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쓰레기도 문화재라 해야하나?
토론주제는 제목과 같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종합선물세트,다!
부끄러운것은 사실을 호도, 기망하고 검증을 회피하는 측과 부정한것을 알고도 침묵하는 이들에 있는게다.
구정도 다 와 가는데,,, 쪽바리들이 참, 좋아할 일이다!
이런걸 자칭, 민족무예라고 국민들을 기망 해 왔으니,,, 독립열사들, 께서 지하에서 탄식하시지 않겠는가
지정당시 조사자가 겁박된체 위에서 시키는데로? 보고서를 썼다질 않나
그 이후, 내막을 아는 이들에 의해 수십년간 역사를 왜곡, 문헌부분발췌, 누락 인용등으로 지속적인 기망을 해 속여 왓고
계보를 날조 햇고, 친일잔재를 우리 전통문화에 이식을 시켜놨다!
유네스코 국제사회 기망은 서비스인게다.
이런, 쓰레기를 우리 문화재라고 세금으로 지원해야하는가?
문화재청에서는 등록이 어떻니, 행정이 어떻니 하고 조사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전국민들이 기망을 당한 상태라 자신들이 기망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미 기망 당한상태니 말이다.
여기에 책임 있는 이들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쓰레기를 문화재라 하는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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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를 읽어보면 문화재 택견 지정보고서가 왜? 어째서??? 조사자가 생전 증언으로 겁박되었음을 얘기했는지 알수 잇을게다.
고구려가 어떻고? 해괴한 소리들을 짜집기 해서 보고서가 쓰여 졌으나 그건 군사정권하 문화재청(문화재관리국 등)의 외압에 의한것이었지 조사자의 자유로운 전문적 식견에 의한것이 아니었다는게다.
보고서와, 금년 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에 정보공개청구법으로 공식답변 된것을 비교해 보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펴낸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문화재 택견 소재지인, 문화재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충주시청 문화예술과의 공식답변도 같다!
자료 자체가 없다!부존재함을 수개월에 걸친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공식확인이 되엇다.
이런? 쓰레기를 우리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지 독자들이 판단하시기 바란다.
지속적, 전면적으로 국내외 문제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일제강점기를 거친 우리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될 일본문화를 베껴 이식을 한것을 문체부에서는 영구보존종목이라고 한다,,,
친일잔재를 국고 혈세로 영구히!!!!!!!!!!!!!!!!!!!! 보존??????????????????? 한다고
군사정권의 부산물, 조사자를 겁박? 일본문화를 이식??? 이런걸 수십년동안 우리 전통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기망한게 실체다!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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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왜곡> 사실로 밝혀짐- 국립무형유산원 자료부존재 공식확인!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부존재 공식확인! 충주시 문화예술과 자료부존재 공식확인!
2 계보날조> 사실로 밝혀짐-문화재청 권고 문화재택견측 홈페이지 계보메뉴 삭제조치됨! 충주시 운영 택견원 사이트 계보메뉴를 문제소지가 있다 충주시청에서 삭제했음.
3 친일잔재 사실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승택견의 학습체계
현재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의 역사왜곡과 계보날조가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http://www.iha.go.kr/main/unesco/getWUnescoView.nihc?unesco:id=13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청구정보
수신자 | [수신자] (48946) 부산광역시 중구 | |||
---|---|---|---|---|
접수일자 | 2017.10.23 | 접수번호 | 4312446 | |
처리기관 | 문화재청 | 통지일자 | 2017.11.01 | |
청구내용 | 국립무형유산원에 질의합니다. 귀 원, 홈페이지에서 무형유산>유네스코등재목록 중 택견항목을 보면 "고구려 고분벽화에 택견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정보공개 하십시요! "삼국시대부터 이미 택견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하시는김에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고려시대에는 무인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무예로 발전되었다-고려 어느 무인이 택견을 했습니까? -근거요청 합니다. 문화재청에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자체 답변 바랍니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검토중이며 그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이트에서 택견소개를 중단하겠다고 민원답변이 왔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체검토후, 문화재청과는 별개로 정보수정하겠다고 합니다. 귀 원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 |||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직접 생산, 접수된 사실이 없어 정보 부존재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 | 조사연구기록과 | 문서번호 | 조사연구기록과-1852 |
---|---|---|---|
기안자 | 직위/직급 | ||
검토자 | 직위/직급 | ||
협조자 | 직위/직급 | ||
결재권자 | 직위/직급 | ||
주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8층 | ||
전화번호 | 063-280-1492 | 팩스번호 | 053-- |
전자우편 | nrich_go@korea.kr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택견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도배되어 있음이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로 공식확인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
친일잔재 문화재 택견은 민족을 욕보이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라!!!
택견, 문화재역사는 조사자를 부당하게 갑박한 때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관계되는 측은 마땅히 해야한다.
지정문화재는 국민들의 혈세로 지원, 보존되는것이기에 국민들은 마땅히 사실관계를 알 권리가 있다.
앞으로, 문화재 택견의 역사는 군사정권에서 부당하게 조사자를 겁박 해 시키는데로 보고서를 쓰게 한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것을 전 국민들이 알게될게다.
부끄러운 문화재로 무예사에 남게될듯 하다.
현재, 문화재청에 실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택견을 처음 조사했던 이가 생존 해 있고 증언이 존재하며 문화재위원으로써 증언을 한 분도 있다(2011년 졸)
심모민속학자(택견 처음조사자)가 작고를 한다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인터넷신문에 기사화 된지 오래고 또 11년 작고한 문화재위원으로부터 증언을 들은 증인도 있는 마당에,,,
문화재청과 관계사안으로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등 자료도 확보가 되어 있다!
