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의 부작용’, 3차 한국무예포럼 개최
발행일자 : 2008-10-23 09:40:19
<무카스미디어 = 신준철 기자>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포럼 진행

지난 7월 열린 2차 한국무예포럼 모습
한국무예포럼(이하 무예포럼)이 오는 10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송파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제3차 한국무예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의 기준과 방법’이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 초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예진흥법)의 부작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무예포럼 측은 “불과 5개조로 구성된 이 법은 많은 쟁점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법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아 향후 법 시행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에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중심이 된 ‘무예포럼’이 무예계의 화합과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소통을 통해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사회 및 기조발표는 이용복(세계택견본부 총사) 무예포럼 총무가 맡는다. 또 토론자로 김정호(55, 세계해동검도연맹 총재), 임동규(69, 24반무예협회 총재), 장명진(48, 한국경호무술진흥회 회장), 김창선(52, 세계특공무술협회 총회장), 이일재(45, 전북대 체육학박사), 김호재(69, 세계태권무도연맹 총재), 공시영(51, 국술원 학술위원장), 명성광(45, 재남무술원 합기도 원장) 등 8명이 나선다.
이용복 총무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통무예진흥법 관련)문제해결의 기회와 장을 만들고자 한다. 이후 보다 현실성 있는 의견 수렴해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3차 포럼은 앞서 열린 두 번의 토론회보다 좀더 구체적인 사안을 다룬다. 특히 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무예종목 지정과 기준 방법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4차 무예포럼은 ‘동일종목, 다수 단체의 창구 일원화 문제’라는 주제로 12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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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2008-11-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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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도고 뭐고 다 정통이라 할 수 있다. 택견의 정통은 정경화다. 왜들 난리일까.
2008-11-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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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님은 허공님이나 다른 분의 논쟁이 무진법과 연관이 없다는 듯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무진법에 의해 육성대상 종목을 선정하려면 문화재지정제도를 원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체육회 가맹종목 승인 제도던가. 그,러니 관심이 갈 수 밖에 없고, 또 무예란 게 원래 전통에 기반을 둔 것이니 만큼 전통성이란 것에 비중을 아니 둘수도 없는 것입니다. 킥복싱을 토대로 하여 발전된 한국에서 꽤 오래된 격투기 종목도 있는데 이것도 무예로 볼수 있으며 무진법 대상이 됩니까? 팬츠입고 알몸으로 싸우는 게 전통무예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08-11-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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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과 종목지정, 육성단체선정의 골자인 기사에 문화재보호법과 지정, 기능보유자지정 이야기가 나올필요 있습니까? 문화재 아니면 전통무예아니다라는 것 수긍되지만 오래된 것을 기준하는것만으로 하자면 무예진흥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나요. 보호될것은 보호법으로 진흥할 것은 진흥법으로 그게 법률명이 가진 의미고 법이 어떻게 발효되는 것인지를 말해 주고 있죠. 아무쪼록 전통무예진흥법으로 우리의 무예들이 육성, 지원, 발전, 진흥되는것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무예도 여타 다른 문화처럼 우리 문화로 인정되고 제도권에 놓이게 된점 정말 좋습니다. 보호되는 문화재도 진흥법에 포함하여 보호뿐 아니라 보급과 대중화를 이루는데 지원하겠다는데 왜들 말들이 많은지...
2008-11-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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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원칙적인 말입니다. 특정 종목이나 단체를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제 말 속에는 근거가 불분명한 무예를 문화재로 등록시켜서 권위를 얻으려고 하는 작태가 있어 온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가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음으로서 그런 헛수고를 하며 세상을 현혹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문화재 지정을 하는데 집중하는 노력을 좋은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무예가 세상을 살리는 지혜임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문화재법과 제도로서도 좀체 문화재 지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모쪼록 강호의 무예인들께서 부질없는 생각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2008-11-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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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글을 읽고 답글을 한참 쓰다가 지웠습니다. 곰곰히 새겨보면 원론적인 말씀으로도 들리기에... 용어선택은 신중했으면 합니다. 님의 글에 대한 입장은 이미 아래에 있으니 다시 읽으시고 오해 없기 바랍니다. 같은 말 자꾸하게 만들면 짜증스럽지 않겠습니까?
2008-11-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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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예전문가로 하여금 무예종목에 대한 문화재지정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예는 아무리 역사를 날도하고 기술을 교묘하게 만들었으도 몇 가지 원리에 따라 제대로 조사를 하면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무예진흥법이 발효되어 무예인의 전문성이 권위를 인정받게 되어 문화재지정에 참여한다면 함부로 무예종목으로 문화재 지정을 받겠다고 나서는 일은 현저히 줄어 들것입니다.
2008-11-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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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이 문화유산등록이 된 것으로 무슨 권의를 획득한 것으로 광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는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과거 수박도(황기),또는 수벽치기(육태안)등이 문화재지정을 하려던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수박춤이니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접해 본 일이 없어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일정기간에 문화유산 등록을 하라는 문화재청의 조치에 의해 등록을 한 것이 마치 문화재지정이라도 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려는 것입니다.
2008-11-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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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겹다
2008-11-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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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은 현존하는 우리 무예문화를 보호하고 진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중요한것은 우리고유의 무술을 문화로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입법과정에서 여타다른문화(음악,미술,무용 등등)와의 형평성이 반영됨이 알려져 있듯 고전과 현대 문화를 새시대와 미래에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진흥법입니다.
2008-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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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되었던 우리 무술이 우리 고유의 문화로 편입됨이 가장큰 의미가 있는것이죠. 별도 법률이 없기전 문화재보호법에 지정여부는 우리 무술인들사이에서 현실적으로 그다지 관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앞으로 50년이 지난후 태권도가 100년이 되는시기에 택권도가 문화재가 되어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또 다른 무술들이 100년의 인습역사를 가지고 그 가치와 우수성이 높고 세계적인 문화로 발전했을때 우리 문화재가 되어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연구와 보급의 노력은 칭찬받아 마탕합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을 본질로 하는지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2008-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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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성을 확보하고 사회에 저변화된 문화는 이미 뿌리내린 문화로 인정 받습니다. 태권도가 그러하고 해동검도가 그러하고 경호무술이 그러하고, 특공무술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대중무술문화죠. 문화가 오랜구성만을 추구하지 않음을 인지해주시고 가급적 좋은 대화를 하심이 좋겠내요. 수박이 문화재가 된다하여 택견이 손해보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내요. 차후 태권도가 문화재가 된다하여 택견이 손해볼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문화란 그렇게 생겨나고 그렇게 이어집니다. 정체되고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의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노력하세요.
2008-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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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무예의 무형문화재지정은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정책적 판단기준에 문화재지정을 문헌에 기준하고 인습되어 전승된 체계를 입증해야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각기 이견의 충돌이 걸림돌이 되는것이라 하겠내요. 일단 전통무예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은 다른 법률이기에 전통무예종목이 차후 문화재로 인정되는것도 바람직한 방향인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무예의 보호와 육성책이 없어 결국 인멸되어버림에 따라 하나의 고유문화로 편입되지
2008-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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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별도법률의 마련은 앞으로 1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는 우리 문화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보존의 가치가 높은 것은 문화재보호의 제도에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전통무예진흥법이 문화재보호법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전통무예로 지정된다 하여 문화재가 되는것도 아니니 여기서 논쟁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2008-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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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명을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음이 가상하고 누구의 인정이 아닌 스스로 지켜내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니 차후 문화재로 지정된다면 그또한 바람직 하겠죠. 문화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술의 본질이 아님을 택견이든 수박이든 이해 하셨음하내요.
2008-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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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 말씀을 하셨는대 수박 외의 논의는 사절합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것은 무술계의 부도덕성입니다. 거의 도적의 수준에 가깝다면... 일반적으로 팽배 해 있는 불감증을 과하게 표현하였슴을 부언하며 전통무예진흥법이 비록 강제된 결과물로나마 禮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나머지 문제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업이 되겠지요.
