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팥 없는 붕어빵인가'

  

예고된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이용복 총사

작년 3월28일 제정되어 오는 3월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의 시행령(이하 영)이 1월22일 입법 예고되었다. 내용에 따라서 무예단체들의 이해가 엇갈릴 수가 있는 것이어서 첨예하게 관심을 모았던 시행령이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아무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였다. 영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과 함께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도 이 영에는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고, 법에서 위임한 부분에 국한해서 마지못해 정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일단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적 기한 내에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이행해놓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장관 령)에서 천천히 생각해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과에서 맡았다. 그러나 불과 수개월 사이에 담당자가 교체되더니 금년 1월2일부로 스포츠산업과로 업무이관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에 쫒기는 정부입장에서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또한 섣불리 영에서 어떤 기준을 정했다가는 벌집을 건드리는 격이 되는 것도 피해야 했을 것이다. 정부는 법이 발효되고 난 후 기본계획수립과 시행규칙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과 계획 및 시행규칙 작성을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당초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예산을 1억 정도 편성해 둔 것을 보면 정부가 처음부터 계획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시간은 자꾸 흐르고 그 새 무예계는 비쩍 마른 목만 길게 늘이고 있어야 할 판이다.

이 법은 수백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무예계의 진운(進運)이 걸려있다. 그런 법령을 제정하는데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서 달랑 2개조의 영 제정을 예고한 것은 정부의 입장이나 그간의 과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안일(安逸)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대조적으로 무예계는 그야말로 지난 1여 년 동안 격렬하게 움직였다. 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무예계는 이 법이 상황탈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포럼이니 세미나니 하며 일찍이 무예계에서 볼 수 없었던 자구노력이 활발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합집산과 눈치 보기 같은 부정적인 행태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무예계가 과거와 달리 분주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법령에 거는 기대와 함께 법이 실효성 없이 있으나 마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굴러가는 눈덩이마냥 커졌다. 이런 무예계의 눈으로 볼 때 이번에 예고된 시행령은 팥이 들어있지 않는 붕어빵과 같을 수밖에 없다.

6개조로 구성된 법 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은 2개항이다. 이에 따라 영제2조는 1. 전통무예 발굴 및 육성 2.전국단위 전통무예 시연 및 경기대회 3. 전통무예 국제학술 세미나 및 국제친선무예경기대회를 규정했다. 이것은 이미 법3조2항에 규정된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별로 영양가가 없는 규정이다. 최소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유사규정을 벤치마킹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두 번째 영 제3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그런대로 구체적이지만 이 규정역시 자격취득이 의무화되지 않고, 특혜도 없으니 깡통이기는 매 한가지이다. 전통무예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규제이기는 하지만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전통무예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으니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처럼 무예지도자의 보호육성 대책을 시행령에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추후 기존 유관제도와 상호 간에 연수와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하고,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같은 관련 법령을 정비, 보완하여 자격증에 대한 효력발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전통무예진흥법이 제 구실을 하려면 법 제2조2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전통무예'에 대한 정의를 시행령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는‘전통무예 종목지정, 단체육성, 지도자 양성, 등 구체적 사항은 이해관련 자들과 별도 협의 후 고시(시행규칙)로 처리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소한 고시 제정에 필요한 내용을 영에다 규정하여 법과 규칙 사이에 교두보를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다.

시행령에서 기준을 정하게 되면 이에 따라 이해가 갈라지는 각 무예종목들 간에 심각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불똥이 정부로 튀게 될 것이다. 정부가 이를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해지지 않는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쪽이 현명하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것은 정부가 주도하여 정부의 시책을 수행하는 자율적 무예진흥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 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무예단체들이 알아서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에 흙을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이 문제는 무예계를 분열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뿐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최근 무예계 일부에서 종목별 연합회를 구성하여 협의회를 조직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이다.

정부주도의 협의회 설립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인재 육성재단을 모델로 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이 두 단체는 그 설립근거가 법령에 없지만 정부가 주도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런 선례를 적용하여 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한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 역시 전혀 불가한 것도 아닐 터이다. 현재 정부 인력만으로는 제대로 법을 시행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협의기구의 설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見義不爲 無勇(견의불위 무용)’이니 정부 당국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시행령은 행정절차법상 20일 이상 예고 기간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제정이 된다. 의견서 제출은 개인, 단체, 기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2월 12일 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산업과)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리 무예계에서는 어떤 고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 아전인수, 견강부회의 주장은 자신을 포함해서 전체무예진흥에 해만 될 뿐이다. 겨울이 되어서야 잣나무의 절개가 드러나는 법이다. 무예계가 건곤일척에 서있는 이때에 강호제현이 오랜 기간 무예수행을 한 본뜻이 발휘되어 무예진흥의 탄탄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정리 =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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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복 #전통무예진흥법 #택견 #세계택견본부 #시행령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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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아

    택견은 국내에서 무술로서는 유일하게 ‘중요무형문화재 제 76호로 지정(1983)’되어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무예이다. 그러나 지정 당시 우리 무예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택견의 원형과는 상당 부분 다르게 문화재로 지정되고 말았다. 그러나 신한승 옹은 송덕기 택견을 배워서 그렇게 변형시켰다 하더라도 송옹 기술을 알고있는 분이셨다. 허나 정경화씨는 송옹의 택견을 배우지 못하고 변형된 것만 알고 있으니 부적격하다는 것이다. 송옹택견을 전수한 이용복, 도기현 등이 새로 문화재가 되는 것이 옳다.

    2009-02-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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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ㅇ래 글은 어처구니 없는 상식이하의 논리이다. 택견이 체육회 가맹종목이 되어서 무예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문화재가 된 것도 무예가 아니되는가? 유도, 태권도, 검도, 우수, 가라데는 무예가 아닌가? 또 합기도도 체육회 인정종목이 됐는데 무예가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무예는 무엇이란 것인가? 가장 무예다운 무예로 검증이 이루어 진 것이 체육종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각국의 대표적 무예가 현대 체육이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망언을 하시나.

    2009-02-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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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들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택견인은 이제 택견인도 아니다. 말은 똑 바로 하자. 현대 무예택견이 아니라 체육경기 택견이다. 무예와 체육은 다르다. 왜 무예진흥법, 체육진흥법 별도 법률이거든. 무진법은 무예발전을 위한 것이다. 체육발전은 체육진흥법에 가서 주장하라

    2009-02-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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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

    스승의 유지는 문화재를 벗어나 택견을 현대 무예로 성장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유지에 반하는 것은 소수가 문화재 권력을 누리자고 택견의 대중화와 현대적 발전을 막는 행위가 그것이다. 신한ㄴㄴ승선생님은 총사님이 송덕기 선생의 장학생이 되는 것을 말리셨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문화재는 자기 대로 끝내고 택견을 올림픽 종목으로 만드는 것이었기에 태권도 임원이셨던 총사님이 그런 믕력이 있다고 보시고 그 임무를 수행해 달라는 뜻이였다고 한다. 문화재보유자가 되면 원형보존에 충실해야하니 그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판단이셨던 것이다. 무진법은 문화재법이 아니다. 무예를 국내외에 보급하고 성장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취지이다.

    2009-02-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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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습게

    민심이 천심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택견인들은 현재 택견보유자를 존경하고 인정하기는 커녕 아예 경멸하기조차 한다. 이게 택견인심이다. 그가 자초한 일이니 그가 해결해야 한다. 해결방법은 스스로 잘못을 늬우치고 공식 사과하고 택견발전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 지금처럼 충주의 양 단체가 통합을 하는데도 혼자 독립기관을 자처하며 개인 명의로 동쯩을 만들어 팔고 있다. 보유자가 전수생, 이수자, 조교 등에 대한 자격만 관할해야 하는데 일반 무예종목처럼 법에도 없는 쯩을 발급하는 것은 불법이자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다. 무진법에서 그런 권한을 특정인에게 부여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2009-02-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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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을보며..

    특히 택견의 경우는 같은 스승의 사사에 의해 가르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 문화재가 되고 보유자제도로 전승자가 온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진정한 무예인의 자세이며 의리 입니다. 스승이 죽었다고 스승의 유지마저 헌신짝처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죠. 또한, 댓글속에 국가의 검증과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 지정된 보유자 즉, 전승자 정경화선생을 인정 못 하는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우숩게 보고 있다는 명백한 행위로 보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택견마져 사이비술에 놀아나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무진법을 통해 강력하게 국가와 국민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 체계적으로 질서재편해야죠.

    2009-02-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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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는더이상설자리가없다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법집행의 기조를 보이고 있으니 법과 원칙, 그리고 법리적 해석에서 철저한 검증에 의해 무예종목의 적통을 가리고 계승하여 이어갈 체계적인 전통무예단체를 지원 할 것입니다. 우리 1,500만 무예인은 정부를 믿어야 합니다.

    2009-02-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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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의 사이비한 가짜

    연합체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 같군요. 왜냐하면 검증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지 연합체로서는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국가는 검증 없이는 어떤 혜택도 어떤 자격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무예가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는 취지는 훌륭하지만 지원단체의 경우는 가짜와 진짜[적통]은 구별해야 합니다. 진짜는 10여명 가짜는 300여명 이거든요. 아래 보니 답이 있내요. 1,500만 무예인 중 300여명의 사이비한 무예인만 걸러 내면 되겠내요. 0.002%의 극소수의 적통인것처럼 속여온 사이비한 가짜들만 정리하면 쉽겠내요. 많아 봐야 0.002%니 말이죠.

    2009-02-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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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택인

    무예스포츠 신문에 이용복 큰 선생님의 무예칼럼이 연재됩니다.

    2009-02-1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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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여기도 있네

    총사님은 너무 바쁘셔. 여기저기 글 기고 하시느라. 고생하세요. 그 다음은 어디다가..

    2009-02-1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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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쫑 발언

    이제 이 난에 글올리는 것도 쫑이다. 어제 부로 무진법 시행령 예고기간이 긑났으니 더 이상 논쟁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덧글을 보면 논의라는 것은 실종되고 없다. 아무 효과도 없는 그저 인신공격이나 제 살기 방법만 잔뜩 늘어 놓았을 뿐이다. 쫑으로 한마디 하면, 특정인물 중심의 무진법 시행이란 결코 바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 어디에도 그런 게 실현될 가능성을 찾을 수 없으니 그런 망상에서 헤매지 말아야 한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줄서기하고 있는 단체장들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법은 현재 무예계의 실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시행될 것이다. 그 방법으로 제안된 본문의 방안대로 가게 될 것이 확실하다. 지켜보면 알 것이다.

    2009-02-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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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인

    대한해동검도협회가 설립되기도 전에 해동검법개론을 내놓은 사람이 즉 나한일 총재가 해동검도에선 대세지 않그런가?

    2009-02-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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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만...

    무진법에 어떤협회가 들어가든 일선도장에 도움이 될꺼라는 착각은 버리시고 그만 논쟁하고3월 신학기 준비합시다!!!.

    2009-02-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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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냐

    대한해동검도협회 단 딴사람들이 나가서 단체만든사람도 많고 나간단체에서 다시 단따서 단체만든사람도 많지. 복잡하지. 그러니까 적통은 대한해동이지.

    2009-02-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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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동검도정리법

    대한해동검도협회가 적통이지. 인물은 아직 누군지 모르지만.

    2009-02-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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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기도정리법

    관중심으로 정리하면 끝이지. 흑추관, 진중관, 건무관, 승무관 등. 땡~정답이지.

    2009-02-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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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

    적통은 한명이라는 법이 없지. 택견은 정경화택견과 도기현의 결련택견이 될수 있지. 그럼 이총사님이 이끄는 택견은 무엇일까? 그건 경기택견이지. 경기택견은 대한체육회택견이 되는거지. 그래서 이총사님택견은 무진법에 해당되기가 좀 그렇지. 큰집택견과 작은집택견. 서울택견과 충주택견이 바로서야지.

    2009-02-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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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반대

    <적통은 반드시 한 명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시무술은 적통이 한 명[창시자]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승무술은 제자가 여러 명이면 적통이 여러 명이 인정될 수 있죠. >창시무술도 창시자에게 10년 넘게 배워서 그 밑에서 사범하다가 독자적으로 단체를 만들었다면 그 단체의 권한도 인정해야되지요. 창시한 행위로 특권을 받으려면 특허법으로 해결해야지요. 창시자라고 조장하는 사람이 복수일땐 또 어떡하구요.

    2009-02-1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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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

    택견은 문화재 종목임으로 다른 종목과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진법이 문화재 시스템이 아닌데 어찌 택견이 모델리 되고 기준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문화재법으로 해야 된다. 보유자가 문화재법상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또 무진법에서 특권을 받는 것은 이중의 특혜다. 그렇다면 특별법의 시혜를 받는 태권도도 들어와야 한다. 또 대한택견연맹도 전문체육 종목으로서 받는 특권에다 무진법 특권까지 이중 수혜를 받고자 덤빈다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어디있나. 문화재법은 되고 체육진흥법, 태권도진흥법은 안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2009-02-1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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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전승체계확실히해야

    택견은 전승자에 의해 계승되어 내려온 유일의 무예이다. 택견이 바로서야 무진법도 바로 선다.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이 될 택견은 전승자의 유일성의 권능과 권위로 계속 계승되어 이어질 세계속의 문화유산이다. 그만큼 택견은 우리 무예계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갖고 있다. 택견이 체계적으로 전승되어야만 다른 무예도 체계적인 전승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택견은 무진법에 기준이 될 무예종목이다. 택견은 적통성은 유일의 보유자를 정하는 전승체계로 잘 보존되오 있다. 앞으로 모든 무예도 택견처럼 적통자를 통한 전승체계가 갖추어 져야 한다. 이것이 무진법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2009-02-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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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이전

    택견은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또 저항을 위한 무력이 될 만한 것을 못하게 했죠. 그래서 시름시름 없어지고 있었으나 송덕기라는 한 분이 살아계셨죠. 1958년 경찰무도대회 때 이승만 댙총령의 요청으로 시범을 하였고 그때 구경한 분들이 태권도, 유도, 검도 원로(80대 이상)님들이 구경을 했고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람픽에 사진 전시도 되었고....

