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택견의 현대사는 조사자 겁박 시점부터!

2018-01-13 / 조회수 : 8,310 신고

택견, 문화재역사는 조사자를 부당하게 갑박한 때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관계되는 측은 마땅히 해야한다.


지정문화재는 국민들의 혈세로 지원, 보존되는것이기에 국민들은 마땅히 사실관계를 알 권리가 있다.


앞으로, 문화재 택견의 역사는 군사정권에서 부당하게 조사자를 겁박 해 시키는데로 보고서를 쓰게 한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것을 전 국민들이 알게될게다.


부끄러운 문화재로 무예사에 남게될듯 하다.


현재, 문화재청에 실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택견을 처음 조사했던 이가 생존 해 있고 증언이 존재하며 문화재위원으로써 증언을 한 분도 있다(2011년  졸)
심모민속학자(택견 처음조사자)가 작고를 한다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인터넷신문에 기사화 된지 오래고 또 11년 작고한 문화재위원으로부터 증언을 들은 증인도 있는 마당에,,,


문화재청과 관계사안으로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등 자료도 확보가 되어 있다!


그때 정황도,, 택견 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도,,, 군사정권의 역사짜집기, 고구려공정의 정황을 낱낱이 알려주고 있다.


내용 자체도 없는 보고서로 검증도 되지  않은체, 국민혈세를 수십년간 지원 받으며 그 내막을 알만한 이들에 의해 우리 전 국민들이 호도되고 기망을 당해 왔다!


이는 사회문화, 역사적 범죄행위로 지속적으로 국민계몽이 되어진다!


문화재 택견의 현대사? 는 군사정권에서 조사자를 겁박한 그때로부터 시작된다!


언론 및 출판으로도 검토가 되고 있다!


우리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알고싶으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로 요구한다!


문화재 택견측은 공개검증에 응하라!


조사자겁박, 역사왜곡, 날조계보, 친일잔재 이식, 유네스코 기망,,,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사실을 호도하고 회피하는 이들에 있지, 옳은 얘기를 하는 측에 있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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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부분은 정황임, 시실규명은 되지 않은것임!

문화재청에서 30년이? 지난 일이라고 실사를 할수없다???고 했다.
필자가 30년이 아니라 300년이 지났어도 아닌것은 아니다! 했다.

택견이 82년 조사자가 겁박된체 보고서를 썼다 증언을 남겼고 83년 지정이 되었다!
???
82년에???
알려진바는 1973년 예용혜선생이 최홍희 대한태권도협회장을 인간문화재로 만들어 주시요!하는 것을 태권도는 전통무예가 아니라 안된다,
창헌류라는 품세가 있어 안된다,, 지정불가 사유를  문화재관리국에 보고서를 냈고(아래 첫번째 보고서로 내용을 적시했음)

그때, 택견관련 짤막한 추가를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5공 정부관계자가 택견이라는 존재를 알고 또, 지시를 했을까?

그 정부고위관계자(이는 신모 초대보유자가 주위에 얘기하기를 어느? 정부고위관계자가 수벽치기도 한동작만 보여주면
문화재로 지정을 시켜 주겠다한다 본인이 얘기를 했고 알만한 이들은 들어 본 얘기다!)가 언제??? 어떻게???
이 택견이라는것을 인지했을까하는 의문이 들지 않는가?

필자만 궁금한 것인가?

국풍81

https://search.daum.net/search?w=tot&DA=YZR&t__nil_searchbox=btn&sug=&sugo=&q=%EA%B5%AD%ED%92%8D81


국풍81은 명칭처럼 그렇게 고상한것이 아니라 80년 광주 일을 덮기 위한 관제행사라는것이 세간의 평임!


국풍81> 82년 조사자 겁박> 문화재 택견 지정일은?지정일: 1983.06.01 


쓰레기 문화재 택견이 지정될때 정부고위관계자??????????????????????????


수벽치기도 한 동작만 보여주면 문화재로 지정을 시켜주겠다??????????????????????


광주항쟁의 염원을 관제행사로 틀어 막고,, 87년 민주화운동이 전국을 들끓게 하던 그 때!!!


5공의 힘 있는 자,, 누군가가 이 문화재 택견을 고구려와 태권도에 연계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보여진다!(5공의 실세였던 모씨가 o와대 및 지금의 oooooo부에 재직하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으나 실명을 생략함)


e영상역사관

국풍 ‘81

제작연도 1981

상영시간 13분 24초

출처 국풍 ‘81



http://www.ehistory.kr/page/view/movie.jsp?srcgbn=KV&media:id=1895&mediadtl=8719&gbn=MH


9분 8,9초> 국기 태권도의 원형인! 택견이 소개됐다! 


택견,은 1973년 예용혜에 의한 보고서 이후 작의적인 왜곡과 군사정권의 정책에 의한 날조가 시작되는것이 사실관계다.


이는 택견관련 공식적 기록인 1973년 보고서와 1982년 군사정권 하, 조사자를 겁박해 보고서를 쓰게했다는 두번째 보고서를 상호 비교하면 얼마나 그 왜곡이 심했는지, 또, 무엇을 위한 목적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다는게다.


첫번째 보고서는 한자용어가 대다수라 읽기에 쉽지 않을게다.


두번째와 같이 올리니 비교,분석을 해 보시기 바란다.


두번째? 군사정권의 필요에 의한 보고서는 그 보고서를 쓴 이의 학자적 위치나 기타와 무관하게 쓰레기 수준 밖에 안된다.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두번째 보고서(보고서를 쓴 당사자가 "위에서 시킨 일이어서 어쩔수 없이 하라는데로 했다!" 고 증언을 남긴)부터 게제함


현재 문화재청 등록번호76호 택견은 지정당시 조사자가 겁박된체 검증과정이 부정하게 된 종목이다.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는 택견을 처음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조사를 맡은 심모 민속학자(모민속극박물관 관장)가 택견은 지정가치가 없다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재차 조사자가 바뀌어 다시 조사가 되었고 일사천리로 당시 중요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택견이란 무엇인가?
택견,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문제없는가?

한국무예신문. 
예(藝)와 희(戱)를 구분 못한 학자들의 실수 혹은 고의적 조작?부분 증언내용확인

http://www.mooyenews.kr/sub_read.html?u:id=705§ion=sc2§ion2=%B9%AB%BF%B9%C0%CC%BE%DF%B1%E2

그러나, 두번째 조사를 맡은 문화재전문위원이 처음조사를 맡았던 이에게 "위에서 시켜서 어쩔수 없이 보고서를 썼다!"고 고백을 했고 전,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지낸 문화재위원의 증언도 남아 있다.

각설하고, 택견 조사보고서를 보면 고구려무용총의 장사그림을 택견이 틀림없다???고 해 뒀는데

지정 이후 1983년 11월 28일 문예진흥원에서 제작한 택견 영상자료를 보면 고구려벽화가 떡? 하니 등장하고 뒤 이어 택견을 연결 시키고 있다.

또한, 문화재관리국에서 제작한 영상을 찾아보니 고분벽화에 그려져 있니? 삼국시대부터 했니? 이런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한양 불특정 다수에 배포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84택견 문화재관리국 국립영화제작소


31분 9초부터~ 택견은 고구려 무용총등 여러 고분벽화에도 보이고 있어,, 삼국시대에도 널리 행해졌음을 알 수 있고,, 고려시대,, 무사들의 무예로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라고 했으나  


main/news_view.php?:id=317337 위키트리 국제무예연합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낸 민원 (택견)조사자겁박부정지정,역사왜곡은 서비스인가?2017.10.15 수고하십니다. 귀 국립문화재연구소...



두번째 쓰레기 보고서이다!(위에서도 얘기했듯 조사자의 사회적 위치와는 무관하다)


실명은 생략했다!


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弟146號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第17輯(144號 ~ 161號)』, 文化財管理局

1982년 월 일 調査者 ooo(文化財委員)

택견

【75】 【】표시는 보고서 원문에 해당하는 쪽을 의미한다. 

目次
1. 指定申請事由 -【77】
2. 택견의 歷史 -【78】
3. 택견의 名稱 -【85】
4. 택견의 實際 -【87】
1) 혼자익히기 -【87】
2) 마주메기기 -【93】
3) 견주기 -【95】
5. 技藝能者 -【98】
6. 參考寫眞 -【100】
○ 三室塚壯士圖 -【100】
○ 舞踊塚 跆拳圖 -【101】