2008-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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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의 말씀에는 이견이 잇을 수 없겠군요. 그러나 님께서 문화재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하긴합니다. 심의기구에 관한 의견은 언뜻 옳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실은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무용이라하여 전부 무용전문가들은 아니고 무예라하여 또 그런것도 아닙니다. 건축이라하여 건축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치고 받는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해서는 어떠한것도 무예종목의 문화재로 인정될수 없으며 그것이 또한 옳은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은 곧 문화에 관한 재산, 그것을 법으로 보호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원론입니다. 무술전문가??? 그들로 구성된 심의기구??? 이런것들 문화재청에서 인정할리 만무합니다.
2008-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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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전문가가 제대로 조사한다면? 이란 말씀에 그 전문가는 어떠한 전문성을 요하는것입니까?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배우신 기예를 해 본 적도 없는 문외한이 조사를한다? 무엇을 어떻게? 제대로라는 개념이 바로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향토적인 특색과 기간,숙련(무술하는사람들 평가는 권위잇는 무용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할수있는것입니다. 박격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할뿐이지...)등인것입니다. 이런 말씀이라면 이미 지나온 옛일입니다.
2008-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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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을 예로 드셨는데 돌아가신 신한승선생께서 금방이라도 지정을 받앗다고 잘못 알고 계시진 않겠지요? 신청하기까지의 그 기간이 역시 10여년이었슴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이름이나 쓰고하면 받아줄것이란 생각은 문화재관련 일을 모르는 분으로 생각되어 이해가됩니다. 문화재청?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2008-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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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의경우는 다른것입니다. 법에 의한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앞으로 누가 수박이란 동일한 명칭으로 문화재지정신청을 하였을때 기존의 등록된것이 항상1 번이되는것입니다. 법이란 먼저인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도 그게 맞을것같고요...따라서 님의 말슴처럼 이해관계가없다 , 마음데로 되었을것이다는 실상을 전혀 모르는 분의 그것이 될 뿐입니다. 일예로 문화재지정신청? 아무나 못합니다. 하는 분들도 잇겠지만 수박의 경우 계보와,자료수집,정리에 십여년을 보냈고 무술계와 학계의 권위있는 분들로부터 추천을 받기까지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인내하신분이 있습니다.
2008-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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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에서 전통무예로 분류한것은 님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을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작위적인 측면이 많겟지요. 그것으로 어떠한 법적인 지위를 획득하엿다 예기한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그것도 하나의 평가가 될수는 잇을것입니다)로 말씀드렸슴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8-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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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상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는 과정이 우선이 됩니다. 따라서 해동검도가 육성종목이 되는것이 우선과제이죠. 이후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지위문제인데 단일화가 유력합니다. 단일화라는 표현상 여러단체가 하나로 되는것을 의미하는것도 있지만,
2008-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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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의 원조가 지위를 갖는것이 가장 공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단 합기도를 보면 알겠지만 원조가 없으니 사분오열하고 이전투구로 변질되며 기득권을 위해 또다시 분열되고 분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합기도 다음으로 유사단체가 난립한 것이 바로 해동검도 입니다. 다행히 해동검도는 입지전적인 인물의 두분계시기 때문에 이 두분사이에서 원조가 누구인지 판가름날것입니다. 이부분은 최근 법의 실체성과 입증주의에 의해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체계화를 증명하는 교재부분의 저자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8-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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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것은 편찬의 6%를 기여하였다는 법원의 진술이 있습니다. 문제는 94%는 누구냐 이며, 두번째 복원무술이냐 창시무술이냐 하는 두가지 의견으로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점은 복원자든 창시자든 모두 창작에 의한 지적재산권을 인정받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복원무술이라는 쪽과 창시무술이라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고 아마 육성종목 지정이후 이 문제로 치열한 공방과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08-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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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행인것이 복원무술이든 창시무술이든 복원자(김정호), 창시자(나한일)을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 여타 다른 이견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해동검도가 무예도보통지 등을 연구하여 재구성된 복원무예인지.. 개인이 모든것을 창작하여 이름을 붙인 창시무예인지만 가려지면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지위는 결정 될 것 같습니다.
2008-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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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쪽이든 일단 결정나면 대승적 차원에서 또 탕평책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감싸는 큰 무인의 모습을 두분모두가 보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해동검도가 되면 그것으로 만족 할것이고 우리 지관장들은 더더욱 발전을 위해 대동단결 협심 할것입니다. 해동검도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짧은 소견을 밝혀 봅니다.
2008-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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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안인 종목별로 전통무예 진흥법에 등록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2008-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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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예에 대한 지위 부여에 대해서는 전문가드로 구성된 심의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택견도 문화재 지정 당시 담당 위원이 무예에 문외한인 분이어서 과거 택견원형이 현대 개념의 무술과 크게 상이하자 이를 적당하게 변형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견인들 간에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충주 택견을 변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대에 질적,양적인 변용을 거쳤다 해도 전통무예임은 변하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원형대로 지정된 것보다 훨신 아쉬움이 많습니다.
2008-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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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수박님이 "수박은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전통무예단체로 분류하고 있고요."라고 했는데요. 무형문화유산 등록과 전통무예분류는 비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것이며, 또한 등록과 분류가 법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박하는 분의 의도대로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예 전문가가 데대로 조사를 한다면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짜 수박의 전통을 가진 것이라면 당연히 문화재지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사이비로 몰리겠지요. 또 문화재가 못되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2008-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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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것이 적어도 수 대를 거치며 인위성이 가미되지 않고 자연적인 수수,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관계되는 문화적 요소들과 결합, 분리되는 과정을 거쳐 우리민족에게 적합화 된 그때는 전통문화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택견이란것이 후대에 질적,양적인 변용을 거쳤다 해도 전통무예임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담담자들이 주관적인 판단하에 정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당당하게 전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가지 과정이 필수입니다.
2008-11-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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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에 의한 전통일 뿐이지 대중이 인정하는 그러한 전통으로서의 역사나 향토적인 특색이나 문화적인 독창성등을 인정할 순 없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지정된다 해도 역사와 계보 , 향토성이 없는것들은 전통문화가 될 순 없는것입니다. 무술에 창시자, 소유권자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무진법상의 전통무예일뿐인겁니다.
2008-11-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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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중국에 영향을 주었다곤 생각 안하십니까? 올라갈수록 우리건지 중국건지 모릅니다. 근대(1910년 이전)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적합화 된 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전통무용이니 전통무예니 모두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것입니다. 이번에 한국화 된 무술들을 대거 전통무예로인정해서 법률에 의한 지원책이 마련된다고 하지만 무진법에 지정된다 해서 곧 전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8-11-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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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중국에서 넘어온 무술을 배운거 아닙니까. 모두가 자유로울수 없어요, 일부사람들에 의해 택견도 변질된거고 일본아니면 중국영향으로 만들어낸 무술들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닌건 아닙니다. 이렇게 포럼해서 목소리 높힌다고 될까요? 모두들 들통나면 산통깨집니다.
2008-11-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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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시도님 수박은 전래되어 오는 것입니다. 말 그데로 전통기예입니다. 십수년을 가진 재산 다 팔아 먹으며 고생고생한 분이 있는대 쉽게 복원무술이니 그러지 마세요. 수박은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전통무예단체로 분류하고 있고요. 국민생활체육서울시연합회를 선관무(선무도), 24반경당등과 함께 설립하고 현재까지 함께 하고 있고요. 순수한 열정을 호도하지 말아주세요. 생존하고 계신 어른들도 여럿 계신데 님이 복원무술이라 하면 뭐가 되겠어요? 글 쓰신 의도를 나쁘게 보는것은 아니고요 전승과 복원은 엄연히 다른 것 이라는 겁니다.