    2009-02-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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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년대 택견

    1983.6.1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지정, 송덕기,신한승 기능보유자 인정! 이것이 가만 있어서 된 것이 아니지요. 신한선생의 피땀이 결과를 낳은 것이죠. 1984.9.15한국전통택견연구회 창설. 이용복회장, 송덕기, 신한승 상임고문! 택견의 대중화, 택견중흥운동이 시작된 거시죠. 1985.6.30. 서울(송덕기). 부산(이용복), 충주(신한승) 3개 팀 참가 제1회 전국택견경기회 개최! 80여년 만에 재개된 택견경기였죠. 그 후 부터 택견은 대중화가 시작되었죠. 1987년 7월 송, 신 두분 스승 작고. 치열하게 택견 재건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충주는 새로 한국정통택견계승회가 진용을 짰고, 도기현 회장은 미국 유학을 갔지만 미국에서도 택견활동은 계속됐죠.

    2009-02-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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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님

    무예의 적통개념과 대외적인 활동같은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논의 외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무예계는 종목의 진실성뿐 아니라 그것을 하는 전승자의 유무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택견은 60년대 초반에 신문기사가 났다지만 아는사람이 몇명도 안되었어요. 80년대까지 택견하면 개 파는곳이냐 했다면 말다한것 아닙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택견은 90년대까지 무얼하셨나요. 묻고싶습니다. 택견을 예로드는것은 전통과 관련해서 일부기준이 될수있기때문입니다. 오해 하지 마시고..성숙 된 자리로 만들어 봅시다. 서로 비난하지 말고 말입니다.

    2009-02-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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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무얼하셨나요

    묻고 싶습니다.

    2009-02-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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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건전하고 건설적인 토론은 없고 매 인신공격적인 대글 뿐이다. 특히 무진법이 택견 전유법이 아닌데 왜 택견을 들고 나와서 시비를 거는 것일까 안타깝다. 발언대의 글이 택견 지도자라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주제와 상관없는 말들만 번져가고 있다. 이제 시행령 안에 대한 예고기간도 내일로 끝이다. 내일이면 더 이상 여기서 논쟁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2009-02-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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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유형유산

    정경화씨 택견도 택견이냐
    방망이나 돌려라 이수자 삼수자 웃낀다
    줄잘서서, 머리좀 굴려서 차라리 박만엽씨가 인간문화재가 되는게 낳겠다
    문화재 졸업짱줘서 언능 보내고 싶다

    2009-02-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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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무형유산

    세계무형유산은 택견예능보유자 정경화택견이다. 대택이 아니다. 자칫 짜가 택견이 될수 있다. 무진법이 그런 상태에서 호락호락할까?

    2009-02-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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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jgj

    무진법이 택견만을 위한 법은 아닌것 같은데 특공무술 경호무술 합기도 회전무술 마상무예 하시는 분들은 의견 없습네까?

    2009-02-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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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신아

    무진법의 무예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인물(원류/적통자)과 표준교서(체계화)가 핵심 기준 이라고 한다면 아래 토론님이 제기한 문제를어떻게 풀것인지를 말해보아라. 그 해결방법도 모르면서 독 같은 소리 되풀이 하는 것은 어른들 사정은 아랑곳없이 장난감 사 내라고 무조건 조르기만 하는 유아와 같다. 등신 아니면 이제 고만 해라. 찍어 오는 짓.

    2009-02-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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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재밌따. 충주살수의 독수를출수하여 세계무림을 제패하면 사파의 임독맥이 일장에 끊어진다. 그리되면 정파의 세상이 되고 만다. 무든 사파는 뭉쳐야 산다. 군죽부단(群竹不斷)이 아니던가. 속히 무림대회를 개최하여 사파의 맹주를 추대하여 충주살수에 맞짱을 뜨게 해야 한다. 유네스코 여제가 택견을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는 순간 사파는 폭포에 떨어지는 한잎 가랑닢 신세이리라. "군쭉뿌단, 용맹 마짱!! "크하하하하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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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살수

    우하하하 그렇다 택견이 무림지존이다. 그 맹주에 충주살수 정경화원로가 계신다. 국내 무림계를 평정한지 오래된 충부살수가 드디어 세계 무림을 향해 출수를 하도다. 모든 무예는 충주살수 정경화워로의 뒤를 따르라. 따르는자에게 먹이를 주겠거니와 이를 막거나 따르지 않는자에게는 영원한 암흑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지어다. 크하하하하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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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결론은이것.

    무진법의 무예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인물(원류/적통자)과 표준교서(체계화)가 핵심 기준 임.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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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택견이가야할길

    택견의 유네스코 세계중요무형문화유산 지정을 가로 맊을 생각인가? 체육경기 택견을 두고 뭐라 할 생각없다. 어짜피 택견이란 본래무예에서 경기규칙제정을 통한 체육적 발전으로 세분화된 것이기에 그 또한 택견의 발전의 하나 일것이다. 택견의 발전을 위해 소외된 무예계에서 체육계로 세분화 한것도 대중화와 발전을 위한 하나의 선택 아니였는가? 체육을 통한 발전을 선택한 것도 택견발전에 기어한 공적으로 높이 사야할 업적이다.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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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택견이가야할길

    하지만, 이제 체육적 요소에 비해 소외된 무예문화를 진흥하고자 하는 목적의 무진법과 세계무술연맹의 등장은 무예본질의 가치를 지켜온 우리 정통무예 택견과 우리고유문화로 세계중요무형문화유산으로 발전 하고자 한다. 이를 지지 하라. 또한, 전승자의 유일성을 지닌 무예로서 세계 중심으로 유구한 역사를 함께 할 미래비젼을 아낌없이 지원하라. 택견인 모두가 이것을 이루어 내야 한다. 무예내 체육이내 따위의 이전투구는 필요없다. 체육적발전이라 하여도 택견은 택견이다. 무진법과 유네스코(세계무술연맹)로 택견의 체계적인 전승체계가 영원히 이어 질 것이다.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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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대들은

    어떤 논리로도 적통자의 지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왜.. 적통자는 유일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택견인이 있지만 정경화선생을 이어 택견은 계승할 전승자는 또 한명이 될 것이고 그 유일성은 택견이 사라지지 않는한 계속 될 것이다. 앞으로 택견 보유자의 지위는 유네스코세계중요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 될 경우 더욱 견고한 유일성을 인정 받게 될 것이다. 세계어느나라에 택견이 보급된다 하여도 적통성을 이어 받은 전승자(보유자)의 지위는 견고 할 것이며, 그것이 세계화된 택견의 중심이며 질서가 될 것이다. 앞으로 택견은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이다. 세계인은 택견을 수련하며 전승자를 존경하며 대한민국도 동경하게 될 것이다. 무진법도 이런 대세를 이을 것이다. 정녕 이것을 방해 할 목적인가?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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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 허튼소리에 한마디. 이총사님이 정경화씨에게 배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총사님은 송선생님께 먼저 배우고, 다음해에 신 선생님께 개인 사사를 받으셨다. 당시 총사님은 부산 태권도 전무이사셨고 태권도 6단 받은지 9년이 된 고수였다. 정경화씨는 당시 택견 1단(동)이었다 . 비교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대한택견연맹은 아쉬운 것이별로 없다. 생체지도자, 경기지도자만 해도 되고도 남는다. 정경화씨는 어느 택견단체에도 속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이수자, 조교들이 가르친 회원에게 동(단)증을 발급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충주택견단체 유동자에게 이중으로 단증을 받게 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것이 바로 문화재 보유자의 권력화라는 것이다.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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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무카스 댓글달기 없애버려라...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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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상이몽

    적통소리 그만하라고 해도 자꾸 하네. 전통무예 고시를 하면 택견 이외에 정통무예가 지정될 만한게 없다. 또 지정된 종목이 있다해도 그 다음에 동 종목의 다수 단체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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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권

    그런데 그 무진법이 효력을 내려면 우선은 모든 무예를 제도권 속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예컨데 야생의 동물을 우리에 일단 가두고 그 다음에 서서히 순화를 시켜야 합니다. 급히 서두른면 야생의 생명은 죽고 맙니다. 그렇다고 야생대로 내버려 두면 가축이 되지 못합니다. 무예도 마찬가집니다. 일단 제도권으로 모든 무예를 수용한 다음에 무진법의 수혜를 맛보게해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 다음에 서서히 통합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때가서 퇴출할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해야 겠지요. 지금 당장 원류 따지고 적통 따지면 무진법은 무예를 감싸는 보호막이 될 수 조차 없을 것입니다.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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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운 분께

    분파는 문화의 자연현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분파로 인한 혼란야기가 문제겠지요. 지금 아래 원류로 지명된 무술 중에서 몇 가지는 합기도 기술을 응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그 창시자라는 사람을 직접 가르친 사람이 버젓이 생존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단증만 파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파는 신종 장사수법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배신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밑에 있던 사법이 자기도 같은 행위를 합니다. 또 그 밑에서 그 짓을 따라하고, 이렇게 난립된 게 우리 무술곕니다. 머리잘돌아가고 배짱만 있으면 간판달고 독립합니다. 이걸 막자는 것도 무진법의 취집니다. 따라서 무진법은 무예를 살리는 법이 되어야지 죽이는 법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배신과 배신이 꼬리를 무는 것을 일단 짤라둬야 합니다.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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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고시

    무진법 입법취지인 체계적 전승과 난립단체의 문제 해결, 정통우리 무예의 진흥 목적 대로 입법부와 행정부는 법을 시행 할 것이다. 당연 법의 적용도 법 원칙을 준용 할 것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한 지정고시가 필요하다. 행정부도 원류와 적통(인물)자를 검증하여 고시하고 체계화를 표준교서로 검증하여 법의 입증원칙 대로 진행 할 것이다. 그렇게 고시하면 행정부의 일은 끝난것이다. 나머진 무예계가 알아서 정리 할 것이다.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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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정의

    무진법의 무예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인물(원류/적통자)과 표준교서(체계화)가 핵심이다. 그냥 그렇다고 말로 주장한다고 되는건가? 그래서 검증하자는것이지. 검증하자는데 검증못하겠다는 것들이 지가 맞다고 말로만 하면 그게 인정되나. 검증은 법의 기준과 원칙, 법리적 해석에 따라 증명력있는 증거를 기준해야지. 체계화한 증거(표준교서), 기원근거(사업자등록,고유번호 등), 객관적증거(백과사전,논문,책 등재 등)등 이런거 많잖아. 이제 말로 원류고 정통이내 하지 말고 법 기준에 철저히 검증 해 보자 이거지. 검증자료 제출 하라면 사이비들 쏙 들어갈껄 가짠거 밝혀지면 형사법에 저촉되기도 하니까 말야. 소송따위 검증 끝나면 사이비들 자연 알아서 사라질테니 필요없고, 끝까지 증장사 한다. 그럼 고것은 법대로 해야재 암.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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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은 바로 하자

    원로란 뜻은 1. 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하여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 2. 예전에, 나이나 벼슬, 덕망이 높은 벼슬아치를 이르던 말.로 국어사전에는 표기 되어 있내. 나이 많으신 어르신 공경하는것은 당연한것이지만, 무예에서 원로란 뭐니뭐니해도 무술실력과 공로가 아니겠는가? 무술을 전승, 복원, 창시 했다는 것은 무예계의 큰 업적중 하나이고, 체계화 했다는 것도 큰 공로지.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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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니까님께

    괜스리 글썼나해서 지웠는데 님이 댓글을 다셨네요. 분파의 원인은 배신행위 외엔 없음을 아셔야죠. 인터넷이 발달하기전 80년대까지만해도요 조금 배우고 이것저것 짜집기하면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누구한테 배웠다며 사진이나 보여주고 그러면 그런가 했어요. 순수했던 시절이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스승을 배신한 사람들이 지금의 무예계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든겁니다. 장사요? 수련비 받는다고 다 장사가 아니고 장사꾼이란게 아닙니다. 무술을 개인적인욕심,명예,돈등등을 목적으로한 그런사람들이 문제지요.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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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씨파

    밑에 골 때리는놈이내..이소룡은 30대초반에죽었지만은 대사부칭호를받았다. 최영의선생님은 20대중반에 일본무도계를 휘ㅃ슬고 일가를 창시하셨다. 김두한선생님도 19세에 조선제일의 주먹이 되었다. 나이가 원로하고 어떻단거야? 그분야의 최고수가 원로지 ㅇ나이만 팍팍 먹으면 다우널야? 너도 50년뒤엔 원로가되냐? 말이되는소리해야지.....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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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로

    지금까지 누가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원류(사회적 인정 종목) 라는 것도 제대로 검증해야 하지만 특히 원로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단체장도 있다. 특공무술 장수옥 60대 초인데 원로 축에 드는지 아리송하고, 택견 전경화 기천문 박대양 해동검도 김정호 선무도 설적운스님 등은 모두 54년 전후 인물이다. 경호무술 장명진 마상무예 김영섭 두분은 40대 초 중반이라고 알고 있다. 그외 이름도 생소한 종목은 그게 무슨 무술인지 잘 모르겠다. 격투기도 무술로 인정되나? 어느 사회보다 원로에 대한 개념이 엄숙한 의미를 갖는데 나이가 어리고 무력이 일천한 사람들이 원로라고 한다면 좀 우습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무력도 오래되시고 연세도 일흔을 넘기신 분들이 본다면 한심하고 부그럽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다.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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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니까

