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견 역사왜곡은 조사자 겁박의 결과물?

2017-12-07 / 조회수 : 3,771 신고
현재 문화재청 등록번호76호 택견은 지정당시 조사자가 겁박된체 검증과정이 부정하게 된 종목이다.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는 택견을 처음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조사를 맡은 심모 민속학자(모민속극박물관 관장)가 택견은 지정가치가 없다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재차 조사자가 바뀌어 다시 조사가 되었고 일사천리로 당시 중요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택견이란 무엇인가?
택견,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문제없는가?

한국무예신문. 
예(藝)와 희(戱)를 구분 못한 학자들의 실수 혹은 고의적 조작?부분 증언내용확인

http://www.mooyenews.kr/sub_read.html?u:id=705§ion=sc2§ion2=%B9%AB%BF%B9%C0%CC%BE%DF%B1%E2

그러나, 두번째 조사를 맡은 문화재전문위원이 처음조사를 맡았던 이에게 "위에서 시켜서 어쩔수 없이 보고서를 썼다!"고 고백을 했고 전,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지낸 문화재위원의 증언도 남아 있다.

각설하고, 택견 조사보고서를 보면 고구려무용총의 장사그림을 택견이 틀림없다???고 해 뒀는데

지정 이후 1983년 11월 28일 문예진흥원에서 제작한 택견 영상자료를 보면 고구려벽화가 떡? 하니 등장하고 뒤 이어 택견을 연결 시키고 있다.

또한, 문화재관리국에서 제작한 영상을 찾아보니 고분벽화에 그려져 있니? 삼국시대부터 했니? 이런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한양 불특정 다수에 배포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84택견 문화재관리국 국립영화제작소


31분 9초부터~ 택견은 고구려 무용총등 여러 고분벽화에도 보이고 있어,, 삼국시대에도 널리 행해졌음을 알 수 있고,, 고려시대,, 무사들의 무예로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라고 했으나  


국립무형유산원 택견 허위정보부분

http://www.iha.go.kr/main/unesco/getWUnescoView.nihc?unesco:id=13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청구정보

수신자

[수신자] (48946) 부산광역시 중구 

접수일자2017.10.23접수번호4312446
처리기관문화재청통지일자2017.11.01
청구내용국립무형유산원에 질의합니다. 

귀 원, 홈페이지에서 무형유산>유네스코등재목록 중 택견항목을 보면 

"고구려 고분벽화에 택견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정보공개 하십시요! 

"삼국시대부터 이미 택견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하시는김에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고려시대에는 무인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무예로 발전되었다-고려 어느 무인이 택견을 했습니까? 
-근거요청 합니다. 


문화재청에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자체 답변 바랍니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검토중이며 그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이트에서 택견소개를 중단하겠다고 민원답변이 왔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체검토후, 문화재청과는 별개로 정보수정하겠다고 합니다. 

귀 원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직접 생산, 접수된 
사실이 없어 정보 부존재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조사연구기록과문서번호조사연구기록과-1852
기안자


직위/직급전산주사보
검토자


직위/직급전산사무관
협조자직위/직급
결재권자


직위/직급조사연구기록과장
주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8층
전화번호063-280-1492팩스번호053--
전자우편nrich_go@korea.kr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택견"의 명칭과 유래, 역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문화재 택견은 지정당시 조사자를 겁박해 지정된 부정한 종목이 팩트라고 본다.

그리고, 80년대 국풍운동 바람을 타고 태권도 역사만들기 일환으로 군사정권하, 조사자를 겁박하고 고구려공정을 해 놓은게다.

여기에 대해 이미 수십년 지난 일이라고 덮고 가는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십년이 아니라 수백년이 지났다해도 아닌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 이 부분은 정황임, 시실규명은 되지 않은것임!

문화재청에서 30년이? 지난 일이라고 실사를 할수없다???고 했다.
필자가 30년이 아니라 300년이 지났어도 아닌것은 아니다! 했다.

택견이 82년 조사자가 겁박된체 보고서를 썼다 증언을 남겼고 83년 지정이 되었다!
???
82년에???
알려진바는 1973년 예용혜선생이 최홍희 대한태권도협회장을 인간문화재로 만들어 주시요!하는 것을 태권도는 전통무예가 아니라 안된다,
창헌류라는 품세가 있어 안된다,, 지정불가 사유를  문화재관리국에 보고서를 냈고(아래 첫번째 보고서로 내용을 적시했음)

그때, 택견관련 짤막한 추가를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5공 정부관계자가 택견이라는 존재를 알고 또, 지시를 했을까?

