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표도르 15억대 ‘꿀 소송’, 법원서 기각

  

사실상 대한삼보연맹 승소, 표도르 이미지 타격 있을 듯


에밀리아넨코 표도르


‘60억분의 1’ 에밀리아넨코 표도르(33,러시아)가 초상권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해 체면을 구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13일 표도르 등 3명이 대한삼보연맹(회장 문종금,이하 삼보연맹)과 한국양봉농협을 상대로 낸 15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2008가합 20732)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삼보연맹 주최로 열린 대회에 귀빈으로 참석한 표도르는 당시 대회 협찬사였던 한국양봉농협의 꿀 광고를 촬영했다. 그런데 이것이 TV광고로 방영되면서 초상권 무단사용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표도르 측은 한국 내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브이큐브홀딩스(대표 장인택)와 함께 소송을 진행해 왔다.

기각 판결에 대해 문종금 삼보연맹 회장은 “법원에서 사건 자체를 기각시켰다. 또 모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도 내렸다”며 “2년여를 시달려왔다. 그렇다고 표도르에게 나쁜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표도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화가 많이 난다. 결과적으로 표도르도 우스운 꼴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회장은 “러시아 대사관에서 최근 창단한 대한민국삼보협회를 ‘불순단체’라고 표현하고 있다. 표도르가 불순단체에 속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러시아에서 인정하는 삼보단체는 우리(삼보연맹)다. 표도르를 앞세워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사실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던 장인택 브이큐브홀딩스 대표는 “표도르는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법원에서 돈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또 증인들도 삼보연맹 측 사람들만 나왔다”며 “이번 기각 결정이 패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1주일 뒤 판결문이 나오면 변호사와 상의 후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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