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용증명,친일잔재 문화재택견 해제요청

2018-10-14 / 조회수 : 2,089 신고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은 일본의 무도를 베낀 친일잔재가 사실관계이나 문화재청에 문제제기> 2016년 단순 면담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있음!


또한, 일본의 가라데도 판박이라기보다 일반적이라고 호도, 민원을 일방적 종결처리하는 등 이해관계자들 기득권을 비호하는듯한 행정을 함이 사실관계임


이에, 부득이하게 청와대에 내용증명으로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의 실체를 알리고 대한국인의 문화적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요청예정임


서명 작업과 함께 서류 준비되는데로 청와대에 내용증명을 보내게되며 이와 함께 문화재청 규탄이 있을 예정입니다!


식민지를 거친 우리가 일본문화를 베낀걸 혈세로 보존하고,진흥해야하며 또, 문체부 사무관 얘기데로 영구보존한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 얘깁니다!


현재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은 낱 기술 몇개 빼면 수련과정, 수련체계, 본때뵈기(일본의 품세체계인 가타를 그대로 베낌), 위계까지 용어만 바꿔 환치한 사쿠라로써 이는 용납될 수 없는것임!


즉각,  일본문화를 대한민국에 이식하는 행위를 중단할것을 행위자측에 요구하며 


전문가회의 개최> 사실관계를 공식화 하고 지정해제를 문화재청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상기 내용증명으로 청와대에 국가지정문화재라는 이 친일잔재의 실체를 고발케되고 나아가 유네스코등재 취소 또한 제기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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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겁박 부정지정(조사자 본인의 증언과 전,문화재위원 증인이 존재함)


계보날조(문화재청 권고로 보유단체측 홈페이지 계보메뉴 삭제조치되엇고 충주시 운영 택견원 홈페이지 계보메뉴 삭제, 충주시 택견원 실내수련장 게시되엇던 계보 수정조치 및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계보패널 철거되었다함)


역사왜곡(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백과사전,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기타 기관들과 방송국(아리랑 국제방송, EBS,,) 등 허위정보 배포 텍스트, 동영상, 기록영상 들 수정 및 삭제조치되엇음)


친일잔재(현재 택견단체는 4곳으로 이해관계측 외 모두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이 일본무도를 베낀 친일잔재라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잇음

여기에 대해 기, 출판된 인터넷 사전중 내용과 관계 논문 및 서울시문화예술과 공무원 민원답변 그리고 2016년 문화재청에 단순면담으로 자료제출한 단체가 있음


공수도협회장, 전 공수도국가대표팀감독 및 공수도대학 관계교수 증언이 확보되어 잇음)


국제사회 기망(문화재청 연구관으로부터 문화재청 정책국 국장실에서 2015년 직접 듣고 함께 갔던 증인들이 존재함) 등


제반 문제도 함께 청와대에 내용증명으로 전달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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