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잔재 문화재택견, 전통무예진흥법 종목 불가!

2018-03-30 / 조회수 : 3,561 신고

아래는 국민신문고로 문화재청에 보낸 것이다.

국민신문고

이 메일은  회원님에게 발송된 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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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번호 안내

귀하의 민원이 정상적으로 신청되었습니다.

님께서 2018년 03월 30일
문화재청에 신청하신 민원의 신청 번호 안내 메일 입니다.

신청번호 : 1AA-1803-300960

나의 민원
  • 민원을 신청할 때 통보방법으로 처리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 민원처리 상황은나의 민원보기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여러분께서 평가하신 소중한 자료는 부처평가 및 시스템 보완 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은 조사자가 겁박된체 부정하게 지정된, 작의적으로 역사를 왜곡, 수십년간 국민들을 기망하고


고구려공정을 한 군사정권의 부산물로 차마 입에 담기 꺼려지는게다.


더군다나 자칭  민족을 운운하며 일본문화를 베끼고 이식하는데 앞장 서 왓음 또한 사실관계이다.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문체부에서 진행을 하고 잇다.


그 전후 사정은 본 기고글과는 무관하다.


단지, 친일잔재를,, 역사를 왜곡하고 조사자를 겁박해 군사정권의 군화발로 문화재관리국에서 등록? 해 놓은 이 쓰레기는 금명간에 정리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국인의 문화적 자긍심을 회복하는 중차대한 사건인게다.


해결방안은 간단하다.


조사자가 겁박된체 부정하게 지정되엇고 역사를 왜곡 해 국민들을 기망 해 왔으며 친일잔재를 베낀 실체관계를 고백하고 사과를 해야한다.


그리고 전통택견을  찾아 복원하던지 그게 안되면 창작을 하는게 낫다.


어디, 민족을 팔며 쪽발이문화를 이식한단 말인가?


용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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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문화재청에 답변 및 협조요청]


수고하십니다.


귀 청, 등록 무형문화재 76호에 대한 질의이니 진정성 있는 답변과 차후 진행될 사안에 대한 협조요청 드립니다. 


개인적 사정은 어느정도 아실것이고 민원을 되도록, 자제하려 했으나 부득이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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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중국 길림성 룡정에 소재한 중국 정규대학의 한국분교 교장(총장)으로 임명이 북경에 있는 교육집단 이사회를 통해 되었으며 따라서 저는 국적은 대한민국이나, 다른 면으로는 중국대학(분교) 총장이자 중국 교육부 등록, 교육집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중국대학 구성원 이기도 합니다.


서재필 박사와 불학무식한 저를 비교하는것은 외람되나


아시다시피 2015년 이후 "외신" 인 저이기에,,,


한국이니? 이런 생각으로 민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중국 교육집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중국기관 구성원으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귀 청은 어떤 이유로 역사를 왜곡해서 귀 한국의 국민들을 기망하고

또한, 타 국가에 대한 그 국가의 구성원들에 대해 일방적, 지속적인 피해를 주십니까?


귀 한국의 국민들이 과연, 문화재청이라는 곳에서 작의적으로 역사를 왜곡해서 국립무형유산원조차 자료가 부존재하다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는것을 알고나 있는지요?


타 국가, 그 구성원들,, 무형유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수단으로 역사, 문화, 재산적 칭해를 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는것을 자랑스럽다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연길에서 만난 연변대학교 모교수와 얘기를 하던중, 고구려관련 이러더군요!


"고구려는(더 정확히는 압록강 이북) 중국 땅이다! 지난 날, 조선인들이 그 일부였다해도 현재, 영토관념으로 명백히, 고구려는 중국이다! 그리고 고구려때, 조선인들만 고구려라는 국가를 이룬건 아니지 않은가?


