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춤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서 고찰

2023-11-03 / 조회수 : 900 신고

함경남도 수박춤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통한 전승계보 및 지역성 고찰




12 Pages Posted:

Junho Song

Northeast Asia Expert Forum

Date Written: October 26, 2023

Abstract


들어가며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오도위원회 함경남도 무형문화재로 2023년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신청 한 자료를 통해서 고찰한다.

2021년 12월 이북오도청 강당에서 개최 되었던“함경남도 무형유산 전승,복원,재현을 위한 포럼”에서 함경남도 단천에서 행해졌던 수박춤이 주제발표 되고 공개 시연이 되었다.

이어서 2023년 함경남도 문화기금 사업에 선정되어 무형문화재 발굴,고증 웨비나가 서울 여의도에서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수박과 수박춤 관련 무형문화재 가치성과 지역성 등이 고찰 되었다.

해방 이후 남과 북이 갈라진 탓에 현재 대한민국에는 실향민과 그 가족들이 800만명이 넘게 정착 해 있다고 한다.

사람도 실향민이 있지만 문화에도 실향문화가 있는 듯 하다.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결과가 2018대한체육회 전통무예 백서로 발간 되었고 수박, 씨름, 활쏘기, 택견 4가지가 전승종목이라고 발표 되었지만 문화재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씨름, 활쏘기 그리고 유네스코에도 등재 된 씨름, 택견과는 달리 이 수박은 기능자가 연로해서 모두 작고하는 인멸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은 아무것도 뒷받침 된 바가 없다.

다행히 이북오도위원회 함경남도에서 향토문화로써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굴과 고증의 기회를 주어 2023년 6월에 수박춤이나마 종목 지정과 그에 따른 보유자 인정 신청이라도 된게다.

2017년 작고한 고,송창렬 옹은 함경남도 북청 출신으로 6.25 참전용사로써 국가사회에 기여 했었다.

그러나 그 분이 전승한 지역이 개성인 탓에 생전에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도 못 해 보고 돌아 가셨다.

현재 개성은 경기도 관할이 아니다.

북한측 이북오도를 관장하는 이북오도위원회에 개성시민회가 있으나 이는 시민회이지 법상 도무형문화재를 지정 할 권한이 없는 시민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북한에서 황해도에 개성을 편입 시켰다고 해서 이북오도위원회의 황해도에 신청을 할 수 있을까?

황해도에도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북오도위원회의 황해도는 개성시를 관장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전통무예 수박은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전승종목 발표, 2019년 문화재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조사계획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했지만 시도무형문화재로 신청 할 지역이 존재하지 않고 문화재청은 담당자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대상 예비목록이라는 말만 하고 실질적인 보존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무형유산은 개인 것이 될 수가 없다.

종목은 국가가 헌법적 책무하에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다.

개인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부족함을 너무 지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중국은 2008년에 장백현을 관할하는 백산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수박춤을 지정했고 백두산에서 사냥하던 사냥꾼들의 춤이라고 정보를 배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수박춤은 수박이라는 무예 동작에 장단과 몸짓을 넣어 추던 것으로 그 실체 확인은 기능자들의 증언 뿐 아니라 수박춤에 격투를 재현 하거나 시연 목적으로 춤을 추는 것 외에도 무예 동작들 다수가 채집 되었다.

일제강점기까지도 함경남도 북청에는 산포수 연합이 있었고 그 사냥꾼들의 활동무대 즉, 사냥터가 삼수, 갑산 등 개마고원과 백두산까지 이르렀었다.

수박춤에 사냥문화가 습합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

함경남도 단천에서 중국 땅으로 이주 해 갔던 김달순의 자제, 김학천은 함경남도 산포수 마지막 대이기도 했다.

함경남도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신청서(개인종목)

종목 명칭

수박춤

전승자(단체)현황

성명


생년월일

ooo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ooo

주 소

부산광역시 중구 ooo

연락처

(전화) 051 241-1323

(휴대전화)

(전자우편)

*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종목의 전승 이력

※ 종목 명칭

기능자들은 수박 또는 수박춤, 수박치기 등으로 지칭했다.

이는 택견이 문화재 지정 전에 탁견, 태껸, 택견, 택견하기로 민간에서 용어가 일관되지 못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택견은 83년 문화재 지정되며 종목 명칭이 택견으로 행정 등록되어 전승에 큰 기여가 되고 있으며 택견춤을 일부 단체에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전승하고 있다.