2008-11-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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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가 전톰무예로 지정되면 국제적 외교문제가 된다고 하는 의견에는 반대다. 아이끼도는 아이기도이고, 합기도는 합기도이며, 전통무예진흥법의 취지가 전통을 사전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의 모든 무예를 포뢀하는 의미로 확대해것되고 있어서 외교문제까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간단하게 처리하려면 합기도를 한자로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중국우슈는 하자로는 (무술)이지만 특정 중국무예를 의미하듯이 기술이 상당부분 다르고 학습체계가 다르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2008-10-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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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포럼의 기획의도는 획기적이다.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예계의 내막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포럼으로 법시행에 어떤 결정적 영향을 줄 수는 없다. 3차 포럼에서 총무가 작접 한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나온 의견을 정부가 무시할 수도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여기서 끝장을 보려고 해서는 성급하다. 4차 포럼을 계획대로 하고 차기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면 중구난방이 되기 쉽다. 민감한 사항일 수록 더 침착해야 한다.
2008-10-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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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포럼의 기획에 찬성하며 아래 글를 남겼습니다. 한무포럼님 실태조사를 위해 통계설문을 제작하여 350여개 무술단체에 다 보내시는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염 해당무술별로 창시자, 복원자는 누구인가? 본인이 창시자, 복원자라면 그 증명근거와 자료 기입하도록하고, 다른 사람이 창시자나 복원자라 쓴 사람은 그 이유를.. 해당단체의 수련현황 등 기본적인것과 핵심적인 것을 쓰도록 해서 취합해 보심이 어떤가요. 문광부에 협조요청하면 주소록 줄것 같은데요. 뭐든 문서화된 자료가 나와야 근거가 되기도 하고 법률적자료가 되기도 하잖아요. 수고스럽겠지만 이것도 건의 해 봅니다.
2008-10-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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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예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인정하고 있는 창시자 복원자는 이번기회에 나와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2008-10-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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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창시무술이라는 특공무술-장수옥총재님, 경호무술-장명진회장님, 국술-서인혁총재님이 창시자로 알려졌으니 당연 나와야 하고, 복원무술이라는 24반무예-임동규회장님, 해동검도-김정호총재님&나한일총재님, 등 복원자로 알려진 분들도 당연나와야 한다. 궁중무술-???, 수박-???, 18기-???, 본국검법-??? 등의 복원무술도 복원자가 반듯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무술들에 온라인상 자칭 창시자나 복원자로 스스로 주장하는 이들도 꼭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중요하다. 또한, 4차 포럼은 홍보도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은 무술단체와 관장들이 참여해서 진의를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
2008-10-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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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상으로 창시 복원의 원조라고 주장하고 공공연히 밝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야 할 것이다. 진실이라면 나와서 서로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진의여부를 가리는 것에 당당해야 한다. 거짓이라면 법률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남의 명예와 노력을 도적질하듯 하여 자기가 한것처럼 거짓모습을 보인자들은 이제 살아져야 할 것이다. 전통무예진흥법이 또 한무포럼이 정말 잘하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 특공무술 창시자 장수옥총재가 불참하고 그 밑에 있다. 스승을 배반하고 따로 나와 협회를 차린자가 주인노릇하는 것은 문제 있다.
2008-10-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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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현 국내무예계의 정확한 실태조사입니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자료없이는 좋은 정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정부가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한무포럼에서 4차 포럼 직후 부터 내년 초까지 전국의 무예계 현황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무예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08-10-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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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했는데 안나오는 곳은 스스로 정체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군요. 중요한것은 꼭 나와야 될 단체는 나와야하고 그외 단체들고 나와야 합니다. 꼭나와야할 진짜가 빠져버리면 김새죠. 전체 단체에 공문을 보내세요. 그리고 공문회신결과를 포럼 논문에 올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것입니다. 공정하게 모든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10개단체가 참여한다 하면 그냥 참여시키세요. 한무포럼 관계자분들이 고생좀 하시겠내요. 공문에 전화까지 하셔야 할테니 하지만, 그렇게 해야 객관적인 참고가 될 것입니다. 모든단체는 이 포럼의 내용이 정부담당부서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할 말있는 곳은 다나와야 해요. 뒤에서 이러구 있지말고
2008-10-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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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차 포롬 후 10여 분의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1박2일 혹은 2박3일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세미나에서는 4차 포롬과 다른 곳에서 개최된 무진법 관련토론결과와 연구성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분석, 결합, 개선, 보완하여 최종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무예계 여러 분께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4차 포롬에는 관련 단체장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각 단체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아이디어와 고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8-10-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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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건의하신 방안은 매우 유익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운여위원들이 숙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난상토론을 형식없이 토론하는 것 쯤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난상토론의 사전적인 풀이는 낱낱이 들어 잘 토의(討議)함. 여러 사람이 모여 자세하게 충분히 토의함. 이란 뜻으로서 어떤 문제를 실효적으로 충분하게 토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4차 토론은 난상토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08-10-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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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포럼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주시고 협력해 주신 무예인 여러 분과 무카스를 비롯한 언론에도 감사드립니다. 제4차 포럼은 <단일종목 다수단체의 창구 일원화 문제>를 두고 토론을 할 계획임을 이미 밝혔습니다. 일시는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12월16일(토)오후 2시 부터 송파구민회관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동일 종목에서 2~3개의 입장을 달리하는 단체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객석토론에 대해서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8-10-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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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일을 하는군. 이러다 온통 사이비판되면 어쩌지. 포럼에서 너무 확까발리는거 아닌가. 택견빼고 다른 무예 폭삭..으~ 끔찍. 택견만 살아남겠어. 포럼이 비교의 장이 되었으니 택견빼고 능력없는 곳은 이곳에서 평가받아 모두 ㅇ~소림끼친다. 폭삭해도 진정 전통무예로 태어난다면야 휴~안심이지. (희망사항)
2008-10-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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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발효되면 최단 빨리 정리해야지 오래가면 후유증이 너무커
2008-10-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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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한무포럼은 다음 4차 포럼을 준비하실때 한종목의 무술에 현재 법인설립이 된 모든단체에 공개토론참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고 그 공문 발신을 근거로 포럼에 종목별 참여현황을 밝히면 정말 객관적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한종목에 20~30분 난상토론을 하고 서로가 제시할 법률적이고 실체적인 증명증거를 포럼측에 제출하고 공개 하는것이죠. 그러면 법률적으로 위조 및 허위 근거를 제출한 곳은 끝장나거든요.
2008-10-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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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때문에 사실만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검도분야 50개 단체면 다 보내고, 특공도 7개 다보내고, 경호무술도 18개 다보내고, 합기도도 50개 다보내고 하는거죠. 일단 공문을 전부 발신접수 했으면 토론에 참여여부를 통보하게 될 것이고 나와서 주장하지 못하는 곳은 발언기회를 스스로 포기한것이니 만큼 2~3개 단체가 난상토론을 해도 충분히 객관성을 갖춘 토론이 될 것입니다. 이에 이런 절차를 건의해 봅니다.
2008-10-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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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예기로는 다음 포럼에는 종목별로 여러 이해단체가 나와 진의여부를 주장하는 난상토론이 준비되는것 같습니다. 그럼 정통성있는 원조단체가 나오고 또다른 원조주장단체들이 나오겠죠. 정말 볼만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사람과 여러무술단체장이 있는 앞에서 논리성과 객관성, 법률적 증거효력이 있는 증명근거등이 제시되어 육성종목 지정 이후 전통무예단체지위 인정을 가르는 결정적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포럼의 객관성이 확보된 상태이기에 한종목 여러단체가 나와 난상토론을 하고 서로의 주장을 증명하는 근거가 제시되는 과정에서 거짓을 말하고 주장하는 쪽은 공개적으로 명예훼손과 권리침해를 한것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자신없는 가짜단체들은 나오지도 못 할 것입니다.
