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역사의 지자체장 ‘체육 단체장’ 겸직… 앞으론 안 돼!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동섭 의원이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도지사와 시장과 군수 등 지방자치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해당 시․도․군․구 체육단체장을 맡는 것이 내년부터 겸직 할 수 없게 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 12월 14일에 발의한 뒤 만 2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이다. 앞서 국회의원들이 빈번하게 체육단체장 겸직이 안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지자체장의 겸직은 계속 이어져 왔다. 선거 때마다 체육회와 단체가 지자체장 선거에 개입되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계기가 됐다.

 

지자체장의 해당 체육회장 겸직의 역사는 반세기가 넘는다. 해방 이후 1945년부터 올해 9월까지 75년간 17개 시도지사와 전국 228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맡아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지역에서는 체육단체 통합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지방 체육회 대부분을 기초자치단체장이 회장을 역임했다. 당연히 체육단체 독립성과 자율성을 얻지 못해왔다.

 

이에 이동섭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14일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동섭 의원은 “오랜 논의와 설득 끝에 해당 법률안이 문체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앞으로 1년 후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체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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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8-12-30 11:30:44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사범

    문광부는 각 시,도,군 태권도협회 회장 자격 기준도 혼돈 되지 않게 정확히 규정해야 할듯

    2018-12-29 10:51:18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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