그때 정황도,, 택견 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도,,, 군사정권의 역사짜집기, 고구려공정의 정황을 낱낱이 알려주고 있다.
내용 자체도 없는 보고서로 검증도 되지 않은체, 국민혈세를 수십년간 지원 받으며 그 내막을 알만한 이들에 의해 우리 전 국민들이 호도되고 기망을 당해 왔다!
이는 사회문화, 역사적 범죄행위로 지속적으로 국민계몽이 되어진다!
문화재 택견의 현대사? 는 군사정권에서 조사자를 겁박한 그때로부터 시작된다!
언론 및 출판으로도 검토가 되고 있다!
우리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알고싶으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로 요구한다!
문화재 택견측은 공개검증에 응하라!
조사자겁박, 역사왜곡, 날조계보, 친일잔재 이식, 유네스코 기망,,,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사실을 호도하고 회피하는 이들에 있지, 옳은 얘기를 하는 측에 있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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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은 1973년 예용혜에 의한 보고서 이후 작의적인 왜곡과 군사정권의 정책에 의한 날조가 시작되는것이 사실관계다.
이는 택견관련 공식적 기록인 1973년 보고서와 1982년 군사정권 하, 조사자를 겁박해 보고서를 쓰게했다는 두번째 보고서를 상호 비교하면 얼마나 그 왜곡이 심했는지, 또, 무엇을 위한 목적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다는게다.
첫번째 보고서는 한자용어가 대다수라 읽기에 쉽지 않을게다.
두번째와 같이 올리니 비교,분석을 해 보시기 바란다.
두번째? 군사정권의 필요에 의한 보고서는 그 보고서를 쓴 이의 학자적 위치나 기타와 무관하게 쓰레기 수준 밖에 안된다.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두번째 보고서(보고서를 쓴 당사자가 "위에서 시킨 일이어서 어쩔수 없이 하라는데로 했다!" 고 증언을 남긴)부터 게제함
택견이란 무엇인가? |
택견,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문제없는가? 한국무예신문. 예(藝)와 희(戱)를 구분 못한 학자들의 실수 혹은 고의적 조작?부분 증언내용확인 http://www.mooyenews.kr/sub_read.html?u:id=705§ion=sc2§ion2=%B9%AB%BF%B9%C0%CC%BE%DF%B1%E2 |
1984택견 문화재관리국 국립영화제작소
main/news_view.php?:id=317337 위키트리 국제무예연합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낸 민원 (택견)조사자겁박부정지정,역사왜곡은 서비스인가?2017.10.15 수고하십니다. 귀 국립문화재연구소...
두번째 쓰레기 보고서이다!(위에서도 얘기했듯 조사자의 사회적 위치와는 무관하다)
실명은 생략했다!
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弟146號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第17輯(144號 ~ 161號)』, 文化財管理局
1982년 월 일 調査者 ooo(文化財委員)
택견
【75】 【】표시는 보고서 원문에 해당하는 쪽을 의미한다.
目次
1. 指定申請事由 -【77】
2. 택견의 歷史 -【78】
3. 택견의 名稱 -【85】
4. 택견의 實際 -【87】
1) 혼자익히기 -【87】
2) 마주메기기 -【93】
3) 견주기 -【95】
5. 技藝能者 -【98】
6. 參考寫眞 -【100】
○ 三室塚壯士圖 -【100】
○ 舞踊塚 跆拳圖 -【101】
【76】
- 백 지 -
【77】
1. 指定申請事由
택견을 다음과 같은 事由로 重要無形文化財로 指定할 것을 提議합니다.
① 택견은 手足과 몸 動作이 筋肉의 움직임과 一致하고 柔軟하며 自然스럽게 攻防할 수 있는 傳統있는 武術의 하나이며
② 몸 動作이 舞踊的이며 音樂的이어서 리듬을 지니고 있어 藝術性을 지닌 遊戱일 수도 있고
③ 相對方의 缺點을 힘 안들이고 勝負를 내는데 攻擊보다는 守備를 위주로한 護身術이다.
④ 二千年의 傳統을 지니고 있으나(금년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충주시 문화예술과에서 모두 근거자료가 부존재하다 정보공개 답변이 법적으로 되었다)技能保有者들이 古老들이고 繼承하려는 사람이 적어 거의 湮滅상태에 있으므로
⑤ 택견을 無形文化財로 指定하여 斷絶을 未然에 막고 保存 傳承시켜 民族傳來의 武藝로 育成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78】
2. 택견의 歷史> 짜집기가 시작된다!
韓民族이 언제부터 택견을 하였는지 문헌이 없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아래를 보면 아무런 근거제시도 없이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는게 택견이 틀림없다???라고 했다! 무엇이 목적인지 알수가 있다) 高句麗의 古墳인 三室塚의 벽화(後面 寫眞(1)參照)에 한 사나이가 왼팔을 앞으로 머리 높이로 쳐들고 오른팔은 수평에서 약간 처지게 뒤로 돌리고 있으며 두 다리는 왼발을 앞으로 하고 오른발을 뒤로 벌리고 있어 춤추는 동작이라기 보다는 택견에 있어 서서익히기 때의「품내밟기」의 동작과 흡사해서 택견의 동작이라고 추측이 된다.(여기서는 추측? 이 된다라고 했으며 이 또한 개인적 생각일 뿐이다. 그 어디에도 근거자체가 없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도 택견이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고??? 라 되어 있는데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근거제시를 못 하고 "모태"라고 하다가 그 뒤에는 "고구려때 무예가 성했다?"는것이 택견이 =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다!!!~는 근거라 한다 ㅜㅜ) 역시 (또? 고구려벽화 타령이다??? 추측이라다가 갑자기!!!!!!!!!!!!!!!!!!!!! 틀림없다!!!라고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읽으며 구역질이 났었다! 왜? 우리는 사실보다는 강제되는 정보를 마치 옳은양 기망 당해야하는가?)高句麗 고분인 舞踊塚(後面 寫眞(2)參照)벽화에는 두 사나이가 윗통을 벗고 마주서서 왼팔을 앞으로 내밀고 오른팔은 수평으로 들어 꺾고 발을 짝 벌려 민첩하게 금방 다음 동작으로 옮기려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두 사람이 맞서서 택견하는 모습이 틀림이 없다. (공정이 완성 되었다!. 필자가 공정이라함은 이 보고서를 쓴 이의 증언 외에도 "택견? 내가 문화재로 만들었어!" 라고 하시던 문화재위원의 증언이 존재하고 또, 보고서를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되는게다. 고구려> 택견> 태권도로 연계하고 작의적인 짜집기, 역사왜곡을 목적으로 한다는게다)安岳三號古墳에도 비슷한 벽화가 있다.
