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노균 칼럼]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도 북한에 뒤졌다… 이제라도 '국가무형유산' 지정하라!
발행일자 : 2026-11-04 12:17:42
[오노균 체육학 박사 / ]

무예도보통지 이어 태권도까지 북한이 먼저… 대한민국 문화유산 정책에 경고등
대한민국 문화유산 정책에 뼈아픈 경고등이 켜졌다.
세계에 태권도를 전파하고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발전시킨 대한민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에서는 북한에 뒤처졌다.
북한은 2024년 3월 태권도를 단독 신청했고, 대한민국은 2026년 3월에야 신청서를 제출했다. 북한의 신청은 최근 유네스코 평가기구로부터 '등재 권고'를 받았으며,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 내려진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17년 북한은 조선 정조 때 편찬된 『무예도보통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다. 9년이 지난 지금 태권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노력은 했다. 2016년 태권도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했고, 전라북도는 태권도의 한 분야인 '전북 겨루기 태권도'를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필자를 비롯한 태권도계 인사들과 민간 추진단체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국가 차원의 일관된 문화유산 보존정책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제라도 차분하게 국기 태권도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라.
현재 대한민국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전북 겨루기 태권도'라는 지역 무형유산이 있다. 그러나 국기 태권도 전체를 포괄하는 국가무형유산 지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북한은 태권도를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 속에서 다루며 국제 등재를 추진해 왔다.
대한민국이 태권도를 법률상 국기로 지정하고도 그 역사와 정신, 품새와 겨루기, 전통 수련문화와 사범들의 전승체계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충분히 제도화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돌아봐야 할 과제다.
1950년대부터 해외에 진출한 태권도 사범들은 가난한 조국을 대신해 세계 곳곳에 도장을 세웠다. 태극기를 걸고 '차렷', '경례'를 가르치며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신을 전파했다.
2018년 국회는 태권도를 법률상 대한민국의 국기로 명시했다. 그러나 법률에 국기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문화유산이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에 묻는다.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태권도 문화유산 정책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학계와 전승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태권도의 역사성과 전승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법적·학술적 절차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를 후대에 온전히 전승하는 일'이다.
태권도는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렸다. 이제 대한민국이 태권도의 역사와 정신을 국가유산으로 지키고 세계에 남길 차례다.
국기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화정책의 과제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

전 충청대 교수 / 태권도무덕관 중앙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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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오노균 체육학 박사 ㅣ press@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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