    정의로운지 아닌지는 신중히 따져봐서 결정할 일이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정녕 정의로운 것이었다면 왜 분파가 일어나고 같은 명칭으로 다른 창시자가 생겼겠는가? 그 분들을 중심으로 무예계를 재편했을때 여기서 빠진 무예종목이나 단체는 사이비가 되는데 가만히 있을까? 장사꾼은 아래 있는 분들도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수강료를 받고 무술을 가르치면 상업행위이니 모두 장삿꾼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닐터이다. 국가원수도 장사꾼을 자임하는 장사꾼 만능 시대인데 그게 무슨 욕이 될까? 원로라는 호칭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게 아니다. 무예를 몇 년이나 했다고 원로이냐. 무슨 기준으로 원로를 정하나. 앞 뒤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망발이다.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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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책임

    무예별감이란 카페가 어떤 성격인지 모르나 특정종목 무술의 원류를 제 멋대로 정해놓고 그걸 인용하게 했으니 마땅히 책임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 아래 토론님의 문제점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한 말이 마치 무슨 조사, 연구의 결과인 양 소개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무예별감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당장 특공무술 창시자를 장수옥이라고 했는데 박노원도 창시자라고 자칭하고 있고 상당수가 이를 믿고 있다. 누가 창시자인지, 왜 장수옥을 창시자라고 딱 찍었는지를 근거를 대서 말해야 한다. 무슨 어린애들 장난이냐. 아님 엿장수 지 맘대로 하는 것이냐.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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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질문있어요님 무예별감에 가서 물어보세요. 어떤 무예가 적당히 만든건지 설명이 먼저 필요한것 같습니다.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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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보세요

    카페운영진이 어떤분인진 저도 잘 모르지만 불과?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여러무예에 관해서 자료를 기반으로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있었나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서 연구시키는것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노고를 폄하 하진 마세요. 보기 안 좋아요.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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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별감은

    무예에 대해 고민하는 카페에 불과합니다. 한국무예에 대해 자유토론장이던데요?

    2009-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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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있어요.

    원류라면 님, 그럼 아래 무예별감이 정한 원류대로 지정된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태권도 다음으로 오래되고 인구도 많은 합기도는 누가 원류인가요? 원류가 누군지 확인 되지 않으면 합기도는 무진법 종목에서 제외되는 거라는 말이냐고요. 또 지금 부터 빨리 무술이름 만들어서 적당하게 체계를 만들어 책을 내면 확실한 원류니까 종목지정이 되는 거 맞겠죠?

    2009-02-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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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지금 말하는 것은 해당 단체장의 명예를 손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무예별감이 어떤 권위잇는 것인지 모르나 신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대로 분석해봅시다. 우선 특공무술 장수옥, 박노원 두 창시자가 서로 주장하고 있고, 해동검도는 김정호, 나한일 두 총재가 오래 전부터 소송까지 하며 적통시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선관무와 선무도는 양익스님의 무통에서 파생된 것으로 역시 적통시비가 있습니다. 경호무술은 장명진, 이재영 두 회징이 창시논쟁을하고 있고, 24반 무예와 18기는 무예도보통지 해석을 두고 이견이 있으며,국술 서인현국사는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종합격투기는 무예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지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말씀해 보시죠.

    2009-02-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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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류라면

    [펌]다음카페 무예별감 : 지금까지 조사된 원류(사회적 인정 종목) 특공무술 장수옥 택견 전경화 기천문 박대양 불무도 조인형 마상무예 김영섭 24반무예 임동규 해동검도 김정호 종합격투기 김귀진 뫄한뭐루 하정효 선무도 설적운스님 심검도 김창식 경호무술 장명진 송도수박 송창렬 선관무 원욱스님 원화도 한봉기 봉술 김영묵 국술 서인혁 십팔기 김광석 등 있다고 하내요.

    2009-02-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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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무진법의 무예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인물(원류/적통자)과 표준교서(체계화)로 기준을 삼는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입니가? 표준교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나요. 또 그 검정을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2009-02-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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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하자면

    결국 무진법의 무예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인물(원류/적통자)과 표준교서(체계화)가 핵심

    2009-02-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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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가지 안

    현재까지 여기서 거론된 것을 보면 대체로 무진법시행에 3가지 방안이 나와 있다. 첫째로 모든 무예를 무진법 수혜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무예진흥협의회 구성(안)이다. 둘째는 특정인물(적통, 창시, 원류 등)중심으로 소수의 종목을 지정하자는 안이다. 셋째 1종목 1단체로 하되 먼저 해당종목의 여러단체가 완전통합하는 안이다. 이외에 다른 견해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논의를 해보았으면 한다.

    2009-02-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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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통계

    아래 택견을 비난하는 대글 단 사람이 두 사람도 아니고 딱 한사람으로 보인다. 재미로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적통성과 무예체계화를 검증하고 몇 사람이 하는 단체와 종목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전승되길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된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지난 1월 초에 무예신문에서 조사한 것을보니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 사람이 1000명 중 791명이나 된다.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불과 186명이었다. 사실 대부분의 무예인들은 소수 몇 사람에게 특권을 부여하는데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2009-02-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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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

    택견코리아에는 무카스에 올라와 있는 글중에서 회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만 몇 개 옮긴 것이다. 모든 무예가 무진법의 수혜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되 등가성에 따라 수혜의 정도를 조금씩 달리하는 그런 방안이 단 한명의 희망사항이면 왜 두 차례 간담회에서 협의회 구성을 정부에 건의를 했을까? 그 때 참석한 30여명의 단체장들은 그래도 현재 무예계의 중심에 들어 있는 분들이었다.

    2009-02-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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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행

    그리고 다른 무술단체에 대한 비판적 대글은 대택인들이 올리지 않았다고 믿는다. 위 본문의 견해가 모든 무예의 동참을 주장하는 것이데 그런 기조에서 벗어나 타 단체를 비방하거나 비꼬거나 폄하하는 대글을 대한택견연맹 소속인들이 달리가 없다. 그런 대글을 달아놓고 대택인들에게 덮어씌우는 짓은 비열한 음해이다.

    2009-02-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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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의

    대한택견연맹은 무진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무차 천명되었다. 택견을 이간질하거나 택견을 공격하거나 하는 것은 자유이다, 하고 싶거든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무진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무예진흥에 기능하도록 하려면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 시간에 건전한 논의를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본문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할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인신공격을 한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2009-02-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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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람

    사이비택견-대택봐라 라는 이사람은 택견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택견코리아에 자주 들어와서 글을 올리기도 하다보니 대택에 대해
    꽤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아마도 무진법과 별 관계없는 사람이기도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무예 전문가, 도는 단체장이 아닐 것이다. 그냥 남 말 하기 좋아하고, 그런데다 시간 까지 많은 사람 같다. 대글을 취미로 하는 그런 사람이다. 무진법에 대해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글로 무진법 시행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훼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2009-02-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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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수무예인

    정치인이나 기업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이재에 어둡고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하는 분들이 진정 이시대의 무예인일 것입니다. 그런분들께 무진법의 해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2009-02-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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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 알고 있는 사람

    각 분야의 무술발전을 위해 한 점 부끄럼없이 수많은 세월을 견디어 온 무술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더 많이 채우는 무술인들에게 무진법이 혜택을 주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생각입니다. 속된말로 얍쌉한(?) 무술 단체장이나 편법을 이용하는 무술인이나 단체장은 정당한 승부를 두려워 하게 마련입니다. 확실한 과거의 비리에 대해 떠벌리고 싶은 단체장들을 알고있지만 절제합니다.
    무술인들의 세계만큼은 진실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9-02-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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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법이야간단하지

    누가 1종목 1단체로 통합하재. 지금 사이비만 300개가 넘어 어떻게 진짜하고 가짜가 섞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통합은 할 필요도 없고 골만 아프지.. 그냥 적통성과 체계화 검증해서 종목지정하고 적통성있는 1단체를 지정 고시하면 돼. 전통무예진흥법의 지정 종목 및 단체 그렇게 고시하면 간단하지. 지정 안된곳.. 적통성도 체계화도 안되면 그냥 그대로 가던지 말던지. 아니면 적통성과 체계화를 지들이 입증하던지 그러면 지정단체도 당연 바뀌지.. 법은 입증주의 아닌가? 그렇게 민간 자율에 맡겨두면돼. 정부는 적통성과 체계화만 검증하면 되는거지. 아주 간단해.

    2009-02-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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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여론몰이주범

    http://www.taekkyonkorea.com 가봐라. 여기 댓글 다는 대택실무자가 거기에 열심히 같은 글을 올리며 대택인들이 무카스 들어와 이용복총사의 한국무예진흥회설립을 지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것은 단 한명의 희망사항인것이다. 실무자가 홈페이지에 무카스에 들어와 지지댓글을 지시하고 있다니 참.. 그럼 아래 댓글은 전부 대택인들이 단것 이잖아. 모두가 적통성과 무예체계화를 검증하고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전승되길 원하는데 왜 대택만 반대 하는가?? 이유가 뭐야??

    2009-02-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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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건

    자기들이 멋데로 만들어서 스포츠 택견이라고 한답니다 그걸 정통이라고하려니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그렇다고 스스로 정통이 아닌걸 인정하려니 그동안 고생한게 물거품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진퇴양난이겠지요?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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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대한택견 이용복씨가 부산에서 태권도 하다가 택견을 갈아탔지 않나요? 혹자는 일주일배웠다고도 하고...검증의 필요성이 크잖아요? 택견은 문화잰대 왜 문화재와 다른 택견을 하시죠?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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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500만명의 무예인(태권도포함)들의 체계적인 전승을 무예진흥법과 태권도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전체무예인의 0.002%인 300여명이다. 99.998%를 위해 입법취지에 맞게 강력하게 법을 시행 할 것이다. 모두가 원하는대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적통자와 적통단체를 가려내고 무예의 본질과 기술체계의 원형을 올바르게 전승 할 것이다. 검증을 반대 하는 무리는 0.002%에 속한 이들뿐이다. 그들이 검증을 피하고 싶은것은 본인들 스스로 가짜인줄 알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지.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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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라리

    대택만 빼고 모든단체들이 무진법의 해택을 받는다면에 적극 동조한다 사이비..4년마다 종손을 선출해? 아~나 참..국회의원이 무술인이니? 그런거니 응? 그리고 정권 바뀌면 여당국회의원으로 바꿔치기하는게 선출이니? 그게 정당한무예족보 계승이니? 뭔 놈의 족보가 개족보여?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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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들의소원은?

    그냥 이대로 가는것이겠지.. 하지만, 다필요없고 무진법의 무예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인물(원류/적통자)과 표준교서(체계화)가 핵심이며 유일한 방법이다. 많아야 10여개의 종목이 지정 될 것이고, 적통성(전승자,복원자,창시자)과 체계화(표준교서)가 지정의 핵심이 될 것이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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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계적전승체계

    무진법의 무예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인물(원류/적통자)과 표준교서(체계화)가 핵심이며 유일한 방법이다. 0.002%의 사이비한 300여명의 이들이 무예의 원형과 본질의 훼손한 장본인이다. 입법취지대로 정부는 종목과 단체를 지정 할 것이고.. 올바른 전승체계를 구축하여 1500여명의 무예인들의 체계적인 전승을 이끌어 낼 것이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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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택견-대택봐라

    니들이 하는것을 체계화 해서 이론등등 역사 계보? 어렵겠다만은..열심히하면 그나마 욕은 덜 먹어 남의단체 스승을 가짜니 검증해야되니 마니 햇소리나 지껄이고 함부로 가짜라고하면 역효과 난다 니들이 뭐 대단한줄 착각하는 모양인데 요즘 도장 간판 줄줄이 내리고 100개? 하하 몇년전에 그만둔 곳도 전수관이라고 한다며..전화 안 받는곳이 왜 그리 많대니?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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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택견-대택봐라

    -니들은 참 겁나겠다 끼고 싶은 데 적통이 아니고 모든단체 다 들어가야된다고 괘변이나 풀고 하하하 이용복? 니들한테나 큰선생이지 99.9프로의 무술인들에겐 글쎄..ㅎㅎ 개나 소나 모든 단체에게 국민세금을 퍼줄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니들은 안된다니까? 이해가 그리 안되니?(펌글)-펌글은 무슨 자기가 쓰 놓고 풋~~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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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택견-대택봐라

    국술 서인혁씨는 최용술에게 합기도를 배운 분인데 궁중무술, 불교무술, 사도무술을 집대성했다는 역사부분은 조사 필요. -조사는 별..그리고 무예에 관한 기본은 가지고 글쓰라 아..초딩도 아니고.. 최용술선생님은 야와라 하셨지 합기도? 말자..말아..합기도사이트 들어가서 역사편 좀 읽고 와라 애야. 기타 등등의 여러 유사 단체들. -니들말이군 ㅋㅋ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에는 자격검증 조항이 있죠.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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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택견-대택봐라