택견에 관한 고대의 기록이 없어서 장담할 수는 없으나 (장담할 수 없다면서 무슨?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는게 택견이 틀림이 없다! 라고 한단말인가? 학자적 고뇌가 여기서 보인다) 벽화에 나타난 택견圖(택견 유사용어가 체집되는게 200여년 밖에 안된다. 그런데 고구려벽화를 굳이, 택견도라 함은? 한가지 의문을 가져보자! 조선시대 발생한 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고구려무용총(무용하는 그림들이 있다하여 이름이 붙여진것임)에 그려져 있다! 하면 맞는가 틀리는가,, 태평무도? 승무도? 죄~~~다 고구려무용총 벽화에 그려져 있다!!!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문화재청에 질의하니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않고 있다)에 의하면(무엇에 의하면? 처음에는 추측된다라다가 아무런 근거제시도 없이 틀림없다 다가, 이번에는 대 놓고? 택견도(그림)라다가,, 그것을 근거로???????????????????? 이미 고구려때에 壯丁들 사이에서는 택견으로 勝負를 겨루었고 心身을 단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된단다,, 생각 ㅜㅜㅜ 틀림없다던 그건 뭔가 그러면?)사람이 生存하기 위해서는 맹수와 싸워야 했고, 때로는 인간끼리의 싸움도 있었으므로 몸을 단련해서 내 몸을 내가 보존해야 했고, 더 적극적으로는 상대를 공격해야만 했으니 신체를 단련하고 힘으로 몸을 보호하는 武術이 필요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護身術이지만 위급할 때에는 攻擊하는 방법을 알고 그러한 能力이 있어야 했다. 여기에서 護身術, 攻擊을 위해서 택견과 같은 武術이요, 武藝요 놀이가 발생하고 傳承되었을 것으로 안다.
>마지막 문구들은 그냥, 일반적인것이지 명색이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며 공식적 보고서에 근거로 내 세울게 못되는거다! 전혀 허구이며 사실무근의 것이라는게다(필자가 허구니 사실무근이라함은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종목의 역사성부터 밝혀져야 한다! 삼국시대면 삼국시대! 고려때면 고려! 조선이면 조산시대,, 그것도 전기냐? 중기냐? 후기냐? 이런 객관적 사료에 의한 역사성이 정립되고 그 뒤에 전통성이니 지역적인 향토적 기타 등 이 논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은 주지하다시피 80년대 군사정권하에서 조사자를 특정한 목적으로 겁박하던 것이었으니 역사성이야 짜집기하면 그만이고? 일반적인것으로 특정한것의 근거를 삼는 해괴한 일이 실제 벌어졌다는게다. 그리고 그 내막을 알만한 이들에 의해 우리 국민들이 수십년동안 기망을 당해왔다! 필자가 분개함은 여기에 연유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필자의 개인적인 위치를 들기도 하던데 그건, 사안을 호도하는것에 다름 아닌게다! 필자도 먹고 살기 바쁘다! 단지 개인적인,, 것으로 수년간 문제제기하고 구체화를 해 가지는 못한다는게다. 사명감이란게 없이 그게 될 일이런가?
군사정권 하 조사자를 겁박해 부정하게 지정된것도 모자라 수십년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고구려를 넘나 들고 삼국시대 운운이니 고려때 무인들이 했다고 문헌을 부분발췌, 누락 인용 해 기망을 하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수준이 되어야 겠는가?(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충주시 문화예술과 모두 고구려니 삼국시대니 고려무인들이 택견을 했다는 근거제시 요구에 부존재 답변을 해 공식화 되었다!)
자!
이제
고구려>택견까지는 독자들이 어느정도 판단이 될 터이고
택견과 태권도를 짜집기 한것을 확인 해 보자!
【79】
高麗史에 의하면 手搏이라 해서 다음과 같은 記錄이 보인다.
忠惠王 壬午三年(1342) 癸巳 賞春亭 觀手搏戱
癸未4年(1342) 二月己酉 王放鷹于 東郊還幸 和妃宮 觀手搏戱
六月丙申 幸馬岩 觀手搏戱
鄭仲夫 顧左右曰 壯哉此地 可以肄兵 命武臣爲五兵 手搏戱盖 和
武臣望欲圖以厚賜慰之也
李義旼 義旼 善手搏 毅宗愛之
崔忠獻 嘗會容設晏 使重房有力者 手搏勝者卽 授校尉隊 正以賞之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 高麗에서는 手搏이 御前試合의 경기종목으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忠惠王은 즐겨 手搏을 관란했음을 알 수 있다. 봄에 賞春을 하러 가서 手搏을 관람 했고 郊外에 나아가 매사냥 때에도 관람한 것으로 보아 手搏은 경기종목으로 관람할만한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 된다.