【76】
- 백 지 - 

【77】
1. 指定申請事由
택견을 다음과 같은 事由로 重要無形文化財로 指定할 것을 提議합니다.
① 택견은 手足과 몸 動作이 筋肉의 움직임과 一致하고 柔軟하며 自然스럽게 攻防할 수 있는 傳統있는 武術의 하나이며 
② 몸 動作이 舞踊的이며 音樂的이어서 리듬을 지니고 있어 藝術性을 지닌 遊戱일 수도 있고
③ 相對方의 缺點을 힘 안들이고 勝負를 내는데 攻擊보다는 守備를 위주로한 護身術이다.
④ 二千年의 傳統을 지니고 있으나(금년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충주시 문화예술과에서 모두 근거자료가 부존재하다 정보공개 답변이 법적으로 되었다)技能保有者들이 古老들이고 繼承하려는 사람이 적어 거의 湮滅상태에 있으므로
⑤ 택견을 無形文化財로 指定하여 斷絶을 未然에 막고 保存 傳承시켜 民族傳來의 武藝로 育成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78】
2. 택견의 歷史> 짜집기가 시작된다!
韓民族이 언제부터 택견을 하였는지 문헌이 없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아래를 보면 아무런 근거제시도 없이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는게 택견이 틀림없다???라고 했다! 무엇이 목적인지 알수가 있다高句麗의 古墳인 三室塚의 벽화(後面 寫眞(1)參照)에 한 사나이가 왼팔을 앞으로 머리 높이로 쳐들고 오른팔은 수평에서 약간 처지게 뒤로 돌리고 있으며 두 다리는 왼발을 앞으로 하고 오른발을 뒤로 벌리고 있어 춤추는 동작이라기 보다는 택견에 있어 서서익히기 때의「품내밟기」의 동작과 흡사해서 택견의 동작이라고 추측이 된다.(여기서는 추측? 이 된다라고 했으며 이 또한 개인적 생각일 뿐이다. 그 어디에도 근거자체가 없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도 택견이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고??? 라 되어 있는데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근거제시를 못 하고 "모태"라고 하다가 그 뒤에는 "고구려때 무예가 성했다?"는것이 택견이 =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다!!!~는 근거라 한다 ㅜㅜ역시 (또? 고구려벽화 타령이다??? 추측이라다가 갑자기!!!!!!!!!!!!!!!!!!!!! 틀림없다!!!라고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읽으며 구역질이 났었다! 왜? 우리는 사실보다는 강제되는 정보를 마치 옳은양 기망 당해야하는가?)高句麗 고분인 舞踊塚(後面 寫眞(2)參照)벽화에는 두 사나이가 윗통을 벗고 마주서서 왼팔을 앞으로 내밀고 오른팔은 수평으로 들어 꺾고 발을 짝 벌려 민첩하게 금방 다음 동작으로 옮기려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두 사람이 맞서서 택견하는 모습이 틀림이 없다. (공정이 완성 되었다!필자가 공정이라함은 이 보고서를 쓴 이의 증언 외에도 "택견? 내가 문화재로 만들었어!" 라고 하시던 문화재위원의 증언이 존재하고 또, 보고서를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되는게다. 고구려> 택견> 태권도로 연계하고 작의적인 짜집기, 역사왜곡을 목적으로 한다는게다)安岳三號古墳에도 비슷한 벽화가 있다.
택견에 관한 고대의 기록이 없어서 장담할 수는 없으나 (장담할 수 없다면서 무슨?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는게 택견이 틀림이 없다! 라고 한단말인가? 학자적 고뇌가 여기서 보인다벽화에 나타난 택견圖(택견 유사용어가 체집되는게 200여년 밖에 안된다. 그런데 고구려벽화를 굳이, 택견도라 함은? 한가지 의문을 가져보자! 조선시대 발생한 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고구려무용총(무용하는 그림들이 있다하여 이름이 붙여진것임)에 그려져 있다! 하면 맞는가 틀리는가,, 태평무도? 승무도? 죄~~~다 고구려무용총 벽화에 그려져 있다!!!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문화재청에 질의하니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않고 있다)에 의하면(무엇에 의하면? 처음에는 추측된다라다가 아무런 근거제시도 없이 틀림없다 다가, 이번에는 대 놓고? 택견도(그림)라다가,, 그것을 근거로???????????????????? 이미 고구려때에 壯丁들 사이에서는 택견으로 勝負를 겨루었고 心身을 단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된단다,, 생각 ㅜㅜㅜ 틀림없다던 그건 뭔가 그러면?)사람이 生存하기 위해서는 맹수와 싸워야 했고, 때로는 인간끼리의 싸움도 있었으므로 몸을 단련해서 내 몸을 내가 보존해야 했고, 더 적극적으로는 상대를 공격해야만 했으니 신체를 단련하고 힘으로 몸을 보호하는 武術이 필요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護身術이지만 위급할 때에는 攻擊하는 방법을 알고 그러한 能力이 있어야 했다. 여기에서 護身術, 攻擊을 위해서 택견과 같은 武術이요, 武藝요 놀이가 발생하고 傳承되었을 것으로 안다.

>마지막 문구들은 그냥, 일반적인것이지 명색이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며 공식적 보고서에 근거로 내 세울게 못되는거다! 전혀 허구이며 사실무근의 것이라는게다(필자가 허구니 사실무근이라함은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종목의 역사성부터 밝혀져야 한다! 삼국시대면 삼국시대! 고려때면 고려! 조선이면 조산시대,, 그것도 전기냐? 중기냐? 후기냐? 이런 객관적 사료에 의한 역사성이 정립되고 그 뒤에 전통성이니 지역적인 향토적 기타 등 이 논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은 주지하다시피 80년대 군사정권하에서 조사자를 특정한 목적으로 겁박하던 것이었으니 역사성이야 짜집기하면 그만이고? 일반적인것으로 특정한것의 근거를 삼는 해괴한 일이 실제 벌어졌다는게다. 그리고 그 내막을 알만한 이들에 의해 우리 국민들이 수십년동안 기망을 당해왔다! 필자가 분개함은 여기에 연유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필자의 개인적인 위치를 들기도 하던데 그건, 사안을 호도하는것에 다름 아닌게다! 필자도 먹고 살기 바쁘다! 단지 개인적인,, 것으로 수년간 문제제기하고 구체화를 해 가지는 못한다는게다. 사명감이란게 없이 그게 될 일이런가?

군사정권 하 조사자를 겁박해 부정하게 지정된것도 모자라 수십년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고구려를 넘나 들고 삼국시대 운운이니 고려때 무인들이 했다고 문헌을 부분발췌, 누락 인용 해 기망을 하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수준이 되어야 겠는가?(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충주시 문화예술과 모두 고구려니 삼국시대니 고려무인들이 택견을 했다는 근거제시 요구에 부존재 답변을 해 공식화 되었다!)

자!


이제


고구려>택견까지는 독자들이 어느정도 판단이 될 터이고


택견과 태권도를 짜집기 한것을 확인 해 보자!


【79】
高麗史에 의하면 手搏이라 해서 다음과 같은 記錄이 보인다.

忠惠王 壬午三年(1342) 癸巳 賞春亭 觀手搏戱
癸未4年(1342) 二月己酉 王放鷹于 東郊還幸 和妃宮 觀手搏戱
六月丙申 幸馬岩 觀手搏戱
鄭仲夫 顧左右曰 壯哉此地 可以肄兵 命武臣爲五兵 手搏戱盖 和
武臣望欲圖以厚賜慰之也
李義旼 義旼 善手搏 毅宗愛之
崔忠獻 嘗會容設晏 使重房有力者 手搏勝者卽 授校尉隊 正以賞之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 高麗에서는 手搏이 御前試合의 경기종목으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忠惠王은 즐겨 手搏을 관란했음을 알 수 있다. 봄에 賞春을 하러 가서 手搏을 관람 했고 郊外에 나아가 매사냥 때에도 관람한 것으로 보아 手搏은 경기종목으로 관람할만한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 된다.
武臣들로 하여금 手搏을 시키고 또 手搏에서 勝者를 施賞한 것은 手搏을 武術종목으로 권장한 것이며 그러기에 毅宗은 手搏을 잘하는 李義旼을 사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宴會席에서 力士의 勝負를 관람했던 例와 같다. 手搏이 武術이면 그 겨룸은 구경하기에 재미가 있고 관람할만한 가치가 있었고 勝者는 武術이 評價되며 受賞할 영예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 쌩뚱맞게 고려때 수박기록을 택견의 근거로 들고 있다???

어차피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는게


추측이라다가> 틀림없다! 다가> 생각된다?????????????????다가 왔다 갔다하는 판에 이정도야 뭐,,,


고려사니, 왕조실록이니 고구려벽화니 죄다 갖다놓고 짜집기하면 그만이지,,, 국민들이야 기망의 대상일 뿐이고


【80】
朝鮮時代에 들어와서는 택견에 관한 기록도 많다.>라고 하며 정작 그 택견에 대한 기록은 들지않고 있다ㅜㅜㅜ
王朝實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太宗 十年庚寅(1410)正月 兵曹義興府 以手拍戱 試人補防牌軍
用 勝三人者 
十一年辛卯 六月己亥 選甲士 自春徂夏 
義興府 兵曹聚于 三軍府令走手搏 勝
三人以上者 皆取之 其不能者 皆汰之 
○ 世祖 三年丁丑(1457)九月 義禁府皆 僧惠
明 告僧義田以宋経等 八十九人錄名書
來 示且言將復有 閔伸之亂 今旱甚欲
立上王者有之 又崔旱兩 義田等言 旱
暎太甚 上王立則 禾穀茂盛 又潭陽鄕吏官奴等 聞國家以手搏試
才 爭相聚集 爲手搏戱

朝鮮初期에 있어서는 手搏을 武術의 하나로 여기고 選拔하는데 있어 기준으로 삼았다. 즉 甲士를 뽑는데 있어 달음질하기와 手搏을 시켰는데 手搏에서 三人을 이긴 者를 뽑고 三人을 이기지 못하는 者는 버린 것으로 되어 있다. 鄕吏나 官奴들이 手搏을 잘하는 者를 뽑는다는 말을 듣고 모여 서로 다투어 手搏한 일은 手搏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手搏을 잘하면 兵曹에 登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手搏을 잘하면 西歐에 있어 古代의 戰士처럼 重用되었으니 힘깨나 쓰고 투지가 강한 壯丁들이 手搏을 즐겨 배웠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택견이라하는 근거제시 요구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충주시에서 부존재 답변을 했다!


【81】
東國與地勝覽 卷三十四 礪山條에 의하면

○ 鵲旨 在郡北十二里 忠淸道恩津縣界 每歲七月十五日 傍近兩道
居民 聚爲手搏戱 以事勝負

鵲山은 忠淸과 全羅의 境界에 위치하고 있는 바 七月百中에 手搏놀이가 있어 인근 사람들이 모여 승부내기를 하는 歲時風俗으로 定着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五月端午, 七月百中, 八月秋夕때에 壯丁들이 모여 씨름을 하듯이 手搏도 하였으니 勝負를 내는 경기이면서 餘興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이 택견이라하는 근거제시 요구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충주시에서 부존재 답변을 했다!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고구려벽화에 택견이 그려져 있다는데 근거 좀 압시다! 하니 부존재! 였고 삼국시대, 고려무인들이 했다도 부존재 답변이 됐다!


