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신청자 상관없이 징계 가중·감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 개정
발행일자 : 2026-11-04 17:36:50
[한혜진 / press@mookas.com]

징계 재심의 개선, 임원 연임심의 평가기준 강화, 채용비위 처분 기준 신설

대한체육회가 징계 재심의 제도를 고치고 임원 연임 심의 기준을 강화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지난 10월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2일 열린 제20차 이사회(서면결의)에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네 가지다. 징계 재심의 제도 개선, 임원 연임심의 평가기준 강화, 체육단체 임원 징계 관련 절차 및 의무 명확화, 채용비위 처분 기준 신설이다.
기존에는 1심 징계 결정이 위법·부당해도 한계가 있었다. 징계혐의자만 재심의를 신청하면 징계를 가중할 수 없고, 피해자만 신청하면 감면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1심 징계 결정이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재심의 신청 주체와 관계없이 2심에서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폭력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지도자가 재심의를 신청해도, 2심이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면 가중할 수 있다.
1심 징계에 절차적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징계기관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명확히 했다.
임원 연임 심의 기준도 대폭 손질했다. 대한체육회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 이후 장기 집권에 따른 조직 사유화와 부패를 막기 위해 3연임 이상을 희망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연임심의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24년 국회와 정부가 기존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회원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객관적 실적 중심의 정량평가 지표를 대폭 강화했다.
회장과 일반 임원의 평가항목과 배점은 차등화했다. 기존 가산점 제도는 폐지했다. 연임 횟수에 비례해 감점이 확대되는 기준도 신설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단체의 소속 임원은 연임심의에서 감점된다.
재임 기간 중 실질적인 성과와 책임 이행 여부를 더 엄격하게 평가한다. 연임은 뚜렷한 성과를 거둔 임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임원 징계 절차도 정비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징계관할권 상향 조치에 따라 임원 비위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와 소속 단체의 통보 및 자료제출 의무를 명문화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을 방해하면 감사, 시정요구,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채용비위 처분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채용 징계기준 통일 권고에 따른 것이다.
유승민 회장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스포츠 환경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당한 징계로 피해자가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단체 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인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임원 연임심의 평가방법 및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임원선거와 관련한 연임심의부터 적용된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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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
| 태권도 경기인 출신의 태권도·무예 전문기자. 이집트 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태권도 보급에 앞장 섰으며, 20여 년간 65개국 300개 도시 이상을 누비며 현장 중심의 심층 취재를 이어왔다. 다큐멘터리 기획·제작, 대회 중계방송 캐스터, 팟캐스트 진행 등 태권도 콘텐츠를 다각화해 온 전문가로, 현재 무카스미디어 운영과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마케팅을 하는 (주)무카스플레이온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국기원 선출직 이사(언론분야)와 대학 겸임교수로도 활동하며 태권도 산업과 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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