武臣들로 하여금 手搏을 시키고 또 手搏에서 勝者를 施賞한 것은 手搏을 武術종목으로 권장한 것이며 그러기에 毅宗은 手搏을 잘하는 李義旼을 사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宴會席에서 力士의 勝負를 관람했던 例와 같다. 手搏이 武術이면 그 겨룸은 구경하기에 재미가 있고 관람할만한 가치가 있었고 勝者는 武術이 評價되며 受賞할 영예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 쌩뚱맞게 고려때 수박기록을 택견의 근거로 들고 있다???
어차피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는게
추측이라다가> 틀림없다! 다가> 생각된다?????????????????다가 왔다 갔다하는 판에 이정도야 뭐,,,
고려사니, 왕조실록이니 고구려벽화니 죄다 갖다놓고 짜집기하면 그만이지,,, 국민들이야 기망의 대상일 뿐이고
【80】
朝鮮時代에 들어와서는 택견에 관한 기록도 많다.>라고 하며 정작 그 택견에 대한 기록은 들지않고 있다ㅜㅜㅜ
王朝實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太宗 十年庚寅(1410)正月 兵曹義興府 以手拍戱 試人補防牌軍
用 勝三人者
十一年辛卯 六月己亥 選甲士 自春徂夏
義興府 兵曹聚于 三軍府令走手搏 勝
三人以上者 皆取之 其不能者 皆汰之
○ 世祖 三年丁丑(1457)九月 義禁府皆 僧惠
明 告僧義田以宋経等 八十九人錄名書
來 示且言將復有 閔伸之亂 今旱甚欲
立上王者有之 又崔旱兩 義田等言 旱
暎太甚 上王立則 禾穀茂盛 又潭陽鄕吏官奴等 聞國家以手搏試
才 爭相聚集 爲手搏戱
朝鮮初期에 있어서는 手搏을 武術의 하나로 여기고 選拔하는데 있어 기준으로 삼았다. 즉 甲士를 뽑는데 있어 달음질하기와 手搏을 시켰는데 手搏에서 三人을 이긴 者를 뽑고 三人을 이기지 못하는 者는 버린 것으로 되어 있다. 鄕吏나 官奴들이 手搏을 잘하는 者를 뽑는다는 말을 듣고 모여 서로 다투어 手搏한 일은 手搏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手搏을 잘하면 兵曹에 登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手搏을 잘하면 西歐에 있어 古代의 戰士처럼 重用되었으니 힘깨나 쓰고 투지가 강한 壯丁들이 手搏을 즐겨 배웠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택견이라하는 근거제시 요구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충주시에서 부존재 답변을 했다!
【81】
東國與地勝覽 卷三十四 礪山條에 의하면
○ 鵲旨 在郡北十二里 忠淸道恩津縣界 每歲七月十五日 傍近兩道
居民 聚爲手搏戱 以事勝負
鵲山은 忠淸과 全羅의 境界에 위치하고 있는 바 七月百中에 手搏놀이가 있어 인근 사람들이 모여 승부내기를 하는 歲時風俗으로 定着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五月端午, 七月百中, 八月秋夕때에 壯丁들이 모여 씨름을 하듯이 手搏도 하였으니 勝負를 내는 경기이면서 餘興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이 택견이라하는 근거제시 요구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충주시에서 부존재 답변을 했다!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고구려벽화에 택견이 그려져 있다는데 근거 좀 압시다! 하니 부존재! 였고 삼국시대, 고려무인들이 했다도 부존재 답변이 됐다!
海東韻記에 手癖打와 托肩戱의 詩가 傳한다.
○ 手癖打
劍術先從手術妙
戚將軍己敬『海東竹枝』에는 ‘敎’로 되어 있다.
兵才
三節胊如差一節
拳鋒一瞥落頭來
○ 托肩戱
百技神通飛脚術
輕輕掠過髻簪高
鬪花自是風流性
一奪貂蟬意氣豪
手術이 있고 여기에서 劍術의 묘함은 나왔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주먹이 머리에 떨어진다고 하였으니 손재주의 묘함을 말 하였다.
【82】
그러나 이 手術은 托肩과는 따로 설명한 것으로 미루어 托肩은 지금의 택견이고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 택견> 태권도가 돼야한대이! 안 그러면???)手術은 拳法의 일종일 것으로 생각된다. 手術은 지금 跆拳과 같은 것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托肩을 飛脚術이라 해서 百技에 神通해있고 가볍게 뛰어서 상투와 비녀를 스쳐간다고 하였으니 택견에 있어 발놀림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택견은 발을 쓰는 기술이 있어야 하며 서로 상대해서 발로 차서 쓰러뜨리는데 세가지의 方法이 있다. 서투른 사람은 다리로 차고, 잘하는 사람은 어깨를 차고, 飛脚術이 있는 사람은 상투를 찰 수 있다고 하는 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舊俗有脚術 相對而立互相蹴倒有三法 最下者蹴其腿 善者托其肩
有飛脚術者 落其髻 以此或報仇 或賭奪愛姬『해동죽지』에는 嬉 ‘즐길희’ 자를 쓰고 있다.
自法官禁之 今無
是 戱名之曰托肩.
托肩이 武術로서 평가되었거니와 남에게 報復하거나 남의 愛姬를 빼앗는 수단으로 쓰는 일이 있어 法으로 官에서 금하였기 때문에 托肩이 不振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武術은 善하게 活用하면 活人이 되지만 惡하게 되면 暴力이 되기 때문에 그 폐도 있었던 것이다.