海東韻記에 手癖打와 托肩戱의 詩가 傳한다.

○ 手癖打
劍術先從手術妙
戚將軍己敬『海東竹枝』에는 ‘敎’로 되어 있다.
兵才
三節胊如差一節
拳鋒一瞥落頭來

○ 托肩戱
百技神通飛脚術
輕輕掠過髻簪高
鬪花自是風流性
一奪貂蟬意氣豪

手術이 있고 여기에서 劍術의 묘함은 나왔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주먹이 머리에 떨어진다고 하였으니 손재주의 묘함을 말 하였다.

【82】
그러나 이 手術은 托肩과는 따로 설명한 것으로 미루어 托肩은 지금의 택견이고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 택견> 태권도가 돼야한대이! 안 그러면???)手術은 拳法의 일종일 것으로 생각된다. 手術은 지금 跆拳과 같은 것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托肩을 飛脚術이라 해서 百技에 神通해있고 가볍게 뛰어서 상투와 비녀를 스쳐간다고 하였으니 택견에 있어 발놀림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택견은 발을 쓰는 기술이 있어야 하며 서로 상대해서 발로 차서 쓰러뜨리는데 세가지의 方法이 있다. 서투른 사람은 다리로 차고, 잘하는 사람은 어깨를 차고, 飛脚術이 있는 사람은 상투를 찰 수 있다고 하는 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舊俗有脚術 相對而立互相蹴倒有三法 最下者蹴其腿 善者托其肩
有飛脚術者 落其髻 以此或報仇 或賭奪愛姬『해동죽지』에는 嬉 ‘즐길희’ 자를 쓰고 있다.
自法官禁之 今無
是 戱名之曰托肩.

托肩이 武術로서 평가되었거니와 남에게 報復하거나 남의 愛姬를 빼앗는 수단으로 쓰는 일이 있어 法으로 官에서 금하였기 때문에 托肩이 不振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武術은 善하게 活用하면 活人이 되지만 惡하게 되면 暴力이 되기 때문에 그 폐도 있었던 것이다.
崔南善은「古代에 武藝의 하나로 手搏(手拍)이 있었는데 手指의 屈伸과 拳握의 進退로서 一定한 制約에 의하여 승부를 낸다고 하였으며 원래에는 武藝의 일종이었으나 차츰 酒席의 餘興이 되고 兒童들의 놀이로 化하였다」고 말한 바와 같이???????????????(도대체 뭔 얘길 하는건지 모르겠다!,, 최남선은 조선상식풍속편에서 수박은 =무예! 택견은 씨름과 함께 단오날 하던 민속이라 분명히 구분을 해 놨었다!  그런데????????>>>>>>>>>>>>>택견은 현재에 있어서는 거의 인멸상태에 있다.



ㅜㅜㅜ


【83】
그러나 서울 주변에서 택견을 하던 古老들이 몇분 生存해 있어서 다행한 일이다. 
서울 주변에는 택견을 하는 패들이 있었는데 윗대패 아랫대패가 있었다. 윗대는 城안에 사는 패이고 아랫대패는 城外에 사는 패들이다. 같은 城內패끼리에서는 大闕에 가까운 쪽이 윗대패가 되고 大闕에서 먼 곳에 사는 패가 아랫대패가 되니 官
을 中心으로 해서 기준으로 삼았다.
윗대패에 宋德基(1893年1月19日生)가 生存해 있다. 宋翁은 鐘路區 內需洞에서 태어나 13歲무렵부터 社稷洞 뒷산에서 택견을 배웠으며 18歲때에 林虎(당시29歲)에게서 배우고 20歲때에는 마을 택견꾼과 함께 三淸洞 玉洞 애오개등 마을과의 경기에 참가한 바 있다. 현재는 90歲의 高齡이라 동작을 할 수가 없다.
아랫대패에는 往十里에 辛在榮(1882年生 亡), 강태진(1884年生 亡)이 있었고 구리개패에 金弘植(1882年生 中風)이 있다. 이렇듯이 택견을 하던 古老들이 死亡했거나 病席에 있어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辛漢承(舊名 辛 丞 1928年5月9日生)은 서울 下往十里에서 出生하여 13歲때부터 往十里 舞鶴山 까치山등에서 從祖父 辛在榮으로부터 택견을 배웠고 1961年頃부터는 택견의 原形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1970年에는 宋德基翁에게 師事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그 동안 宋德基와 3回에 걸쳐 發表會를 가진 바 있으나 宋翁이 高齡이고 보니 택견으로 後進을 기르는 唯一한 존재가 되었다.

【84】
辛漢丞은 1973年부터 現在까지 忠州에서 道場을 가지고 後進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젊은이들이 跆拳과 唐手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매우 영세하여 傳來의 民族武藝가 인멸의 직전에 있다.

【85】
3. 택견의 名稱
택견의 名稱은 여러 가지 있다. 한글 큰사전에는 택견을「태껸」이라 해서「태껸- 한 발로 서로 맞은편 사람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는 경기(競技), (각희=角戱)」라고 하였다.
택견이 다리를 많이 쓰는 경기임에는 틀림 없으나 실제는 다리를 쓸뿐 아니라 손도 쓰게 된다. 택견이란 말이 언제부터 쓰여져왔는지 확실치 않으나 지금에 와서는 일반화 되어 있다. 택견의 文獻記錄도 여러 가지이여서 다음과 같다.

手拍 高麗圖經, 王朝實錄,>고구려벽화도 끼워 놨다!
手搏 高麗史, 王朝實錄, 武藝考, 東國與地勝覽> 주지하다시피 국립무형유산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충주시 문화예술과에서 부존재 답변이 되었다!
托肩 海東韻記
脚術 海東韻記
脚戱
덕견 申采浩 朝鮮上古史> 부존재 답변이 법적으로 됐다,, 얘기하기 입이 아프다,,입이,,,
택견 한글학회 한글큰사전
朝鮮總督府 朝鮮語大辭典,
安自山著 朝鮮武士英雄傳

이상의 여러 名稱을 정리해보면>짜집기 해 보면??? 순수한 우리말로서 택견 때껸이 漢字로 托肩이라 表記하게 되고 다리를 많이 쓰는 데에서 脚術

【86】
脚戱란 말이 나왔고 다시 손을 휘두리고 움직이는 데에서 手拍 또는 手搏이란 말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된다??????????????
택견의 실제 운용이 늘 몸이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두 팔을 무용을 하듯이 늘 左右 上下로 움직이고 있어서 언제라도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동작을 하고 있어서 손을 쓰는데에서 手拍 또는 手搏이라 부르게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믿는다???????????????
農村에서 소녀들이 모여 手拍치기놀이라는 것이 있으나 택견과는 전혀 다르며 安自山의 朝鮮武士英雄傳에 의하면 手搏은 택견이라고 하여 수박치기 놀이와 手拍 手搏은 전연 다르다.

>보통명사 고유명사 구분 좀 하세요!!!

手拍과 手搏은 同音으로 같은 것을 그 表現에 있어 拍 또는 搏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순수한 우리의 것을 有識한 漢學者들에 의해서 漢字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달라졌을 뿐이고 내용은 같은 것이라 생각된다.
택견을 脚戱 脚術이라 부르는 데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다. 택견에 있어 다리를 위주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이다 >이게 실체임! 혹자는 그동안 기망을 당하다 보니 택견? 이 고대무술이라고 한다??????????? 제발 좀, 필자한테 근거 좀 가르쳐주라! 고대무술이라는 근거,,,. 늘 守備의 자세에서 다리를 움직인다. 상대방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발로 차거나 빙 돌아 발로 후려차는등 그 術이 다양해서 武術의 一種으로 여기기도 했고 東國與地勝覽에서 말 하듯이 名節때에 사람들이 모여 택견을 하고 즐겨 놀았다고 하니 이렇게 하면 術이 아니라 놀이가 되어「脚戱」란 말도 쓰게 되었을 것이다.
택견을 놀이로 경기해서 즐기면 遊戱가 되고 택견으로 護身하고 攻擊을 하게 되면 武術이 되었을 것이다.
택견이 文獻에 기록된 名稱이 여러 가지이나 ??????????? 이미 辭典에 택견으로 定着되어 있으므로 택견으로 統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 옴, 빙~빙~ 돌다가ㅜㅜㅜ)

【87】
4. 택견의 實際> 일본가라데도를 베낀 수련체계, 수련과정, 가타,,본때뵈기(이건 문화재 보고서에 있지 않다하나 지정이후 지금까지도 주된 구성요소로 우리 전통문화에 일본것을 이식하고 있다!), 품계제도까지 그!~ 대로 베꼈다!

1. 혼자 익히기
가. 기본자세(품)
① 원품 : 차렷자세에서 오른쪽 옆으로 오른발을 어깨넓이로 벌려 선 몸가짐이다. 
② 좌품 : 원품에서 왼발을 앞으로 어깨넓이로 내디딘 몸가짐이다.
③ 우품 : 원품에서 오른발을 앞으로 어깨넓이로 내디딘 몸가짐이다.