그 정부고위관계자(이는 신모 초대보유자가 주위에 얘기하기를 어느? 정부고위관계자가 수벽치기도 한동작만 보여주면
문화재로 지정을 시켜 주겠다한다 본인이 얘기를 했고 알만한 이들은 들어 본 얘기다!)가 언제??? 어떻게???
이 택견이라는것을 인지했을까하는 의문이 들지 않는가?

필자만 궁금한 것인가?

국풍81

https://search.daum.net/search?w=tot&DA=YZR&t__nil_searchbox=btn&sug=&sugo=&q=%EA%B5%AD%ED%92%8D81


국풍81은 명칭처럼 그렇게 고상한것이 아니라 80년 광주 일을 덮기 위한 관제행사라는것이 세간의 평임!


국풍81> 82년 조사자 겁박> 문화재 택견 지정일은?지정일: 1983.06.01 


쓰레기 문화재 택견이 지정될때 정부고위관계자??????????????????????????


수벽치기도 한 동작만 보여주면 문화재로 지정을 시켜주겠다??????????????????????


광주항쟁의 염원을 관제행사로 틀어 막고,, 87년 민주화운동이 전국을 들끓게 하던 그 때!!!


5공의 힘 있는 자,, 누군가가 이 문화재 택견을 고구려와 태권도에 연계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보여진다!(5공의 실세였던 모씨가 o와대 및 지금의 oooooo부에 재직하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으나 실명을 생략함)


e영상역사관

국풍 ‘81

제작연도 1981

상영시간 13분 24초

출처 국풍 ‘81



http://www.ehistory.kr/page/view/movie.jsp?srcgbn=KV&media:id=1895&mediadtl=8719&gbn=MH


9분 8,9초> 국기 태권도의 원형인! 택견이 소개됐다! 


상기한 것처럼,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조사자를 겁박하고 역사왜곡을 해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을 시도했으며 그로인해 전국민들이 수십년간 문화재 택견으로 인해 기망을 당해 온것이 사실인게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조사자가 겁박되었든? 역사를 왜곡했든? 모른척 하자는 얘기는 가당찮다!

현재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택견원의 택견역사도 도를 넘어 사실무근의 것을 도배를 해 놨다. 충주소재 무술박물관도 마찬가지이다.

택견원 명칭을 허위정보제공원? 무술박물관 명칭을 구라박물관? 으로 개칭하는것은 어떨까?

그만큼, 사실무근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배포하고 있어 부당하다 못해 심각한 수준인게다.


[민원]충주 택견원은 청소년들 기망 책임져야!



2017.12.03

뉴스 홈 매거진 레저,스포츠 기사목록 [기고]충주 택견원은 역사왜곡 중단해야!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택견원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제기 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충주...




본 메일은 2018년 01월 04일 17시 55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접수번호4422494
제목명확한 근거제시 바랍니다
청구기관충주시
처리자


처리결과부존재
귀하가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 요청'에 대한 처리 내역은 위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접수처 또는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청구정보

수신자

[수신자] 

접수일자2017.12.22접수번호4422494
처리기관충주시통지일자2018.01.04
청구내용민원답변은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존재 및 부존재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타기관에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택견원은 충주시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인데 
그 곳에 사실무근,허위정보로 국민기망하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현재 홈페이지 리뉴얼은 얘기하실것 없습니다. 

기존, 기망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요청합니다! 

아래 사항에 근거제시를 객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제시를 못할때는 충주시장 및 관계자들이 공개사과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해야 마땅합니다. 

귀 시로 인해 기망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 

충주시 택견원사이트http://www.taekgyeon.net/ 택견의 정의>택견의 역사 및 유래 

택견은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 고구려시대부터 전승되고 있는?=근거 대십시요! 

한국 무술의 뿌리?=근거 대십시요! 

3 당시 광활한 대륙을 지배하던~~~ 고구려인들의 활기찬 기상의 원천이>>>택견~이 있었기 
때문?=근거 대십시요!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어디에 택견 기록이 있는지 공개하세요! 

재물보 탁견은 보통명산데 보통명사 고유명사 구별도 못 하십니까? 

조선상고사 어디에 택견이 나옵니까? 덕견이가 지금의 택견입니까? 근거 대세요! 

동국여지승람 어디에 택견 기록이 있어요? 