崔南善은「古代에 武藝의 하나로 手搏(手拍)이 있었는데 手指의 屈伸과 拳握의 進退로서 一定한 制約에 의하여 승부를 낸다고 하였으며 원래에는 武藝의 일종이었으나 차츰 酒席의 餘興이 되고 兒童들의 놀이로 化하였다」고 말한 바와 같이???????????????(도대체 뭔 얘길 하는건지 모르겠다!,, 최남선은 조선상식풍속편에서 수박은 =무예! 택견은 씨름과 함께 단오날 하던 민속이라 분명히 구분을 해 놨었다! 그런데????????>>>>>>>>>>>>>택견은 현재에 있어서는 거의 인멸상태에 있다.
ㅜㅜㅜ
【83】
그러나 서울 주변에서 택견을 하던 古老들이 몇분 生存해 있어서 다행한 일이다.
서울 주변에는 택견을 하는 패들이 있었는데 윗대패 아랫대패가 있었다. 윗대는 城안에 사는 패이고 아랫대패는 城外에 사는 패들이다. 같은 城內패끼리에서는 大闕에 가까운 쪽이 윗대패가 되고 大闕에서 먼 곳에 사는 패가 아랫대패가 되니 官
을 中心으로 해서 기준으로 삼았다.
윗대패에 宋德基(1893年1月19日生)가 生存해 있다. 宋翁은 鐘路區 內需洞에서 태어나 13歲무렵부터 社稷洞 뒷산에서 택견을 배웠으며 18歲때에 林虎(당시29歲)에게서 배우고 20歲때에는 마을 택견꾼과 함께 三淸洞 玉洞 애오개등 마을과의 경기에 참가한 바 있다. 현재는 90歲의 高齡이라 동작을 할 수가 없다.
아랫대패에는 往十里에 辛在榮(1882年生 亡), 강태진(1884年生 亡)이 있었고 구리개패에 金弘植(1882年生 中風)이 있다. 이렇듯이 택견을 하던 古老들이 死亡했거나 病席에 있어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辛漢承(舊名 辛 丞 1928年5月9日生)은 서울 下往十里에서 出生하여 13歲때부터 往十里 舞鶴山 까치山등에서 從祖父 辛在榮으로부터 택견을 배웠고 1961年頃부터는 택견의 原形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1970年에는 宋德基翁에게 師事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그 동안 宋德基와 3回에 걸쳐 發表會를 가진 바 있으나 宋翁이 高齡이고 보니 택견으로 後進을 기르는 唯一한 존재가 되었다.
【84】
辛漢丞은 1973年부터 現在까지 忠州에서 道場을 가지고 後進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젊은이들이 跆拳과 唐手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매우 영세하여 傳來의 民族武藝가 인멸의 직전에 있다.
【85】
3. 택견의 名稱
택견의 名稱은 여러 가지 있다. 한글 큰사전에는 택견을「태껸」이라 해서「태껸- 한 발로 서로 맞은편 사람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는 경기(競技), (각희=角戱)」라고 하였다.
택견이 다리를 많이 쓰는 경기임에는 틀림 없으나 실제는 다리를 쓸뿐 아니라 손도 쓰게 된다. 택견이란 말이 언제부터 쓰여져왔는지 확실치 않으나 지금에 와서는 일반화 되어 있다. 택견의 文獻記錄도 여러 가지이여서 다음과 같다.
手拍 高麗圖經, 王朝實錄,>고구려벽화도 끼워 놨다!
手搏 高麗史, 王朝實錄, 武藝考, 東國與地勝覽> 주지하다시피 국립무형유산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충주시 문화예술과에서 부존재 답변이 되었다!
托肩 海東韻記
脚術 海東韻記
脚戱
덕견 申采浩 朝鮮上古史> 부존재 답변이 법적으로 됐다,, 얘기하기 입이 아프다,,입이,,,
택견 한글학회 한글큰사전
朝鮮總督府 朝鮮語大辭典,
安自山著 朝鮮武士英雄傳
이상의 여러 名稱을 정리해보면>짜집기 해 보면??? 순수한 우리말로서 택견 때껸이 漢字로 托肩이라 表記하게 되고 다리를 많이 쓰는 데에서 脚術
【86】
脚戱란 말이 나왔고 다시 손을 휘두리고 움직이는 데에서 手拍 또는 手搏이란 말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된다??????????????
택견의 실제 운용이 늘 몸이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두 팔을 무용을 하듯이 늘 左右 上下로 움직이고 있어서 언제라도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동작을 하고 있어서 손을 쓰는데에서 手拍 또는 手搏이라 부르게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믿는다???????????????
農村에서 소녀들이 모여 手拍치기놀이라는 것이 있으나 택견과는 전혀 다르며 安自山의 朝鮮武士英雄傳에 의하면 手搏은 택견이라고 하여 수박치기 놀이와 手拍 手搏은 전연 다르다.
>보통명사 고유명사 구분 좀 하세요!!!
手拍과 手搏은 同音으로 같은 것을 그 表現에 있어 拍 또는 搏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순수한 우리의 것을 有識한 漢學者들에 의해서 漢字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달라졌을 뿐이고 내용은 같은 것이라 생각된다.
택견을 脚戱 脚術이라 부르는 데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다. 택견에 있어 다리를 위주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이다 >이게 실체임! 혹자는 그동안 기망을 당하다 보니 택견? 이 고대무술이라고 한다??????????? 제발 좀, 필자한테 근거 좀 가르쳐주라! 고대무술이라는 근거,,,. 늘 守備의 자세에서 다리를 움직인다. 상대방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발로 차거나 빙 돌아 발로 후려차는등 그 術이 다양해서 武術의 一種으로 여기기도 했고 東國與地勝覽에서 말 하듯이 名節때에 사람들이 모여 택견을 하고 즐겨 놀았다고 하니 이렇게 하면 術이 아니라 놀이가 되어「脚戱」란 말도 쓰게 되었을 것이다.