나. 서서 익히기
① 품 밟기
㉮ 품 내밟기(앞으로) : 원품으로 서서 좌품 우품으로 왼발 오른발을 교대로 바꾸어가며 제자리에서 계속 이어서 밟는 동작이다. 
㉯ 품 길게 밟기 : 왼쪽으로 길게 밟기와 오른쪽으로 길게 밟기를 교대로 나누어서 밟는 동작이다(앞뒤로 길게).
○ 왼쪽으로 길게 밟기 : 원품에서 오른발은 움직이지 않고 왼발로만 앞으로 밟았다 뒤로 밟았다 하기를 계속 제자리에서 하는 동작이다.
○ 오른쪽을 길게 밟기 : 왼쪽으로 길게 밟기를 반대로 하는 동작이다. 
㉰ 품 째밟기(옆으로) : 원품에서 왼발을 앞으로 내밟았다

【88】
왼발을 옆으로 째듯이 밟았다 또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바꾸어가며 째듯이 이어서 계속 밟는 동작이다.
※ 품을 밟을 때 몸짓을 굼실거리는 동작, 허리를 뒤로 빼며 재기 동작, 배를 앞으로 내며 뱃심내기 동작을 함께 한다.

② 활개짓
㉮ 활개짓 맞쳐들기 : 좌우품으로 서서 한손 한손 활개를 머리위로 맞쳐들며 굼실거리는 동작이다.
㉯ 활개짓 두 손 크게 긁기 : 좌우품으로 서서 좌우 두손 활개를 높게 교차로 긁으며 굼실거리는 동작이다. 
㉰ 활개짓 두 손 작게 긁기 : 좌우품으로 서서 좌우 두손 활개를 낮게 교차로 긁으며 굼실거리는 동작이다.
㉱ 활개짓 두손 크게 제치기 : 좌우품으로 서서 좌우 두손 활개를 높게 교차시켜 제치며 굼실거리는 동작이다.
㉲ 활개짓 두손 작게 제치기 : 좌우품으로 서서 좌우 두손 활개를 낮게 교차시켜 제치며 굼실거리는 동작이다.
㉳ 활개짓 맞돌리기 : 좌우품으로 서서 한손 한손 활개를 머리 위에서 맞돌리며 굼실거리는 동작이다.
※ 품 밟기 활개짓 같이 하기 : 품을 밟을 때 활개짓을 같이 하는 동작이다.
○ 활개짓 쳐들며 품 밟기
○ 활개짓 긁으며 품 밟기

【89】
○ 활개짓 돌리며 품 밟기
○ 활개짓 두손 흔들며 품 밟기
○ 활개짓 두손 앞뒤로 흔들며 품 밟기
○ 활개짓 멋대로 재게 흔들며 품 밟기 

③ 발질 및 손질
㉮ 저기치기(저기걸이)
㉯ 칼재기(내밀기) : 원품으로 서서 발을 들어 발등으로 턱높이를 걷어차는 동작이다. 
㉰ 걷어차기 : 원품으로 서서 발을 들어 발등으로 턱높이를 걷어차는 동작이다. 
㉱ 째 차기 : 발을 들어 발등으로 안에서 밖으로 째서 어깨높이를 차는 동작이다.
㉲ 후려차기 : 발을 들어 발등으로 밖에서 안으로 후려서 어깨높이를 차는 동작이다. 
㉳ 곧은 발길 : 발장심으로 명치높이를 곧게 찔러차는 동작이다(높게 차면 명치기, 낮게 차면 허벅치기) 
㉴ 내차기 : 발을 높이 들어 발장심으로 복장(가슴)높이를 내밟듯이 차는 동작이다.
㉵ 는질러차기 : 발을 들어 발바닥으로 복장높이를 는질러서 밀어 차는 동작이다.

【90】
㉶ 솟구치기 : 원품으로 서서 높이 뛰어 오르는 동작이다.
(뛰어오르기)
㉷ 돌개질 : 원품으로 서서 높이 뛰어 좌우로 도는 동작이다.
(뛰어돌기)
㉸ 비비기 : 원품으로 서서 발바닥으로 밀어 때리며 제자리에서 뛰는 동작이다. 
㉹ 깎음걸이 : 발을 들어서 발장심으로 무릎에서 발등까지 정강이를 깍아 훑듯이 차는 동작이다.
㉺ 낚시걸이 : 발을 들어 발뒤꿈치로 오금높이를 낚아채듯이 끌어 올리는 동작이다.
㉻ 안짱걸이 : 발등으로 발뒤꿈치를 안에서 걸어 끄는 동작이다.
(거 원문에는 ○표시가 되어야하나 표시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 )로 표시를 한다.
)무릎올려재기 : 원품으로 서서 무릎을 높이 들어 가슴에 대는 동작이다.
(너) 책상걸이 : 무릎을 책상다리 모양으로 해서 발뒤꿈치로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동작이다. 
(더) 가로밀기 : 원품으로 서서 손바닥을 가로 눕혀 두손을 번갈아 가며 가로미는 동작이다.
(러) 세워밀기 : 손바닥을 세워서 머리위에서 아래로 두손을 번갈아 가며 세워서 미는 동작이다.
(머) 잡아대기 : 원품으로 서서 손바닥으로 배꼽높이에서 상대의 발목을 잡는 동작이다.
(버) 옆발질 : 발을 옆으로 눕혀서 는질러 차는 동작이다.
(서) 낭상(두발낭상) : 제자리에서 깨끔질로 높이 뛰어서 얼굴 높이 이상을 걷어 차는 동작이다.

【91】
다. 나가며 익히기
① 활개짓
㉮ 활개짓 뱃심내고 허리재기 : 활개짓을 하며 배를 앞으로 내밀었다 허리를 뒤로 뺏다하며 굼실거리면서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다.
㉯ 활개짓 두손 크게 긁기 : 두손 활개를 높게 교차로 긁으며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다.
㉰ 활개짓 두손 크게 제치기 : 두손활개를 높게 교차시켰다 제치며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다.
② 손질
㉮ 칼잽이 : 손을 펴서 엄지와 검지를 벌려서 손아귀로 상대의 목높이를 밀며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다.
㉯ 덜미잽이 : 손을 펴서 손바닥으로 상대의 목덜미를 누르며 앞으로 나는 동작이다.
㉰ 덜미걸이 : 손을 펴서 손바닥으로 상대의 목덜미를 걸어 끌어당기며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다.

③ 발질(발길질 또는 발걸이)
㉮ 딴죽 : 발바닥으로 상대의 다리를 옆이나 앞으로 밀어 때리며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다.
㉯ 걷어차기 : 발을 들어서 발등으로 높이 걷어차며 나가는 동작이다.
㉰ 깎음다리 : 발장심으로 무릎에서 발등까지 훑어차며 나가는 동작이다.
㉱ 째차기 : 발을 들어서 발등으로 높이 째차며 나가는 동작이다. 

【92】
㉲ 낚시걸이 : 발뒤꿈치로 상대의 오금을 낚아 채듯이 끌며 나가는 동작이다.
㉳ 후려차기 : 발을 들어서 발등으로 높이 후려차며 나가는 동작이다.
㉴ 안짱걸이 : 발등으로 상대의 발뒤꿈치를 안에서 걸어 끌며 나가는 동작이다.
㉵ 곧은발질 : 발장심으로 상대의 명치 높이를 곧게 뻗어 차며 나가는 동작이다. 
㉶ 무릎치기 : 무릎으로 상대의 허벅지 뒷단 높이를 차며 나가는 동작이다.
㉷ 내차기 : 발장심으로 복장높이를 앞으로 내차며 나가는 동작이다. 
㉸ 덧걸이 : 발을 들어서 발뒤꿈치로 상대의 오금을 밖에서 걸어 끄는 동작이다.
㉹ 는질러차기 : 발을 들어서 발바닥으로 는질러서 높이 밀어차며 나가는 동작이다.

④ 걸음걸이
㉮ 걷기 : 보통걸음을 굼실대며 갈지자로 걸어나가는 동작이다.
㉯ 째서걷기 : 갈지자로 길게 째며 우쭐 우쭐 걸어 나가는 동작이다.

【93】
2. 마주 메기기(相對練習)
가. 막음질(둘이 서로 맞서서 기술을 메기고 받고 하는 동작)
① 상대가 발질하는 것을 활개로 팔내려 막는 동작이다.
② 상대의 차오는 발의 회목을 손으로 잡는 동작이다.
③ 상대의 차오는 발을 손바닥으로 때려 막는 동작이다.
④ 상대가 발질하는 것을 발바닥으로 발등이나 무릎을 차 막는 동작이다.
⑤ 상대가 발질하는 것을 무릎으로 막는 동작이다.
⑥ 칼잽이로 상대의 가슴이나 어깨를 떠미는 동작이다.

나. 얼러 메기기
둘이 맞서서 활갯짓을 같이 하면서 품을 밟고 움직이며 한사람이 수(技)를 걸거나 차오면 한사람은 받고 피하고 하는 동작이다.
① 무릎걸이
② 딴죽
③ 안짱걸이
④ 막음다리
⑤ 오금차기
⑥ 낚시걸이
⑦ 발회목잡기

【94】
⑧ 밭장다리치며 오금 밟기
⑨ 안장걸며 덧걸이
⑩ 무릎걸고 좌우발따귀
⑪ 좌우딴죽치고 는질러차기
⑫ 두루치기(내차기)
⑬ 곧은 발질하며 두발낭상
⑭ 곁치고 돌개치기
⑮ 물구나무 상발치기
※ 될 수 있는 한 혼자 익히기에 있는 여러 가지 수(技)를 번갈아 가며 숙달될때까지 반복한다.

다. 마주 차기 
둘이 마주서서 거리를 재고(맞추고) 제자리에서 한사람이 차면 한사람은 막고 차기를 번갈아 가며 빨리 정확하게 차고 막고 하는 동작이다.

라. 마주 걸이
둘이 마주 무릎을 맞대고 제자리에서 무릎을 밀다 한사람이 수를 걸면 한사람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하는 동작을 번갈아가며 한다. 