김학천- 무예이기도 하고 춤이기도 하다.

김학현- 2003년 방한때 동아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수박,이라고 했고 당시 신문에도 보도 되었다. 초청단체에서 경비를 지원해서 방한 기간동안 타단체에서 시연, 강습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쓸때도 수박이라고 했다. 김학현은 수박춤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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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청 출신으로 송창렬은 수박, 수박치기라고 했으며 수박춤은 연습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진환(1919~2002)은 수벽이라고도 했다.

※ 종목 분류

무형문화재 분류상 전통공연,예술로써의 춤과 전통놀이,무예로써의 무예적 부분을 포함하고 민간에서 전해져 왔다.

기능자의 생전 증언으로는 “무예이기도 하고 춤이기도 하다” 라고 했다.

*1995년, <서울신문>에서 중국 류연산 교수와 함께 “압록강 이천리”라는 기획 기사를 취재하려 중국 장백현을 방문했던 기자는“아무것도 없는 산골인데 무예를 가지고 있더라!”고 했다.

류연산 교수는 고구려 예술이자 무예라고 했다.

김학천은 생전에 연길에서 발행되는 잡지에 수박춤이 무예이기도 하고 무용이기도 하다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백서에도 수박은 무예이자 문화라고 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무예부문 상임자문기구인 세계무예마스터십에서 발간한 책자에는 수박이 무예이자 춤이다라고 되어 있다.

북한의 <조선의 민속전통>에 나와 있듯 무예 동작에 장단과 몸짓을 넣어 행위하던 것인데 내용 중에 무자와 악사가 격투를 재현하는 것은 무예적 부분이다. 이 외에도 손벽을 치면서 춤을 추고 동물소리, 기이한 얼굴 표정을 한다. 놀이적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함경남도 단천에서 해 왔던 무예 동작들은 춤 형식 가운데 포함되어 연희 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행해졌다.

산세가 험한 함경도의 지리적 특성에 맞게 갖가지 동물 소리를 모방하고 희노애락(감정)을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 전승 계보

함경남도 단천에서 전해지다(김홍필-김달순 부친) 구한말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이주한 김달순(1886~1962) 그 자제인 김학천과 김학현(장백현 문화관 관장 역임)으로부터 전수 받은 신청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청인은 2007년 문화재청 전승현황 등록때 방중해서 김학현으로부터 전수관계 확인서를 자필 서명으로 받았다.

김학현은 송기송을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유일한 전수자라고 확인을 했다.

신청인은 2008년 문화재청 현장조사를 받았으며(무용부문) 조사보고서가 나와 있다.

2019년에는 무예부문으로 문화재청 조사를 받았다.

계보는 함경남도 단천 김홍필> 김달순(1886 ~ 1962)> 중국 장백조선족자치현 이주> 자제 학천(졸)과 학현(졸)> (신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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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남도 북청> 황해도 개성 이주 송창렬(1932~2017). 김만석(함경도 생,몰년도 미상), 김룡칠(함경도 졸, 중국연변작가협회, 시인) 등과 대한체육회 초대회장을 지낸 민관식의 형 민완식, 오진환(1919~2002)이 추가로 확인 됐다.

이들 모두로부터 온전하게 전수 받은 이로는 신청인이 유일하다.

*함경남도 무형문화재로 신청하기에 해당 지역 외에서 전승한 경우는 구별했다.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서울시 2001-14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보 관련 세부자료(역사성 부분) 참고

※ 전승 지역

김달순(1886~1962)은 함경남도 단천에서 압록강 너머 북한 혜산시 인접의 장백조선족자치현으로 이주했다.

그 자제인 김학천과 김학현이 전수 했으며 신청인 외에는 중국에서도 전승이 단절 된 상태다.

함경남도 단천, 평안도 자강도(북한 공훈예술가 전한률 발굴), 장백조선족자치현, 중국 길림성 연변주, 황해도 개성 등에서 전승됐으며 전라남도 광주에 수박치기라고 하며 수박춤 동작을 했던 할머니(작고)가 확인됐다(중국 상해체육대학 박사)

북한 나진 태권도성지에 관여 했던 남종선은 북한에서 했던 수박 동작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길림성 최혜봉은 자기가 본 수박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

*중국 문화부에서 2006년 중국 국가급무형문화재(비물질문화유산)로 등재 추진했던 함경남도 단천의 것은 중국측에서는 전승 단절되었고 흑룡강성 성급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조선족 격타무는 수박춤의 일종으로 이해되는데 여건상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수박춤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기능자 김학천, 학현과 송창렬, 오진환 외에도 남종선, 최혜봉 등이 있다.