택견을 놀이로 경기해서 즐기면 遊戱가 되고 택견으로 護身하고 攻擊을 하게 되면 武術이 되었을 것이다.
택견이 文獻에 기록된 名稱이 여러 가지이나 ??????????? 이미 辭典에 택견으로 定着되어 있으므로 택견으로 統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 옴, 빙~빙~ 돌다가ㅜㅜㅜ)
【87】
4. 택견의 實際> 일본가라데도를 베낀 수련체계, 수련과정, 가타,,본때뵈기(이건 문화재 보고서에 있지 않다하나 지정이후 지금까지도 주된 구성요소로 우리 전통문화에 일본것을 이식하고 있다!), 품계제도까지 그!~ 대로 베꼈다!
1. 혼자 익히기
가. 기본자세(품)
① 원품 : 차렷자세에서 오른쪽 옆으로 오른발을 어깨넓이로 벌려 선 몸가짐이다.
② 좌품 : 원품에서 왼발을 앞으로 어깨넓이로 내디딘 몸가짐이다.
③ 우품 : 원품에서 오른발을 앞으로 어깨넓이로 내디딘 몸가짐이다.
나. 서서 익히기
① 품 밟기
㉮ 품 내밟기(앞으로) : 원품으로 서서 좌품 우품으로 왼발 오른발을 교대로 바꾸어가며 제자리에서 계속 이어서 밟는 동작이다.
㉯ 품 길게 밟기 : 왼쪽으로 길게 밟기와 오른쪽으로 길게 밟기를 교대로 나누어서 밟는 동작이다(앞뒤로 길게).
○ 왼쪽으로 길게 밟기 : 원품에서 오른발은 움직이지 않고 왼발로만 앞으로 밟았다 뒤로 밟았다 하기를 계속 제자리에서 하는 동작이다.
○ 오른쪽을 길게 밟기 : 왼쪽으로 길게 밟기를 반대로 하는 동작이다.
㉰ 품 째밟기(옆으로) : 원품에서 왼발을 앞으로 내밟았다
【88】
왼발을 옆으로 째듯이 밟았다 또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바꾸어가며 째듯이 이어서 계속 밟는 동작이다.
※ 품을 밟을 때 몸짓을 굼실거리는 동작, 허리를 뒤로 빼며 재기 동작, 배를 앞으로 내며 뱃심내기 동작을 함께 한다.
② 활개짓
㉮ 활개짓 맞쳐들기 : 좌우품으로 서서 한손 한손 활개를 머리위로 맞쳐들며 굼실거리는 동작이다.
㉯ 활개짓 두 손 크게 긁기 : 좌우품으로 서서 좌우 두손 활개를 높게 교차로 긁으며 굼실거리는 동작이다.
㉰ 활개짓 두 손 작게 긁기 : 좌우품으로 서서 좌우 두손 활개를 낮게 교차로 긁으며 굼실거리는 동작이다.
㉱ 활개짓 두손 크게 제치기 : 좌우품으로 서서 좌우 두손 활개를 높게 교차시켜 제치며 굼실거리는 동작이다.
㉲ 활개짓 두손 작게 제치기 : 좌우품으로 서서 좌우 두손 활개를 낮게 교차시켜 제치며 굼실거리는 동작이다.
㉳ 활개짓 맞돌리기 : 좌우품으로 서서 한손 한손 활개를 머리 위에서 맞돌리며 굼실거리는 동작이다.
※ 품 밟기 활개짓 같이 하기 : 품을 밟을 때 활개짓을 같이 하는 동작이다.
○ 활개짓 쳐들며 품 밟기
○ 활개짓 긁으며 품 밟기
【89】
○ 활개짓 돌리며 품 밟기
○ 활개짓 두손 흔들며 품 밟기
○ 활개짓 두손 앞뒤로 흔들며 품 밟기
○ 활개짓 멋대로 재게 흔들며 품 밟기
③ 발질 및 손질
㉮ 저기치기(저기걸이)
㉯ 칼재기(내밀기) : 원품으로 서서 발을 들어 발등으로 턱높이를 걷어차는 동작이다.
㉰ 걷어차기 : 원품으로 서서 발을 들어 발등으로 턱높이를 걷어차는 동작이다.
㉱ 째 차기 : 발을 들어 발등으로 안에서 밖으로 째서 어깨높이를 차는 동작이다.
㉲ 후려차기 : 발을 들어 발등으로 밖에서 안으로 후려서 어깨높이를 차는 동작이다.
㉳ 곧은 발길 : 발장심으로 명치높이를 곧게 찔러차는 동작이다(높게 차면 명치기, 낮게 차면 허벅치기)
㉴ 내차기 : 발을 높이 들어 발장심으로 복장(가슴)높이를 내밟듯이 차는 동작이다.
㉵ 는질러차기 : 발을 들어 발바닥으로 복장높이를 는질러서 밀어 차는 동작이다.
【90】
㉶ 솟구치기 : 원품으로 서서 높이 뛰어 오르는 동작이다.
(뛰어오르기)
㉷ 돌개질 : 원품으로 서서 높이 뛰어 좌우로 도는 동작이다.
(뛰어돌기)
㉸ 비비기 : 원품으로 서서 발바닥으로 밀어 때리며 제자리에서 뛰는 동작이다.
㉹ 깎음걸이 : 발을 들어서 발장심으로 무릎에서 발등까지 정강이를 깍아 훑듯이 차는 동작이다.