【95】
3. 견주기(相對)
가. 대걸이
맞서서 활개짓을 자유로이 하며 품을 마음대로 밟으면서 아랫수(발걸이)만 가지고 걸어 넘기기만 하는 견주기 동작이다.

나. 맞서기(겨루기), 서기 택견
맞서서 활개짓을 자유로이하며 품을 마음대로 밟으면서 위 아랫수(발길질, 발걸이)의 모든수를 다 써서 차서 넘기든지 걸어서 넘기든가 하면 이기는 것이다.

다. 겨눔수
모든 겨눔수가 발따귀, 물구나무 쌍발차기, 무릎대치기(대뒤집기), 어깨치기, 뱅뱅이질, 두발 쌍걸이등 몇가지 특수한 기술을 빼고는 혼자익히기의 기본기가 변화 응용된 것이 대부분이다.
① 오금차기 : 걷어차기로 낮게 오금을 차는 동작이다.
② 안우걸이 : 덧걸이로 안에서 뒤로 오금을 거는 동작이다.
③ 발장다리 : 째차기를 아주낮게 상대 바깥 복사뼈 위를 차는 동작이다.
④ 곁차기 : 째차기를 조금낮게 발장심으로 상대의 옆구리를 차는 동작이다.
⑤ 옆발질 : 는질러차기의 발을 조금 눕혀 차는 동작이다.
⑥ 발등걸이, 무릎걸이 : 는질러차기를 낮게 해서 무릎이나 발등을 차는 동작이다.

【96】
⑦ 두발낭상 : 걷어차기를 뛰며 높이 차는 동작이다. 
⑧ 돌개치기(돌아치기) : 째차기를 돌며 빨리 차는 동작이다.
⑨ 얼렁발질 : 째차기를 낮게 높게 두 번 연거푸 차는 동작이다.
⑩ 두루치기 : 내차기를 좌우양발로 두 번 이상을 연거푸 차는 동작이다.
⑪ 오금걸이(오금밟기) : 깎음다리로 오금을 밟는 동작이다.
⑫ 어깨잽이, 이마재기, 턱걸이 : 이 세가지는 칼잽이 동작이 응용된 동작이다.
⑬ 발따귀 : 발바닥으로 상대의 따귀를 갈겨 때리는 동작이다.
⑭ 물구나무상발치기 : 땅재주를 넘으며 돌아서 상대의 얼굴을 때리는 동작이다. 
⑮ 무릎대치기(대뒤집기) : 한손으로 덜미를 잡고 한손을 무릎이나 발목에 대고 발은 상대 하복부에 대고 누우면서 넘기는 동작이다. 
(16 원문에는 ○표시가 되어야하나 표시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 )로 표시를 한다.
) 어깨치기 : 어깨로 상대의 몸에 부딪히며 밀어 치는 동작이다.
(17) 뱅뱅이질 : 손을 땅에 짚고 몸을 돌리며 차 거는 동작이다.
(18) 두발쌍걸이 : 상대의 어깨를 밟고 차는 동작이다.
※ 쌈수

【97】
○ 낙 합
○ 턱빼기
○ 면치기(오광잽이)
○ 멱치기
○ 항정치기
○ 손따귀
○ 주먹질
○ 휘뚜루치기(마구치기) 등 결연 택견의 쌈수가 있음.

【98】
五. 技藝能者

○ 姓 名 : 辛 漢 承 (男)
○ 出 生 地 :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575
○ 本 籍 : 忠北 忠州市 城饍 59番地
○ 現 住 所 : 충북 충주시 용산동 426-7
○ 生年月日 : 1928年5月9日
○ 住民登錄 : 280509 - *******

○ 택견略曆
1940年 13歲에 從祖父 辛在榮에게서 택견을 배움.
1961年 택견을 整理하는 작업을 시작.
1970年 宋德基翁에게 師事
1973年 忠州에 택견道場을 세움
1977年 4月 1日 제 1 회 傳統택견발표(YMCA강당) 
1977年 9月 29日 제 2 회 〃 (고려대학교강당)
1977年10月 29日 제 3 회 〃 (忠州 野外音樂場)
1981年 5月 31日 택견발표회 國風 81 廣場
1981年10月 18日 傳統武道藝術祭참가(세종문화회관)

【99】

계보부분> 지정 이후 지속적인 날조가 됐다가 문화재청에서 권고 해 충주쪽 단체 홈페이지 계보메뉴 삭제조치됨! 충주시 운영의 택견원 계보메뉴는 문제소지가 있다 자체 삭제했음!


林虎(1881年生 亡) 

金弘植 宋德基 辛在榮
(1982年 生) (1893年 生) (1882年生 亡)

辛漢承 (1928年生)
【100】
六 參考文獻
① 三室塚壁畵「壯士圖」

- 그림 생략 -

〈三室塚>
○ 高句麗時代의 古墳
○ 所在地 : 滿洲 輯安縣 通溝
註 : 金元龍著「韓國의 壁畵古墳」

【101】
② 舞踊塚壁畵「跆拳圖」 이게 압권인게다! 


최홍희와 태권도 명칭제정의 날 1955. 4.11

http://egloos.zum.com/tkdphil/v/986411


타임머신 타고??? 고구려로 날아가야 할 판이지 않은가?

- 그림 생략 -


○ 高句麗時代의 壁畵
○ 所在地 : 滿洲 輯安縣 通溝
註 : 金元龍著「韓國의 壁畵古墳」


- 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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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보고서- 1973년]


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제 102호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第14輯(97號 ~ 109號)』, 文化財管理局

1973년 4월 일 調査者 芮庸海

택견

【377】 【】표시는 보고서 원문에 해당하는 쪽을 의미한다. 

목차
1. 指定申請書
2. 理由
跆拳道 別添資料 1
跆拳道 別添資料 2
3.「택견」關係 文獻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武藝圖譜通志
朝鮮常識
4. 宋德基 調査資料

【378】 
- 백지 -

【379】
1. 지정신청서
서기 1968년 11월 6일자 국제태권도연맹 사무총장 許憲政이 文化公報部將官 앞으로 제출한 태권도에 대한 無形文化財指定申請은 同添資料와 함께 검토한 결과 현행 태권도가 전래의 기법인 手搏(또는 手拍)이나「택견」을 토대로 하여 창출되었다고는 하나 無形文化財의 지정은 고유한 傳統의 原型이 溫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태권도의 국내외적인 声譽나 貢獻에 相關없이 指定에 難點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택견」의 技能保有者인 宋德基는 傳來의 技能을 原型의 變容없이 繼承하였다고 생각되므로 無形文化財로 指定함이 妥當하다고 생각되므로 別添調査資料를 提出한다.
1973년 4월 23일
文化財委員 芮 庸 海

【380】
- 백지 -

【381】
2. 이 유
(1) 跆拳道 無形文化財指定申請書中 指定資料 別添 1에 依하면
① 300餘年前 新羅時代로부터 우리 民族의 얼을 이어받은 우리 民族의 固有武道인 跆拳道가 그間 時代의 變遷에 따라 尙文輕武의 思想과 日帝總督政治의 彈壓으로 발전할 기회를 빼앗기고 오로지 人間文化財인 宋德基氏外 몇몇「택견」人들에 依해서 겨우 그 命脈만 유지하여 오던 것을 1945년 民族의 解放과 더불어 온갖 困難과 隘路를 克服하여 그 大業에 이바지한 崔泓熙將軍은 그 傳統을 살려 보다 幅 넓은 技術의 硏究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理論의 體系를 完成하여 오늘과 같은 現代的이고 科學的인 武道로서의 發展을 期할 수 있었다.
② 뿐만 아니라 崔泓熙將軍은 그 當時 中國이나 日本의 唐手니 空手 或은 拳法 等으로 불리어온 이 武道의 名稱을 調定 1955년 4월 11일 斯界의 專門家와 著名人士들로서 名稱制定委員會를 構成하여 新羅時代의「택견」을 되찾아「태권도」라고 그 이름을 制定하여 國內外에 宣布함으로써 歷史的으로나 技術的으로나 名實相符한 大韓民國의 傳統的武道임을 入証하기에 이르렀다. 

【382】
③ 또한 崔泓熙將軍은 新羅時代의「택견」과 高句麗時代의 手搏技를 土台로 이와 비슷한 다른 나라의 武道가 감히 追從할 수 없을 程度로 종횡무진한 足技의 對鍊과 變化無雙한 手技의 묘미를 硏究體得하는 同時에 体重에 구애됨이 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다 鍊磨할 수 있는 二三個로 構成한 型 卽 蒼軒流를 完成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蒼軒流는 벌써 十餘年間 널리 海外 四十餘個國에 紹介되어 敎百萬 外國人들이 우리나라 太極旗 밑에서 우리말 口令으로 修鍊하고 있는 現實이다.
④ 이와 같이 國家民族을 爲하여 自己個人을 犧牲한 崔泓熙將軍의 피 땀나는 努力의 結晶으로 今年 四月 二五日 體育人으로서의 最高榮譽인 体育賞을 受賞하였으며 나아가서는 全世界 万邦에 우리나라 國威를 널리 宣揚한 그 功勞야 말로 歷史에 길이 빛날것이니 마땅히 우리나라 無形文化財로서의 指定價値가 充分하다고 봅니다.
라고 하였다. 
①에 있어서『跆拳道가 1,300餘年前 新羅時代로부터 우리 民族의 얼을 이어받은 우리 民族의 固有武道』라고 하였으나 田籍과 物徵이 더불어 零星하고 口碑에서 조차 確認할 길이 없어 首肯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그 傳統을 살려 보다 幅넓은 技術의 硏究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理論의 体係를 完成하여 오늘과 같은 現代的이오 科學的인 武道로서의 發展을 期할 수 있었다』고 했다.
위와 같은 緣由의『發展』은『宋德期 여기에 쓰이는 期자는 보고서상의 잘못 표기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곳에는 모두 基로 표기하고 있다. 
氏外 몇몇「태견」人 들에 依 해서 겨우 그 命脈만 유지하여 오던 것』에 基礎를 두고 이룩된 것이라 說明되고 있다.

