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이사회 연 국기원… 유관단체 당연직 이사 4명 선임


  

문체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당연직 이사

14일 국기원 인근에 한 호텔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태권도 유관단체 4명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고, 감사 2인도 선임을 마쳤다. 

국기원이 정상화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유관기관 당연직 이사 4명을 선임했다.

 

14일 오후 국기원 인근 한 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연 국기원은 세계태권도연맹 하스 라파티 사무총장(미국), 대한태권도협회 나동식 부회장(충남협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정국현 사무총장, 문화체육관광부 강정원 체육협력관(국장) 등 유관단체 실무 책임자 4명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행정 및 회계 감사 2인도 신규 선출했다. 행정감사에는 전 충남지방경찰청장과 중앙경찰학교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김양제 씨(60세)를 회계감사에는 삼덕회계법인 류주연 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

 

당연직 이사 임기는 소속 단체의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감사 임기는 일반 이사와 동일하게 3년이다.

 

추가 이사 선임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애초 지난 달 30일 임시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와 함께 신규 이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성원 미달로 회의조차 열지 못해 좌절됐다.

 

국기원 측은 이날 이사회에서는 당연직 이사만 추가 승인하고, 추가 이사는 정관개정 이후로 유보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국기원 이사는 기존 홍성천 이사장, 김영태 이사(현 원장 직무대행), 김태일, 김철오, 안병태, 윤상호, 홍일화 등 7명에 당연직 이사 4명을 더해 11명이다. 현 정관 기준으로 이사 정원수는 25명이다.

 

앞으로 국기원은?

 

국기원에 따르면, 새 정관안을 마련한 뒤 3월 초 내로 공청회를 열어 태권도계 의견 수렴 및 공감대를 형성해 발전위원회 검토 후 이사회에서 최종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국기원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공청회는 태권도 유관단체 관계자와 일선 태권도 지도자, 각계각층 전문가 등을 초청해 절차적 통과 의례가 아닌 현장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앞서 지난 연말 개정안에 대해 문체부가 반려 의견서에 주문한 내용이기도 하다.

 

계획대로 정관 개정안이 문체부로부터 승인이 나면, 신규 이사 선임 및 개정 정관에 따른 원장 선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목표는 4월 이내로 계획 중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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