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원 이사(자작시)

2018-07-19 / 조회수 : 2,5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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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회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2013년은 2개월의 공백에 대한 논란으로 기각되었지만 2심에서 신임이사가 아닌 보선이사로 확인되어 연임이 확실하고,

    재판은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2016년의 연임에는 국기원 스스로 인정하였으나 김철기의 일방적 취하로 연임에 대한 법의 판단은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2기에서 3기로 넘어온 현 시전에는 명백한 연임입니다. 따라서 현재,오현득은 국기원을 불법 장악하고 있는것 입니다. 제발 좀 고소해 주세요. 국기원임!

    일선 사범님 들 지인 변호사, 판사 등에 연임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2018-07-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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