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택견 허위정보 배포는 사회적 범죄행위

2018-11-12 / 조회수 : 3,090 신고

자칭 문화재라는 이 쓰레기가 수십년간 국민들 대상으로 짜집기한 역사를 불특정 다수에 배포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바


모 초등학교 학생인 여아가 기망 당해 있는 상태이다!

네이버블러그에 이 여자아이가 택견을 뭐라고 해 놧냐하면?????


"고구려를 지킨 민족무예!" 라고 게시글을 써 놓았고


문화재청에 전달해서 피해책임을 져라 요구가 되었었다!


택견은 서울지역에서 구한말에 하던것이다!


굳이 역사 따지자면 유사용어가 200여년이고(이것도 지금의 택견을 얘기하는게 아닌 그냥 보통명사에 불과함)

기술적인것은 코리안게임스를 통해 100여년 되는것으로 추찰되는것이지


어디?????????????????


고구려를 지키고 국방을 방어하고?????????????

모든 한국전통무술의 뿌리고????????????????????

삼국시대가 어떻고???????????????????????

이런 허위주장은 개인, 민간단체의 도덕적 문제로 하등의 근거도 없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본인들 정신문제이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역사적 근거 없이 추정 외의 허위정보를 제작, 배포하는것은 용납되지 않는것이다!


쓰레기 문화재 택견, 유네스코 허위정보 등재 곧, 개봉 박두!


(이 쓰레기가 유네스코에 뭐라고 등재를 해 놨는지도 곧, 원문과 함께 허위정보 배포를 국민계몽코자 하며

문화재청으로부터, 83년 지정당시의 정보들도 공개청구가 되고 있다!


이 쓰레기는(택견 자체를 일컫는게 아니다! 택견에 대해서는 하등의 반감도 없으며 문제를 문제로써 사회 계몽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는것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인게다!


초등학교 여아가 정신적으로 쇄뇌되어 기망당해 있고 본인이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모르고 잇다?

왜?

허위정보에 노출되어 반복적으로 쇄뇌되어 잇기에 그러하다!


이건, 사회적 범죄행위다! 범죄행위!

======================


작금이 어떤 시대인가?


정보를 어느 일측이,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독점하고 호도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산해서 배포하는 것은 악의적인것으로 왜곡이 수단이고 기망이 목적이되는 반 사회적 행위인게다.


처리 결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담당자

민원인 신청번호
1AA-1811-178937
접수일2018-11-12 08:57:15처리기관 접수번호2AA-1811-191952
처리예정일2018-11-20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8-11-20 16:04:52
처리결과(답변내용)
○ 먼저 택견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은 WMC(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충청북도, 충주시가 주최하고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 전 세계 무예종목의 올림픽으로 2016년 청주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 충주에서 제2회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대회에는 택견 외에도 무에타이 등 21개 종목, 100여개국 4,000여명이 참가하여 2019. 8. 30 ~ 9. 6 까지 충주시 일원에서 개최예정입니다. 

대회 홍보를 위해 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 택견종목 자료 올리는 과정 중 귀하께서 주장하는

택견의 역사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올렸으며,

현재는 택견의 역사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였고 홍보책자도 재발행시 택견 역사부분은 내용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충주시청 문화예술과(043-850-5982) 또는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 홍보부(043-251-4021~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체부에서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진행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 전통무예들이 각 종목별로 정체성을 가지고 다 같이 발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기에 특정종목의 역사를 허위로 배포하는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특히, 타종목 역사를 무단으로 침해, 도용하는것은 타 종목과 민간단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라고 사료된다.




위 문헌은 조선 정조당시(200년정도) 의 것인데 이때의 탁견! 이라는 용어는 지금의 택견을 지칭하는게 아니라

보통명사로써, 힘을 겨루는, 다툼 정도의 뜻에 불과하나


어용들이 보통명사를 고유명사로 기망하는데 이용하는 대표적인것이다!


또한  한자 수박 괄호 열고 택견 괄호 닫고>

수박(택견)> 이러는 놈치고 제데로 된 놈이 없다.

