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 국민여러분~! 국민청원에 동참합시다^^

2018-04-12 / 조회수 : 4,202 신고

전국에 계신 태권도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적폐청산 국민청원 함께 해요)

 

서울시태권도협회 부당한 심사비 인상 철회하고, 적폐청산 개혁에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한 사람이 수 년간 사유화 조직의 독제 체재로 불합리한 운영은 물론

협회를 혈연, 지연, 사제지간, 지인 중심으로 된 이사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여

장기집권하고 회장이 그 측근을 또다시 추대하여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태권도인 들은 적폐조직의 눈치만 살피고, 최소한의 권리 주장도 못 할까요 ?

그 이유는

첫째, 최소한의 권리주장을 하면 보복으로 태권도 승품·단 심사 응심생 불합격 처리

둘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한번 찍히면 태권도협회 임원에서 방

셋째, 태권도 승품·단 평가위원, 감독관으로 위촉 받지 못함

 

1.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부당한 심사비 인상하지 말라 !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의 부당인상으로 태권도장 경영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허리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심사비 품 · 단 기준 3,000원 인상되었으나 2018년 역대 최대 13,000 직접소요경비(국기원 발급수수료, 시도협회 시행수수료,

대한태권도협회 권리 위임 수수료, 태권도장 경비)목적사업비인 회원의 회비를 승품 · 단 심사수수료에 부당징수와 집행부의 고액 급여성 활동비

(교통비, 여비, 활동비, 국내외 출장비 별도) 때문에 대폭 인상된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구지회에서는 회원의 회비, 발전기금 명목으로 심사비와 연동하여

서태협과 별도로 10,000원씩 추가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2003.8.12. 2010.07.15. 2회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로 시정조치

국기원 태권도 심사규정 제8(심사수수료) 심사 수수료 이외의 기타비용을 심사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16.4.12>는 규정을 망각함

2. 회장 · 임원들의 급여성 활동비, 퇴직부담금, 보험료 등 지급하지 말

급여성 활동비 월500만원, 교통비 40만원(활동비, 여비, 국내 외 출장비 중복 수령)

1년간 금237,600,000원이 부당하게 지출되고, 임원들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부담금, 각종 보험료 등이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 일선 지도자 여러분들의 재산부당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서태협 임원들이 동시에 상근해야 할 만큼의 사유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근시간과 업무증빙이 곤란하고 중대한 업무수행 결과도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체육회는 향후에도 보수를 수령할 목적으로 임원의 상근제도운영되지 않도록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위기관의 중대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불응한다는 것은 반성 및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3. 회원복지기금 8억원 어디에 있습니까 ?

일선 구성사업자(태권도 관장)들의 소중한 회비로 적립된 복지기금은 회원의 공통적인 복지와 이익을 위해서 그 목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정해진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기금의 성격을 지닌 서울시 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시절 회원들의 허락도 없이 임의대로 사용하고, 2이 다가와도 복지기금 8억원을 변제하거나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는 고액의 급여성 활동비 수령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

현 집행부는 복지기금 8억원은 관심도 없고, 관리단체 시절 심사권 박탈로 인하여 모든 권리와 권한이 정지되어 상위기관인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여 발생한 심사적립금의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이유의 설시 없이 반환을 주장하면서 어떠한 이유로 서울시체육회방문하여 복지기금 8억원을 반환하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원들의 권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급여성 활동비를 수령

하기 위하여 태권도 승품 · 단 심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고, 회원 복지기금

8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 후 변제 혹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 2년이

다가와도 전혀 변제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영득의사가 반영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업무상 횡령(배임)죄라고 사료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원 복지기금은 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4. 기장대리가 감사업무 함께 하지 말라.

서울시태권도협회 기장대리와 감사도 당해 중복하여 회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윤리 규정()에는 기장대리와 관련, 독립성을 훼손치

않기 위해 기장대리 참여자는 당해 감사에 참여하지 말 것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대리와 감사를 1인이 동시에 업무를 보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기본 윤리를 망각한 것이고,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회계부적정의 꼼수를 하지 말라.

공인회계사법 제222, 332항 위법(벌칙 제5311년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이하 벌금)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태권도 지도자 가족 여러분 !

대한민국 태권도가 국기(國技)로 지정되어 법률로 지정된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먼저 내부적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사유화 조직 적폐청산이 먼저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전국 17개 시도협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부조작으로 인한 학부모 자살사건과 집행부의 부재로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태권도인 들에게 치욕을 주었습니다.

국민여러분들과 태권도 지도자 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서도 체육계 적폐청산 TF팀이 운영되고

있다면 국민청원 수와 상관없이 하루 속히 특정인 사유화 조직의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범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태권도 적폐 청산 개혁 국민 청원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태권도 미래는 전혀 없습니.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적폐청산과 정상화를 위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발 벗고 나서서 1개월 동안 20만명이 클릭할 수 있도

청와대(국민청원 및 제안)클릭 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주변사람들이 동참하여 단결된 힘을 보여 주십시오.(아래의 청원방법 잘 따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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