㉺ 낚시걸이 : 발을 들어 발뒤꿈치로 오금높이를 낚아채듯이 끌어 올리는 동작이다.
㉻ 안짱걸이 : 발등으로 발뒤꿈치를 안에서 걸어 끄는 동작이다.
(거 원문에는 ○표시가 되어야하나 표시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 )로 표시를 한다.
)무릎올려재기 : 원품으로 서서 무릎을 높이 들어 가슴에 대는 동작이다.
(너) 책상걸이 : 무릎을 책상다리 모양으로 해서 발뒤꿈치로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동작이다.
(더) 가로밀기 : 원품으로 서서 손바닥을 가로 눕혀 두손을 번갈아 가며 가로미는 동작이다.
(러) 세워밀기 : 손바닥을 세워서 머리위에서 아래로 두손을 번갈아 가며 세워서 미는 동작이다.
(머) 잡아대기 : 원품으로 서서 손바닥으로 배꼽높이에서 상대의 발목을 잡는 동작이다.
(버) 옆발질 : 발을 옆으로 눕혀서 는질러 차는 동작이다.
(서) 낭상(두발낭상) : 제자리에서 깨끔질로 높이 뛰어서 얼굴 높이 이상을 걷어 차는 동작이다.
【91】
다. 나가며 익히기
① 활개짓
㉮ 활개짓 뱃심내고 허리재기 : 활개짓을 하며 배를 앞으로 내밀었다 허리를 뒤로 뺏다하며 굼실거리면서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다.
㉯ 활개짓 두손 크게 긁기 : 두손 활개를 높게 교차로 긁으며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다.
㉰ 활개짓 두손 크게 제치기 : 두손활개를 높게 교차시켰다 제치며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다.
② 손질
㉮ 칼잽이 : 손을 펴서 엄지와 검지를 벌려서 손아귀로 상대의 목높이를 밀며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다.
㉯ 덜미잽이 : 손을 펴서 손바닥으로 상대의 목덜미를 누르며 앞으로 나는 동작이다.
㉰ 덜미걸이 : 손을 펴서 손바닥으로 상대의 목덜미를 걸어 끌어당기며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다.
③ 발질(발길질 또는 발걸이)
㉮ 딴죽 : 발바닥으로 상대의 다리를 옆이나 앞으로 밀어 때리며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다.
㉯ 걷어차기 : 발을 들어서 발등으로 높이 걷어차며 나가는 동작이다.
㉰ 깎음다리 : 발장심으로 무릎에서 발등까지 훑어차며 나가는 동작이다.
㉱ 째차기 : 발을 들어서 발등으로 높이 째차며 나가는 동작이다.
【92】
㉲ 낚시걸이 : 발뒤꿈치로 상대의 오금을 낚아 채듯이 끌며 나가는 동작이다.
㉳ 후려차기 : 발을 들어서 발등으로 높이 후려차며 나가는 동작이다.
㉴ 안짱걸이 : 발등으로 상대의 발뒤꿈치를 안에서 걸어 끌며 나가는 동작이다.
㉵ 곧은발질 : 발장심으로 상대의 명치 높이를 곧게 뻗어 차며 나가는 동작이다.
㉶ 무릎치기 : 무릎으로 상대의 허벅지 뒷단 높이를 차며 나가는 동작이다.
㉷ 내차기 : 발장심으로 복장높이를 앞으로 내차며 나가는 동작이다.
㉸ 덧걸이 : 발을 들어서 발뒤꿈치로 상대의 오금을 밖에서 걸어 끄는 동작이다.
㉹ 는질러차기 : 발을 들어서 발바닥으로 는질러서 높이 밀어차며 나가는 동작이다.
④ 걸음걸이
㉮ 걷기 : 보통걸음을 굼실대며 갈지자로 걸어나가는 동작이다.
㉯ 째서걷기 : 갈지자로 길게 째며 우쭐 우쭐 걸어 나가는 동작이다.
【93】
2. 마주 메기기(相對練習)
가. 막음질(둘이 서로 맞서서 기술을 메기고 받고 하는 동작)
① 상대가 발질하는 것을 활개로 팔내려 막는 동작이다.
② 상대의 차오는 발의 회목을 손으로 잡는 동작이다.
③ 상대의 차오는 발을 손바닥으로 때려 막는 동작이다.
④ 상대가 발질하는 것을 발바닥으로 발등이나 무릎을 차 막는 동작이다.
⑤ 상대가 발질하는 것을 무릎으로 막는 동작이다.
⑥ 칼잽이로 상대의 가슴이나 어깨를 떠미는 동작이다.
나. 얼러 메기기
둘이 맞서서 활갯짓을 같이 하면서 품을 밟고 움직이며 한사람이 수(技)를 걸거나 차오면 한사람은 받고 피하고 하는 동작이다.
① 무릎걸이
② 딴죽
③ 안짱걸이
④ 막음다리
⑤ 오금차기
⑥ 낚시걸이
⑦ 발회목잡기
【94】
⑧ 밭장다리치며 오금 밟기
⑨ 안장걸며 덧걸이
⑩ 무릎걸고 좌우발따귀
⑪ 좌우딴죽치고 는질러차기
⑫ 두루치기(내차기)
⑬ 곧은 발질하며 두발낭상
⑭ 곁치고 돌개치기
⑮ 물구나무 상발치기
※ 될 수 있는 한 혼자 익히기에 있는 여러 가지 수(技)를 번갈아 가며 숙달될때까지 반복한다.
다. 마주 차기
둘이 마주서서 거리를 재고(맞추고) 제자리에서 한사람이 차면 한사람은 막고 차기를 번갈아 가며 빨리 정확하게 차고 막고 하는 동작이다.