한국에서 고구려를 한국의 역사라고, 중국과 무관하게 교육하는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또, 장백산(백두산)에 가서 태극기를 펼치고 대한민국? 이라 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그러니 중국정부에서 장백산을 연변주에 관리를 맡기다 중국정부(중앙)에서 관리권을 빼았아 갔겠는가,,,


땅이나, 물건이나 점유를 하는이가 있고 소유를 하는 사람이 잇는데


중국에서 점유하고 오랜 기간 소유를 하고 잇는 압록강 이북(고구려)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긴다고!


열변을 토하더군요.


참고 삼아 그 교수는 조선족 이엇습니다.


동북공정의 효과 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귀 청이 저질러 놓은 아니 1982년도 문화공보부 oo하던 모씨에 의해 조사자가 겁박되고 터무니 없이 우겨대는것과는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귀 청은 근거도 없는걸 가져다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다고 소설책을 쓰고 있으니,,,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 교과서 기타 귀 청은 문제삼을 자격이 없는 거에요!



저한테 국가관 강요하지 마시고 귀 청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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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견은 국립무형유산원, 한국학진흥원, 충주시 문화예술과의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한 자료부존재 답변 이후에도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어야 합니까?


2 이로인해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인 고구려벽화가 침해되고 있는데 타 국가의 문화유산을 일방적, 지속적으로 침해하는것이 정당합니까?


2번에 대해서 우선 답변 바랍니다.


아래는 협조요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체부 담당 얘기로는 국회에서 말이 있어? 한다고 하는군요


좋습니다.


국회야 민의 대의기관이니,, 국민들, 특히 무예인들 입장에서 전통무예진흥법을 통한 전통무예의 진흥,발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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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귀 청에서 1982년 조사자를 겁박하고 역사를 왜곡, 친일잔재를 무검증하게 등록 시켜 놓고 국민들 세금을 일본문화 이식하는데 쓰는것도 모자라


이제, 귀 청이 저질러 놓은 것으로 인해


전통무예진흥법상, 친일잔재를(택견이 아닌 문화재청 등록 택견) 대! 한! 민! 국!의 전통무예로 또 다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서로 국가인증을 하게 되는 마당이라 민원인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민원제기하고 귀 청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니 양지 바랍니다.


문체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재청 등록 76호 택견에 대해,, 그러니 윤모 담당께서 하는 말이 "그건 문화재청? 소관이다???"라더군요


문화재청에 얘기하면 국립무형유산원에 핑계대고? 국립무형유산원에 얘기하면 그건 문화재청에서 하는것이라고 하고?

문체부에 얘기하면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독립기관이라?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디에 얘기를 하는것이 맞습니까?


아래 사항에 대한 협조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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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요청]


문체부에서 차후, 문화재청에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에 대한 자문이 있을때>>>>>>>>>>>>>>>>


조사자 겁박, 역사왜곡, 친일잔재임을 양심껏, 아시는데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한테 스포츠개발원에서 온 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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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첨부파일 3개(171KB) 모두 저장


01_전통무예 활성화 방안 토론회 및 간담회 참석 협조.pdf 48KB 

02_전통무예 활성화 방안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계획(안).pdf 112KB 

03_전통무예 활성화 방안 토론회 및 간담회 참석 여부.hwp 11KB 


무예단체장님, 안녕하세요.

앞전에 각 무예단체 소속 도장 현황 조사와 관련하여

인사드렸던 개발원에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통무예 활성화 방안 연구에 있어

각 무예단체장님 및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시간과 장소(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를 공지하여 드이오니,

참석여부를 2018년 4월2일(월) 까지 보내드리는 참석여부 확인 파일 양식에 작성하시어 회신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일정-

일시: 2018년 4월 5일(목), 14:00시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아테네홀(4층)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주재 무예단체장님들과 간담회/////////////가


2018년 4월 3일(화), 15:00시에 있을 예정이오니, 

각 무예단체장님들의 간담회 참석여부도 같이 작성하시어 회신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장소는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문과 계획안 파일을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많은 일정들로 바쁘시겠지만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해

꼭 참석하시어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기타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ooo 올림


==================


처음 실태조사에서 전통무예진흥 관련해서 도장 현황? 파악을 한다기에


>제가 연구원과 통화를 하고 그 전에 전통에 대한 적확한 개념부터 정립을 하라!


