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무술년 새해,친일문화재 택견 청산부터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에 대한 국민검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부분 사실규명이 되었으며 국내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 국가적 창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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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arch.daum.net/search?w=tot&DA=YZR&t__nil_searchbox=btn&sug=&sugo=&q=%EA%B5%AD%ED%92%8D81
국풍81은 명칭처럼 그렇게 고상한것이 아니라 80년 광주 일을 덮기 위한 관제행사라는것이 세간의 평임!
국풍81> 82년 조사자 겁박> 문화재 택견 지정일은?- 지정일: 1983.06.01
쓰레기 문화재 택견이 지정될때 정부고위관계자??????????????????????????
수벽치기도 한 동작만 보여주면 문화재로 지정을 시켜주겠다??????????????????????
광주항쟁의 염원을 관제행사로 틀어 막고,, 87년 민주화운동이 전국을 들끓게 하던 그 때!!!
5공의 힘 있는 자,, 누군가가 이 문화재 택견을 고구려와 태권도에 연계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보여진다!(5공의 실세였던 모씨가 o와대 및 지금의 oooooo부에 재직하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으나 실명을 생략함)
e영상역사관
국풍 ‘81
제작연도 1981
상영시간 13분 24초
출처 국풍 ‘81
http://www.ehistory.kr/page/view/movie.jsp?srcgbn=KV&media:id=1895&mediadtl=8719&gbn=MH
9분 8,9초> 국기 태권도의 원형인! 택견이 소개됐다!
1 역사왜곡> 사실로 밝혀짐- 국립무형유산원 자료부존재 공식확인!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부존재 공식확인! 충주시 문화예술과 자료부존재 공식확인!
2 계보날조> 사실로 밝혀짐-문화재청 권고 문화재택견측 홈페이지 계보메뉴 삭제조치됨! 충주시 운영 택견원 사이트 계보메뉴를 문제소지가 있다 충주시청에서 삭제했음.
3 친일잔재 사실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승택견의 학습체계
현재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의 역사왜곡과 계보날조가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http://www.iha.go.kr/main/unesco/getWUnescoView.nihc?unesco:id=13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청구정보
수신자 | [수신자] (48946) 부산광역시 중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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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2017.10.23 | 접수번호 | 4312446 | |
처리기관 | 문화재청 | 통지일자 | 2017.11.01 | |
청구내용 | 국립무형유산원에 질의합니다. 귀 원, 홈페이지에서 무형유산>유네스코등재목록 중 택견항목을 보면 "고구려 고분벽화에 택견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정보공개 하십시요! "삼국시대부터 이미 택견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하시는김에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고려시대에는 무인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무예로 발전되었다-고려 어느 무인이 택견을 했습니까? -근거요청 합니다. 문화재청에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자체 답변 바랍니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검토중이며 그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이트에서 택견소개를 중단하겠다고 민원답변이 왔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체검토후, 문화재청과는 별개로 정보수정하겠다고 합니다. 귀 원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 |||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직접 생산, 접수된 사실이 없어 정보 부존재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 | 조사연구기록과 | 문서번호 | 조사연구기록과-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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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 직위/직급 | ||
검토자 | 직위/직급 | ||
협조자 | 직위/직급 | ||
결재권자 | 직위/직급 | ||
주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8층 | ||
전화번호 | 063-280-1492 | 팩스번호 | 053-- |
전자우편 | nrich_go@korea.kr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택견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도배되어 있음이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로 공식확인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
친일잔재 문화재 택견은 민족을 욕보이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라!!!
불가하다 당시의 문화재청(문화재관리국)에 보고서를 제출 했던게다. 그 뒤,, 가라데 품세를 흉내 내어 만든 본때라는 것으로 택견 76호가 지정 된 만큼,, 앞뒤가 사리에...
명백히 현재의 문화재 택견은 역사를 외곡하여 가치성을 높여 지정이 되엇으며 계보는 날조 수준이다. 수련체계는 일본 가라데 판박이다. 지정 후 83년 지정,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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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조사자를 겁박해 부정하게 지정되어 국민혈세를 수십년간 지원받으며 착복한(이 착복이란 얘기는 문화재법에 부정하게 등록된경우 문화재청장이 취소를 시킬수 잇게 돼 있다!
유형 같으면 형사처벌이다! 형사처벌!
콩 밥 먹을 일이라고!!!
문화재청은 국가 창피문제라,, 덮고 가자는 쪽이지만
그렇다고 부정종목이 세탁 되지는 않는다!
어느 세상에!
조사자를 겁박해 특정한 방향을 설정해서 고구려공정의 부산물로 국민을 기망한단 말인가?
지금 이 시대가 80년대가 아니다!
어둡고 힘들었던 군사정권하, 우리 국민들을 기망 한것이 현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임은 주지의 사실이고
민족감정에 기대 양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실체는 왜곡, 날조, 겁박, 친일잔재가 팩트다! 팩트!
2011년도에는 국민혈세로 유네스코까지 날아가서
국가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문화재청 산하)도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도
충주시도 근거제시를 못 하고 자료부존재라고 공식답변을(할 수 밖에 없는)데
수~~~천년 된거라고 통 크게 사기를 치고 돌아 왓다!
(이 사기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닌것을 마치 사실처럼 기망할때 사기라한다, 법리판단과는 별개다)
예를들어, 금전적 이익,,을 목적하여 기망을 했다면
어쩌면 사기죄가 성립될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는게다!
수십년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구제는 누가 할 것인가?
이런것을 어떻게 우리 전통문화유산으로 인정할 수 잇단 말인가?
2018-01-06 수정 삭제 신고
익명
형태로만 보면 오히려 태권도가 가라데랑 훨씬비슷한데 그럼태권도도 친일잔재인가2018-01-04 수정 삭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