라. 마주 걸이
둘이 마주 무릎을 맞대고 제자리에서 무릎을 밀다 한사람이 수를 걸면 한사람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하는 동작을 번갈아가며 한다.
【95】
3. 견주기(相對)
가. 대걸이
맞서서 활개짓을 자유로이 하며 품을 마음대로 밟으면서 아랫수(발걸이)만 가지고 걸어 넘기기만 하는 견주기 동작이다.
나. 맞서기(겨루기), 서기 택견
맞서서 활개짓을 자유로이하며 품을 마음대로 밟으면서 위 아랫수(발길질, 발걸이)의 모든수를 다 써서 차서 넘기든지 걸어서 넘기든가 하면 이기는 것이다.
다. 겨눔수
모든 겨눔수가 발따귀, 물구나무 쌍발차기, 무릎대치기(대뒤집기), 어깨치기, 뱅뱅이질, 두발 쌍걸이등 몇가지 특수한 기술을 빼고는 혼자익히기의 기본기가 변화 응용된 것이 대부분이다.
① 오금차기 : 걷어차기로 낮게 오금을 차는 동작이다.
② 안우걸이 : 덧걸이로 안에서 뒤로 오금을 거는 동작이다.
③ 발장다리 : 째차기를 아주낮게 상대 바깥 복사뼈 위를 차는 동작이다.
④ 곁차기 : 째차기를 조금낮게 발장심으로 상대의 옆구리를 차는 동작이다.
⑤ 옆발질 : 는질러차기의 발을 조금 눕혀 차는 동작이다.
⑥ 발등걸이, 무릎걸이 : 는질러차기를 낮게 해서 무릎이나 발등을 차는 동작이다.
【96】
⑦ 두발낭상 : 걷어차기를 뛰며 높이 차는 동작이다.
⑧ 돌개치기(돌아치기) : 째차기를 돌며 빨리 차는 동작이다.
⑨ 얼렁발질 : 째차기를 낮게 높게 두 번 연거푸 차는 동작이다.
⑩ 두루치기 : 내차기를 좌우양발로 두 번 이상을 연거푸 차는 동작이다.
⑪ 오금걸이(오금밟기) : 깎음다리로 오금을 밟는 동작이다.
⑫ 어깨잽이, 이마재기, 턱걸이 : 이 세가지는 칼잽이 동작이 응용된 동작이다.
⑬ 발따귀 : 발바닥으로 상대의 따귀를 갈겨 때리는 동작이다.
⑭ 물구나무상발치기 : 땅재주를 넘으며 돌아서 상대의 얼굴을 때리는 동작이다.
⑮ 무릎대치기(대뒤집기) : 한손으로 덜미를 잡고 한손을 무릎이나 발목에 대고 발은 상대 하복부에 대고 누우면서 넘기는 동작이다.
(16 원문에는 ○표시가 되어야하나 표시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 )로 표시를 한다.
) 어깨치기 : 어깨로 상대의 몸에 부딪히며 밀어 치는 동작이다.
(17) 뱅뱅이질 : 손을 땅에 짚고 몸을 돌리며 차 거는 동작이다.
(18) 두발쌍걸이 : 상대의 어깨를 밟고 차는 동작이다.
※ 쌈수
【97】
○ 낙 합
○ 턱빼기
○ 면치기(오광잽이)
○ 멱치기
○ 항정치기
○ 손따귀
○ 주먹질
○ 휘뚜루치기(마구치기) 등 결연 택견의 쌈수가 있음.
【98】
五. 技藝能者
○ 姓 名 : 辛 漢 承 (男)
○ 出 生 地 :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575
○ 本 籍 : 忠北 忠州市 城饍 59番地
○ 現 住 所 : 충북 충주시 용산동 426-7
○ 生年月日 : 1928年5月9日
○ 住民登錄 : 280509 - *******
○ 택견略曆
1940年 13歲에 從祖父 辛在榮에게서 택견을 배움.
1961年 택견을 整理하는 작업을 시작.
1970年 宋德基翁에게 師事
1973年 忠州에 택견道場을 세움
1977年 4月 1日 제 1 회 傳統택견발표(YMCA강당)
1977年 9月 29日 제 2 회 〃 (고려대학교강당)
1977年10月 29日 제 3 회 〃 (忠州 野外音樂場)
1981年 5月 31日 택견발표회 國風 81 廣場
1981年10月 18日 傳統武道藝術祭참가(세종문화회관)
【99】
계보부분> 지정 이후 지속적인 날조가 됐다가 문화재청에서 권고 해 충주쪽 단체 홈페이지 계보메뉴 삭제조치됨! 충주시 운영의 택견원 계보메뉴는 문제소지가 있다 자체 삭제했음!
林虎(1881年生 亡)
↓
金弘植 宋德基 辛在榮
(1982年 生) (1893年 生) (1882年生 亡)
↓
辛漢承 (1928年生)
【100】
六 參考文獻
① 三室塚壁畵「壯士圖」
- 그림 생략 -
〈三室塚>
○ 高句麗時代의 古墳
○ 所在地 : 滿洲 輯安縣 通溝
註 : 金元龍著「韓國의 壁畵古墳」
【101】
② 舞踊塚壁畵「跆拳圖」 이게 압권인게다!
최홍희와 태권도 명칭제정의 날 1955. 4.11
http://egloos.zum.com/tkdphil/v/986411
타임머신 타고??? 고구려로 날아가야 할 판이지 않은가?
- 그림 생략 -
○ 高句麗時代의 壁畵
○ 所在地 : 滿洲 輯安縣 通溝
註 : 金元龍著「韓國의 壁畵古墳」
- 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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