---------------

왜?


기망을 목적적으로 하기에 그러하다!


지금, 충주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준비를 하고 잇다.


잘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도 무예관련 정부기타 관심을 유도하고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참가종목의 역사를 허위로 왜곡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제작,배포를 한다면 

그 노력에 비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아래는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관련 문화재청 (부정)등록 택견의 역사를 허위로 배포하다 민원에 의해 삭제조치된 것이다.


담당자가 공무원이라 무예역사에 전문가가 아니고 또, 단순히 관광책자에서 발췌를 햇다해서


1 현재 홈페이지 상 허위정보 삭제조치

2 기 발간된 홍보책자에 문제되는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 배포

3 다시 제작되는 홍보 브로셔 등에 허위정보를 게제 않는다


로 협의, 양해가 되엇다.


허위정보 포함,불량게시물(1)


택견이 고조선때부터 민족의 흥망과 운명을 함께해 왓다다가 수정조치됨



허위정보 포함, 불량정보(삭제됨)

>주소(기존)

file:///C:/Users/mycom/Downloads/%EC%B6%A9%EC%A3%BC%EC%84%B8%EA%B3%84%EB%AC%B4%EC%98%88%EB%A7%88%EC%8A%A4%ED%84%B0%EC%8B%AD_VIP%EC%B1%85%EC%9E%90_%EA%B5%AD%EB%AC%B8_%EC%8B%9C%EC%95%88.pdf 




삭제된 리플렛 주소

http://www.chungju2019.com/home/sub.php?menukey=78&mod=view&no=1


택견이 고조선때부터 민족의 흥망과 운명을 함께해 오는것?

봣습니까?

 

시장님이 보셨답니까?

 

누가 봤답니까?

 

유선으로 따지겠습니다!

 

허위정보를 제작,배포해서 정신적 피해를 양산함은 전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국 민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으로 치부케되는 책임을 귀 시 에서 지셔야 할 겁니다!

(즉시 확인 후 삭제조치가 되지 않을때 충주시 및 충 북도  민원과 유선, 정당한 대응으로 역사왜곡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피해를 입히는것을 중단케 할것이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정보 삭제(2)



고구려니 한국무술의 뿌리???라고 해서 타 종목들 정체성을 훼손하고 무예계 분란을 유발하는 허위정보 삭제조치


이것 보세요!


귀 시에서 국민들과 국제사회를 기망하고자 작정하지 않앗다면

어떻게 충주시 운영 택견원 홈페이지와 세계무술박물관 역사왜곡 패널도 수정조치,삭제햇고

택견원 홈페이지에는 역사메뉴도 삭제를 햇어요!

 

충주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서도 모두 택견의 역사를 수정조치하여 공식적으로

택견역사가 200년도 안되는데

 

뭐가??????????????????

 

2천년전부터 전승되어온다는 겁니까?

 

그렇게 국제사회를 기망하고 싶으세요?

 

당장 허위정보 삭제조치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때 정당한 대응으로 충주시, 충북도 관계자들 그리고 책임 잇는 이들에 대해 국회 진정서 제출, 

대회 관련 인터넷신문 보도, 보도자료 배포 등 으로 사실관계를 참가하는 외국인들에도 알릴것을 알려드립니다!

 

국제사회 기망하고자 작정한듯한 허위정보 제작,배포

file:///C:/Users/mycom/Downloads/%EA%B2%BD%EA%B8%B0%20%EC%A2%85%EB%AA%A9%EB%B3%84%20%EC%84%A4%EB%AA%85.pdf

 

아래 관련 소셜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s://mookas.com/discussion?page=2&postId=1211

 

인류무형유산으로 2011년 한국의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등재한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의 유네스코 정보가 2개가 되었다! 유네스코와 유산 | UNESCO & HERITAGES http://heritage.unesco.or...

 

https://mookas.com/discussion?postId=1248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재단 삭제조치된것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영화제작소 기록영상 삭제 및 수정조치된것)-현재는 
정책방송원입니다.
 
