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국기원… 개혁은 뒷전, 진흙탕 싸움으로 치달아


  

문체부, 국기원 정관개정안 ‘반려’… 관리단체 “권한 밖”

국기원 정문 입구

국기원이 지난 연말 졸속으로 개정한 ‘새 정관’안이 예상대로 반려됐다. 이미 예견됐던 사태였다. 분명한 것은 정부로부터 반려가 아닌, 태권도계 민의에 ‘반려’가 보다 정확하다.

 

법정법인 국기원은 정관개정시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 국기원장과 사무총장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초유의 사태를 맞은 국기원은 태권도계가 요구한 정관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이전과 크게 다름없는 후퇴한 정관을 개정, 지난 9일 문체부에 승인 요청서를 보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상대로 14일 오후 공식적으로 반려했다. 의견서에는 구체적으로 “왜 승인할 수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의견과 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남겼다.

 

문체부 측에 따르면, 태권도가 위기이고 국기원은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태권도계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임원선출에 관해서는 △대표성 △정통성 △선출 과정의 공정성 △임원 구성의 다양성 등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국기원은 곧 다시 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뜯고 고쳐야 한다.

 

현재 홍성천 이사장을 포함한 7명의 이사진은 거취 표명 대신 ‘정상화’를 명분으로 신규 이사 선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관 개정에 앞서 이사 추가 선임 후 정관개정을 비롯한 임원 선임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정관 개정이 먼저냐, 이사 추가 선임이 먼저냐 등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국기원이 판단해서 할 사안이다. 다만, 우리의 뜻은 국기원의 조속한 정상화”라면서 “문체부를 의식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태권도계를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기원 이사회, 16일 오전 서울 모처서 극비리 ‘이사 선임 전형위원회’ 개최

 

국기원 이사회는 정관개정을 뒤로하고 1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극비리에 이사추천 전형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됐다. 홍성천 이사장은 홍일화 이사를 위원장으로 해 약간 명을 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추천 이사는 내주 21일쯤 구체화 될 것으로 전해졌다.

 

태권도계는 정관 개정이 이뤄진 후 새 정관에 따라 공정한 과정을 통해 이사진 보강을 통해 임원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 가운데 선 이사 선임, 후 정관 개정 카드를 빼냄으로써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전형위원회 구성 또한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 없다. 단지, 이사 간담회를 통해 언급한 게 전부. 현재 홍성천 이사장 외 이사진 6명 중 과반수가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이사를 찬성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려워 보인다.

 

국기원 관리단체 지정에 설(說)에 대한 문체부 입장은?

 

지난 14일부터 문체부가 국기원을 국고지원금 등 행정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며칠 사이 문체부가 국기원을 관리단체로 지정해 관선이사를 파견한다는 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김성은 과장(스포츠유산과)은 ‘사실무근’이라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체육단체는 (문제가 많을 때는) 관리단체로 지정될 수는 있으나 국기원은 다르다. 문체부에서 관리단체를 지정할 권한도 없고, 해당 사항도 아니다. 그럴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기원에 바라는 것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태권도계 민의가 반영된 정관이 개정되는 것이다. 올바른 과정을 통해 임원이 선출돼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 태권도 진흥기본계획이 수립 중이고, 이제 시간이 3~4년밖에 남지 않았다. 국기원이 태권도 중심인 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오현득 전 원장은 검찰 기소 후 지난 10일에서야 변호사를 통해 사임계를 제출했다. 홍성천 이사장은 사표 수리 후 지난 15일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며 “국기원 독립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관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첫발도 떼기도 전인데 벌써 차기 집행부 구성에 대한 무성한 시나리오가 넘쳐나고 있다. 특정 ‘관(館)’ 주도로 새 집행부 구성과 현 홍성천 이사장 친정체제 구성 등이 대표적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 국기원 안팎으로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개혁은 뒷전이고, 진흙탕 싸움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국기원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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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사회 #국기원 정상화 #전형위원회 #이사 #이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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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범

