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기인" 태권도" 시범적으로 "직선제 선거" 실시하자.

2020-09-18 / 조회수 : 956 신고


     “태권도는 대한민국 국기입니다. - 태권도법 제32.


태권도의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이고,


그 외 축구, 유도 등등 다른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의 규정의 제.개정의 승인, 관리,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2018년 국정감사장에서 직선제 선거를 대국민 앞에 약속하였으며, 


또한 대한체육회는 민원에 4년 후인 2024년에 일부종목단체를 선정하여 직선제 선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2020.7.21. 답변한 상태입니다.


대한체육회는 2020년 국기인 태권도의 직선제 선거 주장에 대하여 77개 종목단체와의 형평성을 제기 합니다. 


그러나 태권도는 다른 종목과 확연히 다른 특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 태권도는 대한민국 국기로서, (태권도법)으로까지 제정된 종목은 태권도가 유일합니다.


둘째, “태권도만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스포츠유산과라는 특별한 부서가 있는 것은 태권도가 유일 합니다.


셋째, 매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업무보고 시에는 태권도는 별도의 국정과제로 보고합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태권도의 2020년 시범적으로 직선제 선거 실시요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대한체육회를 이사회를 통해 종목단체의 규정 중


태권도는 태권도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기로서 2020년부터 직선제 선거(등록도장 + 등록팀)를 실시한다. “ 한 줄을 삽입 개정하여 대한태권도협회 및 17개 시도체육회에 하달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국기가 태권도2020년 올해부터 민의에 따른 직선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용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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