일제강점기 최남선은 조선상식풍속에서 최영년은 해동죽지에서 수박에 대해 기술 했으며 1900년 출생의 권태훈은 수박의 동작에 대해서 대담자를 가르치며

녹취를 남겼다.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을 역임했던 예용해는 해방 이후 동대문 근처에서 목격한 수박(수벽)에 대해 증언을 남겼고 그 형태가 대한택견협회 이용복> 전,대한검도회 부회장 검도8단 김재일 선생에까지 알려졌다.

조선시대 함경남도 북청에 설치 되었던 남병영(군부대)과 남병영 관할의 단천 봉대라는 주변 상황으로 이 기예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정조때의 관찬사서 무예도보통지 4권 권법(수박의 별칭)은 당시 군영에서 행해졌고 함경남도 단천 등의 것(수박,수박춤,수박치기)은 군영에서 하던 것이 민간으로 흘러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연변대학교 무용학과 한룡길 교수(중국 문화재 초심위원)는 수박춤이 조선시대 수군들이 했다고 중국측에 알려져 있다 했다.

함경남도 북청의 남병영을 지키는 남도병마절도사는 함경남도수군절도사(咸鏡南道水軍節度使)를 당연직으로 겸직했다.

수박(무예)으로 함경남도 북청 출신 송창렬이 알려져 있다. 송옹은 일제강점기 부친을 따라서 일본 오사카 그리고 개성으로 이주했고 개성 남문통에 살던 천일룡이라는 이에게 수박을 배웠다.

같은 지역에 대한체육회 초대회장을 지낸 민관식 총재의 형인 민완식 선생이 중산도장을 했었다.

민완식 선생은 일본 본토 강도관 유도가 6단이었고 유도 외에도 전,조선씨름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등 한국 전래 체기에도 관여 한 것이 확인된다.

[전승관련 애로사항]

시도무형문화재의 경우 종목이 행해졌던 해당 지역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함경남도 단천의 것이 무예를 포함하고 있지만 무용이다라고 할 때, 무예는 또 다시 황해도로 가서 신청을 해야한다.

북청 출신의 송창렬 자제인 신청인은 함경남도 실향민 2세대로써 모두로부터 기예를 직접 전수 받았다.

모쪼록 이북오도위원회에서 함경남도에서 이 무예와 춤을 전승해갈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요청 드린다.

※ 전승 활동

논문,학술연구물 및 출판, 해외 전승활동 등 세부자료 참고

무형문화재 소개 /

지정 신청

사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백서에 수박이 전승종목으로 발표되어 역사성을 인정 받고 있으며 함경남도 단천 김달순(1886~1962)이 그 자제에 전수하여 최소한 18세기 이전부터 행해진 연대와 계보가 분명하며 중국, 일본과 비교해서 부족한 군사사 분야에도 종목의 내용에 북한,<조선의 민속전통>에서 밝힌 무예가 포함되어 함경남도에 주둔했던 군영(군부대)의 군사무예가 춤으로까지 확대 된 양상 및 몽골 버흐, 일본 스모 그리고 중국 국가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박흉무, 최승희체계 안단무 등 손으로 치고 신체를 두들기는 표현 양식들중 원시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학술 가치가 높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군사무예로의 직접성, 춤 형식에 무예 동작들과 함께 동물 소리 등을 모방하는 수렵, 사냥문화의 습합, 일제강점기 일본 무도 체계가 유입된 한국 무예들에 비해 김홍필>김달순>학천>학현이라는 집안에서 전해졌고 근래까지 장백현이라는 산이 깊은 곳에서 이어져 외부문화로부터 원형성을 상실하지 않은 전통적 동작들과 진행과정이 남아 있다. 씨름-넘어트리기, 택견-발로 차기 위주이나 수박,춤은 손 중심이라는 독특성, 씨름에도 있는 절구질이라는 용어, 유사동작을 힘 쓰는 방법으로 용어의 전통성과 기술의 합목적성이 있으며 격투 연습 및 재현 순서도 정형화 되어 교육적 가치가 크다. 자연친화적이며 함지박, 작대기 등 소도구, 볏집, 울로초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다양한 활용, 절제되어 표현하는 등 민족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원초적 기술과 예술성이 있고 전승연대가 오래 됐는데도 전형을 잃지 않았다.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결과 보고서가 2018년 대한체육회(전통무예 백서)에서 발간 됐는데

수박, 씨름, 활쏘기, 택견 4가지를 전승종목으로, 그 외에는 복원과 창시로 구분 했다.