전통이 무언가,, 에 따라 


그 기준에 합당한 종목이 전통무예, 가 되는것이고 


그 다음 수순이 전통무예 도장이 몇갠지? 현황 파악을 하는것이 맞지 않냐 했고


제 얘기를 연구원측에서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 토론회 이전에 문체부 국장님과의 간담회가 먼저 일정이 잡힌것이라하고


문체부에서 전통무예, 개념정립 등은  물론, 문화재청과는 무관한 일일 것이나


전통무예진흥법상,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은 당연히 인증되는것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 이 부분이 귀 청으로 인해 도미노식으로 사회문제가 되는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조사자 겁박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으나 역사왜곡은 이미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학진흥원, 충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 택견이 고구려니? 삼국시대니? 고려무인? 들과 관계자료가 부존재하다 공식 답변이 된 바 있습니다.


>>>>>>>>>>>>>>>


문체부 얘기?


전통무예진흥법에 문화재종목은 당연인증되는것이라 되어 있으니 문화재에 대한 검증 등 문화재청에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1 문화재청에 얘기를 한다?


>당연히 회피하고 안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귀 청의 잘못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2 문체부에 이번 간담회때 국장을  만나 그 자리에서 문제제기하고 전통무예진흥법상 문화재 종목이라도 지정당시 제데로 된 검증이 되지 않은 경우,  문체부가 주무부서인 전통무예진흥법상 종목지정,, 검증에 있어 그걸 피해갈 수는 없다!


문제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첫째, 이의자료는 국립무형유산원 등에서 기 답변한 내용이 될것 입니다.


글이 장황하나 간단합니다.


귀 청  등록76호 택견은 역사왜곡 된것이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학진흥원, 충주시 문화예술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 자료부존재 답변이 되어 객관화가 됩니다.


문체부 체육국 국장께 대한체육회 회장이 인사말을 한다는,,,다른 무예단체장들 모인 간담회, 일반인들도 참석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기 문화재청으로부터 답변된, 고구려가 모태다? 고구려때 무예가 성했다? 등 추가자료를 내 놓고!  


문화재청에서 조사자를 겁박하고 역사를 왜곡,  친일잔재를 지정시켜 놓아 또 다시 문체부, 전통무예진흥법을 통해 사쿠라가 검증도 없이?????????????????????


국가인증되어 대한국인의 자긍심을 훼손케 된다! 는 엄중한 현실을 주지할 생각입니다.


>>>>>>>>>>>>>>>>>>>>>>>>>>>>>>>>>


문체부도 귀 청 만큼이나 책임회피 합니다!


그러나


전통무예진흥법> 문체부 소관 사항이고> 전통무예진흥법상 인증종목관련>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 된 것이라도 시시비비의 객관적 근거!!!!!!!!!!!!!!!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 택견76호의 역사가 자료부존재, 역사를 왜곡해서 국민들 기망 해 왔다는 것을 이의하고 문체부에 책임회피 하지말고 전통무예진흥법상, 문화재청 등록의 국가지정 사쿠라를 검증하라!


요구케 됩니다.


<문체부에서 타 종목은 역사 등 검증 운운하고(전통무예진흥법상 종목 지정되려면 역사검증 등 필요사항 입니다) 문화재청 등록76호 사쿠라택견을 당연인증종목이라  문화재청에 책임회피 등 할 때?(이렇게 하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상대로 


///////////타 종목단체들과 연대하여,,,,,,,,,,,,, 


다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귀 청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문제가 수십년 아니 앞으로도 얼마나 더, 왜곡되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까지 파급이 될지,,, 아찔하기만 합니다.


진행하며 문화재청에 관련 민원 및 협조요청이 있을 때


성의 있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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