2008-10-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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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단체가 나왔든 그것은 포럼 운영자의 기획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3차 포럼은 무진법 시행 상에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묶어서 견해를 청취하는 것임으로 무슨 결정이 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포럼에 나왔다고 무진법 대상 종목이 되는 것도 아니며, 그들에게 무슨 특혜가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 견해를 취합할 필요가 있었기 대문이라고 보지요. 무예포럼에는 지정토론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토론에 참여하여 견해를 개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논문을 보내면 프로그램에 싣는다고 합니다. 뒤에서 딴말슴마시고 참여해서 할말을 해 봅시다.
2008-10-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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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도태권도연맹이 나왔지? 일본아이키도 재남무술원은? 세계해동도? 김샌다.
2008-10-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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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지른 무예포럼. 유사단체통합은 필수. 통합된다고 다 되나. 엉터리들 채로 걸러내고 정치판에 기웃대는 무술인들 각성부터 해라. 무예포럼에 함께하는 단체들도 알고 보면 일부 형편없는 단체들이 여기에 기웃거리고 있다. 그들때문에 안된다. 무예포럼부터 스스로 정비해야 한다.
2008-10-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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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난립한 단체들이 문제다. 크다고 할 수 있는 중견단체 도장등록수 350개 정도 되는 단체가 난립하니 아주 난장이 되는거다. 이제 종목당 1 단일 단체로 가야 한다. 합기도도 빨리 통합해서 체육회 정가맹되고 하나의 단체로 가야 한다. 다른 무예도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육성단체지정으로 하나의 단체로 가야 한다. 나머진 없어져야 한다.
2008-10-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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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를 중심으로 하나된 무술단체가 전통무예진흥법의 핵심일것다. 법안입법취지도 무분별한 상업주의에 의한 무술단체 난립으로 인한 문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법은 국가적으로 진흥할 무술종목을 지정하고 권리있는 자가 참여한 단체에 권리지위를 보호하여 법률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사단체난립이 해결되면 무술도장의 사업여건이 개선되고 일정상권의 독점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때문에 요즘 도장관장들이 줄서기 열심히 하고 있는것 아니겠는가..
2008-10-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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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를 접어두고 우선 무예계질서 재편에 대한 긍정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난립한 유사단체문제 해결이 결정적 일것이다. 어려운난제이긴 하나 한국경호무술진흥회 장명진회장의 발표에 답이 있어보인다. 지식재산권법적 측면의 접근은 창시,복원무술의 창시자와 복원자를 가릴수 있고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무술인격권의 소유와 재산권 권리가 법률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권리있는 주체를 보호하는 법규에 의해 하나의 단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외로 분류되는 택견은 이미 무형문화재로 인습된것이기에 지식재산권법적 접근이 불가하다. 또한 국가적 정책기반이 수반되는 택견은 전통, 문화, 스포츠, 새활체육, 문화재 등 다방면에 활동을 지원한다. 트랜드의 저변화라 할 것이다.
2008-10-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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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가하답니다
2008-10-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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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국무예포럼 논평기사 없나요------------------------------------------------------------------------------------------------------------------------------------------------------------------------------------------------------------------------------------------------------------------------------------------------ 태권도 기사만 취재 하고 올리시나
2008-10-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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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법 분명히 이렇게 된다. 이래 저래 어느정도 규모있고 정치적 세력 있으면 다들어간다. 제2의 생활체육 탄생이요.
2008-10-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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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법이 무예계의 질서회복을 해 줄 것이다. 그리고 파쇼, 나치즘에 버금가는 독재 조직을 가장 민주적인 무예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결정적 기능을 하리라 본다. 이제 스승은 스승으로서 위상을 세우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고 제자가 제 욕심으로 스승을 무시하면 철퇴를 맞을 수도 있다. 이게 무진법이 무예를 진흥시키는 근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동작업을 통해 무예의 시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치를 제고할 수 있게 하여 한국무예의 제2도약기를 창출하리라 기대한다. 제4차 한무포럼은 12월 셋째 토요일로 한다고 하니 잘 되기를 바란다.
2008-10-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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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국무예포럼은 끝났다. 이를 계기로 다른 무예단체들도 제 각각 세미나, 공청히, 토론히를 준비한다고 한다. 좋은 현상이다. 이런 경향이 바로 한무포럼의 성과이다. 아래에 여러 의견이 있으나 무진법은 어차피 발효되고 그에 따라 무예진흥정책이 시행된다. 여기서 무예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무진법의 주인으로서 주인된 처신을 잘해야 한다. 소통은 그래서 필요하고 화합과 단결은 그 결과일 것이다. 무진법은 잘만 시행하면 이 어지러운 무예계를 단 번에 정비하는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어느 종목에 예산지원을 얼마해주는가는 최하위 문제이다.
2008-10-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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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서 김정호 총재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것 봤습니다..각종 지원책에 대한 요구들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해동검도는 전승무술,, 복원무술,, 창시무술 중 어느 분류에 속하나요? ? 택견처럼 전승무술,, 24반무예처럼 복원무술,, 경호무술처럼 창시무술 이중에 어느 분류인가요.. 제가 보기엔 복원무술인것 같거든요.. 무예도보통지하고 여러 고서를 고증해서 김정호총재님이 정립한 것이니까 복원무술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어떤건가요??
2008-10-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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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육성종목지정에 대한 포럼이였으니까. 다음 포럼에서는 법5조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에 대한 주제가 될것 같은데. 유사단체난립의 문제도 같이 다루어져 해결될 사안으로 보인다. 내 생각에는 무술종목당 여러단체가 나와 진의여부를 따지고 확인하는 난상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이해관계가 뚜렸한 각 종목의 복수무술단체장이 나와 거침없이 난상토론을 하고 서로의 당위성과 실체성을 증명함으로서 객관적 판단을 얻어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것 해야 정부도 좋아하죠. 싸울라면 화끈하게 지금부터 싸우는거죠. 가짜는 다 없어지라 이거죠. 그렇게 가야 하지않을 까요.
2008-10-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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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인들이 모여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이해관계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건 당연한 것이다. 무술인들이 빠지면 결국 학자나 공무원이 알아서 지정해야 하는데 이중 학자들도 자기가 무술을 한사람이면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논리성이라면 무술을 모르는 학자와 공무원이 무술종목을 지정하고 육성단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 주인이 빠지고 객이 들어와 실세가 되고 주인행세를 하게끔 두어야 하는가?
2008-10-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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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포럼이 많이 있어야 했다. 다합쳐야 여태 4번의 세미나와 포럼이 있었다. 다른 산업이나 분야 같았으면 세미나 포럼 공청회 등등 난리났을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논의되고 문제점이 도출되어야 소통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것이다. 논쟁이 많고 쟁점이 많이 도출되고 이에따른 각 가지의 다른 이견이 충돌하는것도 모두 발전적 모습니다.
2008-10-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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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을 받는 순간부터 족쇠를 차는거다. 감사할거고 국감왔다갔다 할거고. 얼마나 스트레스겠나. 아예 지원 안받는게 낫다. 돈몇푼지원받는다고 이래저래 간섭받으면 될 일도 안된다. 그리고 정말 한마디. 국민이 내놓은 세금 법이 제정됐다고 호락호락 주겠나? 그럼 대한체육회에서 지원받는 우슈나 공수도는 엄청 성장했겠네? 지정되는 순간부터 오합지졸 금방 들통난다. 전통무술로 지정된다고 태권도처럼 성장할까? 태권도는 태권도특별법이 따로 있다. 포럼에서는 진짜 이야기만 오가야 한다.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며 자기단체 자랑하는 모습 정말 짜증난다. 싫은 소리도들어야 하고 냄새도 색깔도 없어야 한다.
2008-10-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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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국회에서든가 무진법에 대한 방향이 다 나온것 같은데 이건 무슨 포럼입니까? 태권도같이 밥그릇싸움밖에로는 생각이 안되네요. 오로지 지정종목을 위해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참가하는 단체들을 보면 뭐가 이상해요. 처음들어보는 사람도 많고 처음들어보는 무술도 많고 그리고 무진법과정을 지켜봤는데 그 난관이 무술인들한테 있었는데 과거를 잊고 있군요. 무카스에 검색만해도 몇년전부터 나오던데 그거 보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포럼내용은 이상하게 집단주의를 조장하는 모습인것 같아요. 그리고 이용복이라는 분은 택견연맹 사람이잖아요.정경화보유자와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좀 그렇네요. 색깔이 보이는것 같아요. 자꾸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냄새도 나고. 법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텐데 ..