이중에 씨름, 활쏘기, 택견은 문화재청에서 지정하고 씨름과 택견은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되었지만 수박만이 정부 정책으로부터 배제되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문화재청에서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조사계획에 의한 전통무예 기초조사를 신청인을 대상으로 시행 했는데 수박을 당연 조사대상으로 공고 했었다.

2006년 중국 문화부에서 수박춤을 중국 비물질문화유산(국가급무형문화재)으로 등재를 추진 했었고 그때 안도현의 학춤 등은 중국 국가급으로 지정 되었다.

2007년 문화재청의 전승현황 등록신청 때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해서 2008년 문화재청 현장조사가 되어 보고서가 나와 있다.

중국의 경우 2017년 중국 산시성 성급무형문화재로 수박을 등재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흑룡강성 성급으로 지정한 격타무(문화재청 회신으로는 난타 개념이라 하지만 기능자가 자기 손으로 어깨를 치는 수박춤의 특징적인 동작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는 수박춤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2008년 중국은 백산시 무형문화재로 수박춤을 지정했다.

전승인이 없고 관리주체는 장백문화관리사무소다.

장백현 창립 60주년 기념대회 영상을 보면 한국에서 보존하는 것과 달리 체육관에서 마스게임 형식으로 재구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중앙정부에서 전승종목으로 발표하고 당연 조사대상으로 공고했던 함경남도 전래의 기예에 대한 행정등록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1)종목 명칭의 통일, (2)부문 확립이 함경남도를 관장하는 이북오도위원회에서 되어야 현장에서 전승활동을 일관되게 해 갈 수 있다.

*문체부 전승종목 발표에 함경남도 단천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재청 2019년 전통무예 기초조사는 개성의 것에 치중 되었었다.

명칭, 부문 관련-택견의 예가 그렇고 2019년 문화재청에서 활쏘기 명칭으로 행정 등록했다(궁도니 궁술이니 혼란이 정리 되었으며). 씨름도 한자로 각력이라고도 했었다.

택견이 무예로 지정되어 있으나 놀이라고 하기도 하며 문화재청에서 씨름을 놀이로 지정 했지만 현장에서 무예로 보기도 한다. 또한, 활쏘기는 보사에 한해서 지정했고 무예로 등재 된 반면에 예전의 전쟁터에서 활을 쏘던것도 아니고 과녁을 세워 두고 맞추기 게임(점수 내기를 하는)으로 활쏘기를 놀이라고 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 정병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작고)는 2007년 문화재청 전승현황 등록 신청때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쓰 주었고 많은 자문을 하셨는데 원형인데

변형 된 명칭을 쓰지 말라고도 했었다.

함경남도 문화기금 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6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웨비나가 개최 되었고 수박,춤의 전승계보 확인과 지역성, 향토적 특색 등이 고찰 되었으며 수박,수박춤,수박치기,수벽 등 명칭 정리가 필요하다는 발표자 의견이 개진되었고 항간에는 수박기, 수박무, 수벽치기, 수벽타 등 유사명칭이 전승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 되었다.

중국 바이두에는 북한의 수박춤을 조선족 박타무라고도 되어 있다.

중국에서 흑룡강성 성급으로 지정한 격타무가 수박춤 일종임이 확인 될 때는 또 다른 이름이 되어 1종목을 일컫는 명칭이 십여가지나 되어 사회 일반에 혼란을 주고 현장에서 전승활동을 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살펴서 명칭과 부문을 검토후 행정등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춤을 추는 것만을 떼어 놓고 얘기할 때는 수박춤이 맞지만 실제로는 무예와 무용이 섞여서 전승되어 왔다.

무자와 악사가 격투를 재현하고 채집 된 격투적 기술들과 힘을 쓰는 방법 등은 무용이 아니다.

이 동작들은 북한 <조선의 민속전통>에 따르면 수박(무예)이다.

수박춤에 격투가 있고 또 기능자들 생전 증언으로도 수박은 무예이자 춤이다.

