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제보)가짜 독립유공자? 가짜 문화재 택견?

2018-10-13 / 조회수 : 1,823 신고

타인의 공적을 가로채어 독립운동가로 보훈처에서 서훈인정을 받아 국민혈세를 착복하던 가자 독립유공자의 서훈이 취소되었다!

 

역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조사자를 군사정권하, 외압을 행사해 시키는데로 보고서를 쓰게하고 그 가짜 보고서를 토대로 부정 지정된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 이는 가짜 문화재이다!

 

택견은 조선후기 서울지역에서 행해지던 지역적 체기였으나 조사자를 겁박해 2천년 된 전통무예로 사실을 왜곡하여 행정등록된것이다.

 

가짜 독립유공자= 공적을 도용>부정한 방법으로 보훈처에서 행정등록되어 각종 수혜를 받아온것과

 

가짜 보고서(사실관계와 다른, 시키는데로 보고서를 쓰게하여)를 가지고 2천년된 행세>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청에서 행정등록되어 이 또한 수 많은 부당한 혜택을 받아오고 있음!

 

이 둘에 대한 비교와 함게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의 사회문화적 범죄행위와 1982년 조사자를 겁박한 정황과 증언 그리고 친일잔재임을 근거제시하고 

문화재청 등록 해제를 요구케된다!

 

이 쓰레기는 수십년간 그 내막을 알만한 이들에 의해 포장되고 확대되어 전국민들을 기망의 대상으로 해 왔음이 기자가 분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짜 독립유공자? 가짜 문화재 택견?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등록 되어 국민혈세를 부당착복한 것이 판박이인게다!

 

이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문화재청으로부터 재조사 및 해제요구가 전국적으로 있게될 예정이다!

 

뉴스

정확도  최신

 

국감,문화재청관련 택견 문제제기 요청

(국회 문체위 위원실에 일괄 제보되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유네스코 등재 된 택견이 역사를 현저하게 왜곡해서 자국민 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기망하는데 대해

지난 2년여간 문화재청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제기, 정보공개청구로 상당부분 수정,삭제조치 되었으나

 

귀 의원실에서 아래사항을 국감에서 문화재청에 문제제기해서 대한국인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의 대국민 허위정보 배포

 

1 문화재청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 출처가 불명확한 정보를 국가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배포, 강제,강요해 왔음이 사실관계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사무관이 본인에 금년 1월부터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택견정보가 수정되었다 했으며

아래 관련 민원과 문화재청 답변입니다.

 

*

유의

필자가 택견을 쓰레기라함은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1 지정당시 조사자였던 민속학자를 문화재관리국, 문화공보부 등에서 외압을 행사하여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데로 보고서를 썼다!" 라고 조사자 본인이었던 고, ooo박사가

전,oo민속극박물관 교수에 증언을 햇고

 

작고한, 2011년,, 중앙대학교명예교수 ooo교수도 자신의 서재에서 그 내막을 낱낱이 증언한 바가 잇으나

현재 문화재청은 이 조사를 거부하고 잇습니다!

 

2 역사를 왜곡해, 자국민들을 수십년간 기망해온것이 팩트입니다!

이는 국감관련 필자가 의원실에 일부 사실관계 자료를 드리니 참고바랍니다.

 

3 계보를 날조했다가 보유자, 보유단체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권고를 받고 보유단체 홈페이지에서 택견계보 메뉴까지 삭제당했고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시립택견원 홈페이지 택견계보도 날조라는 민원으로 역사, 계보메뉴까지 삭제되엇음!

충주시 운영 세계무술박물관의 택견역사패널과 계보패널이 허위라 민원에 충주시에서 역사, 계보패널을 삭제조치했다고 함!

(충주시 담당공무원과 녹취파일 확보)

 

4 유네스코 등재하며 근거없는 허위정보와 문헌을 부분발췌하고, 누락시켜 인용한것을 비한자권 위원들에 제출>

대한국인의 문화적 자긍심을 훼손함

 

현재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에 국내정보가 달라졌으니 프랑스 원문정보도 수정해야지 않냐! 

신임 문화재청장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5 민족무예라며 국민들에 홍보하는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은 수련과정, 수련체계, 위계제도 및 본대뵈기까지도 일본의 대표적인 무도문화인 공수도(일본식 발음 가라데도)의 그것을 그대로 베낀 사쿠라입니다.

