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전통무예종목 50년이상 지정이 바람직!

2019-01-27 / 조회수 : 1,639 신고
법은 권리 위에 잠 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청회 자료

(팩트체크:  택견의 경우 송덕기옹이 60년대 중후반 박철희사범(태권도원로분)을 가르쳤다는증언과 고용우씨(미국 거주)에 지도하는 사진 몇장이 공개된게 가장 오래된 활동관련 자료들로 파악된다.

거의 60년대 중후반으로 50년으로 소급하는 직접적 자료를 확인한 바가 없다!

택견의 경우= 문화재 조사가 82년이었다. 직접적 사진 기타 자료제시도 60년중반으로쳐도 82년까지 15~7여년에 지나지 않았다는게다!

(지정이 83년이엇고 그이후 지금까지 기간을 쳐도 50년전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물론, 전승관련 역사성이 상기와 같은 사진이나 기타에 국한되지 않는부분은 있으나)

한가지 더 예를 들면 정부복원 무예종목에는 마상무예가 유일하다!

이 마상무예는 1997년 문화재관리국(문화공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결정하고 문화재위원들이 참여한 정부복원이다. 

문화재위원들이 대부분 민속학자들이고해서 말, 타고 그러는게 안되니 1994년 협회발족한 마상무예협회 회원들이 참여된것으로

따지자면 마상무예도 정부복원까지 기한은 3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것 아닌가?

전통무에종목 기준에서 신청기한은 전승, 복원이 아닌 창시에 국한되는것이나 전체적으로 신청기한을 두지말고 신청하되 검증을 철저히하고 개인에 책임부과를 하면된다!

전승과 개인복원 및 창시종목들에 신청기한을 두지 않고 모두 공평하게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위, 택견이나 마상무예가 신청기한을 수십년 두고 되었는가? 아니지 않은가?,, 행정이란 일관성이 원칙적 사항으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청의 예를 들며 100년, 50년하는 문체부는 이 사실에도 유의하여 민간단체들이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는것을 전보해야되는것이다!

즉, 신청기한 없이, 전승, 복원, 창시 모두 신청하고자하는 경우 신청을 하고 개인적 입증책임을 부과하면 된다.

더 이상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에 책임전가를 하지말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 민족 전통무예들을 지정하고 육성하는데 진정성을 기울이기 촉구한다!


필자가 지난 문체부 발료자료에서 임의로 구분을 하였다.

파란색으로 둥그렇게 표시된 종목들의 경우> 50여년 상회종목으로 이해되고= 50여년 이상 종목이 22개 종목에 이른다!

각 종목별 숫자로 표시된 경우, 그 이하, 종목으로 이해된다.=유사한거나 갈라진것은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앗다!(50년이하 종목으로 이해되는경우가 26개 종목이다

여기서 30년이상과 20년이상으로 구분하면

30년이상종목이 12개, 20년이상, 그 이하가 5개이하다!

전체종목 48개중에 50년이상이 22개, 30년이상이 12개, 20년이상, 이하가 5개다!

해동검도와 해동도법의 적확한 차이를 필자가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잇지 못하며 기타 +, - 1 또는 2가 잇을수 잇다

역사성은 각 종목별 싯점을 일컫는것이지 법인 등록일이나 기타가 될수 없음은 자명하다!

상기, 특정종목에 대한 불이익이나 기타를 목적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과연? 우리가 언뜻 알고 있는것이 일방적으로 호도되는 정보인가에 대한 연구자로써의 의문에 이은 문제제기이다!

필자도 중국 직업대학이긴 하나 임명된 교수로 전문가라면 전문가인 입장이다.

이제 더 이상, 불확실한 정보들을 배포하여 타측에 대한 불이익을 입히고 피해를 주는것은 지양되어 옳다!

여기에 대한 해법은 개인, 단체 이기주의로 대안없는 민원 기타를 자제해야한다는게다!