택견이 호국무예로써 장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근거 대십시요! 

조선상고사 선배제도와 택견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얘깁니다! 

조선상고사에 덕견이와 수박은 구별되어 신채호선생께서 저술하였는데 

덕견이가 택견입니까? 근거 있습니까? 

10 고구려,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거뜬히 막아낼 수 있었던 저력! 용감성! 
/그것은 바로!!!/ 택견과 같은 무예가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대십시요! 

11 고구려때부터 시작되었던 택견?=근거 대세요! 

12 택견이 신라시대 화랑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13 택견이 삼국을 통일하는 근간이 되었다?=근거 대십시요! 

14 고려때는 호국무예로써?=택견이 고려때 존재했다는 근거 대세요! 

15 택견이 언제 무과시험 과목이었던 적이 있었냐 근거 대세요! 

16 국가차원에서 택견을 장려했다?-어느 국가 말입니까? 

17 같은 사이트 페이지 [택견의 명칭] 부분에서 

정조때 재물보에 변(한자략),,, 탁견=이것을 풀이하면 수박을 변이라하고 각력을 무라하니 지금의 
탁견과 같은 뜻? 

재물보의 같은 책, 같은 페이지에 한자 수박을 우리말, 우리글(한글)로 슈벽이라 해야 한다고 
해 놨는데 

뭐가 한자 수박이 탁견입니까? 

왜? 

인용을 하며 누락해서 부분 발췌해 기망하냐 이 얘깁니다! 

18 신채호 선생께서 조선상고사에 덕견이라 쓴건 인용항목이 없어 그 누구도 덕견이가 뭔지 
알수가 없는 작금에 

덕견이가 택견입니까? 

19 같은 사이트 페이지 [택견의 어원] 부분에서 

택견이라는 말은 /삼국시대에 존재/하여 오늘날에 전래된 순수한 전통어이다?=근거요청 

20 우리말 글자가 없었던 시대에 있어서~~ 한문이 이땅에 들어 
온 이후! 
그 어느? 시기에~택견을 한자로 차자해 탁견(한자략),, 이두로 기록 

=근거 대십시요! 

21 고려사 열전 두경승에 보면, 수박이라는 놀이는 천박한~= 
그 우리말 명칭인 택견? 근거 대세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는
  
사족일 뿐이다! /충주시에서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택견원과 충주무술박물관의 택견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인데????????????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 충주시청 문화예술과에서 답변된것으로 상기 내용들에 대한 근거제시를 수차에 했으며 그에 대한 답변이

아래와 같다!


(충주시에서 생산했던? 접수를 받았던 아니던 무관한게다!

정보공개 요청에 법에 의해 /근거제시를 못하고 있다/

근거자료가 부존재하다는 것임!!!

사실관계 호도는 곤란한게다!


 정보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문화예술과문서번호문화예술과-285
기안자


직위/직급


검토자


직위/직급


협조자직위/직급
결재권자


직위/직급


주소2733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금릉동) .
전화번호043-850-5982팩스번호02--
전자우편

sjs9066@korea.kr


충주무술박물관, 국민들 기망 중단하시요!



2017.12.03

밝혀져 있지 않아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충주 무술박물관에 덕견이가 지금의 택견이라는 자료가 있을시 즉시 공개해야 마땅함. 삼국시대부터 존재하여...



그런데 이게 다이면 얼마나 좋을까?

계보날조는 서비스 수준인가보다.

충주 택견원에서는 민원으로 자체 메뉴를 삭제했고 문화재청 권고로 문화재 택견측 홈페이지에도 계보메뉴를 삭제했다.

얘기는 들을 가치조차 없다. 지정당시 조사자를 겁박해 부정하게 지정하고 고구려공정을 한 군사정권의 부산물이 현 문화재청 등록번호76호 택견이다. 여기에 대해 공개검증요구를 하고 있다...


국제무예연합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낸 민원

2017.10.15

수고하십니다. 귀 국립문화재연구소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택견을 검색하면 허위사실 고지로 국민들에 그릇된 사실관계를 정보제공하고 있어 시정요구하니 조속한 시기...




뜻 있는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하고 지금이라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한다.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택견원에서는 어린이 택견교실도 운영한다는데 오늘 충주시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허위사실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충주시청에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충주시장실에 사과요청 등 공문이 발송되었다.

군사정권의 부산물로 조사자를 겁박해 지정한, 역사를 왜곡 해 자국민들을 수십년간 기망한 관계자들은 공개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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