2008-10-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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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무술 지원장입니다. 한국경호무술진흥회 화이팅.......!! 장명진회장님 화이팅.......!! 경호무술 화이팅.....!! 다른 무술들도 화이팅........!! 수고하시는 일선관장님들도 화이팅.........!! 어려운 경제여건속에 모두 힘들내세요.......!! 법과 상관없이 노력해야죠......!! 우리 무술들이 다 잘됐으면 좋겠어요.......!! 무예포럼 아주 유익했습니다.......!! 경호무술, 태권도, 해동검도, 특공무술, 합기도, 국술, 택견, 24반무예 모두모도 화이팅........!!
2008-10-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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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이 생겼다는것은 필시 무술계의 새로운 발전을 의미한다. 앞으로 풀어가야할 난제가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모든것이 발전을 위한 것이란 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사단체 난립은 하나의 단체로 바뀌어야 하며 하나의 단체에 지원을 집중해서 일선도장에까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할것이다. 일선도장에 지원될 수 있는 법률과 행정 그리고 재정이 마련되어 관장들이 숨통을 열어 준다면 더할나위없을 것이다. 전통무예단체는 법률행정경영 전문가를 두어 이러한 지원과 정부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일선에 사업의 수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수혜이다. 앞으로 각 전통무예단체를 이끌어갈 창시자, 복원자들은 이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2008-10-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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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찌꺼기 라도 어디입니까? 없는것보다 낳죠. 태권도를 기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권도는 국민체육법이 아니라 아여 정부에서 40년간 국기종목으로 지원하여 세계화를 이룬 국책사업입니다.
2008-10-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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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외 다른 무도종목이 그것을 바라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젠 그럴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별도의 법률은 예산책정도 별도로 이루어지는것이죠. 그 규모가 국체법에 버금가기란 어렵죠. 국체법은 체육과 스포츠 그리고 건강복지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그만큼 지원해야할 산업구조가 많고 크죠. 반면 무예는 하나로 제한되어 있어 예산이 그보도 많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체육기금의 단 10분 1 수준만 되어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250억은 넘는거니까요. 합기님 말씀대로 전채 재원에서 10%가 지원된다면 더더욱 좋구요.
2008-10-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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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100분의 1이 초기에 지원되도 괜찮습니다. 일단 시설과 인원에 대한 지원은 당연이루어지니까 운영에 100분의 1만 지원되도 앞으로 발전과 진흥의 기틀은 구축되니까요. 그렇게 수년의 시간이 흘러가며 더 증액되고 더 증액되어 태권도공원 하나에 지원된 재원의 20분 1인 30억 정도만 무예단체별로 지원되도 진흥기반은 갖출 수 있죠. 그렇게 되길 바래요.
2008-10-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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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취지는 전세계 어느 나라나 다 좋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행되면 오히려 악법이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우리나라.
2008-10-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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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 하던지 말던지 그건 관장들 자유지만 거짓 정보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것들은 없어져야죠. 정말 갑갑한게 태권도만 보면 무진법 답나옵니다. 우리나라 국기이자 한국의 최대 문화상품이면서 올림픽 정식종목, 장관, 대통령, 여야 없이 모든 국회의원이 발벗고 다 나서는 한국의 어느 스포츠보다 절대적 지원을 받는 태권도, 무진법이 태권도 진흥법보다 좋게 만들어 질확률 0%. 더구나 발의자가 민주당의원인데, 현실적으로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우선 대한체육회 다음 생활체육, 남은 찌꺼기 예산이 무진법에 투입될 확률이 90%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2008-10-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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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지자 복원자 전승자 창시무술 전통복원무술 전통 전승무술 무술중 창시무술과 복원무술은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 함 그래야 가짜들 사라지지...
2008-10-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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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포럼에서 장명진회장님 모두발언과 토론발언을 듣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논문도 몇번 반복해서 읽었는데 법의 지정기준에 대해 실체적인 기준을 제시한것 같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법적 접근과 해석은 전혀 생각치 못했던 부분이라 이해가 좀체 어려웠지만, 차근히 공부해 보니 가장 공정한 방법이 법에 의한 방법이란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정기준의 1순위와 2순위도 법률적 기준을 한것이고 지식재산권법도 그런 측면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호무술이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경호무술책도 감사합니다. 진짜 역작이더군요. 많은 우리 무술들이 경호무술과 같은 교본으로 집대성되어 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무술단체들이 교본을 집대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포럼의 논문과 발표도 기대 합니다.
2008-10-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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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둘다 진실로 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법정단체인 대한체육회 정가맹을 통한 스포츠경기단체의 국가의 지원이나 전통무예진흥법에 무예단체의 국가의 지원 둘다 진실로 보입니다. 법은 형평성의 문제를 두고 만들어지게 되는데 스포츠나 경기, 체육부문에 대한 진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외되어온 무예에 대한 진흥을 별도법률에 의해 한다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할수 있으며 당연 무예계 전부가 반기는 것이라 하겠내요. 앞으로 경기스포츠종목이 될 합기도와 전통무예종목이 되는 각 무술무예가 어느정도 구분이 될 것은 자명한 상황에서 스포츠경기를 지향하기보단 무술무예본질을 지향하는 관장들의 성향에 따라 어느정도 이동은 있을것으로 보여짐니다.
2008-10-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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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쪽이 되었든 둘다 국가적 지원과 진흥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점에서 어느것이 낳고 나쁘다 할 수 없고 둘다 좋다라고 말하고 싶내요. 작금의 어려운상황에서보면 둘다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지 전혀 근거없고 가망없는 것이 아니라 봅니다. 서두에 법은 형평성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특성이 있기에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전통무예진흥법의 정책이 대한체육회에 지원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수준은 될것이란 일반적인 전망은 할 수 있을것 같내요. 앞으로 국체법의 체육단체의 육성 조항처럼 전무법의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이 명시되어 있으니 그에 따르는 시행령과 규칙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조건이 될 것 같은대요. 일단 세부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기다려 봐야겠내요. 전 가능한 많은 것이 지원되길 희망합니다.
2008-10-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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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하는 내가 합기도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거라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실인양 떠드는 새끼들을 뭔지 참나. 세부 법령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뭐된다. 뭐된다. 이건 태권도 보다 더좋아진단 소리들 밖에 없는데, 그럼 과연 누가 자기 무도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걸까? 돈이 그렇게 좋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해쳐먹을려는 일부 무도들 반성해야지.
2008-10-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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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특공하고 경호로 옮기라고 햇소릴 하는 개자식 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기회에 가입비 단증발급비 해서 때돈 벌어 벌려고 발악하는 새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엔 있지도 않은 내용을 진실인양 혹세무민해서 사기 쳐먹는 놈들 말에 놀아나면 안되죠.
2008-10-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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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래요. 좋은게 생겼으면 좋게 해야지.. 왜 다 반기는 법을 합기도 하시는 분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모르겠내요. 체육회아니면 안되는건가요? 다른 무술도 먹고 삽시다. 합기도가 발전하려도 먹고살려고 대한체육회 목매는 것 처럼 다른 무술이 전통무예법에 목매는것 뭐가 나쁜가요? 다른 무예는 무술적으로 하다보니 합기도 처럼 호구차고 경기화 못시키고 있어요. 경기화 못했다고 무술을 우숩게 보는건 좀 그렇내요. 다른 먹고 살죠. 가뜩이나 경기도 힘든데 타 종목 다 쓰레기 취급하는 합기도인 1명이 있어 합기도 이미지 먹칠만 하고 있내요.