*택견에도 택견춤이 있다고 한다. 몽골 버흐에서도 경기전에 춤을 추며 일본 스모는 특히 수박과 흡사한 동작을 하는 외에도 춤을 하며 사찰에서 하는 것에는 수박춤과 거의 같은 동작을 하는것도 확인된다.

문화재청 2008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수박은 무예적 수박과 무용적 수박춤 그리고 유희적인 수박치기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행위자의 목적에 따라서 이들 삼자가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체는 같고 용법에서 차이가 있지만 수박(무예)동작에 장단과 몸짓을 넣어 추던 수박춤은 수박과 연계선상에 있으며 태권도 구성요소로써 기본동작, 격파, 겨루기, 태권무(체조) 등이 있듯 수박의 구성요소로써 무예 수박과 수박춤이라는 무용이 존재한다.

수박춤은 함경남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도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문헌, 기록, 구술 등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함경남도의 문화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료로써 학술적 가치가 있다.

표현미, 형식미 등이 전통문화로써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며 예술성이 있다.

전승지역과 계보가 확실해서 함경남도 전통문화로써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화체육관광부 2018전통무예 백서(대한체육회)에 수박을 전승된 종목으로 발표했고

국내 1단체로써 종목의 사회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춤으로는 2007년 중국 장백현 김학현으로부터 전수관계 확인서를 자필 서명으로 받았고 김학현은 한국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신청인을 유일한 전수자라고 인정했다.

또한, 세대간의 전승을 통하여 전형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초기 왕을 호위하던 보갑사 선발 및 방패군을 뽑을 때도 수박이 시취과목으로 치러졌다. 이성계의 의흥친군위, 태종 이방원의 친군위는 함경도(당시 영안도) 사람들로만 구성된 친위부대로써 수박을 했을것으로 이해된다. 그 이유는 경국대전에 이르러 수박이 시취과목에서 배제 되었으나 친군위는 갑사를 뽑는 과목과 동일하게 치르졌기 때문이다.

*세종때 김윤수는 갑사로써 수박을 익혔었고 혼자서 8명을 쓰러트린 기록이 남아 있다. 후에 함경도도절제사로써 함경도의 군사 훈련을 총괄했다.

1790년 정조때 발간된 관찬사서 <무예도보통지> 권4 권법편을 보면 권법은 수박의 별칭임이 확실하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기록물 중 수박은 당시 군대에서 하던 것이고 함경남도에서 전해져 온 수박(춤)은 민간에 흘러 나온 군사무술이자 무예무이다.

조선시대 함경남도 북청에는 남병영이라는 군영이 설치되어 군사들이 주둔 했다. 단천에는 남병영에서 관할하는 봉대가 있었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으로 함경남도에 수박,춤이 전승되어 올 수 있었다.

중국은 2017년 무예적 종목(수박)을 산시성 성급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21년 싱핑시 시급 지정, 흑룡강성 성급 무형문화재로 수박춤 일종인 격타무 지정, 확대 해 가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무예로써의 수박은 2019년 문화재청에서 기초조사를 했고 2008년 문화재청 수박춤(무용부문) 조사보고서 생산후 기능자들이 연로해서 모두 작고를 했다.

평안도에서 북한 공훈예술가 전한률이 발굴 했다는 것은 공연화 되며 원형성을 잃었다.

중국의 역사공정에 이은 문화공정으로 인해서 북한과 중국 동북삼성에 전해진 우리 무형유산들 뿐 아니라 한국에서 실향민, 그 2세들이 전승 해 오는 이북오도 문화유산들이 정체성과 대표성을 잃고 일부 종목은 멸실되어 가고 있다.

수박춤은 증언에 의하면 설명절 때 행해지는 등 세시풍속화 경향도 엿보인다. 개인종목이긴 하지만 공연 흔적이 남아 있어 마을 공동체의 놀이로도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분단이후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과 택견, 씨름, 활쏘기 등이 국가무형문화재,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반면 수박과 수박춤은 아직까지 정부의 직접적 정책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이는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부족하다기보다 북한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것이라 전문 연구가가 부족한 탓이 크다.

특히, 함경남도 지역의 군사무술, 원시적 무용문화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수박춤을 함경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향후 남.북 통일 문화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 문화원형을 중국으로부터 지켜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길이다.

다음과 같이 함경남도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임: 함경남도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신청서 세부 제출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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