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한치 가타 올려놓고 대한민국 국기,라 자랑하는

2020-09-17 / 조회수 : 1,203 신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국기제정을 축하하는 영상에 일본 가라테도 나이한치 가타하는걸 귀한영상이라는듯 올려놨다???
대한태권도협회

1분 5초부터

이 나이한치는 후나고시가 즐겨하던 가타로써, 저작권이 일본에 잇다.
오키나와는 일본이다.


Gichin Funakoshi 船越 義珍 Années 1923-1924

최홍희, 이원국, 노병직, 전상섭, 등의 스승이다.


ㅠㅠ
태권도 3개단체라는 곳들이 개념이 없다.
양적으로 팽창만 시켜 놓고
개발도상국때부터, 다른 무예종목단체들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면서 키워 논건데
이걸, 말아 먹는것도 태권도단체들이 아닐까 싶다.
역사,기원은 단군?
고조선?
2천년?
신라화랑?
한반도부족국가?
중구난방이다.
태권도에 왜색을 걷어내야한다!
이건, 태권도관계측이 해야지 필자가 대신해 줄 수 잇는게 아니다!

태권도? 전통무예 지정될수 있을까?
시대가 달라졌다.
대한민국 국기,태권도?
예전처럼 문체부 비호하에 정치력만 믿어서는 곤란할수잇다.
법에 의해 태권도도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되기 위해서는 필히
1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2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3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쉽지 않을 듯 하다.
1을 충족하려면 태권도 역사, 기원이 분명해야하지만 현재까지는 요원하다.
80년대처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간, 타종목단체들이 들고 일어날수도 있다.
2로 하자니?
일본에서 유입된것으로 되 버린다!
3을 검증하자니?
기본기
품세-가타
용어-일본어에서 우리말로 환치
심사제도
기술체계
위계제도
사범,관장 호칭등도 도입
도복
난감하다.
전통무예진흥법
법률 제17416호 일부개정 2020. 06. 09.
제2조(정의)
1. "전통무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법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LAWNB.COM
법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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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

    오랜만에 봅니다.
    내보진 이라고도 불렸는데.....
    아직도 형을 기억하고 있다니 신기하네요 ㅎㅎ

    2020-09-18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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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넌센스가 따로 없다
    나이한치 올려놓고 대한민국 국가꺼라니 ㅠㅠ

    2020-09-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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