기본계획 발표와 문체부 지원사항은 작금의 한국 무예계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본계획 발표를 문체부에서 할 수 있도록 다툼을 자제하고 사실관계에 따른, 그리고 특정종목,단체에서  불이익을 받지않는 대안제시가 시급하다 하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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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무예진흥법 기본계획 검토를 앞 두고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6개조항으로 이뤄진 불완전한것으로 그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내용들을 적시하고 있다.

대통령령 제27056호

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①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

상기 시행령상 2조 1항 1호의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이 종목지정관련 일선의 종목,단체들이 이합집산하고 문체부는 관망을 한지가 오래 되었다.

무슨 얘기냐하면, 법 제정 이후 10년이 되도록 종목지정에 관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건데 2014년 문체부에서 무예단체들에 마지막 의견수렴이라하여 이메일로 기본계획 시안을 송부, 의견을 요청했으나 무예계 의견이 다르다!고 전면적으로 보류가 되어 우리 한국의 무예계를 성장, 발전 시킬 수 있는 전통무예진흥법이 사문화되었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다시 공론화되고 추진되고 있는 이 진흥법을 정착시키는데는 문체부가 당사자가 아니라 수혜대상인 무예인들이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고 각자 이해에 따른 주장만을 되풀이해 타종목, 단체들에 더 이상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2014년 정부의견은 전통무예종목으로 신청 및 지정될 수 있는 기준을 1차 전승종목으로 우선 검증하여 지정하고 2차로 년한이 50년 이상된 종목들 그리고 3차, 30년이상 종목으로 단계화 했으나 이 기한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년한부족인 단체들 민원과 항의전화 등으로 전통무예진흥법이 좌초되고 난파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든다!

필자도 년한 미달종목들을 포섭해서 함께 가는것이 한국무예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문체부 의견수렴때나, 그 이후도 지속적으로 년한 미달종목들에 대해 하등의 연고도 없지만 문체부, 스포츠과학원 등 의견을 개진하고 기타 회의에도 참석해서 년한 하향조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게다!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자! 보자,,,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본계획 발표전에 마지막 의견수렴이라 하며 각 단체들에 이메일로 의견을 수렴하더니 보류를 했고 그 이유가! 현장에서 의견이 갈린다!느니 하는것이 었다.

년한이 높은곳에서 분란이 있는게 아니라 시안보다 년한이 부족한 종목, 단체들에서 문체부에 항의민원과 전화 기타로 14년 우리 한국의 무예계를 진일보하게 할 전통무예진흥법이 보류되었다는게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항간에는 년한 하향조절에 동조하지 않으면 한국의 무예계 화합을 거스러는 것으로까지 매도되는 분위기도 없지가 않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종목들은 년한이 되어도 타단체들 민원으로 피해를 입고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발목 잡혀 있다는게다!

필자의 경우 부당한것을 부당하지 않다! 스스로 납득시킬수 없는게다.

엊그제 문체부에 전화를 해서 의견제안을 했었다! 전승이니, 복원이니, 창시니, 신청기한을 전체적으로 없애고 전승> 100년 이상 입증 복원> 원래데로 회복되었다는것을 입증케 개인들에 책임을 부과하고 창시의 경우, 30년이상 지정, 그 이하 10년까지 인정 등 제안을 했으나 문체부가 거부했다!

쉽게 얘기해서, 년한이 되는곳은 신청을 먼저하고 그 뒤에 부족한 종목단체들은 차후, 하는것이 순리인데 이러한 사회적 합리성이 좌초되고 난파되었다!

기한이 오래된 곳들이 문제가 아니라 기한이 부족한곳들로 인해 전체가 발목이 잡히고 피해를 입고 있다는게다!

필자는 문체부에 그리고 연구를 주관하는 스포츠정책과학원에 50년 이상을 지정, 그이하 20년까지 인정으로, 그것도 안되는 경우 10년까지 예비종목으로해서 모두가 합당한 기준에 따라 기회를 가지고 본인들의 책임으로 해 가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화합이고 합리이고 가치판단에 따른 적합성이지 년도를 거꾸로?순리를 역으로? 청장년이, 어린아이가 노인을?