 

여기에 대해 현, 공수도협회장과 전,공수도 국가대표팀감독, 관련대학 교수가 의견을 냈고 녹음확보되어 있음

 

택견은 조선후기 우리 문화이나 문화재청등록된 76호 택견은 지정당시 일본의 쥬도,가라데도등 수련체계(학습체계), 일본가라데 품세(일본발음 가타)를 베낀 친일잔재가 사실관계입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이부분에 대해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으나 전문가회의를 거부하고 있음)

>따라서 필자가 문화재 택견을 쓰레기라 지칭하니 양지 바랍니다

 

팩트 1

 

문화재청에서 택견지정시 조사보고서의 근거를 묻는 정보공개청구에 자료부존재답변을 햇고

(이것도 호도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직접?????????????????

그 조사보고서의 근거자료를 생산한적이 없다? 라고요

 

그러나 문화재청은 조사보고서의 내용들을 근거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음!

 
 

팩트 2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문화재회의를 하고 지정하는데 그, 조사보고서 내용이 현재 부정당해 잇는 상태입니다!

 

그 뒤는 전부 

짜집기고?

호도고?

왜곡이고?

 

이게 국가지정문화재 현실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금년 1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사무관 얘기데로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민기망하던 허위정보가 수정,삭제조치되엇습니다!

 

 

그리고 이어 문화재청에서 필자에 우편으로 공문을 보내왓고

 

 
현재는 택견관련 프랑스 유네스코본부 정보 따로? 한국 국내정보 따로? 2개입니다!
 
사상초유의 국가적 망신입니다!
 

 

2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의 사이트에 택견관련

 

인류무형유산이라 기록영상을 게시하고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을 국가기관이 국민세금으로 제작, 자라나는 아이들까지 기망을 목적적으로 해 왓음이 또한, 사실관계입니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민원에 답한 내용과 민원제기되어 수정조치된 기록영상

 

수정전과 수정후 비교

 
 

3 2011년 유네스코 본부가 잇는 프랑스까지 국민혈세로 비행기 타고 가서 허위정보를 비한자권 유네스코 위원들에 제공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킴

 

(한국이라는, 또, 우리 국민들이 국제사회에 허위정보를 배포하는 그런 삼류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2018년 6월 20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자체회의까지 거쳐 문화재청이 프랑스에 등재한 택견의 역사부분중

근거가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조치 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정보 따로? 국내 정보 따로?

사상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음에도 문화재청은 책임전가하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국내, 문화재청이 스스로 삭제한 고구려벽화에 택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잇다

삼국시대부터 했다

고려무인들이 (택견을) 했다

 

이 세가지 삭제한것 중,,

고구려벽화부분만 들먹이며 호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래 관련 소셜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s://mookas.com/discussion?page=2&postId=1211

 

인류무형유산으로 2011년 한국의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등재한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의 유네스코 정보가 2개가 되었다! 유네스코와 유산 | UNESCO & HERITAGES http://heritage.unesco.or...

 
 

--------------------------------

참고 자료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은 군사정권하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주기를 희석하려 당시 문화공보부에 의해 주최된

국풍81의 수혜종목으로 1982년 조사자를 바꿔서까지 겁박해 부정지정한것이 사실관계이나

 

이에 대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는 "해제는 안됩니다!" 라고 하니

그럼, 과연 어떤것이 해제대상이 된단 말인지,,,

 

상세히 참고하시면 우리가 이미지만으로 호도되고 잇는 이 문화재택견의 실체가 참으로 더럽다는것을 아실겁니다!

 

정부대전청사) 1동8층 전화번호 063-280-1492 팩스번호 053-- 전자우편 ********@*****.** 택견 역사왜곡,국립문화재연구소 정보삭제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현재 국내 15개지부의 무도인연합회 차원에서 문화재청에 민원제기, 기고, 국민계몽, 피해회복 그리고 국회 진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언하여
 
문화재청에 어린이청소년문화재청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 아이들까지 출처 자체도 불분명한것을 마치 사실인양, 국가기관이라는 권위로 왜곡된 자료를 무차별 배포하여 아이들까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가 수십년간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이 피해를 과연, 문화재청이 질 수 잇겟습니가?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재단 삭제조치된것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영화제작소 기록영상 삭제 및 수정조치된것)-현재는 
정책방송원입니다.
 