    -수박치기가 송도수박이라 한다.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었다한다 .명칭타령은 별..그러면 택견은 탁견(卓見 높은 견해냐? 송덕기옹이 탁견이라고 높은 견해가 무술이름이라고 했잖아? 그런대 택견,태껸 퇴견,탁견 애들은 조선상고사의덕견이도 택견이라고 우긴다 신채호선생님이 덕견이를 궁뎅이흔드는거라고 하시던? 니들을 검증해야 되 이참에.. 송덕기,신한승옹 무덤이 어딨는지나 아냐?" 사진석장 쪼롬히 걸어놓고 돌아가신분들 이용이나 하는것들이..한동안 택견코리아에서 고소한다더니 아직도 고소 안하냐? 그거 본 사람 많다..수박이 인정받으면 택견의 원조가 되니 무조건 죽여야된다더니 잘 안죽는모양이더라 티비에도 자주나오고..그러니 사람들이 니들을 인정 안하는거야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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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취지

    모든 무예는 본래의 기술체계가 체계화 되어 있다. 명칭만 도용한 300여 유사단체장들이 원형을 훼손하고 변질하게 한 것이다. 결국 1500만명의 0.002%인 300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형과 본질을 훼손한 것이다. 99.992%의 체계적 전승을 위해 국가와 입법기관은 무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결국 무질서의 무예계를 체계적으로 발전진흥시킬 목적의 무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것이 국가와 입법기관의 의지이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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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취지

    사이비는 올래 말이 많은법.. 정부는 무진법 입법취지에 대로 1,500만명의 무예인의 체계적인 전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주의에 의한 난립단체 문제를 해결 할 것이다. 0.002%의 300명의 단체의 증장사가 무예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으며, 입법취지에 따르면 그문제가 무진법을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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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택견-대택봐라

    그럼 뭐야 택견 고ㅛ유기술이 뭐냐고!!! 발로차는거 몇개빼면 전부씨름짝퉁아냐? 거기다 요즘은 대택에서 합기도 관절기도 쓰대? 회축은 왜 하냐 외알저기? 최영의선생님 정통태권도란 책(한국해적판)19970년대에 나오는거다 그건 뒤에 있는사람을 차는거다 그걸 이총사사 흉내낸것이 니들이하는 외알저기여~ 차라리 붕알차기라하지 만들려면근거를 찾아서 멎지게하던지..홀새김? 야!!! 태권도 품새선 도둑질해서 만든거 다안다 다 알아!!! 송도수박은 원래 수박타라는 무술로 명칭을 수박으로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명칭을 바꾼 송도수박은 가짜 수박.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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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택견-대택봐라

    -바보야 양익스님도 가라데하셨어 그런데 그게 대체 뭔 문제냐고? 아 골때리는 애내.. 수행하시며 불가에서 전승되던 기술들과 여러가지 접목하신거다 전통?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아 순수? 바보야 택견은 1900년대 나온 코리안게임스에서 일본에서도 똑 같이 했다했다 택견이 한국순수무술? 웃기셔 그걸 누가 믿냐? 품밟기야 상대가 발로차려고 하니까 피하고 하는것이고 거기에 니들은 한국적으로 사이비화시켜서 엉덩이내밀고 뱃심? 야!!! 그거하다가 요추디스크 걸린사람이 한둘이 아냐!!! 가짜택견이나 하는주제에.. 활개싯? 그게 택견고유기술이라고? 송덕기옹이 활개짓같은거 본적도 한적도 없다했다며 입에 열내던것들이 니들아냐?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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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택견-대택봐라

    가짜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죠. -니들은 안되겠내? 축지법 사용하는 노인에게 무술을 배웠다는 기천문 박대양씨는 검증 대상.;;축지법갠며이나 알고 헛소리하냐? 엉덩이나흔들더니 무술이 레크레이션으로 뵈나봐? 검증할것?-없어!!! 당랑권 비슷하다고? 그런데? 뭔 문제야? 무진법의 전통무예개념에 인정되면되지 고구려 사무랑의 후예 해동검도 김정호씨는 검증도 필요 없는 가짜. -고구려사무랑의 후예{란 말은 김정호총재뿐아니라 우리모두가 그 후예,핏줄이란뜻이다 니들은 쪽빨이 핏줄인 모양이지? 선무도 설적운스님은 절에 들어가기 전에 태권도 고수이었는데 선무도는 순수한 불교무술은 아님.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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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수고

    아래 대글 단 두분은 헛수고 그만 하시오. 육성종목 지정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려고요.ㅎㅎㅎㅎ 인물, 표준교서로 종목지정의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겠지요.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대다수 무예계의 합의 없이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무리하게 밀어 부치면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니 정부로서는 그런 짓을 할리 만무합니다. 결국 법은 있으나 마나하게 되겠지요. 그걸 바라시나요? 10여 종목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종목들입니까? 그중에서 합기도, 해동검도는 빠져야 겠지요? 적통자, 표준교서로 하나를 지정하기가 힘들테니까요. 제일 큰 종목이 빠져서 가만 있을 까요? 거 말도 안되는 주장은 그만하시고 실제적인 제안을 해보세요.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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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성종목은

    많아야 10여개의 종목이 지정 될 것이고, 적통성(전승자,복원자,창시자)과 체계화(표준교서)가 지정의 핵심이 될 것이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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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필요없고

    무진법의 무예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인물(원류/적통자)과 표준교서(체계화)가 핵심이며 유일한 방법이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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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통합(완)

    따라서 종목의 단체통합은 일차로 느슨하게 교섭단체로 연합하여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무진법의 수혜가 커져서 각 단체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합리적인 방안을 협의하여 서서히 수십년을 두고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 바림직한 것이다. 무진법의 혜택이 크지면 조금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결의된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밖으로 뛰쳐나가 반발하지 못할 것이고, 소통이 되면 감정적 문제를 해소하게 되어 이성적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무진법이 무예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고 협력과 단결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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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통합(4)

    지금 합기도의 경우는 아직 기술통일 문제까지 진전되지도 못했지만 당시 태권도에 비해 학습체계상 차이가 더 심해서 앞으로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택견의 경우 완전통합이 어려운 것은 경기방식에 대한 현저한 차이 때문이다. 이는 택견에 대한 해석이 근원적으로 다른데서 오는 것이어서 체육회 가맹단체로서 통합은 좀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무진법으로 엮는다면 통합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래도 문화재, 체육회 가맹된 단체는 별개로 하였을 때 가능하다. 이미 들어난 종목을 실례로 들어 봤지만 그 만큼 단체통합은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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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통합(3)

    태권도의 통합은 김운용이라는 걸출한 지도자의 장악력이 있었지만 그 이유의 핵심은 체육회 가맹된 협회의 울타리 안에 46개 관이 존재했기 대문이다. 그리고 5.16쿠테타 정권의 강력한 철권통치가 아니었던들 협회 구성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수박도협회(황기), 공수도협회(윤쾌병)등 가장 큰 단체를 가졌던 인사는 태수도협회 가맹을 거부했다. 그리고 태권도는 관은 서로 다르고 스승은 서로 달랐어도 후나고시의 당수도 교본이 학습체계의 중심이 되었던 이유도 있었다. 약간씩 차이가 있었으나 기본적인 체계는 동일했던 것이 긍정적 작용을 했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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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통합(2)

    우슈가 체육회 가맹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통합노력을 하였다. 당시 중국의 요청으로 정부가 안기부 권력을 이용했지만 결국 통합에 실패하고 반쪽짜리 통합으로 체육회 가맹을 하였다. 택견은 불과 3개 단체였고 한 스승에서 갈라졌으나 결국 완전통합의 걸림돌로 인해 23년 만에 체육회 가맹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세 단체는 각각의 학습체계대로 하면서 느슨하게 연대만 되어 있다. 택견은 이용복, 정경화가 연합하여 98년 생활체육택견연합회를 설립해서 국체협에 가맹했지만 1년도 안되서 정경화쪽이 일방적으로 연합회 해산을 선언하고 탈퇴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 만큼 무예단체의 통합은 권력으로도 해내기 힘든 일이다. 아마 지금까지 무예단체가 통합을 이룬 사례는 태권도 뿐이 아닐까 한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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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통합(1)

    동종목 단일단체 구성이 될 수 있을까? 즉 1종목 1단체가 가능한가? 당장은 완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정답이다. 태권도의 경우 62년 당시 혁명정부의 유사단체통합령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에 의해 40여개의 단체가 체육회 가맹된 대한태수(권)도협회에 가맹해 있었다. 80년대 초 김운용회장이 이를 9개관으로 통합했다가 또 몇 년후 관을 해산, 사실상 통합을 했다. 25년 쯤 걸렸다. 합기도의 경우 체육회 인정단체가 되었지만 단체통합이 되어야 준가맹을 할 수가 있다. 30%정도가 통합형태를 띄고 모였다가 박박 대립으로 소송을하는 등의 파행 끝에 다시 분열되었다. 그리고 통합되려면 60여개 법인이 법인을 해산하고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서슬퍼런 독재권력의 명령으로도 어려웠던 게 통합이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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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자 자격

    시행령 안에 지도자 자격에 대한 조문이 있지만 이 역시 불완전하다. 시행규칙에서 정하려고 해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곧 전통몽목 지정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동일 종목에 존재하는 수 많은 단체의 통합이다. 완전통합을 해야 통일된 기술체계가 확립되고 그래야 지도자자격 검정을 할 수 있다. 수 많은 단체들의 이해가 대립되는 데 과연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적통이라고 정부가 한 단체를 지정할 수 있을 것인가? 지정하고 난 후 다른 단체들의 반발을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결국 단체의 통합운영이 이루어져야 지도자 자격도 발급될 수가 있는 것이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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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논점

    무진법 시행령 의견 제출기한이 눈앞에 다가왔다. 가장 먼저 전통무예육성 지정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전통무예종목을 지정할 것이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행령에 그 기준의 골격이 포함되면 좋을 것이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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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진흥법

    무진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문화적 측면에서 무예를 진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은 생활체육과에서 담당하다가 스포츠산업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을 보면 생활체육, 전통스포츠 진흥계획과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 결국 무예계의 의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정부는 무예를 생활체육, 스포츠로 보고 있다. 이런 점부터 무예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대목이다. 제사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을 가지다가는 제사에 참례도 못하고 쫒겨나갈 수 있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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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

    무진법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설득력을 갖고 있는 의견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 이라함) 처럼 가칭 한국전통무예진흥회를 설립하여 각 종목별 협의체를 구성 소속 단체에 상관없이 해당 종목의 무술도장들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현재 국체협은 소속 단체와는 별개로 각 종목별 일선지도자들이 연합하여 행사를 하거나 대회를 개최하면 행사비및 대회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호무술신문)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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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발언

    모 무술단체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이다. 아마도 적통 주장 사람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다.---- 아직 진흥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특히 진흥법을 빙자하여 자신의 단체가 지정 될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단체들이 생기고 있다. 같은 종목에서 모든 단체는 없어지고 오직 자신의 단체만이 유일하게 지정될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이비 단체들이 있다. 진흥법을 빙자하는 단체들의 특성은 해당무술의 수련 보급보다는 오로지 세력을 확장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돈벌이에 진흥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은 결코 어느 하나의 단체나 개인이 아닌 무술인 전체가 함께하고 공유하는 무예진흥을 위한 법이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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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

    현재 우리는 주로 일본 무도, 중국무술의 관점에서 무예를 인식하고 있다. 붉은 안경을 끼고 파란색을 보면 보리색으로 보인다. 그 색갈있는 안경을 벗어야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다. 택견수련을 통해 무예를 보는 시각을 교정한 택견인들은 색안경의 고질적 폐단을 절감하고 있다. 택견이 신비할 것도 없는 놀이요, 스포츠요, 경기이며, 그래서 비가해적 기술구조로 된 이유를 이해한다면 무예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한국적 무예철학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사님이 무진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리라고 믿는다. 경기와 무예를 분리해서 인식하는 기존의 인식체계부터 깨는 것이 한국무예를 진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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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인

    이총사님은 열심히 택견을 경기택견화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무진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란 것인가? 택견은 검증된 유일한 전통무예이다. 법이 그렇게 정하였다. 택견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총사님이 무예를 진흥하는 법을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더구나 전통무예를 이끄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예진흥에 간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누가 무진법에 대해 말했는가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총사님의 견해에 대한 판단을 하고 생산적 논의를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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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벽

    그리고 경기택견도 아직 정상화단계가 아니다. 라는 말도 말이 안된다. 체육회 가맹하려면 완벽한 경기체계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비록 전국체전 정식종목은 아니지만 이미 전시종목이 되었고, 금년에 시범 종목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시범종목으로 채택한다는 결정은 이미 전국체전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져 있다고 한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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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전 앞

    이총사님은 열심히 택견을 경기택견화한 사람이다. 택견이 경기인데 경기화라는 말은 또 무엇인가? 도기현 칼럼을 읽어보기 바란다. 택견은 원래 경기다. 택견 뿐 아니라 맨손의 격투기는 모두 경기이다. 또한 현대 무술은 모두 경기이다. 무술이 사람 쳐북이는 것이 아닌 이상 칼이나 활이나 창이나 모두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나 수행적 의미를 갖는다. 그게 무술이다. 18기 사람들 처럼 전투술이 곧 무예라고 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택견이 경기라는 점을 다 이해하고 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택견이 대한체육회, 국체협 정가맹 종목이 된 것이 경기, 스포츠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제 와서 그런 기초상식을 따지면 안 된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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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떼

    무진법이 바로 그 개떼를 위한 법이라는 게 문제인 것이다. 왜 그런 법을 만들었나? 그냥 문화재보호법으로 전통무예를 가리면 되는데 말이야. 도대체 전통무예가 택견 말고 어디 있다고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가 외래 무술도 된다는 그 점이 법의 모순인거다. 또 애매모호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어쩌구 한 것이 폭탄이다. 무적 공법 기법 격투체계라는 희한한 문장도 무예계에 불을 지르는 소리다. 그 소리가 바로 개떼를 불러들인 개소리가 아닌가?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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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별

    현존하는 무예를 모두 무진법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총사님의 주장이다. 왜? 현재 우리 무예 실정으로 적통이니 원류니 하는 것도 따지기가 매우 복잡하고 결과가 뻔할 것 같은데다 더우기 전통무예라는 개념에 해당될 종목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가징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이기에 그렇다고 본다. 그리고 무진법의 범위 안에서 무예계의 더 이상의 난립을 막고 협의에 다라 순리적으로 질서쳬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무에종목을 지정하려면 그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기준에 제외되는 종목, 단체들의 반발을 유발시킬 수 잇어서 정부가 자꾸 회피하게 되는 것도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협의기구 설치는 가장 필요한 안이라는데 동의한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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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단체가 이래?