이런 구도는 당장의 이해는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전체가 무질서하의 카오스로 빠져드는 착패라고 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도장을 체육관이라하고, 후배가 선배를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고 질서를 뒤짚는것이 당연한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렸다!

말로는 전통무예진흥법을 통해 이러한 질서를 회복한다면서 정작, 문체부라는 기관은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고 법적 책무를 나 몰라라하고 있으며 불쌍한것은 힘 없는 우리라는게다!

적은 문체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이며 부당함을 억지하고 질서를 무시하는 경우들에 없다고 할 수 있을까? 3월경 문체부에서 기본계획 발표를 할때 이 종목지정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전통무예지도사양성에 관한 시행령상 법적 책무를 세분화하지 않고 세월아 네월아 하는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이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나 이제, 합당한 기준에 따라, 무질서가 회복되고 원칙이 되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 기고는 의견개진을 하여 선배제현들의 숙고를 부탁드리며 이제, 원칙이 앞서고 무질서를 회복하는데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

전승> 100년이상 입증을 본인한테 시키고 안되면 부결시키면 되는것이고 복원의 경우> 개인복원이라도 신청기한 없이 검증을 해서 원형성을 검증하면 된다!

그리고 전승과 달리, 개인복원은 정부에서 유예하여 정부복원화 할수도 있다! 이는 문체부의 의지 여하에 달린게다! 정부복원에 민간개인을 참여시키면 된다는 얘기다!

창시의 경우, 50년 이상과 그 아래, 20년 10년을 어떻게 같이 볼수 있는가?

문체부에서 단호하게 필자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제, 각자도생의 장이 되리라 본다!

타종목, 단체 발목을 잡는것은 그 자체로도 가해가 됨을 알아야한다!

신청을 누구나 공평하게 할 수 있고 또,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소수의 이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것이 지속화 되고 장기화 되는것에는 반대이다!

무형문화재법에 의해 택견, 정부복원종목인 마상무예는 지정이 된것으로 쳐도 된다! 남은것은, 국궁>이중수혜 외 지정은 불가피할것이다!, 수박 등과 정도술, 당수도, 본국검, 무예도보통지 개인복원 종목들 그리고 국술, 합기도, 검도, 회전무술 등 50년을 상회하는 종목이 적지가 않으나

개인의, 단체의, 이기주의에 의한 민원 등으로 인해 십여년동안 제데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한 상태다!

이는 명백히 부당하다!

년한미달 종목, 단체들에서 문체부에 그렇게 하겠다는 확답을 선, 받지 않고 민원으로 분란을 초래하고 년한이 높은 오랜기간 전승되고  복원 및 창시되어 사회화한 타 종목단체들에 가해하는것은 지양되어 옳다고 생각된다!

이부분을 필자가 주관하는 한중국제무예학술회(금년 3월 예정 중국, 연변대학교체육학과 공동)에서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사심없이 전달할 생각이다!

중국의 대학교수들, 무예부문 전문가들은 과연, 한국의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중화인민공화국은 년수 관계없이  중국 국가체육총국이라는 정부기관에서 도장을 다 찍어주는지 과연,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명분을 얻는 행위인지를,,,

필자의 대안은 이랗다!

전승입증, 복원입증, 창시 50년 지정, 창시 50년이하>인정, 20년이하>예비목록화 하고 차등화>년도순, 수련인구측면, 보급률 등 역사성, 사회성 기타로 문체부 지원이 작금의 난국을 타개하고 그나마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싶다.

그 외는 문체부에 확답을 받는것만이 남아 있다.

지정과 인정, 예비,, 차이 뿐으로 사회성 부분을 참작하게되면 분란없이 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신생종목의 경우도 기회가 있게되고 조금씩 성장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얘기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기회조차 단적으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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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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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자

    기준심사제는 요구되는 년한과 규모가 되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집필자가 동그라미한 무예중 단체설립 연한과 규모가 요구수준에 드는 곳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년한이 안되는 곳도 반대, 규모가 안되는 곳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기준심사제였습니다.

