이와 맞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때뵈기는 앞에거리 여덟마당, 뒤에거리 네마당, 별거리 여덟마당, 결련거리 네마당으로 구성된다. 또한 택견은 굼실굼실하는 세 박자의 품밟기, 손놀림으로 이루어진 활개짓, 공격의 모체라 할 수 있는 발기술인 발질로 구성되어 있다. 택견은 모두 우리말로 되어 있는 특색이 있다. 택견의 특징으로 다른 무술에 비해 질박하고 섬세하며, 부드러운 곡선의 몸놀림으로 공방을 할 수 있다. 택견의 기술들은 모두가 얼르고, 차고, 걸어서 낚아채어 넘어뜨리는 기술로 구성되어 있어 공방일치의 몸놀림을 구사하는 독특한 기법을 가지고 있다.


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청구정보

수신자

[수신자] (48946) 부산광역시 중구 

접수일자2017.10.23접수번호4312446
처리기관문화재청통지일자2017.11.01
청구내용국립무형유산원에 질의합니다. 

귀 원, 홈페이지에서 무형유산>유네스코등재목록 중 택견항목을 보면 

"고구려 고분벽화에 택견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정보공개 하십시요! 

"삼국시대부터 이미 택견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하시는김에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고려시대에는 무인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무예로 발전되었다-고려 어느 무인이 택견을 했습니까? 
-근거요청 합니다. 

문화재청에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자체 답변 바랍니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검토중이며 그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이트에서 택견소개를 중단하겠다고 민원답변이 왔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체검토후, 문화재청과는 별개로 정보수정하겠다고 합니다. 

귀 원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자료는 
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직접 생산, 접수된 
사실이 없어 정보 부존재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조사연구기록과문서번호조사연구기록과-1852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


직위/직급
협조자직위/직급
결재권자


직위/직급
주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8층
전화번호063-280-1492팩스번호053--
전자우편nrich_go@korea.kr


위에것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쓰레기문화재 택견의 역사 근거제시를 못 하고 자료부존재 답변을 정보공개청구법, 법에 의해 한것임

>이것도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공식문서이다!


위에 수정전과 후는 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으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작의적으로 문화재청과 달리 정보수정을 못한다.


문화재청 http://www.cha.go.kr/main.html


사이트 상단부분> 통합검색>택견!

http://search.cha.go.kr/srch_org/search/search_top.jsp?searchCnd=&searchWrd=&home=total&mn=&gubun=search&query=%ED%83%9D%EA%B2%AC


문화재정보 (검색어 택견에 대한 검색결과 : 1건)더보기


국가문화유산포털> 아래처럼 수정이 되엇다!


고구려니? 삼국시대니? 고려무인들이 했다?는 등 해괴한 소리가 사라지고


택견은 우리 문화 전통 안에서 전래되어 내려온 맨손 격투문화이자 민속문화로 민간에서 널리 행해졌다. 택견은 ‘각희(脚戱)’, ‘비각술(飛脚術)’이라 표현될 정도로 발기술이 탁월한 무예이다. >라고 수정이 되었음!


군사정권하 조사자였던 임모박사를 겁박해서 왜곡한것 중 고려때 수박, 수박희 같은것을 죄다 모아놓고 모조리!!!!!!!!!!!!!!!!!!!!!!!


택견????????????????????? 이라 해 놨었는데> 이건 교육부에서 공식답변이 나왓다!


직접적 관계가 없다! 잘못이다! 기원으로 얘기할수는 있으나???????????????> 이도 근거제시 못함


택견 정보중에서


http://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CulHeritage/CulHeritage_13.jsp&pageNo=1_3_2_0 

이게 아직 남아 있는데 위의 수정전의 국립무형유산원 정보와 똑, 같은것이다!


즉, 현재 국립무형유산원 택견 정보는 수정이 되엇으나 아직, 남아 있는것이지


이게 이제 쓰레기문화재 택견의 문화재청 공식 정보가 아니게 되었다는 말이다!


워낙, 이 쓰레기문화재 택견이 수십년간 국민들 대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까지 역사왜곡을 해 기망을 해 온지라, 사회문화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출판물, 책, 영상물, 기타,,, 문화재청이 국민의 정의로운 민원을 이기지 못하고 국가기관에서 자칭(조사자를 겁박해 부정하게 등록한것으로 이건 자칭 문화재이지 아무리 행정등록되어 있어도 가치가 잇다 할 수 없다, 일본문화인 가라테를 이식한건 진행중 사안이다)


이 쓰레기를 금명간에 정리 해 나가겠다!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민의 소리를 이기지 못 해!"]


교육부 산하(이것도 교육부임)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택견관련 허위사실을 일반에 강제하고 있어 민원제기 되었었고


1차로 근거제시요구에 자료,정보 부존재답변이 되엇으나


엊그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며


2018년 예산편성(정부의 공식적인 행정행위로써, 정부예산편성에 해당됨)을 하여


택견에 대한 역사부분을 민속학자, 교수급 이상으로 자문요청을 했고

이 결과가 나왔다는 전화엿다!(국가기관인 교육부의 공식!!!!!!!!!!!!!!!!!!


행정결과물이 생산된것이다!!!!!!!!!!!!!!!!!!!)


첫째> 택견이 수박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


둘째> 잘못이다!


셋째> 택견 외 다른 무예들도 수박을 기원으로 할수잇다>>>그러나 민원인의 근거가 있느냐의 질문에

연구원 박사 "근거는 없습니다!",,, 민원인 그러면 단순주장이고 생각일 뿐 아니냐 하니 예! 라고 했다.


아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보부존재라고 답변이 된것임!


곧, 공식 자문 결과물을 확보 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정보공개법에 의해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공식답변이 되었음.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택견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도배되어 있음이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로 공식확인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



교육부의 결과물과 문화재청에서 수정한 사진, 텍스트 등을 근거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문화재 택견이 국민들을 기망한다고 왜곡을 해 놓은것을 찾아 내


출판금지 가처분신청 및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법원에 제기, 국민계몽하는데 기여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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