    전통무예진흥협의회인가 뭔가 하는 카페가 있다. 언론플레이해 대단한척하더니 회원수 1명이다. 내참. 그래놓고 무슨 천만무예인의 뭐라고 리플다는 양반들 한심하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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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떼르 아십니까.

    개는 떼로 지어다니면 무섭습니다. 무진법은 개떼를 원하지 않을겁니다.그 이유는 개떼들에게 줄만한 국고도 없을뿐이고, 개떼들을 위한 법이 아닌 진정한 무예를 위한 법이기때문입니다. 대택은 대한체육회에서 생택은 국생체에서 문택은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세계택견본부는 무진법의 혜택을 받을라는 생각이면 당장 그 마음 버려야합니다. 자칫잘못하다가는 개떼들에게 함류될수 있습니다. 개떼는 개떼일뿐입니다. 진정한무예발전을위해 생각또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호라호락한 개떼단체들과는 다릅니다. 정부란 말입니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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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가뭔지

    한쪽은 적통을 가리자 하고 한쪽은 무조건 연합해 가자고 하니 무진법이 뭔지. 이총사님은 열심히 택견을 경기택견화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무진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경기택견도 아직 정상화단계가 아니다. 전국체전에 택견이 들어가 있지도 않다. 정말 할 일이 많다. 실업팀도 만들어야 하고 대학연맹도 만들어야 하는데 무진법에 소비하는 이유가 뭘까. 답답하다.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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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술상식

    가짜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죠. 축지법 사용하는 노인에게 무술을 배웠다는 기천문 박대양씨는 검증 대상. 고구려 사무랑의 후예 해동검도 김정호씨는 검증도 필요 없는 가짜. 선무도 설적운스님은 절에 들어가기 전에 태권도 고수이었는데 선무도는 순수한 불교무술은 아님. 송도수박은 원래 수박타라는 무술로 명칭을 수박으로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명칭을 바꾼 송도수박은 가짜 수박. 국술 서인혁씨는 최용술에게 합기도를 배운 분인데 궁중무술, 불교무술, 사도무술을 집대성했다는 역사부분은 조사 필요. 기타 등등의 여러 유사 단체들.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에는 자격검증 조항이 있죠. 개나 소나 모든 단체에게 국민세금을 퍼줄 수는 없다는 뜻이죠. (펌글)

    2009-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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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무예계와 학계란 어떤 것이냐? 특정 단체를 무예계라고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리고 나도 관련 학 박사지만 그런 학계가 어데 있는지 과문때문이지 알수가 없다. 내가 아는 한 무예계와 학계는 위 본문의 내용을 대다수 지지하고 있고 무진법이 결국 총사님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지배적 견해들이었다. 무예신문 포럼에서 자료에도 리서치 결과가 압도적이었다. 무예게를 혼란시키지 말기 바란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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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택연

    대한택견연맹은 0.002%를 위해 무엇을 외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러데 관심도 없다. 다만 한국무예포럼을 이용복 큰 선생님이 주도하시다 보니 관련이 있어 보일 뿐이다. 대택연은 어디까지나 경기단체이지 무잔법에 신경쓰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무진법과 관련해서 누가 적통이되건 그것은 그 무진법 테두리 안에서 관계되는 택견인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이미 정부의 체육진흥정책의 파트너로서 택견에 관한 모든 것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가지는 주체가 되는 법정단체이다. 적통이든 아니든 그런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불쾌하다. 무진법과 관련해서 대택을 거론 말기를 바란다. 아래 해명 내용은 틀림이 없지만 적통인지 따질 필요없다. 대택연을 그런 시시콜콜한 것이나 신경쓰는 수준으로 낮추어 보지 말았으면 한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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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택그럴줄알았다.

    그런 억지를 사이비론 이라 하는것이다. 무예계와 학계에서는 무진법의 종목 및 지원단체 지정의 기준은 인물(원류/적통자)과 표준교서(체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쿠테타를 하겠다고.. 거봐라 쿠테타 운운하며 무예계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느냐.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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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손

    종손과 종가는 별개다. 종가에 자식이 없으면 다른 일가에서 종손을 세우고, 장손이 무능력하면 쫒아내고 바꾸기도 한다. 세종이 형님을 제치고 종손이 된 셈이다. 종가, 즉 李왕가는 이렇게 서열을 바꾸기도 하면서 종묘사직을 지켜왔다. 종가는 대한택견연맹이다. 문화재 적자는 현재 어찌되었건 정경화씨다. 그러나 대택에서는 종손이 아니다. 대택은 4년에 한번씩 실무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에 뽑히는 사람이 종손이다. 충주 택견의 종가에서도 종손이 아니다. 상임부총재 에 선출되는 박만엽씨가 종손 격이다. 무진법에서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아마도 종손 선출을 하게 될 것이다. 기예면허권(이에모또)이나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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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하하하

    이래 글쓴 사람이 종가를 결정하는 사람인 것 같네. 대단한 분이신가봐. 남의 종목에 종가 지정해주고, 원류인정해주고, 적통을 인증해주는 사람이 누굴까? 나도 한번 찾아가봐야 될 것 같다. 그런 권위를 기지려고 안달하는 헛박사 같은 놈들이라면 헛물 켜지 마라. 아무리 무예계가 어지러원도 그렇게는 안될 것이다. 무예계는 자율적 권한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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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흥협의회

    아무리 그래도 무진법을 시행하려면 협의회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곧 정부 지원 아래 협의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아래 원류로 분류된 단체장들 중에도 협의회 구성에 찬성을 한 분들이많다. 원류가 되든 적통이 되든 협의회는 설립되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괜스리 적통 따지다가는 큰코 다친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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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하여원류는

    [펌]다음카페 무예별감 : 지금까지 조사된 원류(사회적 인정 종목) 특공무술 장수옥 택견 전경화 기천문 박대양 불무도 조인형 마상무예 김영섭 24반무예 임동규 해동검도 김정호 종합격투기 김귀진 뫄한뭐루 하정효 선무도 설적운스님 심검도 김창식 경호무술 장명진 송도수박 송창렬 선관무 원욱스님 원화도 한봉기 봉술 김영묵 국술 서인혁 십팔기 김광석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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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택은정당성도논리성도없다.

    족보로 따지만 한 일가가 맞다. 허나 종가는 대를이어 종가이다. 종가는 일가에서 유일성이다. 송웅, 신웅을 이어온 종가는 정경화선생이고 또 택견을 이를 종가는 정경화선생에서 나온다. 한 일가에서 종가를 부정하는 개족보는 없다. 이제 이해 했는가? 대택은 어떤 주장이 있든 적통성에 대하여는 정당성도 논리도 성립되지 않는다. 택견 적통의 유일성은 정경화선생이며 이후 대를이어 그 유일성은 전승 되는 것이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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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명(2)

    86년 대한택견협회가 결성, 91.1.14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그 참여 단체는 위 세 단체였다. 후에 두 단체가 각각 협회를 탈퇴했다. 체육회 가맹 시 2007년 세단체는 협력관계를 맺었다. 그 동안 충주에서 분파된 원형보존회만 덜어졌으나 오늘 충주 택견 두 단체의 통합 이사회가 열리니 마찬가지가 되었다. 원래 혀회인 것을 세 단체(원형포함)가 요구하여 연맹을 개칭을 했다. 여기에 충주 택견의 총관장이자 정경화보유자의 선배이자 전수조교인 박만엽씨가 전무이사이고 원형보존회 부회장이 연맹 부회장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시도 몇 사람 추천해서 함께 해왔다. 이게 사단법인 대한택견연맹이다. 적통인지 아니니지 말해보기 바란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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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명

    택견의 적통을 이야기 하는데 해명해 둔다. 대택의 전신은 1984년 9월 부산에서 창설된 사회단체 한국전통택견연구회이다. 여기 회장을 현 이용복 총사님이 맡고 상임고문에 송덕기, 신한승 두 분이 취임하셨다. 자필로 된 취임승락서가 있다. 두 분 생존시 송 선생님 아래 도기현의 서울택견계승회가 있고, 신한승 아래에 충주의 한국전통택견계승회가 있었다. 이 세 단체가 85.6.30. 부산에서 제1회 택견경기회를 열었다. 신한승의 의견을 이용복이 규정을 작성하였고 송덕기의 동의를 받았다. 주최 한국전통택견계승회, 주관 한국전통택견연구회 였다. 두 분 스승이 함께 만든 단체가 적통이 아니면 무엇이 적통인가? .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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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무총의 착각

    한무총이 가입비를 200만원씩이나 받으며 세력확장에 돌입하고 있다. 그것도 문을 개방하는 것이 나니라 제 입맛에 맞는 단체에게만 사사로운 루트를 통해서 가입을 권유하고 잇다고 한다. 무예게의 편짜기 경쟁은 결국 무예계를 침몰시키게 될 것이다. 무진법도 이리되면 아무 소용없게 된다. “한무총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무진법 세부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마치 기득권 단체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군소단체들이 "떡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면 한무총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진법은 한국의 무예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특정단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일침을 놓았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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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택은 0.002%를 위한 외침

    정경화선생은 스승을 배신한적도 뜻을 거슬른 적도 없다. 오로지 택견의 전승에 힘써왔다. 전승체계에 따라 스승의 대를 이어온 적통자이다. 대택은 보라 떨어져나왔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적통성이 필요없다. 그것이 적통성을 부정하는 이유인가? 그것이 정당한가? 국가와 국민이 그것을 정당하다고 보겠는가? 적통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무진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반대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하려 하는가? 자신이나 뒤돌아 보라. 스승의 대를 적통자가 이어 계승하여 온 택견 정체성과 적통성의 근간을 흔들고 전승무예의 본질을 훼손하는것이 누구인가? 대택은 논리도 정당성도 없다. 1500만 중에 고작 300명의 생계를 위한 몸부림을 두고 무예계 전체의견인냥 포장하여 호도 하는가? 그냥 0.002%의 300명만 정리 하면 되는것이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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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택인

    18기 하는 사람은 무예도보통지 해석도 다른 연구자에 비해 주체적 관점이 수준 이하인데도 택견이 문화재가 되었다고 불평이 대단하다. 무예는 살상기술인데 어찌 놀이하는 택견이 무예부문 문화재냐고 소리친다. 그 인식은 왜놈이나 뙈놈의 것에 기반을 둔 것이다. 중화 사대와 일제의 잔재가 아직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 인식의 무술가가 일류대학 박사 학벌로 무장을 하고 덤벼들지만 아무리 교언을 해도 사실ㅇㄹ 왜곡하기엔 역부족이다. 그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몸으로 수련을 해서 깨달아 지혜의 눈을 뜨야 택견이 보일 것이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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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발려

    아마도 무진법으로 종목지정을 하게 되어 그 전통성을 규명하게 되면 정말 엉뚱하고 참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소위 과학적, 학문적으로 규명하려면 객관적 사실로 증명해야 한다. 그런 무술이 도대체 있는가? 원류를 따져가면 결국 태권도, 합기도, 우슈, 검도, 유도 등 5개로 집결된다. 그들이 최소한 50년 이상된 무술이다. 그 이후 만들어진 것들은 다 이 5개 종목으로 줄을 서야 한다. 아무리 거짓을 들이대야 폭로만 될 뿐. 결국 개망신 당하고 우리 무예는 국제적인 위상 추락과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무 소리말고 함께 가도록 하자. 그리고 한 통속에 들어가서 적통과 원류를 제 종목 안에서 서로 뻔히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 따져서 질서를 회복하자.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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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

    적통 찾는 자들은 보라. 자신을 돌아 보라. 당신들은 어디서 왔는가. 누구가 만든 어떤 무술의 적통을 계승했는가. 그 중거가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가. 그런 거짓은 일반ㅇ인들에게는 사기를 칠 수 있을 지언정 무술 전문가에게는 웃기는 소리가 아닌가. 선수끼리 그런 헛소리하면 웃지 않고 배기겠는가. 1500만명이 어떤 적통을 배우고 있나? 왜놈이 버리고 간 지꺼기냐? 찌거기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왜놈 찌거기 적통을 무슨 자랑이라고 나서나? 족보를 피ㅏ헤쳐 보자. 아래 적토인지 원륜지 하는 것 족보를 파헤쳐 보면 가관이지 않겠나. 한때 모 잡지에서 그런 시도를 했다. 다 까발려져도 말한마디 못할 것들이 대부분이 아니냐. 가만있는 그 사람들을 몰피 줄 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리석은 자여.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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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택인(4)