【383】
그러나 傳統的인『택견』의 技能을 繼承하고 保有한 宋德基의「택견」과 跆拳道사이에는『發展』으로 因 한 현격한 差異외 変型이 있음이 認定된다. 
卽 固有한 傳承技法의 変型은 그것이 비록 발전의 結果라 할지라도 文化財保護法과 無形文化財 指定의 慣例로 미루어 指定에 있어서 難點이 되는 것이다.
②에 있어서『中國이나 日本의 唐手니 空手 或은 拳法 等 으로 불리어온 이 武道의 名稱을 調定, 1955년 4월 11일 斯界의 專門家와 著名人士들로서 名稱制定委員會를 構成하여 新羅時代의「택견」을 되찾아「태권도」라고 그 이름을 制定하여 國內外에 宣布함으로써 云云』하였다.
1955년 4월 11일 斯界의 專門家와 著名人士들로서 構成된 名稱制定委員會가「태권도」라고 이름을 制定하여 國內外에 宣布한 事實을 認定할 수 있다고 해도, 「태권도」가『新羅時代의「택견」을 되찾았다』는 主張이 事實로 入証되기에는 甚 히 未治하다고 생각된다.
『그 當時 中國이나 日本의 唐手니 空手 或은 拳法 等 으로 불리어온 이 武道의 名稱을 調定』한 行爲는 方便으로서는 妥當할지라도 歷史學的 인 結論이 될 수 없을 것임은 明白하다.
③에 있어서는『二三個로 構成한 型 卽 蒼軒流를 完成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蒼軒流는 벌써 十餘年間 널리 海外에 四十餘個國에 紹介되어 數百万 外國人들이 우리나라 太極旗밑에서 우리말 口令으로 修鍊하고 있는 現實』은 이미 周知의 事實로 認定할 수 있으나『新羅時代의「택견」과 高句麗時代의 手搏技를 土台로…』하였다는 것과 같은 形言은 보다 確實한 史學的인 詳考를 기다리지 않고는 時期尙早의 느낌이 있다고 생각된다.

【384】
④에 있어서『体育人으로서의 最高榮譽인 体育賞을 受賞하였으며 나아가서는 全世界 万邦에 우리나라 國威를 널리 宣揚한 그 功勞…』로 미루어『無形文化財로서의 指定價値가 充分하다』고 했으나 現行 文化財保護法下 에서는 功勞가 곧 無形文化財 指定의 要件이 될 수가 없다.

(2) 跆拳道 無形文化財申請書中 指定資料 別添2에서 必要部分을 抄記하면 다음과 같다.

三國時代의 武士道와 跆拳道
우리 民族은 이미 新羅, 高句麗 백제의 三國時代부터 靑年子弟들로 하여금 自進하여 國土防衛를 担當하도록 하되 一朝有事할 때 弓矢刀鎗같은 武器를 잘 使用하도록 訓練시킴은 勿論이요 그에 앞서서 靑少年들이 恒常 내 고장의 名山大川을 내 몸으로 밟아 넘고 헤엄쳐 건너게 하여 팔 다리부터 억세고 날래게 鍛鍊하였다. 
五月 端午節이나 八月한가위 같은 慶祝제전을 當하게 되면 씨름과 手搏기와 줄다리기, 깨끔질과 태껸과 제기차기 等等의 四肢六体를 使用하기도 하였다.

【385】
新羅의 花郞이나 高句麗의 武士, 선비들이 平常時에 山河跋涉을 즐기며 이러한 몸 쓰는 武藝, 柔術을 장려한 것은 다음과 같은 고증으로 매일반이었다고 推側된다.
첫째, 新羅 王匠의 偉大한 精力으로 이루어진 석굴암의 金剛力士 彫像을 살펴보라(寫眞參照)불끈쥔 두 주먹과 억센 팔다리의 발 모습이 오늘의 跆拳道가 나타내는 그 포즈와 무엇이 다를 것이냐, 그러한 四肢六体의 訓練이 없이 저러한 포즈가 취해질 수 없다고 함은 누구나 一目에 요연할 것이다.
둘째, 뿐만 아니라 高句麗 第十代 山上王當時에 만들어진 丸都城 角抵塚의 벽화(寫眞參照)가 보여주는 手搏의 對鍊자세를 보아도 오늘의 跆拳道의 原型임을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日本사람들은 옛날부터 주먹쓰는 法=拳法을 가르켜「唐手」라 써놓고「가라데」라고 읽는다. 三國時代以後의 우리나라를 가르켜=加羅라고 그들이 부른 것은 史料에 얼마던지 나오니 日本의「가라데」와 柔術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것은 지정학的인 面과 아울러 짐작되고도 남는다. 더구나 日本 古代의 武士道라고 하는 것이 新羅의 花郞徒와 유사한 점도 많으니 어찌할 것이냐.
셋째, 丹齊 申采浩의「朝鮮上古史」를 보면 高句麗 全盛時代의 武士들이 鍊磨하는 武藝의 種目으로 다음과 같이 言及하였다.
「혹 칼로 춤추며 혹 활도 쓰며 혹 깨끔질도 하며 혹 태껸도 하며 혹 강물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 물싸움도 하며 或 歌舞를 演하여 그 美惡을 보며 혹 대수렵을 行
하여 그 財獲의 多寡로 보아 여러 가지의 내기에 勝利하는 者를 선비라 稱하고…」라 하였다.
以上으로 볼때 武士의 訓練에 태껸을 獎勵한 것은 어느모로 보든지 이미 三國時代부터 始作된 것이라고 믿어진다. 그리고 丹齊는 다시 다음과 같이 논단하였다.
高麗時代「松都의 手拍이 곧 선비 競技의 一部分이니 手搏이 中國에 들어가 拳法이 되고 日本에 건너가 柔道가 되었다」高麗時代는 과연 어떠했던가 다시 더듬어 보기로 하자,

【386】
高麗時代의「手搏」과 跆拳道
安自山著「朝鮮武士英雄傳」中의「武藝考」에 나타난「柔術」項目을 보면 柔術은 高麗時代에 大拳 流行하였다. 전제하고「이를 手搏 或은 拳法이라 하였다」고 主張한 다음 나아가「소위 태껸이라 하는 것이 그 種類라」고도 내세웠다.「王이 賞春亭 또는 馬岩 等地에 恒常 거동하여 手搏戱를 專門으로 開設하였다고」紹介하였다. 나아가「이 技術로서 軍人의 常藝로 施行하였다」내세운 다음 高麗時代의 有名한 鄭仲夫, 杜景升, 李義旼같은 武臣들이 모두 이 技術의 가장 優秀한 選手였다고 言及하기도 하였으며 每年 五月에는 年中行事로 大試合을 拳行하였다고 紹介하기도 하였다. 
그 技術面에 二五法이 있는데 身法, 手法, 脚法 等 主로하여 飛騰, 顚起, 倒揷, 抜臂, 橫拳, 法提 等으로 變化無雙한 바 其 目錄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1)揮 探으로 정정해야함.
馬勢 2)拗鸞肘勢 3)懸脚虛飼 餌로 정정해야함.
勢 4)順鸞肘勢 5)七星拳勢 6)高四平勢 7)倒揷勢 8)一壜 霎으로 정정해야함.
步勢 9)拗單鞭勢 10)伏虎勢 11)下揷勢 12)當頭砲勢 13)旗鼓勢 14)中四平勢 15)倒騎童 龍으로 정정해야함.
勢 16)埋伏勢 17)五花維 繩으로 정정해야함.
身勢 18)雁翅側勢 19)跨虎勢 20)丘劉勢 21)擒捺勢 22)拋架勢 23)拈肘勢 24)絞項 25)倒擲勢

【387】
結語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의 얼이 깃들어 있는 태껸과「手搏技」는 近世王朝=李朝가 성립된 以後 현저해진 尙文輕武의 思想과 最近에 와서는 日帝總督政治의 彈壓으로 發展할 機會를 빼앗기고 오로지 人間文化財인 宋德基氏와 그 밖의 몇몇「태껸」人들에 의해서 겨우 그 命脈만 維持해온 程度였다. 
그리하다가 1945년 民族의 解放과 더불어 大韓民國이 建立되고 國軍이 창설되자 남달리 그 大業에 이바지 하게된 崔泓熙 將軍은 强軍育成의 一策으로 이 民族固有의 훌륭한 武術을 普及시키기로 決心하고 1946년 봄부터 힘써 가르치게 되었다.
나아가 1953년에 步兵 제29사단을 그 스스로 創設하게 되자 이를 契機삼아 當時의 副師團長이던 河甲淸將軍과 함께 힘을 모아서 全國軍을 敎育시킬 수 있는 師範要員을 養成하는 同時에 보다 幅넓은 技術의 硏究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理論의 体係를 完成하여 오늘과 같은 現代的이요 科學的인 武道로서의 發展을 期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崔將軍은 그 當時에 있어서 唐手니 空手 或은 拳法等等의 各種各色으로 불리어온 이 武道의 이름을 조정 귀일시키기 위하여 斯界의 專門家와 지명人士들로서 審議委員會를 構成하고 신중히 檢討한 結果 마침내「跆拳道」로 그 이름을 制定하고 1955년4월11일 이를 中外에 宣布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傳統武道임을 入証하기에 이르렀다.
【388】
이 外에 崔將軍은 태껸의 특징인 발의 技術과 手搏의 長點인 손의 技術을 토대로 삼고 이와 비슷한 다른 나라의 武道가 決코 追從할 수 없을 程度로 종횡무진한 足技 의 對鍊과 變化무쌍한 手技의 묘미를 硏究, 체득하는 同時에 体重의 如何로 구애됨을 받지 않고 男女노유 누구나가 다 練習하고 체득할 수 있는 蒼軒流의 跆拳道를 完成하여 全世界에 紹介할 수 있었다. 
蒼軒流는 跆拳道의 基本이 되는「型 」23個로 構成하였는데 各型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1)天地型 2)檀君型 3)島山型 4)元曉型 5)栗谷型 6)重根型 7)退溪型 8)花郞型 9)忠武型 10)廣開型 11)圃隱型 12)階伯型 13)乙支型 14)庾信型 15)世宗型 16)忠壯型 17)三一型 18)崔濚型 19)古堂型 20)義菴型 21)統一型 22)文武型 23)西山型
「태껸」과「手搏」의 傳統을 이어받은 이 蒼軒流는 벌써 十餘年동안 널리 海外에 紹介되어 오늘에 와서는 이미 三十餘個國의 數百萬 靑年이 手鍊하고 있는 現實이므로 케이시 總督이나 고튼首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榮光이며 그 將來의 發展이 더욱 크게 期待되는 바이다.
끝으로 우리 겨레의 유구한 歷史와 찬란한 文化를 紹介하는데 적지 않은 役割을 하고 있는 이 跆拳道가 흔히 나타나기 쉬운 分派作用의 難關을 치르기 前 에 하루 速히 그 原流를 正立시켜 우리나라의 國技로 制定되어야 할 것이다.