 
현재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의 역사왜곡과 계보날조가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공식적으로 택견과 고구려, 삼국시대, 고려무인들과의 자료가 부존재하다고 공식확인 하였으며 문화재 택견의 계보로 알고 있던것이 날조된것으로 문화재청 사무관이 보유단체측에 권고, 보유단체 홈페이지에서 계보메뉴를 삭제조치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택견원 홈페이지 계보메뉴 삭제조치
 
 
문화재 지정시 역사성은 그 종목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대한것인데 지정 당시 조사자를 겁박해서 역사왜곡을 목적으로 한 83년 택견의 문화재 지정은 어둡고 힘들었던 80년대 군사정권 하, 문화재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대사건이자 대표적인 역사,문화범죄행위라고 여겨진다.
 
문화재청 등록 택견의 역사왜곡이 사실로 밝혀졌고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근거 자료가 부존재하다는 확인까지 되었다.
 

http://www.iha.go.kr/main/unesco/getWUnescoView.nihc?unesco:::id=13

 

 

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청구정보

수신자

[수신자] (48946) 부산광역시 중구 

접수일자2017.10.23접수번호4312446
처리기관문화재청통지일자2017.11.01
청구내용국립무형유산원에 질의합니다. 

귀 원, 홈페이지에서 무형유산>유네스코등재목록 중 택견항목을 보면 

"고구려 고분벽화에 택견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정보공개 하십시요! 

"삼국시대부터 이미 택견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하시는김에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고려시대에는 무인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무예로 발전되었다-고려 어느 무인이 택견을 했습니까? 
-근거요청 합니다. 

문화재청에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자체 답변 바랍니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검토중이며 그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이트에서 택견소개를 중단하겠다고 민원답변이 왔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체검토후, 문화재청과는 별개로 정보수정하겠다고 합니다. 

귀 원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자료는 
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직접 생산, 접수된 
사실이 없어 정보 부존재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조사연구기록과문서번호조사연구기록과-1852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

 

직위/직급
협조자직위/직급
결재권자

 

직위/직급
주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8층
전화번호063-280-1492팩스번호053--
전자우편nrich_go@korea.kr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택견 내용도 사실무근, 허위로 도배가 되어 있음이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답변을 받아 공식화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택견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도배되어 있음이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로 공식확인 되었다. 한국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

 
 
본 메일은 2018년 01월 04일 17시 55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접수번호4422494
제목명확한 근거제시 바랍니다
청구기관충주시
처리자

 

처리결과부존재
귀하가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 요청'에 대한 처리 내역은 위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접수처 또는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청구정보

수신자

[수신자] 

접수일자2017.12.22접수번호4422494
처리기관충주시통지일자2018.01.04
청구내용민원답변은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존재 및 부존재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타기관에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택견원은 충주시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인데 
그 곳에 사실무근,허위정보로 국민기망하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현재 홈페이지 리뉴얼은 얘기하실것 없습니다. 

기존, 기망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요청합니다! 

아래 사항에 근거제시를 객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제시를 못할때는 충주시장 및 관계자들이 공개사과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해야 마땅합니다. 

귀 시로 인해 기망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 

충주시 택견원사이트http://www.taekgyeon.net/ 택견의 정의>택견의 역사 및 유래 

택견은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 고구려시대부터 전승되고 있는?=근거 대십시요! 

한국 무술의 뿌리?=근거 대십시요! 

3 당시 광활한 대륙을 지배하던~~~ 고구려인들의 활기찬 기상의 원천이>>>택견~이 있었기 
때문?=근거 대십시요!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어디에 택견 기록이 있는지 공개하세요! 

재물보 탁견은 보통명산데 보통명사 고유명사 구별도 못 하십니까? 

조선상고사 어디에 택견이 나옵니까? 덕견이가 지금의 택견입니까? 근거 대세요! 

동국여지승람 어디에 택견 기록이 있어요? 

택견이 호국무예로써 장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근거 대십시요! 

조선상고사 선배제도와 택견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얘깁니다! 

조선상고사에 덕견이와 수박은 구별되어 신채호선생께서 저술하였는데 

덕견이가 택견입니까? 근거 있습니까? 