    칼을 놓고 싸우는 그 행위를 화두로 지혜를 길러야 한는 것이 맨손 무예라고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그런데 무예를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택견 처럼 상대를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하는 경기를 무예가 될 수 없다고 폄한다. 도기현 칼럼에서 대장부의 자존심 싸움이란 대목은 적절한 표현이다. 그런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음으로 택견을 무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전장터의 무예라면 과학병장기와 논산 훈련소 훈련 커리큐럼은 신식 무예가 되어야 한다. 무예의 가치가 살상기술이라고 한다면 과거 구식 무예는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지혜를 딲는(修鍊)것이 목적이라면 칼을 들고 있으나 맨손으로 하나, 다치지 않게끔하거나 상관없는 일이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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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택보라

    대택인 지금 뭔소리 하고 있는건가? 정당성이 결여된 처지를 생각해라. 이 댓글들 대택이 무진법을 체육법으로 바꾸려 한다는거 다 안다. 그건 대택인들만 그렇게 해라. 무예계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는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적통성은 무예의 근본이 되는 정체성이다.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람과 단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성이 없다. 무진법은 적통자와 체계화가 핵심이다. 이것이나 준비해라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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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택보라

    1,500만명 무예인의 올바른 전승체계는 적통성이 확립된 검증된 무예의 체계적인 수련이다. 무예계 혼란을 야기한 300여명의 사이비한 단체장들 0.005% 잘먹고 잘살려고 1,500만명의 올바른 전승체계를 훼손하고 무질서하게 해야겠는가? 대의명분도 올바른 전승이다. 무예진흥법을 체육진흥법화 하여 어떻게든 포함되보려는 생각은 이제 접어라. 태권도진흥법처럼 별도 법률로 우리 모든 무예문화도 발전해보자. 우리고유무예문화와 무예의 본질을 훼손하려 하지 말라.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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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택인(3)

    맨손으로 하든 무기로 하든 그런 지혜의 수련이 없다면 동양무예의 심오성은 상실된다. 따라서 책자가 없어도, 메뉴얼이 없어도 무예의 높은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본의 무도는 검하나에 온 우주를 담는다는 정신을 갖는다. 그래서 그들은 도라고 한다. 사람을 살해하던 검의 기능이 변화한 것이다. 호국의 칼, 사무라이 자존의 칼이 지혜를 딲는 대상이 된 것이다. 느티나무에 치성을 드리면 그 나무는 신성한 것이 된다. 칼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맨손무예는 다르다. 경쟁을 하는 수단으로 발달되었다. 경쟁이란 절제된 싸움이다.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절제이다. 절제된 경쟁의 원리는 곧 지혜의 산물이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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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원류고적통이다.

    [펌]다음카페 무예별감 : 지금까지 조사된 원류(사회적 인정 종목) 특공무술 장수옥 택견 전경화 기천문 박대양 불무도 조인형 마상무예 김영섭 24반무예 임동규 해동검도 김정호 종합격투기 김귀진 뫄한뭐루 하정효 선무도 설적운스님 심검도 김창식 경호무술 장명진 송도수박 송창렬 선관무 원욱스님 원화도 한봉기 봉술 김영묵 국술 서인혁 십팔기 김광석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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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택보라

    무예계와 학계에서는 무진법의 종목 및 지원단체 지정의 기준은 인물(원류/적통자)과 표준교서(체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댓글의 대부분의 무예인은 이를 대세라 하고 있고 한국무예진흥회를 만들고자 하는 대택인들만 반대 댓글을 올리고 있다. 학계도 http://cafe.daum.net/ma2009 카페를 개설하여 원류를 검증하고 있다. 이것이 올바른 무진법 지정 체계이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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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의해괴한논리

    결국 적통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일종목에 일적통자인 것이지. 그리고 외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300명의 무질서온상은 아무리 변명해도 무예종목의 적통성이 없으면 정당화가 될 수 없다. 아래 글은 무슨논리인가. 말그대로 가짜 300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 인정해놓고 가짜가 진짜를 영원히 추방시킨다고??? 무진법 입법취지는 가짜들의 득세로 인한 패해를 해소하고 올바르고 체계적인 전승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건 무진법의 핵심이다. 정당성이나 논리성도 없는 글 이제 쓰지 마라. 절대 가짜와 같이 갈 수 없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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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택인(2)

    현대가 과학의 시대라 모든 거의 기준을 과학적, 학문적 기준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무예는 종교와 유사하게 과학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다보면 본질이 왜곡되기가 십상이다. 메뉴얼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높은 차원에서 보면 참으로 가소로운 것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체계란 것도 어디가지나 표준적, 일반적, 보편적인 것고 개론적인 것이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대중화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고도의 수준에 가는 것은 그런 메뉴얼은 참고용일 뿐이다. 무예는 깨달아야 한다. 몸닦달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경지가 무예가 다른 운동, 스포츠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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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택인(1)

    무술에서 20여년 쯤 수련을 했다면 상당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가 되면 그때부터 지혜수련으로 들어가야 한다. 9단 즘 되면 지혜를 터득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자가 9단에 올라 있으니 쯩도 없는 자가 오징어처럼 여기고 씹어대는 것이다. 지혜는 지식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다르다. 지식은 지혜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잇다.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러나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지혜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무예는 지혜의 대상이다. 따라서 구체적, 경험적, 임상적인 검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무엇인가가 있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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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激言

    심하게 말하면 오늘 날 무예게의 혼란과 분파는 모두 이른바 적통, 원류, 창시자라는 원조 짝퉁들에게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자신이 스승을 배신하고 증장사를 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기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와서 덜어져 나간 자를 비난하는 것은 누어서 침뱉기이다. 그렇다고 분파를 한 자들을 두둔하려는 의도는 눈꼽만큼도 없다. 다만 현재 누가 누구를 비난할 자격을 따져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ㅈ기 탓으로 돌리고 깊은 자성을 할 때다. 그리고 화합을 해야 한다. 그 화합의 바탕 위에서 무예계를 재정비 중흥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 그 기회는 무진법 시행과 함께 할 수 있다.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음모가 개입하고 있는 것을 직시하고 경계해야 한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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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

    증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아서 그 돈의 사용을 명확히 밝히고 그 사용처가 그 종목, 증 수수료를 낸 당사자들에게 환원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매년 결산을 하고 공개해서 알려야 한다. 단체장이나 행정직원들의 급료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모든 경비지출을 아겨서 공익을위해 슨다면 그것을 장사라고 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비영리 공익성 단체인 것이다. 모름지기 무예법인은 그 종목의 보급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자세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ㄱ렇게 하면 분파도 최소화할 수 있다. 떨어져 나갈 아유도 없고 필요도 없으며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과연 그렇게 하면서도 적통소리를 하는사람이 있는지 눈을 씻고 살펴보라.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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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증장사

    진짜 따라 배워서 장사하는 장수 300여명이 문제제기의 요점이 아닌가. 쯩 장사하는 것을 두고 사이비무예라고 할 수는 없다. 어차피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은 일선 지도자이다. 단지 쯩장사를 하고 아니하고의 차이가 아닌가. 누구는 쯩팔아도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 마치 제 호주머니 돈을 가져가는 것처럼 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 전체 1500만명의 무예수련인들이 제가 성호하는대로 가는 것이지 누가 강제로 끌어 가나? 300명은 증장사 를 못하게 하고 20명이 독점하겠다는 것이 걱정이겠지만 1500만명의 무예인은 300여개 단체 나른대로 체계적인 수련과 심사, 검증된 단증을 취득 할 수 있다. 결국 돈을 혼자 먹겠다는 발상으로 이 게시판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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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와 헛박사

    적통자 20여명 빼고 많아야 300명이 사라지면 간단하다. 국내 전체 1,500만영(태권도포함) 무예인이 체계적인 전승체계의 혜택을 누려야지 고작 300명의 회장, 총재 개인들 때문에 전체 무예인이 무질서에 피해를 입어야 하나. ---결국 300명 것을 20명이 빼앗아서 제 혼자 먹겠다는 심보 아닌가. 그것을 이렇게 버젓 말하다니 정말 뻔뻔스럽다. 쯩도 없이 9단을 씹던 사람의 꼬붕다운 헛소리다. 어느 단체는 높은 지위의 회장이나 높은 무력을 가진 고수들이 줄즐이 이 헛박사 손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니 여기도 그 연장선인 가 보다. ㅊㅊㅊㅊㅊ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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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반성

    소위 자칭 적통, 원류들에게 물어보자. 왜 20개에서 300개나 가지가 벌어졌나? 누구 책임이냐? 결국 제 제자, 제 새끼를 관리 못한 무능력 탓이 아니냐. 물론 곁가지를 치고 나간 쪽도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킨 스승과 선배의 책임이다. 따라서 진실된 적통,스승이라면 자기 탓으로 반성하고 아무 소리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적통소리하는 자들은 사이비, 작퉁의 원조가 아니면 쯩도 없는 헛박사 꼬붕아니면, 할일없는 실직자일 것이다. 얼굴없이 여기서 스트레스나 풀고 주제와 다른 헛소리를 일삼아 하고 있는 것이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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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적통

    택견 적통은 이미 검정이 끝난 것이다. 남 말로 이간질이나 시키려고 해봐야 허수고 일 것이다. 택견이 바라고 안바라고 그게 무슨 문제이냐? 원류 사이비, 짝퉁 적통 종목과 인간들이 문제이지.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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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립

    적통자 20여명과 300명의 대립이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이다.적통자는 영원히 추방되고 만다.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니 원망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진정한 무예인이라면 스스로가 적통이라고 나서거나 제 혼자 살려고 자신의 곁가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다 함께 살려는 방법을 택하고 싫어도 참고, 미워도 참으며 이웃과 함께, 배신자와 함께 분리주의자도 함께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런 정도의 포용력이 있어야 적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의미에서 여기서 적통, 원류 따지는 자들은 절대로 적통, 원류가 아닐 것이다. 될 수도 없는 말짜 인간일 뿐이다. 그리고 남을 음해하고 사심을 채우려는 척결대상일 뿐이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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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치

    서양에서 행하던 경기가 동양으로 전파되었다. 한국도 서양 스포츠를 수용하는데 열중했다. 중국도 마친가지였다. . 무예의 천국인 일본과 중국은 서구 신식무기의 위력 앞에 자존심을 꿇었다. 황비홍이 서구로 문물을 배우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 서구는 동양무예에 열광한다. 무예는 상업적인 것(소림사)과 스포츠 적인 것(우수)로 나뉘었다. 일본의 혼이라는 검도도 스포츠다. 유도, 가라테 모두 스포츠다. 택견은 먼 옛날부터 스포츠였다. 무도, 무술, 무예와 스포츠, 체육, 운동경기 등의 경계는 언어의 국적만 다를 뿐이다. 동양무예는 서구경기스포츠 체육에 줄을 뒤늦게 선 것이다. 또 그 범주에 드러가려고 죽을 힘을 다해 경쟁하는 것도 사실이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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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가무예원류라고??

    아래 스포츠 대택인.... 말은 앞뒤 똑바로 해라. 태권도,택견,유도,검도,우슈,합기도 등등 무예에서 스포츠체육이 나왔지 스포츠체육에서 무예가 나온게 아니다. 좀 말이 되는 논리를 좀 연구해라. 가만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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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마해라!사이비들~

    함께가야한다고 어떻게 사이비들하고 함께가냐. 0.005%가 반발하는거 소리쳐봐야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다. 그냥 0.005%는 저해되니 정리하면 되고 99.995%는 무진법 해택 받으면 된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0.005% 배불리려고 쓰냐. 국가와 국민을 뭘로 보냐. 그러니 사이비 소리 듣는거다 니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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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5% 300명의무질서온상들

    지금 무예단체가 난립하고 상업주의와 무질서가 판치게된것은 적통성을 훼손하면서 단체를 만든 300여명의 개인적 욕심에 의한 것이다. 1500만 무예인(태권도포함)중 0.005%의 300명의 사이비한 방법으로 개인욕심을 채우려는 인물들 때문에 무진법을 희지무지법으로 만들자고 무진법은 0.005%를 위한 법이 아니라 99.995% 위한 법이다. 당연히 체계적인 전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주의에 의한 단체난립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듯이 적통자와 적통단체를 통해 무예를 진흥해야 하는거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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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명의무질서온상들

    아니 다해봐야 340여개 단체고 사라진다 해도 적통자 20여명 빼고 많아야 300명이 사라지면 간단하다. 국내 전체 1,500만영(태권도포함) 무예인이 체계적인 전승체계의 혜택을 누려야지 고작 300명의 회장, 총재 개인들 때문에 전체 무예인이 무질서에 피해를 입어야 하나. 무슨 무예계 전체의 문제냐. 진짜따라하는 가짜 300여명의 단체장들 개인들의 문제지. 대세라는 것은 사이비한 단체장 300명이 아니라 전체 1500만명의 무예수련인들 이다. 고작 300명은 증장사 못해서 걱정이겠지만 1500만명의 무예인은 체계적인 수련과 심사, 검증된 단증을 취득 할 수 있다.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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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가문제야

    그러니까 대택은 적통성 검증 안했으면 하는게 솔직한 심정 아닌가? 적통성이 없으니 그렇게 말하지...