    만약 문체부가 처음부터 기준심사제로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고 지정된 종목에 대한 자격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였다면 반대가 지속 되면 년한과 규모의 일부분의 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었겠지만, 문체부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무예인증제도로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연구까지 수년간 수행해 최종적인 기준 지표까지 마련되었는데 밀실행정으로 돌연 없는 것으로 하고 규제적 독소조항이 많았던 지도자 양성 종목 지정 기준인 기준심사제도만 하겠다고 하니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무예인증제도는 년한부분에 대해서 차등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예로 년한에 배당된 점수가 10점이라면 20년은 최하점수 1점, 100년은 최고 점수 10점 입니다. 규모 부문도 배당된 점수가 10점이라면 규모가 최소기준에 미달하면 1점, 기준을 상회하면 차등하여 최고 10점까지 부여됩니다. 기술체계 등도 마찬가지로 차등점수로 배점되는 제도입니다. 수 많은

    2019-01-31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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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자

    2014년 당시 무예계 반발의 핵심은 무예가 몇년 되었는지가 아니였습니다.
    2014년도 현장조회(안)의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방식은 수년동안 무예계의 논의를 거쳐 합의한 법 제3조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위해 도입한 우리무예인증제도 아닌 법 제6조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지정에 관한 심사방식인 기준심사제도로 전통무예육성종목도 지정 하겠다하여 무예계와 합의된 것을 밀실행정으로 뒤집었다고하여 무예계가 반발한 것입니다.

    체육진흥과가 업무담당이였을 당시 문체부는 2010년, 2011년, 2013년 총 세번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 공청회는 기본계획 수립 안과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때에 문체부는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을 우리무예인증제도를 통해 하겠다고 제안하며 이후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심사지표를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 공청회는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기본 지침에 관한 공청회로 여기서는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자격종목)에 있어서도 따로 지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자격증의 수요가 높은 종목을 위주로 하겠다는 취지로서 종목의 최소 연한, 종목단체의 최소 규모(경찰청 가산점 단체 지정기준 준용), 체계성(복원의 경우 원형충실성)등 지도자 양성종목으로 선정하는데 절대기준(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인정되는 것)을 설정한 기준심사 방식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2013년도 공청회는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 및 무예인증제 도입 기준 설정 관련 공청회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기준인 전통무예인증제의 세부 기준 지표를 발표 하였고, 아울러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지정 기준인 기준심사의 세부 지표도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위 필자 글대로라면 그때 난리가 낫어도 나야했고, 반대나 분란이 있었어야 하는데 당시 공청회에서는 두 안에 대해서 세부적 지표의 일부 절충등의 논의만으로 문체부가 마련한 안에 무예계가 동의하고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는 문제가 없었죠.

    이렇습니다. 법 제3조의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기준으로 마련한 무예인증제도는 무예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문체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고 이후로도 3년여의 연구용역을 수행해 2013년 무예인증제 기준 지표까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무예계는 당연히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무예인증제로 한다고 받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돌연 문체부는 무예계 현장과 논의도 없이 밀실행정으로 법 제6조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을 위한 심사기준을 법 제3조의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기준으로 하겠다고 현장의견조회를 한것입니다.

    기준심사는 무예계의 이견이 많을 수 밖에 없었던 절대기준이 있는데 사실상 육성과 진흥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규제의 기준이 될 수있어 무예계가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로 위 필자의 글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집필자는 수박에 관여된 인물로 추정되는데 수박이란 것이 전승이라면 말 그대로 문화재로서 지정되면 되는 것이고, 복원이라면 복원을 입증해야 하는데 무예인증제는 바로 복원이란 측면의 검증이 주된 것이라면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심사방식은 기준심사는 복원의 충실성은 크게 중요치 않고 복원단체의 연한(최소 30년)과 규모(경찰청 무도 가산점 단체 기준 준용 : 지부의 수, 운동 도장 현황, 4단이상 유단자 수 등)가 되지 않으면 종목지정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기준심사제입니다.

    2019-01-31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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