2008-10-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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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법이 절대법인가 보다. 법취지와 내용에 있지도 않은 저금리 대출과 경찰청 가산점 인정, 각 시도 팀 창단에, 무슨 이거는 올림픽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무진법 통과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헛소문 퍼트려 혹세무민하는 사기꾼 새끼들만 설쳐대니. 사기꾼 새끼들아 제발 제대로 정보를 흘려라. 그리고 일부 지도자분들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국회들어가서 무진법 열람이라도 해보세요. 괜히 사기꾼 새끼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2008-10-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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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옛날에 태권도 관장이랑 이런 저런 예기를 했는데 개가 그러더라. 합기도가 되는건 태권도는 무조건 된다고, 마찬가지야 특공이 되는건 합기도도 다되. 근데 합기도가 되는데 특공이 안되는게 있지. 근데 그게 치명타야 부모님들이 자식 직장으로 가장 선호하는게 공무원 이거든. 그래서 부모님들 한테 열나 홍보해. 부모님 태권도, 합기도외에는 시키지 마십시요. 유도는 키안크고, 검도호구비 몇십만원입니다. 그럼 다 등록해.
2008-10-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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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 특공해. 나중에 경호하고 특공이 가산점 인정단체 되면 생각해 볼께 .그리고 어느 미친놈이 무진법 통과된다고 가산점 인정 무술된다고 하디. 무진법 읽어나 봤냐.. 등신아. 나는 국회들어가서 읽어 봣는데, 가산점 인정단체 그런예기 한줄도 없어. 지금 몇개 찐따 협회에서 이기회에 자기 세력 넓힐려고 혹세무민 하는 단체들이 만들어낸 예기야.
2008-10-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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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해동 씹으니 좋니. 그리고 말은 바로해라 경찰청만 안되지 대통령경호실 전국대회 이상 입상이면 특공, 해동도 가점된다. 국방부는 사단법인 무술단체 가점준다. 대학도 준다. 좋겠다 경찰에서 제한해서 왜 되는것은 설명안해주냐. 안되는것만 설명해 주게.. 그러면서 합기는 일본무술이라고 설명해주나. 일본무술인데 우리 고려시대 무술이라고 뻥치는거 말해주나. 지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른것은 다 나쁜걸로 만드나. 좋겠다. 특공, 해동 전통무예되면 니말대로 합기도 망할꺼야.. 맞지.. 이렇게 말하니까 좋니.. 닌 그냥저냥 합기나 해. 난 특공, 해동, 경호 할란다. 배웠으니 홍보해라
2008-10-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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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해동 전통무예지정되면 가산점인정 당연인정되지 또 전통무예지도자 국가자격도 생기지 그럼넌 특공, 해동 전통무예지정되면 그때옮겨라. 합기도는 체육회도 안되고 전통무예도 안되고 경찰청 가점지정에서도 빠지겠지. 왜.. 앞으로 경찰청은 대한체육회, 전통무예지정 종목만 가점대상으로 할꺼니까. 합기도는 끝. 잘해봐라.
2008-10-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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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 학부모들 한테 태권,합기,유도,대한검도 아니면 절대 가산점 못받는다고 항상 말한다. 그게 소문나서 우리 동네엔 해동도 하나 없다. 특공은 당연 없고, 맘대로 하세요. 나는 우리애들 보고 합기도 해야지 특공이나 해동해봐야 나중에 아무런 득 못본다고 아예 세뇌를 시켜 버리니까. 이러니 특공이나 해동에 내가 안밀리는 거야. 태권빼고 해동이나 특공에 밀리는 관장들 보면 진짜 이해 간가? 그래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
2008-10-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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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 경찰 공무원 시험볼때 가산점 안주는 특공, 경호하면서, 돈들여서 간판 다세요. 내가 태권한테는 국기라 어쩔수 없이 밀려 봣지만, 여태까지 특공, 해동한텐 밀려본 역사가 없다. 미쳤냐 내가 특공, 경호하게 공무원 시험볼때 가산점 인정되면 한번 생각해 볼께 그전까지 찌그러 지세요.
2008-10-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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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보러 가자.. 같이 갈사람
2008-10-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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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바꾸기도 힘들도 단체통합도 불가능하고 진흥종목도 물건너갔고 뭐 힘들게 명칭바꿔도 문제고 간판값 몇십만원에 쫄긴 차라리 그럴려면 그냥 경호무술 특공무술로 옮기면 그만이겠내 쉬운길로 가자 머리아프게 하지말고 어떻게 될지 알순없지만 합기도 어렵겠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지 근데 국제합기도연맹 정회원자격을 가진 한국지부는 어니야?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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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람이 합기유술로 바꾸자는 속보이는 짓거리를 하던데, 그럴일 절대 없을거다.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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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도가 공수도가 된것은 당수도나 공수도나 일본 발음으로 전부 가라데도다. 즉 한자만 틀리고 일본말은 같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당수도를 공수도로 바꾸고 지내 나라꺼 만들었다. 합기도도 똑같이 하면된다. 한자만 바꾸면 된다. 합할 합자 버리고 합하여 가질합으로 바꾸면된다. 다 해결된다.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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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국에는 합기도로 알려져 있고 명칭 변경시 일선 지도자들은 간판 바꿔야지, 또 홍보해야지 열나 귀찮다 그럼 방법이 없냐? 있다 정말 간단하다. 이름 바꾸면된다. 어떻게 바꾸냐면 합기도의 합자를 합할합이 아니라 합하여 가질합으로 바꾸면 된다. 그럼 다 해결된다.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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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합기도는 지금 나와야지 원류가 합기도면 않돼 지금의 합기도가 일본 합기도와 다르다며 명칭만 같지 원류도 다르다는 것이 우리내 합기도의 주장아닌가? 그럼 합기도 명칭 버리고 나와야지. 그 좋은 기술 합기도에 뺏기면 쓰나. 명칭바꾸고 체육회도 가맹하고 전통무예도 되야지. 전통무예 되려면 명칭만 바꾸면 되나 어떤것이 기술체계인지 용어인지 분간이 안가는 지금은 기술체계나 용어부터 체계화해야 전통무예 될 수 있는것. 이대론 안돼. 합기도에서 나와야 한국형 ㅎㄱ가 살수 있어요. 합기도에서 나온 무술없어요. 합기도 명칭은 일본거니까 그것을 원류로 하지 않아요. 한국형 합기도는 이미 합기도가 아니라 합기도에서 나온 무술중 하나라구요. 그러니 명칭을 바꿔야 해요. 합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거든요.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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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이어서/// 제생각엔 합기도명칭으로 전통무예지정되는 순간 합기도는 영원히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법률행정절차에 의해 우리나라 정부가 지정했기 때문에 차후 명칭을 바꾼다 해도 사실관계상 그것이 합기도임을 부정 할수가 없잖아요. 또 정체성도 잃어버렸기에 영영 해어나올수 없게되죠. 그래서 말인데요. 합기도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명칭바꾸고, 새로운기술체계로 정립하고 한다음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난립단체가 서로 명칭을 바꾸고 지정받으려 할 수 있으니까 제일먼저 할 일은 지금 추진되는 통합이 먼저구요. 이후 명칭도 기술정립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바쁘신중에도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아마 포럼에서 혹 이문제가 거론되면 말이 많을것 같아요.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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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실컷 떠들고 피토해가며 키보드 눌러 보셔야 이미 들어갈 종목들 다 정해져있고, 무진법 실해되봐야 실질적이익 댁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없고, 어느거는 가짜니 되고 어느거는 안되고 다 헛소리야. 합기도에서 나온 무술이 우리나라 무술들중 거의 절반일거다. 원류가 가짜면 그것들은 뭐냐 그리고 무력이 짧으면 그냥 입 닥치세요.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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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부끄러운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합기도 체계가 있기는 한겁니까 솔직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장마다 그냥하는 것이죠 시중에 나와 있는 합기도 책도 엉터리가 대부분이고 호신술 몇개 소개한 것이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가짜입니다
일본의 합기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전통 합기도 기술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화된 합기도로서 우리나라 전통합기도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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쯧쯧쯧 또 말들 많군 내가 뭐랬어? 댁들이 암만 떠들어 봐야 댁들 맘대로 안된다고 그랬잖아. 합기도가 제외된다고? 지랄. 내가 그랬지 태권도 다음 큰게 합기도 인데 정치인들이 미쳤다고 합기도멀리 할것 같냐고. 대체 나이들을 어떻게 잡수 셨는지 세상사는 진리를 모르고 설쳐대나. 나이값들좀 하고 사세요.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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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근데 합기도가 지정됐다가 명칭을 바꾼다는 대목은 앞뒤가 바꾼것 같습니다. 일단 합기도로 지정됐는데 명칭만 바꾼다해서 달라 질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지정은 우리무술이여야 하는것 같거든요. 외교적문제가 있는 명칭으로 지정했다고 바꾼다면 계속 외교적문제가 되고 정체성도 없는 무술이 되는거잖아요. 예를 들어 똑 같은 방법으로 유도, 검도, 가라데를 우리 전통무예로 지정해 놓고 명칭을 바꾸고 기술을 다르게 정립하면 된다는 논리와 같거든요. 합기도는 되고 다른것은 안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것 처럼요. 또, 법은 이미 무적공법이나 기법이 체계화된 것을 지정하는건데, 명칭이 일본거니까 안되는 합기도를 지정하는것도 안되지만 명칭을 바꿔도 기술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즉, 체계가 없으니 안되는거죠.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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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연합에 가맹된 단체의 지부라고 해서 체육회에 자동가맹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인정단체를 거치지 않고 되지도 않습니다. 