    2009-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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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순위

    명장이니 적통이니 원류니 하는 의견도 일단 접어 두고 협의회구성 후 그기서 논의해야 한다. 반드시 순서를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 협의회 구성이 제일 우선 순위임을 잊지 말자.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데 잡음을 넣어서 지체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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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모두들 여기서 논쟁해봐야 소용이 없다 12일까지 정부에 건의를 하자. 협의회 구성을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는 것만이 무진법을 살리는 길이다. 개인의 사심으로 판을 깨지 않도록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협의회 구성은 가까운 시일내에 실행될 것이다. 정부도 이미 그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지 않는가.. 1단체 1종목 완전통합을 먼저 한 후 전통무예 육성종목을 지정하자는 이따위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된다. 그런 말하는 자는 무예계의 역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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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그러니 적통, 원류 다져서 결국 제 치부 드러내지 말고 다 함께 가자 이것이다. 함께 가기 싫어도 함께 가야하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결국 제만 도태된다. 무진법이 특정종목을 지정하기란 쉽지 않다. 너무나 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가는 갈은 이미 정해져 있다. 다 함께 가는 것으로.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진흥협의회를 정부가 설립하거나 설립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만사 형통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본문에 대 찬성이다. 그리고 한 통속에서 같이 활동하다보면 절로 통합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스스로 그런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다. 그때 원류, 적통이 제 종목 안에서 가려지고 그를 중심으로 뭉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반대하는 자는 제 욕심으로 판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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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스포츠 체육종목에 줄넘기, 당구, 댄스 만 있나? 검도, 가라테, 유도, 태권도, 우수 등은 동양무예의 대표적 종목들이다. 이들이 체육, 스포츠이다. 합기도도 체육회 인정종목이니 스포츠로 인정된 셈이다. 동남아의 유수한 무술도 모두 국제경기 종목으로 되어 있다. 택견을 제외한 우리나라 무예종목 대부분이 이 무술을 토대로 곁가지로 나온 것들이 아니냐. 그런 것을 앞세워 체육을 폄하다니 도대체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무술을 무진법에서 종목이 되기를 바라다니 그게 무슨 원류나 지류지. 그 지류에 지류는 안되고 지 지류만 특권을 가지겠다니 몰염치의 극치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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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행

    역사도 불과 20년 남짓된 종목이 책 만들고 보급이 좀 더 됐다고 원류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런 무술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무술의 혼란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런 종목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단체를 적통, 원류 등의 이름으로 단번에 제압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대이다. 법에 소송을 해서도 결판이 아니나는 것을 무진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헛된 꿈을 빨리 깨라. 또 무슨 권위있는 학계가 있어서 무예 적통, 원류를 구별을 잘했는가? 참으로 어리석다. 찌라시 보다 못한 내용으로는 어린이도 설득할 수 없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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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무예

    도대체 전통이란 뭔가? 괘 오래된 것을 일컿는 것이 상식이다. 법의 명칭이 잘못됐다. 그냥 무예라고 했어야 했다. 그래서 기용옥을 바롯한 학자들이 대부분 그냥 모든 무예로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해당되는 종목은 바로 문화재로 될 만한 것 뿐이고 그 수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ㄱ런데 불과 20여년 남짓하고 기존의 무예(검도, 쿵후, 합기도 따위)에서 곁가지로 나와서 제멋대로 만든 것을 두고 적통이니 원류니 하는 용어부터 적당하지 않다. 엄격히 따지면 무진법에 해당될 종목들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그 종목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우습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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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지

    체육이나 무에나 스포츠나 현대에 와서 특별한 경계가 없어지는 추세이다. 호국무술이라는 개념이 퇴색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케케묵은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면 무예는 언제나 사회적 열세에 머무를수 밖에 없다. 눈을 떠야한다. 무도 개념을 탈피해야 하는 ㄱ서이다. 다시한번 호이징하의 호모루덴스를 정독해보기 바란다. 태권도 진흥법은 공워만들기에서 시작된 법이다. 무진법은 체육에서 찬밥신세인 무예를 구제하려는 법이다. 특별히 우월한 법이 아닌 것이다. 착각말아야 한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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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계의 적통이군요

    이러한 원류를 찾아서 대사회화 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사이비들이 설치질 못합니다. 원래 원류란 태풍의 눈처럼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법입니다만..이런걸 아직까진 순수를 잃지않은 젊은 무도인들이 앞장서서 해야하지 않을까요?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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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무예별감이랍니다.

    [펌]다음카페 무예별감 : 지금까지 조사된 원류(사회적 인정 종목) 특공무술 장수옥 택견 전경화 기천문 박대양 불무도 조인형 마상무예 김영섭 24반무예 임동규 해동검도 김정호 종합격투기 김귀진 뫄한뭐루 하정효 선무도 설적운스님 심검도 김창식 경호무술 장명진 송도수박 송창렬 선관무 원욱스님 원화도 한봉기 봉술 김영묵 국술 서인혁 십팔기 김광석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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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택견본부?

    이건 또 뭡니까? 도대체 택견단체가 몇개입니까?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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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계와무예계대세

    무예계와 학계에서는 무진법의 종목 및 지원단체 지정의 기준은 인물(원류/적통자)과 표준교서(체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댓글의 대부분의 무예인은 이를 대세라 하고 있고 한국무예진흥회를 만들고자 하는 대택인들만 반대 댓글을 올리고 있다. 학계도 http://cafe.daum.net/ma2009 카페를 개설하여 원류를 검증하고 있다. 이것이 올바른 무진법 지정 체계이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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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무슨소리 무예단체를 하나로 통합 할 필요 없다. 원류와 적통성 그리고 체계화를 검증하여 육성종목을 지정하고.. 이후 적통자가 참여하고 적통성이 검증된 단체를 지원단체로 지정고시 하면 된다. 유사 단체는 그냥 하던 대로 단증사업 하면 되지. 법이든 정부든 단체를 강제해산 시킬 수 없거든. 다만, 국민은 실뢰 할 수 있는 검증단체를 찾는 것이지. 때문에 사이비단체들이 지금 연합하고 마치 무진법의 대표단체 인것 처럼 난리 아닌가? 처음부터 원류를 무시하고 단체만든것이 모래성이였다. 정의는 언젠가는 꼭 승리한다. 이전에야 그냥 저냥 대충 할 수 있었지만, 법(정의)이 생기니 이제야 부질없는 모래성인것을 알게 되잖은가. 향간 50년 그렇게 해왔는지만 50여년이 지나 지금에서 정의가 결국 승리 한것이라 이것이지. 끝.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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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

    무예가 뭡니까? 禮없는 무예는 저자거리 개싸움기술일뿐입니다. 필연적으로 무예에는 적통과 계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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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지한자여

    무예종목중 경기체육으로 활성화 하기에 맞지 않는 무예도 많다. 그냥 무예본질 그대로 발전해 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무예법은 체육법과 다르다. 당구, 탁구, 댄스 등 스포츠와 레슬링, 유도, 태권도와 같은 엘리트스포츠와 그 근본이 다르다. 태권도 진흥법은 결국 태권도의 엘리트체육의 가치는 체육회에서 관장하게 하였다. 그외 태권도가 가진 무예적가치와 문화적가치는 태권도진흥법을 별도로 만들게 한 이유가 되었다. 즉, 무예진흥법은 체육요소가 아닌 무예요소만으로 독립적인 별도법률로 만들어 진것이다. 당연 우리 무예의 저변확대와 발전, 그리고 세계화는 체육적가치가 아닌 무예문화적 가치로 진흥되는 것이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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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지한자여

    초치지 말고 체육은 체육, 무예는 무예로 간다. 무예가 어찌 댄스, 당구, 줄넘기 등과 같은 체육의 범주란 말이냐. 체육의 범주에 속해 가치가 하락했던것이 이젠 당당히 무예라는 독자적 범주에서 진흥되고 발전하는 것인데 다 가만히 있는데 대택만 나서서 무예를 스포츠 및 체육으로 만들려 하는가? 체육적 발전은 무예란 큰범주에서 하나의 방향일 뿐이다. 무전법이 생겨 이젠 체육과 무예는 동등하게 발전한다. 더이상 무예가 체육의 범주에 속하는 한부분이 아니란 말이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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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해자

    움해하는 대글의 주 메뉴= 적통 찾기, 택견 보유자 들먹이기, 명장제도 편들기, 1종목에 1단체 로 완전통합하기. 그중에서도 이총사님 음해는 개인적인 것이니 별것 아니고 어린애들의 시기질토와 제멋대로 안되니 견제하자는 그런 정도 수준이지만, 한 종목의 여러 단체를 완전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악랄한 음해이다.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걸 주장해서 법의 실효적 시행을 지연시키고 사심을 채우려는 악질 적인 것이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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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택

    대택은 무진법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들어와 달라고 해도 들어갈 필요가 없다. 전국연합회도 마찬가지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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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과 손자

    송독기, 신한승으로 거쳐 정경화가 있다. 그러나 송덕기 이용복도 있고, 송덕기 도기현도 있고, 송덕기 ***도 있다. 또 송덕기, 신한승 정경화만 있는게 아니라 박만엽도 있고 그외ㅏ도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은 택견을 누구에게 배웠나. 그사람들은 원류가 아니고 적통이 아닌가? 문화재 보유자는 서류로 공무원들이 정한 것일 뿐이다. 정경화보다 순서가 먼저인 박만엽은 왜 적통이 아닌가? 단지 보유자가 아니라서? 무슨 왕조 다지기냐? 세종은 셋째지만 적통이다. 그럼 제 형들은 적통이 아닌가? 법으로 적통이라하면 혈연으로 천륜으로 내리는 적통은 어찌할 것인가? 여기서 택견을 들먹여 유능한 분을 폄하려고 하는 비겁한 짓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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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트체육인

    대택은 그냥 생활체육과 경기체육으로 가면 된다. 끝. 체육진흥법에 속하니까 엘리트체육으로 가면 그만 이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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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정경화의 문화재 택견 전숭 사업 주도권에 대해 이의없다. 잘하기 바란다. 다만 무진법은 무예의 하나인 택견을 진흥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니 문화재를 진흥하는 것은 문화재법에 따라하면 된다. 그러면 국가가 인정한 대한택견연맹은 어찌할 것이야? 법이 정한 규정에서 택견에 대한 모든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경기단체인데. 태권도, 축구, 육상, 수영---현재54개 경기단체 모두가 국가가 그 종목의 전반적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다. 그럼 택견만 문화재 보유자에게 권한을 주어야 하나? 그럼 보유자도 연맹에 회원으로 들어와야지. 대의원 17명 중에 한표라도 갖지 못한 사람의 영향력이란 별로일 것이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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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계와무예계대세

    무예계와 학계에서는 무진법의 종목 및 지원단체 지정의 기준은 인물(원류/적통자)과 표준교서(체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댓글의 대부분의 무예인은 이를 대세라 하고 있고 한국무예진흥회를 만들고자 하는 대택인들만 반대 댓글을 올리고 있다. 학계도 http://cafe.daum.net/ma2009 카페를 개설하여 원류를 검증하고 있다. 이것이 올바른 무진법 지정 체계이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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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무포럼(2)

    국민체육진흥법과 무진법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시행령에 대한 이견을 체육계의 큰 단체가 개입할까 걱정됩니다. 무진법은 체육진흥법의 수혜대상에 들지 못한 무예를 육성하자는 취집니다. 체진흥법으로 다룬다면 기존의 많은 국제적,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무예진흥에 훨씬 유리합니다. 당장 어느 무예 단체를 보고 체육회 가맹과 무진법 종목지정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체육회 쪽을 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진법이 체진흥법을 따라가려면 수십년이 결려도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서 우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겠지요. 포럼은 포럼의 목적대로 갈 것입니다. 포럼의 취지 이외에 다른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포럼보다 훨씬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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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전승

    엄연히 존재하는 택견의 전승체계와 계승구조가 있음에도 그것을 부정하는 이는 택견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장본인이다. 택견인 우리 민족무예문화이다. 택견을 수련하고 않하고를 떠나 국민모두가 택견이 무형문화제 제76호 임을 알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무예문화로 지금까지 계승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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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전승

    국민은 택견의 적통자를 정식적으로 인정 받은 정경화보유자로 알고 있지. 택견유사단체나 그 대표적인물을 적통자라 생각치도 않는다. 한 스승밑에 많은 제자가 양성되었지만 전승자는 유일성에 의하 한명이고 또 그 전승자가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해도 이어 계승할 전승자는 단 한명인것이다. 그것이 전승체계이며 적통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제도이다. 본인이 전승자 지위가 되지 못하였다 하여 택견의 전승체계를 훼손하여 정체성을 어지럽히는 것은 그 개인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이로운 일을 했다고 해여도 근본적으로 택견의 올바르고 체계적은 전승을 저해 한 원흉인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떠한 포장으로도 부정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논리를 대고 희석시키려 한다 하여도 이치에 맞지 않는 자기당착의 괴 논리 인것이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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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전승

    무진법으로 단체를 강제해산 시킬수 없는 것이니 걱정말고 택견과 전승자를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정 하는 것이니 더이상 혼란을 조장 하지 말라. 당연 전통무예와 단체의 지위는 전승자 정경화선생이 적통자이기 때문에 지정되는 것이다. 이상의 의미나 권한이 부여 되는것이 아니니 택견은 유사 단체는 그냥 지금 하던데로 하고 택견의 체계적 전승은 보유자에게 맞겨라. 택견의 전승과 차후 계승은 적통자인 정경화선생의 본연의 의무이고 책무이다. 타 종목도 택견의 전승체계와 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무진법의 목적이다. 그이상의 의미는 생각치 말라.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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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무포럼(1)

    발언대를 읽고님께. 한무포럼은 무예계를 소통시켜 화합으로 가는데 일조한다는 목표로 창설되어 소기의 성과를 얻었으며 또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예계의 당면과제인 무진법과 관련하여 포럼을 3회 개최했지만 무진법이 포럼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 무예계현장의 소리를 전잘하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차례 간담회도 그 결과입니다. 최근 전통무예진흥협의회가 발족된 것은 포럼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일부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시행한 것이며 포럼에서 조직을 주도하거나 후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협의회가 나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화합단결하고 소통하겠다는 것임으로 아무도 비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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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단아

