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태권도 경기규칙 강습회, 올해로 앞당겨… 왜?


  

KTA 이사회 개최, 2018년도 경기규칙강습회 조기 시행으로 선수단 동계훈련 집중 유도

17일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서 대한민국태권도협회 2017년도 제3차 이사회가 진행 중이다.

내년도 경기규칙강습회가 예년과 다르게 연말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한해 가장 중요한 동계훈련을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바뀐 경기규칙을 미리 알려주고, 훈련에 집중하라는 것.

 

대한민국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KTA)는 17일 2017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2018년도 경기규칙강습회’ 조기 시행을 비롯한 7가지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24명의 18명이 참석했다.

 

경기규칙강습회는 매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1월 중순에 개최되어 왔다. 보통 대회 시즌이 끝난 후 12월 중순부터 각 팀이 동계훈련을 시작한다. 그러나 바뀐 경기규칙이 1월 중순 후에나 알 수 있으니, 동계훈련에 새 경기규칙에 맞춘 훈련에 집중할 수 없었다.

 

KTA는 강습회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각 팀 동계훈련의 효율성과 집중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11월 개최될 ‘우수대회’ 명칭을 ‘국가대표예선대회’로 명칭 변경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이는 대회 출전자격이 있는 고등부 선수들 일부가 교육부 ‘연3회 출전제한’으로 출전 제한을 풀기 위한 조치로 안건이 심의됐다.

 

그러나 명칭 변경을 하더라도 3회 제한에 적용되는 대회라는 최근 교육부 지침과 3회 제한을 고려하여 준비한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충돌됨에 따라 이사진은 부결로 의결 처리했다.

 

최근 새 회장 선출로 관리단체에서 해제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전국체전 보조금 요청은 정산보고를 조건으로 KTA 예비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통합이 안돼 유보단체로 분류된 전남태권도협회와 세종시태권도협회의 올해 국기원심사는 KTA 부회장 중 1인을 감독관으로 파견한다. 내년도 심사는 재위임 계약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내년 대회 유치권은 부결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 상임이사회 규정 제정 건이 원안 의결됐다.

 

상임이사 구성의 건은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정관 개정 건 및 상임이사 설치 승인의 건은 10월 21일 충주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다루어질 예정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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