【389】
3.「택견」調査資料
跆拳道 無形文化財 申請에 對한 審議資料로 文獻의 抄記와 宋德基에 對한 實地調査의 內容을 添附한다.

(1) 高麗史
㉠ 忠惠王 壬午三年(1342) 癸巳 賞春亭 觀手搏戱
癸未四年 二月己酉 王放鷹于 東郊還幸 和妃宮 觀手搏戱
六目丙申 幸馬巖 觀手搏戱
㉡ 鄭仲夫 顧左右曰 壯哉此地 可以肄兵 命武臣爲五兵 手搏戱盖 知武臣 伏望欲因以後賜慰之也
㉢ 李義旼 義旼 善手搏 毅宗愛之
㉣ 崔忠獻 嘗會容設晏 使重房有力者 手搏勝者卽 授校尉隊 正以賞之

(2) 朝鮮王朝實錄
㉠ 太宗 十年庚寅(1410)正月 兵曹義興府 以手搏戱 試人補防牌軍用 勝三人者 
十一年辛卯 六月己亥 選甲士 自春徂夏 義興府 兵曹聚于 三軍府令 步步 手搏 勝三人以上者 皆取之 其不能者 皆汰之 
【390】
㉡ 世祖 三年丁丑(1457)九月 義禁府皆 僧惠明 告僧 義田以宋経等 八十九人 錄名
書來 示且言 將復有 閔伸之乱 今旱甚欲立上王者有之 又崔旱兩 義田等言 旱暎太甚 上王立則 禾穀茂盛 又潭陽鄕吏 官奴等 聞國家以 手搏試才 爭相聚集 爲手搏戱
(3) 武藝圖譜通志 中 拳法譜 諺解
- 내용 생략 - 

【391】
- 390쪽 내용과 동일 생략 -

【392】
- 백지 -

【393】
武藝圖譜通志 拳法總圖
- 내용 생략 -

【394】 - 【403】 - 권법 내용 자세설명 생략 -

【404】
④ 朝鮮常識 風俗篇 崔 南 善
李朝角力
李朝에 드러와서는 公的設行의 事實이 적고 主로 端午節에 附隨하는 俗尙으로서 各地에 普遍히 行하게 되얏다. 東國歲時記에 李朝下葉의 京城에 있는 端午節俗을 記하야 가로대『丁壯年少한 者-南山의 倭場과 北山의 神武門後에 모여 角力의 戱로써 勝負를 내기 하니 그 法은 兩人이 마조 움크리고 안저 각각 右手로써 對者의 腰를 부등켜 쥐고 또 각각 左手로써 對者의 右股 붓잡고서 一時에 起立하여 서로 처드러 밀떠려서 倒臥하는 者-負하는 것인데 內局·外局·輪起의 諸勢-잇스며 그 中에 力大手快하야 屢賭屢捷한 者를 니루되 都結局(판막음)이라 한다. 中國人이 效倣하여 号하기를「高麗技」또「瞭跤」라 한다.
端午日에 此戱-甚盛하여 京鄕업시 만히 設行한다』하얏다. 高麗技云云은 角力 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角力의 法式이 彼土로 傳해 갓슴을 이름임이 母論이다. 角力은 특히 農民本位의 遊戱로 반드시 端午 뿐 아니라 農閑時에는 隨便하야 鄕村에 盛行하고 왕왕 超異한 力士의 出現으로 말미암아 幾多의 逸話가 文集及裨史에 실려있스니 저 金德齡이 白面一書生으로 長城縣衛에서 都結局·傍若無人한 力士를 쉽살이 打倒하야 勇名이 一世를 움직엿음 가틈이 그 例이다. 全體力의 角抵에 對하야 따로 肢力만의 部分的 角抵니른 바「팔씨름」,「다리씨름」은 더욱 無時無處로 盛行하는 바- 이 恩誦堂結集에 잇는「書錘瞎」篇은 팔씨름 逸話의 有名한 것이다.

【405】
手搏(수박)
手搏은 古에 抃(혹卞)이라 하고 後에 拳이라 하고 震城에서 手拍·手搏 乃至 手擘等으로 訛하니 본대 武藝의 一로서 차차 酒席의 餘興, 兒童의 要戱로 化한 것이다. 그 法은 대개 手指의 屈伸과 拳握의 進退로써 一定한 制約에 依한 勝負를 決하는 것인데 그 酒席의 用이 된 者는 別로 手勢令 혹 豁拳이라 닐커러 그 式이 時世와 함께 複雜해지고 武藝의 意를 擴充한 者는 그저「拳」혹「拳勇」이라 하야 宋의 張松溪에 이르러 集大成을 본 고로 世에 松溪拳術의 称이 얏다. 拳術에는 內家·外家의 別이 잇서 內家는 精神的 神秘性의 것이오 外家는 跳踉奮躍하야 서로 搏擊을 다토는 것이라 하매 대개 시방 拳鬪(Boxing)에 갓가운 것이다. 紀效新書에는 拳法이「活動手足, 慣勤肢體」하는 点에서 武藝의 入門임을 말하얏다. 左傳僖公二十八年에 晋候가 夢에 楚子로 더부러「搏」한 記事잇고 漢書의 哀帝紀贊에「不好声色, 時卞射武戱」라 한 것을 註에「手搏爲卞」이라 하얏스니 手搏의 淵源이 멀믈 짐작할 것이다. 手搏이 高麗時代의 특히 武人間에 篤尙된 것은 高麗史의 鄭仲夫■景升·李義旻·崔忠獻等 列傳에서 보는 바와 갓거니와 李朝에서도 武藝의 一目이 되야 太宗實錄十年正月條에 兵曹가 手拍戱로써 試人하야 防牌軍에 補한 記事가 잇다.
與地勝覽에는 礪川·恩津의 交界인 鵠旨에 每歲七月十五日에 傍近兩道居民이 모여드러 手搏戱로써 勝負를 다토는 일을 記載하얏다. 

【406】
- 백지 -

【407】
4. 宋德基 調査資料
「택견」의 열 한가지 基本수
▷깎음대리=발장심으로 相對方의 무릎을 찬다. 차이면 정강이 살이 벗겨진다. 
▷안짱걸이=발드응로 相對方의 발뒤꿉을 안에서 잡아끌어 벌렁나가자빠지게 한다.
▷안우걸이=발바닥으로 안복사뼈를 쳐서 옆으로 들뜨며 넘어지게 한다.
▷낚시걸이=발등으로 相對方 발뒤꿉을 밖에서 잡아끌면 뒤로 훌렁 넘어진다.
▷명치기=발장심으로 명치를 찬다. 벌렁 넘어지면서 피를 吐하고 죽는 危險한수다.
▷곁치기=발장심으로 옆구리를 찬다.
▷발따귀=발바닥으로 따귀를 때린다.
▷발등걸이=相對方이 차려고 들면 발바닥으로 발등을 막는다.
▷무르팍치기=相對方이 쳐서 들어오면 손으로 그 발뒤꿉을 다른 한손으로는 옷을 맞붙잡아 뒤로 넘어지면서 발로 늦은배(下腹部)를 괴고는 받아 넘긴다. 발등걸이와 무르팍치기는 다같이 守勢에 있으면서 쓰는 수다.
▷내복장갈기기=발장심으로 가슴을 친다.
▷칼재비=엄지와 검지를 벌려 相對方의 목을 쳐서 넘긴다. 칼재비는 택견에서 손만을 쓰는 단 한가지의 수다.