 

현재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의 역사왜곡과 계보날조가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공식적으로 택견과 고구려, 삼국시대, 고려무인들과의 자료가 부존재하다고 공식확인 하였으며 문화재 택견의 계보로 알고 있던것이 날조된것으로 문화재청 사무관이 보유단체측에 권고, 보유단체 홈페이지에서 계보메뉴를 삭제조치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택견원 홈페이지 계보메뉴 삭제조치
 
 
문화재 지정시 역사성은 그 종목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대한것인데 지정 당시 조사자를 겁박해서 역사왜곡을 목적으로 한 83년 택견의 문화재 지정은 어둡고 힘들었던 80년대 군사정권 하, 문화재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대사건이자 대표적인 역사,문화범죄행위라고 여겨진다.
 
문화재청 등록 택견의 역사왜곡이 사실로 밝혀졌고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근거 자료가 부존재하다는 확인까지 되었다.
 

http://www.iha.go.kr/main/unesco/getWUnescoView.nihc?unesco::::id=13

 

 

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청구정보

수신자

[수신자] (48946) 부산광역시 중구 

접수일자2017.10.23접수번호4312446
처리기관문화재청통지일자2017.11.01
청구내용국립무형유산원에 질의합니다. 

귀 원, 홈페이지에서 무형유산>유네스코등재목록 중 택견항목을 보면 

"고구려 고분벽화에 택견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정보공개 하십시요! 

"삼국시대부터 이미 택견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하시는김에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고려시대에는 무인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무예로 발전되었다-고려 어느 무인이 택견을 했습니까? 
-근거요청 합니다. 

문화재청에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자체 답변 바랍니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검토중이며 그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이트에서 택견소개를 중단하겠다고 민원답변이 왔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체검토후, 문화재청과는 별개로 정보수정하겠다고 합니다. 

귀 원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자료는 
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직접 생산, 접수된 
사실이 없어 정보 부존재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조사연구기록과문서번호조사연구기록과-1852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

 

직위/직급
협조자직위/직급
결재권자

 

직위/직급
주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8층
전화번호063-280-1492팩스번호053--
전자우편nrich_go@korea.kr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택견 내용도 사실무근, 허위로 도배가 되어 있음이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답변을 받아 공식화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택견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도배되어 있음이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로 공식확인 되었다. 한국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

 
 
본 메일은 2018년 01월 04일 17시 55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접수번호4422494
제목명확한 근거제시 바랍니다
청구기관충주시
처리자

 

처리결과부존재
귀하가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 요청'에 대한 처리 내역은 위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접수처 또는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청구정보

수신자

[수신자] 

접수일자2017.12.22접수번호4422494
처리기관충주시통지일자2018.01.04
청구내용민원답변은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존재 및 부존재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타기관에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택견원은 충주시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인데 
그 곳에 사실무근,허위정보로 국민기망하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현재 홈페이지 리뉴얼은 얘기하실것 없습니다. 

기존, 기망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요청합니다! 

아래 사항에 근거제시를 객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제시를 못할때는 충주시장 및 관계자들이 공개사과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해야 마땅합니다. 

귀 시로 인해 기망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 

충주시 택견원사이트http://www.taekgyeon.net/ 택견의 정의>택견의 역사 및 유래 

택견은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 고구려시대부터 전승되고 있는?=근거 대십시요! 

한국 무술의 뿌리?=근거 대십시요! 

3 당시 광활한 대륙을 지배하던~~~ 고구려인들의 활기찬 기상의 원천이>>>택견~이 있었기 
때문?=근거 대십시요!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어디에 택견 기록이 있는지 공개하세요! 

재물보 탁견은 보통명산데 보통명사 고유명사 구별도 못 하십니까? 

조선상고사 어디에 택견이 나옵니까? 덕견이가 지금의 택견입니까? 근거 대세요! 

동국여지승람 어디에 택견 기록이 있어요? 

택견이 호국무예로써 장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근거 대십시요! 

조선상고사 선배제도와 택견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얘깁니다! 

