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국기(國技)'된 태권도… 18일 본격 시행, 예산은 더 줄어!


  

3월 30일 태권도 국기 지정 의결된 후 6개월 만에 본격 시행

이동섭 의원, 정부 6개월 동안 예산 줄고, 전문 인력도 부족 지적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정세균 의장이 태권도를 국기로 제정하는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확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자(상)
이동섭 의원이 자리에 일어나 주위 동료 의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국기 태권도가 된 태권도가 10월 18일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습법이었던 ‘국기 태권도’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18일 이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다. 

 

보통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짧게는 곧바로 시행되기도 하지만, 길게는 1년 후 시행되기도 한다.

 

‘태권도 국기 지정법’의 경우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지난 4월 17일 정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18일부터 태권도가 ‘국기’로서 실질적인 법률 효력을 가지게 됐다. 
 

이로써 말로만 ‘국기 태권도’에서 법적으로 ‘국기’가 된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 지위를 지정 받아 앞으로 국가적으로 보호와 육성을 하게 된다. 

 

태권도 국기 지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태권도가 국기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올림픽 종목유지부터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 대응까지, 우리 태권도가 헤쳐 나갈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이어 이동섭 의원은 “정부의 태도도 걱정이다. 당초 이 개정안을 만들 때 공포부터 실제 시행까지 6개월 간 유예 기간을 부칙에 뒀던 것은 태권도가 진정한 국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태권도 육성과 진흥, 보존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 등 시행령을 열심히 준비하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태권도계를 실망시키고 있다. 태권도를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태권도 담당 직원을 고작 한 명 늘렸고 문체부 공무원 중에는 태권도 전문 인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태권도를 백안시하는 것은 태권도에 배정한 예산을 봐도 알 수 있다.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되었는데, 정작 내년 정부 예산안에 태권도 분야를 보면 작년 357억 원에서 오히려 4억 원이 줄어든 353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태권도에 관심을 가져야 살아날 수 있다.”고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 지적과 달리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를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지속 성장 가능한 태권도 발전을 위해 분야별 지원 육성과 제도 개선 등 TF팀을 구성해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와 관계 부처 등과 협의 등 태권도가 도약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10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국기 태권도법 시행일을 기념하기 위해 태권도 도복을 착용하고 참석할 예정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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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지같은협회

    무늬만 국기 현실은 썩은 고인물

    2018-10-19 01:28: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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