인정단체는 이미 다른 합기도단체(지금 그 권리 문제로 분쟁중이지만.)가 지위를 획득했으니 만약 국제경기단체가 한국경기단체를 인정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3파전이 되어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체육회 가맹이 되고 그 단체가 국제기구에 가맹한 합기도 단체라면 우슈나 공수도와 같은 취급을 받겠지요. 무진법에 의해 지정종목으로 되는 경우는 체육회 가맹 여부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택견의 경우와 함께 태권무도가 독자적인 활동을 주장하면서 무진법 지정종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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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서 연결됩니다.////이런 문제를 토의하고 점검하면서 여러 분의 의견을 널리 구해보고자 하는 것이 포럼의 목적입니다. 님의 견해도 다양하게 예상되는 견해 중 한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럼관계자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자못 긍금합니다. 합기도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완전 독립하려면 명칭을 변경하고 술기와 용어도 한국화를 확실히 할 필요도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태권도가 가라테 배운 분들에 의해 해방 후 독자성을 추구한 결과, 오늘 날 가라테를 능가하게 된 예가 있으니 타당성 있는 견해입니다. 아마 무예진흥법의 육성종목 지정이 되면 지위확보가 될 수 있음으로 명칭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어서 오히려 독자성을 확립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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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예포럼 관계자 맞습니다. 합기도의 경우 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국제경기연합은 비올림픽 종목의 연합체로 김운용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고 압니다. 그리고 현재 합기도는 체육회 가맹을 신청해서 인정종목 이 되었습니다. 국제 합기도에 소속된 단체가 체육회 가맹이 된 단체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合氣道가 사실상 아이키도와 술기나 학습체계가 상이하지만 한문표기가 같아서 이를 우슈나 공수도 처럼 외국 무술로 취급해야 하느냐 , 아니냐도 쟁점입니다. 같은 합기도로 볼 수 있으나 명칭이 오래 전에 국술로 바뀐 경우도 독립되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겠지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편입니다.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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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포럼님이 혹시 관계자 되시나요? 글을 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저기 궁금한게 있는대요. 다 이해가 가는대 합기도는 지금 대한체육회 가맹 과정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합기도가 일본무도라고 하고 국제합기도연맹에서 한국지부를 정회원지위로 승인해서 한국도 합기도 가맹국이 되었다고 하내요. 국제경기단체에 가입된 연맹본부에서 지부정회원으로 승인하면 대한체육회 준가맹 자격이 바로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럼 일본이 합기도종주인데 합기도가 진흥법 토론에 참여해 당위성을 알린다는게 부적절 하지 않나요?? 아 그리고 국술은 뭐예요?? 아 그냥 이건 제개인적 생각입니다. 궁금해서요.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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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아래, 아니 첫 대글 쓰신분은 세상이 호락호락한지 아닌지 제대로 검증해 보셨는지요? 세상은 호락호락한 사람에게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지만 신념을 가지고 열성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호락호락할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은 인간이 극복하려는 하나의 목표가 될 뿐 난공불락이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무예진흥법이 무예진흥에 역할을 하고 아니하고는 모두 무예인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법이 없을 때도 잘해왔는데 있는 법을 활용못할리가 없습니다. 함께 노력하는 길만이 세상을 호락호락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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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경호무술, 특공무술, 태권도는 창시무술류계통을 대변해서 창시무술류 계통을 지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발표하는 것이겠군요. 택견은 문화재니까 전승(계승,전수)무술, 해동검도하고 경당은 복원무술류, 경호무술,태권도,특공무술은 창시무술류 이렇게 구분되는 건가요? 합기도하고 국술은 이중 어디에 속하죠.?? 다들 나름데로 당위성이 있을 텐데, 좋은 의견들이 정부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내요.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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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럼에서 논의되는 결과가 육성종목 선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토론회의 목적이 무예계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고 내부적인 소통을 하려는 것임을 천명한 이상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청회라 하더라도 지극히 형식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자생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은 당연한 얘깁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무예계의 견해를 토론하는 이 포럼의 결과는 향후 정부의 무예진흥 정책 수행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반드시 정부가 무예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무예인들이 단결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예진흥법은 무예인이 주인입니다.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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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의 발제의견들이 정부에 상당 반영 될것으로 예상된다. 무술종목의 지정은 외국무술이 아니면 무난히 지정 될것이다. 물론 대중적으로 활성화된 종목이 당연 되야하고 일부 명칭만 있는 무술은 이번기회에 제외시켜야 하지않겠는가? 일단 종목지정이 되면 고루 발전 하고 진흥 될 수 있으니 정말 좋은법이다. 문제는 아래 어떤분이 지적한 지위인정단체? 일 것 같다. 각 종목이 육성대상이 되는것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하지만 정통성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법의 육성과 지원이 예상되기에 난립한 유사단체들이 지금 죽을 맛일 것이다.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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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다. 자유설립주의와 법인허가를 완하하는 정책이 수백개의 사단법인 무술단체를 만들어 냈지만 시장질서만 어지럽히고 도장개체수가 넘처나 다 망할 판이다. 단체의 지원도 있을수 없고, 교육도 부실하고, 단증만 양산한다. 요즘 관장들 합이 20단 넘지 않는것이 신기 할 정도다. 이렇게 뿌리까지 썩어버린 무예계는 새로운 변화로 거듭날것이다. 그 변화가 바로 전통무예진흥법이다. 이젠 정통성을 인정받는 소위 원조의 권리를 보장하고 중심으로 하나되어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할 때가 된것이다.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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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남 무술원 명성광 원장은 합기도계통을 대변해서 토론자로 나섰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합기도류가 되겠지요? 한기도가 합기도류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후에 다룰 문제일 것 같군요. 김정호총재는 세계해동검도 총재지만 법인만 5~60개 되는 각종 검도류를 대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라고 아는데요. 그러니 이번 토론회에 나온 종목들이라고 해서 지정이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계통을 지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임동규 촣ㅇ재가 24반무예, 경당의 대표지만 복원무예, 전통무예류를 대변하는 것이고. 전통무예 종목도 법인이 40여개 쯤 된다지요?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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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육성종목 지정에 대한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느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모두 나와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니 뒤에서 빈정대지 말고 참석해서 할 말을 제대로 해보자.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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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ㅋㅋ님께 삼가 말씀드립니다. 무예계가 소통이 잘되고 있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무진법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무예진흥법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몇가지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 반대였다고 압니다. 그리고 그 법제정과정에서 무예계 현장의 견해가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문제를 안고 통과되었고 그에 대해 모두 일단 환영을 하였습니다. 법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무예인은 아닐 것입니다. 태권도 진흥법이 생겼으나 내부 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으나 어떤 형태로던지 그 법은 말 그대로 태권도를 진흥하는 기능을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무예인들이 노력에 의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무진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노력의 하나가 이 번 포럼입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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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포럼이 진짜 볼만하겠다. 이번이 법 3조 육성종목 지정에 관련하여 그 기준과 방법을 주제로 포럼이 열리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지정되어야 하는지를 토론하는 자리가 될것이다. 근데 4차 때는 5조 육성지원 전통무예단체를 주제로 한다면 야 이거 피뛰기겠는걸.. 한종목에 여러 단체가 난립되어 있는 판국인데 교통정리 하려면 머리아프겠다.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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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 종목 이미 선정되었네요 국술 경호무술 특공무술 택견 택권무도 합기도 해동검도 24반 9종이군요 /// 근데 국술은 뭐고 택권무도는 뭔고 ㅎㅎ