조선상고사에 덕견이와 수박은 구별되어 신채호선생께서 저술하였는데 

덕견이가 택견입니까? 근거 있습니까? 

10 고구려,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거뜬히 막아낼 수 있었던 저력! 용감성! 
/그것은 바로!!!/ 택견과 같은 무예가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대십시요! 

11 고구려때부터 시작되었던 택견?=근거 대세요! 

12 택견이 신라시대 화랑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13 택견이 삼국을 통일하는 근간이 되었다?=근거 대십시요! 

14 고려때는 호국무예로써?=택견이 고려때 존재했다는 근거 대세요! 

15 택견이 언제 무과시험 과목이었던 적이 있었냐 근거 대세요! 

16 국가차원에서 택견을 장려했다?-어느 국가 말입니까? 

17 같은 사이트 페이지 [택견의 명칭] 부분에서 

정조때 재물보에 변(한자략),,, 탁견=이것을 풀이하면 수박을 변이라하고 각력을 무라하니 지금의 
탁견과 같은 뜻? 

재물보의 같은 책, 같은 페이지에 한자 수박을 우리말, 우리글(한글)로 슈벽이라 해야 한다고 
해 놨는데 

뭐가 한자 수박이 탁견입니까? 

왜? 

인용을 하며 누락해서 부분 발췌해 기망하냐 이 얘깁니다! 

18 신채호 선생께서 조선상고사에 덕견이라 쓴건 인용항목이 없어 그 누구도 덕견이가 뭔지 
알수가 없는 작금에 

덕견이가 택견입니까? 

19 같은 사이트 페이지 [택견의 어원] 부분에서 

택견이라는 말은 /삼국시대에 존재/하여 오늘날에 전래된 순수한 전통어이다?=근거요청 

20 우리말 글자가 없었던 시대에 있어서~~ 한문이 이땅에 들어 
온 이후! 
그 어느? 시기에~택견을 한자로 차자해 탁견(한자략),, 이두로 기록 

=근거 대십시요! 

21 고려사 열전 두경승에 보면, 수박이라는 놀이는 천박한~= 
그 우리말 명칭인 택견? 근거 대세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는
  
사족일 뿐이다! /충주시에서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택견원과 충주무술박물관의 택견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인데????????????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 충주시청 문화예술과에서 답변된것으로 상기 내용들에 대한 근거제시를 수차에 했으며 그에 대한 답변이

아래와 같다!

 

(충주시에서 생산했던? 접수를 받았던 아니던 무관한게다!

정보공개 요청에 법에 의해 /근거제시를 못하고 있다/

근거자료가 부존재하다는 것임!!!

사실관계 호도는 곤란한게다!


 정보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문화예술과문서번호문화예술과-285
기안자

 

직위/직급

 

검토자

 

직위/직급

 

협조자직위/직급
결재권자

 

직위/직급

 

주소2733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금릉동) .
전화번호043-850-5982팩스번호02--
전자우편

sjs9066@korea.kr 

 
군사정권하에? 조사자를 겁박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특정한 방향을 설정해,, 부정하게 등록시켜 우리 대한국인들의 자긍심을 짓 밟은 대표적인 문화범죄 케이스가 바로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인게다.
 
이는 명백한 사실관계로 현재 문화재보유단체 측에 공개검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입도 떼지 못 하고 있다.
 
자! 이제,, 대한국인의 자긍심을 회복하자!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 택견은 지정당시 일본의 무도인 가라데도(공수도)의 수련체계, 수련과정과 가타(품세)체계까지 올 곧게 베낀 사쿠라중에도 사쿠라가 실체다!
 
문화재란 전통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문화재 택견은 모씨에 의한 창작품을 마치 우리 전통문화인양 호도,기망하고 있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남기고 있다.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친일잔재인 문화재 택견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잃어버린 민족혼을 되 찾아야 되겠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숙제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 사회, 문화, 등 전반에 이식 된 친일잔재 청산! 그 첫번째 화두가 사쿠라 택견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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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이분택견으로 두들겨 맞았음?
    왜이럼?

    2019-01-21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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