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무효 위기 처했던 천안 984명 수련생, 살았다

  

지난달 31일 유관순체육관에서 특별 심사 개최, 추가 심사비용 없이 치러져


5월 31일 특별 심사를 보고있는 KTA관계자들. 성재준 국장(왼쪽에서 두번째)


천안 단국대학교에서 지난 3월 열린 자체 승단(품)심사로 ‘심사 무효’ 위기에 처했던 984명의 수련생들이 구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천안시태권도협회와 충남태권도협회, 충남시체육회,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간의 막판 의견 조율을 통해 극적으로 ‘특별 단(품) 심사’가 개최된 것이다. KTA와 국기원 설립 이래 자체 심사 인원이 특별 심사를 통해 회생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국 천안 지역 내 600여명의 추가 수련생을 비롯, 거의 무효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984명의 수련생들까지 총 1500여 명이 지난달 31일 천안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특별단 심사에 참가했다. 물론 984명에 대해서만큼은 추가 심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3월 984명 자체심사의 선봉에 섰던 충남태권도 정상화 추진위원회측은 “지난 3년간의 끈질긴 노력에 태권도 단체들이 반응을 보인 것이다. 심사권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일선 지도자들을 자유롭게 부릴 수 없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아직 충남시태권도협회와 풀어야할 갈등이 있지만, 차차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김창식 사무국장은 “이번 파장으로 전국 시도태권도협회들의 운신이 폭이 좁아질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우리는 단지 충남 내 태권도인들의 부당한 대우를 알리고 권익을 찾기 위한 일을 한 것이다. 자체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보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으며, 사전에 수십차례 태권도 기관에 감독관 파견을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별심사에는 KTA에서만 12명의 위원들이 파견됐다. 감독관으로는 국기원의 이철재 심사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여기에 충남시체육회 관계자들이 참관에 나서 특별 심사의 객관성을 높였다. 특별심사 직후 KTA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너무 많은 인원이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 될 것을 우려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최근 경상남도 용인대 동문회측에서도 천안시의 경우와 유사한 형식으로 KTA에 감독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천안 984명의 특별 심사의 불씨가 전국의 군소 태권도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KTA나 국기원에 감독관 파견 요청을 하게 하는 상황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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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인

    아이들을 살린건지...아님 그아이들한테 거짓말해서 심사 보게 한 관장들을 살린건지.....
    대태협은 그런거나 확인했으면 하는데 그냥 심사비만 받았다고 배부른소리만 하니원..
    일을 제대로 처리한건지나 확인 잘하세용
    충남의 등록도장 관장 사범들이 언제 대태협 방문할지 모르니깐.

    2009-06-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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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보들

    아~~ 충남협회 임원들 다 사표받고 나서 다시 새 집행부가 나와야지...이거 원 ~
    이렇게 엉망인데 등록은 뭐하러 하나......등록비 돌려달라고 해서 나도 담부터는 국기원 가서 심사 봐야 겠다...에험~~

    2009-06-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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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인

    흠~~저사진에서 맨가에 있는 사람은 왜 저기 가있지?ㅋㅋㅋ
    충남의 등록도장들은 바보인거 같다...무등록 인정해주는 저런 사람이 충남협회 임원이라니
    정말 우리 충남협회의 앞날이 캄캄하네.....

    2009-06-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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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태협은 바보빙신

    대태 국기원 당신들바보빙신아니오 명색은아니들을살인다지만 인질극에 두손들은꼴아님인가 참답답하네유 앞으로또이러한유사행동이발생해슬시과연어떠게대처할지 참군굼하네요

    2009-06-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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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200개단체만세

    앞으로 태권도협회는 200개는 생길거다. 태권도 협회의 난립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대태협이고 국기원이다. 스스로 유령단체를 인정 했으니 이제 태권도단체는 사단법인을 안내도 상관없을 것이다. 그냥 협회, 회, 연맹, 단체 등등의 명칭으로 비법인 단체로 활동해도 국기원단증 다 인정 받고 심사관 요청하면 다 보내 줘야하는거다. 국기원에서 단증 수입만 생각한 처사 가 아니였나 싶다. 대태협 그까이거 대충하자뭐..

    2009-06-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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