【408】
「우리말 큰사전」에「택견」또는「태껸」으로 보인다. 풀이하기를「한발로 서로 맞은편 사람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는 경기, 脚戱」라고 했다. 이보다는 좀 오래인 朝鮮總督府의「朝鮮語大辭典」에는「택견」이라 했고『한쪽발로 서로 넘어뜨리는 遊戱·脚戱』로 풀이 되어있다. 이 두 記錄 사이에는 자그마한 差異가 있는 것을 알겠다. 市內「사직골」에서 나서 사직골에서만 살아 왔다는 宋德基씨 (71歲=鐘路區 社稷同 130의 2)말은, 태껸도 아니고 택견도 아니며「탁견」이요, 漢字로는「卓見」이라고 쓰며 탁견을 하는 사람을 말할 때는「택견꾼」이라는 것이다.
宋氏는 十八歲때 사직골 뒷山 잔디밥에서 그 때 二十九歲된 林虎라는 이에게서 배워 지금으로서는 살아 있는 唯一의 택견꾼이다. 의당 그 분의 말을 곧이들어야 할 일이나 故事에 밝다는 老人들의 말을 들으면 한결같이 택견이었지 태껸이나 탁견은 아니라니 難處하다. 또 卓見이란 말의 典據라도 얻을까 하고 高麗史 또는 李朝實錄의 索引등 속을 뒤져 보아도 도무지 그런 것이 눈에 뜨이지 않는다. 다만 이와 비슷한 것을 찾자면 手搏(拍) 戱, 또는 角抵戱가 麗史와 實錄에서 각각 몇 대목 적힌 것을 본다.

【409】
태껸·택견·卓見
活瀚한 記錄 가운데서 가물에난 콩보다도 더 드뭇하게 적힌 짧은 글로는 手搏戱나 角抵戱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소상하게 알 도리는 없으나 前者가 손으로 하는 노릇이고 後者는 씨름이리라고 짐작은 간다. 또 두가지가 다 戱로 적혀 있으면서도 手搏戱는 武人들에 대한 試才의 對象이던 것이 분명한데 角抵戱는 그런 흔적이 없었으니 手搏戱는 修鍊을 쌓아야 하는 特技임에 反해서 角抵戱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大衆의 놀이임이 分明하다. 택견은 어느 편에 드는 것일까.
宋씨 말대로 由來가 깊은 것이라면「卓見」이 몇 歲時記나 文集등 冊子 어느 한 구석에라도 적혔음직 한데 記錄으로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으니 혹시 옛날 글을 많이 본 분네 가운데서 여기에 관한 것을 읽는 記憶을 지닌분은 없을까 하여 안타까웠다.
그 起源과 오늘에 이른 來歷이 감감하니 어떻게 말머리를 잡을길이 없어 행여나 하고「武藝總譜」를 뒤져 보아도 長槍·竹長槍·旗槍·鏜鈀·狼筅·雙手刀·銳刀·倭劍·提督劍·本國劍·雙劍·月刀·挾刀·籐牌·拳法·棍棒·鞭棍등 十七個譜가 보이는 가운데 택견의 原型이 될만한 것은 없고 拳法속에 발을 쓰는 몇가지 法에 相似한 것이 있었다.
拳法은 주먹을 主로 쓰는 것이고 택견은 발질이 大部分이니 그 바탕이 서로 다른 것은 말할나위도 없다.
이렇듯 붓을 잡지 못하여 서성대고 있는데 우연히 얻어본「海東竹枝」라는 冊에 한대목 있다.

【410】
冊은 旧韓末의 詩人 梅下 崔永年의 詩集으로 여러 가지 우리 風習을 읊은 가운데「托肩戱」라 하여 한 首 끼여 있는 것인데 더욱 多幸인 것은 詩에 主釋이 따른 일이다.
百技神通飛脚術
軽軽掠過髻簪高
鬪花自是風流性
一奪貂蟬意氣豪
旧俗有脚術 相對而立 互相蹴倒有三法 最下者蹴其腿 善者托其肩 有飛脚術者 落其髻괄 以此或報仇 或賭奪愛嬉 自法官禁之 今無是 戱名之曰탁견.
위의 詩와 注를「軽軽」히 우리 글로 옮겨서「風流性」을 저버리게 하느니 차라리 宋씨의 말을 적는 것이 가장 알맞은 풀이가 될 듯하다.
宋씨에 의하면 택견에는 二十種類의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수도 左右로 나누어서 二十個種이니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지 않으면 半數로서 別項과 같다.
지금부터 半世紀前 宋氏가 택견을 배울 때만 해도 서울의 사직골, 무와관, 유각골, 옥동, 삼청동, 애오개 등지에 택견꾼들이 있어서 뒷산 잔디밭이나 개천 사장에서 열심히들 배웠다.
택견은 一年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端午무렵에만 이웃 마을과 수를 겨루며 노는 것이어서 端午를 앞둔 보름이나 열흘동안을 하는 것이 그 때의 風習이었다.
옷은 特別한 것이 없다. 고의 적삼에 솜버선을 신고 버선발로 하기 마련이었다. 처음에는 사람을 相對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에 拳鬪練習을 할 때 쓰는「샌드·복스」

【411】
처럼 짚으로 사람 形容을 한 것을 매달고 아랫도리는 麻衣같은 것으로 동여서 발질을 익힌다.
그러자니 道場이 있는 것도 아니겠고 또 그 때는 合倂後였으므로 日人巡査들이 택견을 禁하고 있었으므로 멀리 巡査가 오면 와르르 달아났다가 또 모여서 하고 하느라고 제대로 스승한테서 조목조목이 배우질 못했다고 宋氏는 지금도 안타까와 한다. 그러니 梅下山人이 읊은 百技神通飛脚術의 百技는 多少 詩的인 誇張이라 손치더라도 宋氏가 말하는 技의 二十種類보다는 좀 더 많은 法이 있었을 법한데 지금에 와서는 온전한 것을 알 道理가 없다.
端午날 밤 달밝은데 한 머리에서는 그네 뛰고 胡角불고, 다른 한쪽에서는 택견을 얼리는데 마을사람들 끼리 겨루는 것보다는 他洞과 겨루는 수가 많았다고 한다. 또 태견을 낮에 하는 일이 없고 언제나 밤에 하기 마련이었다니 그것은 梅下山人의 注처럼「法官禁止」의 탓인지 혹은 自古로 그런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七十난 지금도 돋보기를 끼지 않고 新聞을 읽을 수 있다는 宋氏는「젊은놈 하나 둘쯤 움쩍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웃는다. 사직골에서 宋泰熙氏의 七男七女의 막내로 태어났다는 그는 처음에 補身策으로 택견을 배우기는 했으나 平生 남하고 是非한번 못해 보았다고 하며 한 때 長安에서 이름있던「팔난봉 칠깍쟁이」가운데 끼일만큼 난봉꾼으로도 이름있었다면서 膝下에 외동아들만을 둔 것도 젊어서 너무 바람을 피운 때문일 것이라 한다.
거무르레한 얼굴에 대살진 몸매에서 조금도 늙음을 볼 수 없다. 요즘도 五十年來에 계

【412】
속해오는 활을 쏘기 위해서 아침마다 집뒤 射亭, 黃鶴亭에 오르고 낮에는 福德房에 나가고 있다.
한편 본을 보여 달라는 請에 선뜻 일어서더니 우쭐우쭐 몸을 스쳐 놀다가는 슬쩍 앞으로 한발 다가서면서 배로 相對方의 배를 치면서 다시 뒤로 물러서면서 몸을 솟쳐 지르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다. 몸을 능청능청 는지르다가 솟으면서 지르는 폼은 近來 流行했던「튀스트」의 律動感과 비슷한 것이 있다. 宋씨도 지금 世間에서 盛한 唐手·空手·跆拳·手搏·跆手에서는「곧은 발길」질을 하지만 택견은 발을 꼬아서 발장심으로 치는「늦은 발길」질이니 같은 발질을 해도 다르다는 얘기였다.
또 택견에서 몸을 능청대며 는지르는 것도 덮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발을 品字로 놓는다는 約束이 있으며 누구든지 땅에 먼저 손을 짚으면 敗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택견은 最近世까지 있어오던 技였음에도 그 全貌를 알기가 이렇게 감감한 일을 뿐 아니라 이름까지도 택견·탁견·태껸·卓見·托肩하여 종잡을 수가 없다.
여기서는 여러 故老들의 記憶을 尊重하여 택견으로 해두었으나 이름도 바르게 統一을 해야 할 것이고 冒頭한 辭典의 풀이들도 고치거나 아니면 補充해야 하지 않을까 하여 새삼 歲月이 지니는 忘却의 힘이 偉大한 것에 놀라게 된다.

- 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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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우리 전통문화를 군사정권의 필요에 의해 조사자를 겁박, 시키는데로? 하라고 깠다는건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그러니 독재정권 소리 듣는 5공이었겠지만

    당시 문공부 차관을 지낸 허모씨가 국풍81을 주관하며 이 문화재 택견을 시연케 했고,,, 어느? 정부고위관계자인지 모르겠는데???

    예용혜선생의 진정성 있는 보고서와 달리, 내용 자체도 없는것을 쓰게한 뒤 문공부 산하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지정을 하게했다.

    그 뒤 내막을 알만한 이들에 의해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기망을 당해 온게다!

    고구려>택견>국풍81의 현장 녹화동영상을 보듯, 국기! 태권도!의 원형!이,, 택견인데 감히 처음조사자> 지정 가치가 없어요! 라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재차 조사자를 바꿔 조사하라 했고 이 조사는 조사자 본인 증언에 의하면 "위에서 시킨것이라???" 조사라고 할수도 없다는게다!

    어차피, 고구려>택견>태권도니

    고구려벽화를 올려 놓고 택견이 틀림없다 해 논게고 왼갖 잡동사니를 다 모아놓고 짜집기의 결정판을 보여주고 있는게다.

    간단하다!

    현재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은 단, 한번도 제데로 된 검증을 받은일이 없는게다!

    군사정권의 필요에 의한 쓰레기 보고서를 기반으로 또, 왼갖 ㅈㅂ넘들이 어용짓을 하며 논문이니, 책이니,, 호도하고 기망에 앞장 서 왓다!

    이건, 대한국인의 자긍심으로 묵과할 수 없는 바!

    문화재 택견은 대 국민공개검증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공개사과, 책임을 져 마땅하다!

    2018-01-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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