10 고구려,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거뜬히 막아낼 수 있었던 저력! 용감성! 
/그것은 바로!!!/ 택견과 같은 무예가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대십시요! 

11 고구려때부터 시작되었던 택견?=근거 대세요! 

12 택견이 신라시대 화랑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13 택견이 삼국을 통일하는 근간이 되었다?=근거 대십시요! 

14 고려때는 호국무예로써?=택견이 고려때 존재했다는 근거 대세요! 

15 택견이 언제 무과시험 과목이었던 적이 있었냐 근거 대세요! 

16 국가차원에서 택견을 장려했다?-어느 국가 말입니까? 

17 같은 사이트 페이지 [택견의 명칭] 부분에서 

정조때 재물보에 변(한자략),,, 탁견=이것을 풀이하면 수박을 변이라하고 각력을 무라하니 지금의 
탁견과 같은 뜻? 

재물보의 같은 책, 같은 페이지에 한자 수박을 우리말, 우리글(한글)로 슈벽이라 해야 한다고 
해 놨는데 

뭐가 한자 수박이 탁견입니까? 

왜? 

인용을 하며 누락해서 부분 발췌해 기망하냐 이 얘깁니다! 

18 신채호 선생께서 조선상고사에 덕견이라 쓴건 인용항목이 없어 그 누구도 덕견이가 뭔지 
알수가 없는 작금에 

덕견이가 택견입니까? 

19 같은 사이트 페이지 [택견의 어원] 부분에서 

택견이라는 말은 /삼국시대에 존재/하여 오늘날에 전래된 순수한 전통어이다?=근거요청 

20 우리말 글자가 없었던 시대에 있어서~~ 한문이 이땅에 들어 
온 이후! 
그 어느? 시기에~택견을 한자로 차자해 탁견(한자략),, 이두로 기록 

=근거 대십시요! 

21 고려사 열전 두경승에 보면, 수박이라는 놀이는 천박한~= 
그 우리말 명칭인 택견? 근거 대세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는
  
사족일 뿐이다! /충주시에서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택견원과 충주무술박물관의 택견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인데????????????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 충주시청 문화예술과에서 답변된것으로 상기 내용들에 대한 근거제시를 수차에 했으며 그에 대한 답변이

아래와 같다!

 

(충주시에서 생산했던? 접수를 받았던 아니던 무관한게다!

정보공개 요청에 법에 의해 /근거제시를 못하고 있다/

근거자료가 부존재하다는 것임!!!

사실관계 호도는 곤란한게다!


 정보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문화예술과문서번호문화예술과-285
기안자

 

직위/직급

 

검토자

 

직위/직급

 

협조자직위/직급
결재권자

 

직위/직급

 

주소2733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금릉동) .
전화번호043-850-5982팩스번호02--
전자우편

sjs9066@korea.kr 

 
군사정권하에? 조사자를 겁박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특정한 방향을 설정해,, 부정하게 등록시켜 우리 대한국인들의 자긍심을 짓 밟은 대표적인 문화범죄 케이스가 바로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인게다.
 
이는 명백한 사실관계로 현재 문화재보유단체 측에 공개검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입도 떼지 못 하고 있다.
 
자! 이제,, 대한국인의 자긍심을 회복하자!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 택견은 지정당시 일본의 무도인 가라데도(공수도)의 수련체계, 수련과정과 가타(품세)체계까지 올 곧게 베낀 사쿠라중에도 사쿠라가 실체다!
 
문화재란 전통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문화재 택견은 모씨에 의한 창작품을 마치 우리 전통문화인양 호도,기망하고 있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남기고 있다.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친일잔재인 문화재 택견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잃어버린 민족혼을 되 찾아야 되겠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숙제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 사회, 문화, 등 전반에 이식 된 친일잔재 청산! 그 첫번째 화두가 사쿠라 택견임을,,,


비공감 1
이전글   /   다음글
목록

의견쓰기 (익명보장)

자동글 방지를 위해 체크해주세요.
  • ㅋㅋㅋ

    태권도는 너무 크니까 못 건들겠고 그나마 만만하면서 밥그릇도 좀 있는 것 같은 택견 물고 늘어지네... 하여간 이놈의 나라 뜨든가 해야지 별로 있지도 않은거 서로 뺏을라고 싸우고 도저히 못봐주겠네

    2019-01-21 신고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