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길 부원장 면직 무효… 내주부터 출근할 듯
발행일자 : 2012-07-05 18:59:05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임춘길 이사, 국기원 상대로 한 부원장 면직 무효 가처분 '승소'

부원장직 면직으로 갈등이 더욱 깊어진 김주훈 이사장(우)과 임춘길 이사(좌)
임춘길 국기원 이사가 다시 행정부원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국기원 김주훈 이사장은 지난 4월 25일 임춘길 당시 부원장을 무력조작, 불공정한 업무처리, 업무상 배임 등을 문제 삼으며 사무국 행정 총괄자인 원장의 동의도 없이 면직처분했다.
소명 기회도 없이 국기원을 나올 수밖에 없던 임춘길 이사는 5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원장직 면직처분 무효가처분신청’과 ‘면직처분 무효소송’을 했다. 이에 국기원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을 통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내고 강력 대응했다.
결과는 패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임춘길 이사가 제기한 부원장직 면직처분 무효 가처분신청에 대해 면직무효 판결을 내렸다. 곧바로 출근하지 않았지만, 내주부터 정상 출근해 행정부원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 소송을 야기한 김주훈 이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집행부와 이사진 간의 사전 협의와 동의 또는 인사위원회 절차 없이 독단으로 인사권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액의 송사비용을 써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
본안 소송은 이제 시작이자. 적게는 1년, 길게는 3년이 갈 수 있는 문제. 임춘길 부원장의 임기는 10개월여 남아 있다. 법원 판결에 앞서 임기를 채우게 될 전망이다. 사실상 소송이 의미가 없어졌다.
한 지붕 아래에서 매일같이 봐야할 식구끼리 소송전을 한다는 것은 국기원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더 이상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점을 찾아 소송을 중단해야 하는 게 옳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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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임씨의 행적에 대해 무척이나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이번만은 김이사장의 아날로그 식의 운영방법을 보니 동정이 가는구먼.
2012-07-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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