    국기원에 대한 상식적인 사범의 생각~~~ 1. 국기원은 기술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곳 2. 국기원은 전세계 태권도장의 중앙도장의 역할 하는 곳 3. 국기원은 태권도 수련 교육과정을 정립하고 교육하는 곳 4. 국기원은 기술 위계에 따라 승품단 심사에 응시 할 수 있는 표준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심사를 주최주관 하는 곳 여기까지가 자연스러운 사범의 생각인이데 1번의 문제 국기원은 직원들은 태권도 기술을 전혀 모르고 개발도 하지 못한다. 2번 중앙도장이 되려면 도장이 등록 되어 관여 해야 하는데 그냥 국가 또는 단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 돈과 권력에만 치중하고 있다. 3번 수련교육과정을 제시해야 하는데 전혀 제시하지 않고 쓰지도 못하는 프로젝트로 인력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 4번 품단증만 있고 품,단에 따른 기술적 위계를 전혀 제시하지도 못하는 심사기준과 운영을 비합리적이고 불법적 운영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까지가 국기원의 심각한 무제라고 생각 됩니다. 문체부, 국기원 등 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진중히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9-01-24 09:30:21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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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장

    국기원이 무엇을 하는곳인지 확실히 모르는신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강조 합니다.
    국기원 창설 목적사업은 승단 심사 및 단증 발급하는 곳으로, 매년 1명 이상 단증 신청하시는 사범님 (체육관장님)은 국기원의 주인 입니다. 승단 심사비로 국기원 오랜동안 운영되여 왔습니다. 국기원 운영비 지불 못하신분은 (신청자가 없는분은)
    은퇴 사범으로 주인 못되고, 손님이 되는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 향우회, 학교 동문회장 선거때 회원의 미등록자 및 회비 미지불자는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동일 방법으로 생각하면 국기원 주인은 현역 사범(관장)입니다.

    2019-01-22 16:56:26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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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장

    무도인 댓글 남긴글중에 = 국기원 주인은 누구인가를 고민해 볼때 입니다.
    정답 = 국기원 단증을 신청하시는 사범님(체육관 관장님) 인데, 1년 또는 10년넘게 단증 신청해 보지도 못한 7,8,9단 고단자는, 국기원의 "나그네" 인데 목 소리는 더욱 큼니다. 이것이 바로 국기원의 적폐 입니다. 최근 2~3년 안에 1명도 단증 신청자못한 고단자는 조용한곳에 가서 침묵 하세요. 이것이 순리 입니다.

    2019-01-22 16:26:31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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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도인

    원장이 꼭 있어야될까?
    "장"이 없는 단체 사례를 검색해볼 필요가 있고요.
    국기원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고민해볼때 입니다.

    2019-01-21 13:44:22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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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법사

    체육관장 중심으로 직선제 투표합시다.
    댓글 100개되면 카페만들어추진

    2019-01-18 15:04:30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태권인

      체육관 관장 중심으로 투표를 한다면 원장 선출이 마치 대한민국의 썩어 빠진 정치판 선거가 됩니다.

      2019-01-20 17:39:02 수정 삭제 신고

      0
    • 주먹발

      관장들이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보다 더 문제가 될 것이 눈에 훤하네요.

      2019-01-25 13:31:40 수정 삭제 신고

      0
  •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국기원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우선 오현득의 잔재부터 청산해야 할 것 입니다.
    국기원 연구소장 및 국내 사업 국장 해임, 규정과 원칙도 없는 불법 사무총장 직무대행 선임 무효 등을 실시하고 보선이사 충원은 당연직이사 세계연맹(사무총장), 대한태권도협회(상근이사), 진흥재단(사무총장), 문체부 국장 등 4인을 충원한 후 민의가 반영된 개혁적인 정관 개정을 완료한 후 잔여 이사를 선임해야 할 것이다.

    특정인과 특정 계파의 이사를 선임하려는 꼼수를 쓰는 순간 국기원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소용돌이에 돌입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기원은 특정인과 특정 계파가 아닌 다수의 태권도인(민초 사범)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냉철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관 이승완 총재님은 어찌 매일 문체부 감사기간 중임을 망각하셨는지 아니면 그 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셨는지
    국기원을 안방드나 들듯 하시는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 소문에 귀 기울여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온통 국기원 주위에 이승완 총재님의 측근들이 하이애나처럼 맴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십시오.

    2019-01-17 23:54: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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