2008-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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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국무예포럼의 주제가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선정기준과 방법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참가하는 단체장들중에는 자기단체자랑과 자기단체위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것이 뻔하고, 무예진흥법이 제정된것을 자기가 관련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이 포럼에서 논의되는 결과가 육성종목 선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한국무예포럼이 일반인들에게 알려 줘야 하지 않을까요? 포럼주제만 보면 포럼에서 육성종목을 선정하는것 처럼 보여지니까요2008-10-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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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에 충주세계무술축제를 만들고, 충주시 국회의원이신 이시종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30명의 국회의원들과 (사)한국무술총연합회 소속무술협회장들, 관계자들이 3년이상 노력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전통무예진흥법을 마치 자기가 관련되어 법이 제정된것처럼, 인터넷상에서
또는 한국무예포럼에 참가하여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무.총과 관련도 없고,특히 전통무예진흥법 제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2008-10-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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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남무술원-고 명재남총재님 의 아드님 명성광회장이 선친의 함자를 따서 재남무술원이라고 협회명을 지었는데 , (사)한국무술총연합회 에는 한기도라고 하고, 한국무예포럼 에서는 합기도 단체로 참가하고 ...... 재남무술원은 한기도단체입니까? 합기도단체입니까?
2008-10-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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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 봅시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무예계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 전통무예진흥 제도권과 별도 법률속에서 무예계가 살아 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포럼에서 좋은 내용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내요. 또 이런 포럼이 자주 많이 열렸으면 좋겠내요.
2008-10-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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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남무술원은 합기도입니까? 아님 한기도 입니까? 고 명재남국사님이 한기도창시자로 소개 되고 있던데 재남무술원이면 한기도 맞죠.
2008-10-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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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무술에 대해 잘 설명해야 합니다. 특공무술이 육성종목에 지정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잘 말해 주길 바랍니다. 결국 특공무술창시자 장수옥 총재님에 의해 통일되겠지만 우선 육성종목이 되어야 하니 김창선회장께서 특공무술의 당위성에 대해 잘 말해 줄것을 믿습니다. 이제 특공무술도 창시자장수옥총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특공인 여러분 서로 좋은 않은 이해관계가 있지만 지금은 우리 특공무술이 전통무예육성종목이 되는것이 우선이니 모두 노력합니다.
2008-10-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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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다른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언제나 공정해야 합니다. 자 단체 자랑을 늘어 놓는다고 지정되는 문제들이 아니죠. 우선 그 종목이 얼마만큼 사회에 대중화 되었는지와 문화적 상품가치를 가졌느냐가 우선 선정기준이 되겠죠. 일단 육성종목으로 지정되어야 하니까. 포럼에서는 해당 무술의 우월성, 대중성, 브랜드가치 등을 역설 할 것입니다. 일단 무술종목이 지정되고 나서의 문제가 유사단체의 난립문제인데 이것은 법률적기준에서 증명, 입증, 근거 등의 법률적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 기준이 되어 결정되겠죠. 그래서 가짜는 죽는거랍니다.
2008-10-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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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나와 토론을 했군요. 계속 문제제기 하세요. 소귀에 경읽기랍니다. 태권도도 법만들어 놨지만 별볼일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법이 엉망인거 알잖아요. 그리고 포럼이라는 말 함부로 쓰는거 아니고 소통이라는 말도 거슬리네요. 마치 무술인들이 소통이 안되는것처럼 그러시는데 소통잘 되고 있죠. 인내를 가지고 자중하세요.
2008-10-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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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단체 자랑만 늘어놓는것이 무슨 포럼인가. 그렇게 지정받고 싶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더 쉽다. 솔직히 단체가 영세하니까 거기에 가입못하고 무진법에 기대는거 아닌가요? 무진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다면 뭐하러 법만들었겠습니까. 법은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한겁니다. 목소리앞세운다고 법이 좌지우지한다면 문제죠. 자기 단체들부터 가꾸어 나가세요.
2008-10-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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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회장님께서 이번토론에서 무진법이 요구하는 체계정립수준과 입법취지문에서 나온 난립된 유사협회 연맹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식재산권법을 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고대합니다
2008-10-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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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포럼을 기사로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사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진법(武振法)은 발의 당시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당초 체육회 가맹종목은 제외한다고 해서 저항을 받았고, 그 후 수정법안을 낸것이 너무 미흡한 채 통과되었습니다. 최근 무예시장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서 무진법에 거는 무예인들의 기대는 상상이상으로 큽니다. 한무포럼은 소통을 모토로 들고 나왔습니다. 소통만이 무예계를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객석발언에 대해 총토론의 30%를 할애하고자 하오니 많은 고견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10-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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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찿기님 모두 공감합니다
2008-10-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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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종목 지정되고, 육성지원단체 지위를 얻을 때 까지 당분간 전쟁같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진통이야 있겠지만, 진짜가 살아남고 가짜는 다 죽는거죠. 한마디로 통일되는 거죠.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하고 우호죽순 단체만 난립하던 문제가 이젠 해소 되겠죠. 솔직히 이것 단체장들이 죽어라 싸워 권리있는자가 권리를 가지고 정통성있는 단체가 정통성을 바로 세워야죠. 우리 관장들은 어디가 되든 상관없죠. 이제 교통정리 할 시기니까요. 좌우간 한동안 시끄럽겠구만
2008-10-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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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만 버리면 무엇이든 안되리오..............
2008-10-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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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뒷짐지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런법이 어디 있느냐 하고 따져봐야 필요없지 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국가에 알려야 하는것이다 솔직히 진흥법안이 국회 상정되었을떄 우리 무술인들이 결의대회도 하고 했어야 했다.
2008-10-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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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미나 더많이 생겨야 하는것 아닌가? 한무총 1번, 한무포 3번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술하고 전혀 상관없는 공무원하고 학자들이 득세 할 것이다. 무술을 하는 학자들은 자무술에 대한 편애로 빠질것아닌가? 결국 무술하고 상관없는 공무원하고 학자들이 시행령, 시행규칙 정하고 지정기준정하는것 이것이야 말로 문제다. 이와 같은 포럼 세미나가 많이 열고 각 무술들의 현장의 목소를 계속 높여야 한다. 각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이 이해관계마저도 무술계의 목소리이다. 무술계의 목소리는 자꾸 나와야 한다. 나도 포럼에 가야겠다.
2008-10-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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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진흥법이 뭔지 이렇게 난리야. 국민체육진흥법도 풀지 못한 사람들이 전통무예진흥법을 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항상 똑같은 포럼이 싫다. 자기단체의 우월성만을 내세우는 포럼이 무슨 포럼이겠는가. 의견을 모으는게 중요한데. 도장들연합해서 무슨 연합회라고
2008-10-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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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일만 하네. 모여야 하겠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
2008-10-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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