    택견의 적통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란 전승자로서의 지위를 계승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현대 택견은 송웅, 신웅 그리고 정경화선생이란 전승자 계승구조가 국가검증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고시되어있으며 이를 국가와 국민이 인정하고 있다. 즉, 송웅의 제자중 계승에 의한 전승자 지위는 신웅이 되었고 신웅의 제자들중 계승에 의한 전승자는 정경화 선생이 된것이다. 택견을 한사람이 한사람의 제자만 받아 지도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한사람만이 계승에 의한 전승자가 되고 그것을 스승의 인정과 국가검증시스템에 의해 국가보유자로 지위를 확정 하는것이다. 따라서 정경화선생외 그 누구도 적통성이 없다. 다만 택견 원로로는 인정 한다. 하지만 원로가 적통성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택견의 전승체계를 어지럽히는 이단 이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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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통

    적통은 반드시 한 단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가 될 수 있다. 택견은 3개 단체가 있는데 3단체 모두 전승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3개 단체 모두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해동검도는 2개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는 창시무술이라고 하고 다른 단체는 고구려 전승무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장이 모순된다. 그래서 해동검도는 2개 단체 모두 인정될 수는 없고 시비를 가려 한 단체만 인정된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문화재 법과 동일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법은 탈춤, 공예술, 판소리 등등 너무 많은 종류를 다루기 때문에 무술만 따로 취급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재 법을 보완하는 전통무예진흥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2009-02-0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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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가

    http://cafe.daum.net/ma2009 다 나오네. 뭐가 뻥인지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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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대를 읽고

    지금까지 포럼이다 뭐다 하며 무진법과 관련해 문광부에 건의하고 있고 잘 이야기되고 있다고 했다.그런데 시행령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상당히 마음이 안좋은듯 하다. 그러면서 은근히 국생체를 이야기하며 마치 무진법을 국생체와 다를바 없다는식으로 무진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유사법처럼 설명하고 있다. 아니라 생각한다. 분명 아니다. 무진법과 국진법은 다른거다, 뭘 참고하라는건가. 얼렁뚱땅 무진법으로 만들자는건가. 이건 분명 아니다. 여기저기 무술관련 신문에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유심히 보면 한마디 하고 싶다 "욕심을 버리소서" 도올김용옥을 시작으로 한 것. 그 뒤 무엇을 얻었는가. 결과는 시행령이 이 모양 이 꼴로 나왔다.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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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해 저놈이?

    음해님은 음해를 하는구나. 그게 바로 바보짓이다. 바보는 바보일뿐. 잘 해라. 음해는 음해하지말고 음지에서 조용히 지렁이와 살아라. 적통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제대로 된 무예를 찾아야지 무슨 괴소리인가? 명장? 당연한 원류를 찾아야 되는거 아닌가? 표준교서?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표준교서도 없는 개무술이 무슨 혜택을 받을라 카나. 헛박사? 허박사님은 많은 제안을 하고 있다. 무슨 개소리인가? 음해 당신이 꿀리는게 있는건 아닌가? 그것을 보고 븅신이라고 한단다. 븅신아. 그리고 븅신아 왜 이총사하고 허박사하고 연결을 하냐? 둘이가 무슨 무예계의 대부냐? 븅신아.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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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야

    택견수련인들은 잘 들으시오. 이런 저런 수혜에 관심이 없다면 차라리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마시오.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면 갈길 가시고, 전통무예진흥법이 산으로 가든 강으로 가든 포럼이나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없잖소. 본인들은 아무 사심 없다고 할지 몰라도 택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욕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겠소?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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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해

    적통가리기, 명장만들기, 표준교서 등을 심사하는 것은 누가 하나? 헛박사가? 그러면 교서가 없는 종목은 그 알량한 자들에게 돈주고 손비비면서 용역줘서 메뉴얼 만들어야 겠지. 그렇게 돈벌이를 해보려고?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그런 제도를 먼저 하자는 사람들은 모두 딴 욕심을 가진 음해세력의 꼬붕들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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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령

    명장, 적통, 원류, 창시----참 귀따갑다. 그럼 너희들끼리 적통가리고 원류가리고, 명장 선발해서 잘먹고 잘살아라. 도대체 법시행을 두고 논의를 할 중요한 시점에 물타기하기에 바쁜 사람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헛박사 꼬붕인가, 아니면 어떤 연합회 대변자인가? 대안이라고 내놓지도 못하고 발언에 대해 반론이나 평가도 한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제에 딴지걸기에는 능숙하구나. 택견을 바로 세워봐라. 지발.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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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결론은

    인물(원류/적통자)과 표준교서(체계화)가 핵심인 것이다. 즉, 적통성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적통성이 없으니까 반대 하는 것이고, 적통성 증명에 자신이 있는 곳은 별말이 없는 것이다. 정부도 적통성과 체계화를 검증하여 지정고시하면 그걸로 지정에 대한 것은 끝이다. 고시에 이견이 있은 종목의 단체는 고시철회와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하면되고, 법률적 증거자료로 입증 하면 고시철회 및 재지정이 되는것임. 소송따위 필요 없음.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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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타기?

    명장제도가 우선인것 같다. 그런데 물타기라고 하는 주장은 문제있는 주장이다. 어찌 물타기인가.꿀려서 그런가? 원류를 찾지 못하고 단체라고 지원하면 더 문제가 커진다. 원류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단체는 그 후 문제다. 그렇기때문에 반드시 원류를 규명해야 한다. 이총사는 원류가 아니다. 택견이 바로서야 무진법이 바로 선다. 택견은 정경화선생님이 우선이다. 무카스는 발언대를 함부로 남용하지 마라.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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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장제도

    명잔제도가 좋다면 말 안해도 다 받아들인다. 명장제도는 일견 좋은 말이지만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견해다. 무예지도자 자격문제도 해결이 안된 판에 원로를 위한 명장제도를 어떻게 무슨 수로 한다는 말인가. 이건 이용복 총사의 발언대 글에 대해 물타기하려는 것으로 밖에 뵈지 않는다. 이거야 원 애도 배지 않았는데 장가 보낼 궁리를 하는 것이지 않나.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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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아솔아

    택견 가지고 시비거는 사람들에게 한마디하고자 한다. 택견은 무진법 대상에서 아예 빼도 좋다. 무진법 없어도 문화재청 지원받고, 체육회, 국체협 지원 받는데 아무 상관없다. 싹 빼라.
    보유자도 애나 어른이나 다 받을 수 있는 1급 지도자 받는 것이 자랑스러울게 하나도 없다. 그것 없어도 보유자다. 명장? 명장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것도 보유자 위상을 까먹으려드는 수작 아니냐. 그리고 대택은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국가 자격을 갖는데 그 딴거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 우리 총사님이 무예계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두고 무슨 무진법에서 얻을 것이 있어서 그런 양하는 그딴 애민한 소리를 하지 말기 바란다.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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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형문화재법

    학계 일각에서 오래 전부터 무형문화재법을 현 문화재법에서 독립하여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왔다. 현행 문화재법은 원형유지를 근간으로 함으로 유형문화와 다른 성격의 무형문화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법이 제정된다면 복원무예나 5~60년 이상되는 역사를 가진 무예종목 상당 수가 문화재 지정이 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전통무예발굴은 그 법에서 다루는 것이 품격과 실익으로 봐서 더 낫다. 그리고 무진법은 현존 무술 전체를 아울러서 진흥시켜 문화산업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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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굴

    전통무예 발굴은 문화재법으로 하는게 낫지 않나? 그래서 문화재 무예종목을 늘이면 되지. 그럼 확실하게 가치있는 무예라면 전승과 발전의 계기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본다.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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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무진법상 종목지정이 되려면 1종목 1단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체육회가 요구하는 방식처럼 하나의 완전한 통합단체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무예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식의 1종목 1단체는 절대 반대한다. 다만 국회교섭단체처럼 각 정당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든 방법은 절묘한 안이다. 각 무예단체가 제 정체성을 유지한채 무진법상 필요에 따라 협의체인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 교섭단체가 직접 정부와 상대하는 게 아니라 총괄 협의기구를 통해 교섭을 한다면 정부의 부족한 전문성과 인력으로도 무진법을 잘 굴러가게 할 수가 있다. 체육회, 국체협, 장애인체육회 등이 모두 그런 성격이 아닌가.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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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 숙제

    합기도 50여개, 검도류 100여개. 이것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이 될까? 현재 체육회 가맹을 하는데 완전통합이 전제됨으로 합기도가 표류하고 있다. 적통, 원류를 가리려고 한다면 더욱 어렵다. 법원의 판결로도 해결될 수 없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를 전제해버리면 무진법은 사실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죽은 법이 된다. 이걸 하자고 하는 것은 음모이거나 아주 어리석은 것이거나 아니면 무예계 현실에 생판 무지한 것이다.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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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잔법은

    전통무예의발굴이 최우선과제인것이다. 이미 일선에서 상업적으로 도장숫자 많은 단체,종목은 열외로하고 가치있는전통무예를 발굴,지정하여 문화재보호법처럼 권위를 부여 해 줘야 법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 지원도 금전적으로 열악한 단체에 더 많이 줘서 밸런스를 맞춰야하는것이다. 도장숫자 많은곳이야 쯩만팔아도 수억이 생기는판국에..뭘 또 지원 받을려고 눈이 뻘개서 그러지?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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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제

    무진법 어디에도 1종목 1단체라는 규정은 없다. 가능한 현행처럼 적통성과 체계화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전통무예 종목을 지정하는 것도 난제지만 한 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종목별 연합체를 구성하자는 것은 법의 취지대로 무예를 진흥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의 1종목 1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부진법을 시행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소리다.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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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해

    이총사님에 대한 것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무예종목 중에서 제일 탄탄한 기반을 가진 단체장이 이총사님이다. 체육회 가맹단체들은 무진법에 수혜 정도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총사님이 그런 욕심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평소 지론이 무예전체가 부상되어야 택견도 함께 부상하고, 그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총사님은 1997년에 한국무예단체총연합회 설립을 추진했다. 그 당시 함께했던 단체장들이 총사님을 이 일에 앞장세운 것이다. 앞장이라고 해서 권한이나 직함이 부여된 것도 아니다. 실무에 밝으니 추진에 적임자라는 뜻이다. 총사님이 주도하는 단체가 무진법에 유리하게 하려고 이 일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얕은 판단이다. 조금 큰 잣대로 재어주기 바란다.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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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종목, 1단체

    1종목 1 단체, 좋은 얘기다. 그리되면야 얼마나 좋겠나. 택견의 경우 이총사님이 택견의 대표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 인품 연령, 무력, 능력, 유`무형의 자산으로 볼 때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 다른 누구가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대표가 되는 일이 있다고해도 택견에서는 총사님을 제압할 인물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나 불과 3개 단체인 택견만 하더라도 완전통합은 절대 불가하다. 경기단체와 문화재 단체는 각각 고유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종목들도 완전통합은 불기능하다. 그래서 총괄협의기구 아래 여러단체를 연대하여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회창과 문국현이 만든 국회교섭단체처럼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이 먼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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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무예

    무예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그것을 군사무예에 국한하는 것은 자유지만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 택견은 문화재법규로 무예로 분류되었다. 더 이상 개인적 소견을 말하려면 법규부터 개정해야 한다. 여기서 시비걸 일이 아니다. 호이징하의 놀이하는 인간을 일독하기 권한다. 그리고 현대의 무예는 모두 스포츠화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태권도, 가라테, 유도, 검도, 우슈 따위를 스포츠경기가 되었다고 무예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택견은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경기화된 것이 다를 뿐이다. 지금 합기도는 물론이고 병장기 무예도 속속 경기를 향해 가고 있는것이 무예의 정의를 더욱 변화시키고 있다.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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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해

    이총사님에 대한 것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무예종목 중에서 제일 탄탄한 기반을 가진 단체장이 이총사님이다. 체육회 가맹단체들은 무진법에 수혜 정도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총사님이 그런 욕심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평소 지론이 무예전체가 부상되어야 택견도 함께 부상하고, 그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총사님은 1997년에 한국무예단체총연합회 설립을 추진했다. 그 당시 함께했던 단체장들이 총사님을 이 일에 앞장세운 것이다. 앞장이라고 해서 권한이나 직함이 부여된 것도 아니다. 실무에 밝으니 추진에 적임자라는 뜻이다. 총사님이 주도하는 단체가 무진법에 유리하게 하려고 이 일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얕은 판단이다. 조금 큰 잣대로 재어주기 바란다.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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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

    이 참에 모든종목의 무예들 역사 계보등등을 국가에서 검증해서 가짜들, 사이비들, 남이하던거 돈 되겠다 싶어 달려든 개새끼들 모두 퇴출시켜야합니다. 묵묵히 자기 갈길을 가는분들 마저 도매급으로 이용하고 팔아넘기는개새이들..이것들이 누구누구야?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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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대요

    택견이전통성으로독보적이라고요? 애들놀이가 뭔놈의 독적무옙니까요..그딴 소리 지겹지도 않아요? 대강대강하세요..진짜무예는 무예도보통지의 군사무옙니다 군사무예 민간에서 애들이 서로 차서 넘어뜨리는놀이를..에이..잘못된건 고쳐야하는데 그걸로 먹고사는사람들이 많으니 너무 욕할수도 없고 아닌건아닙니다 18기가 정통무옙니다 씨름,택견 이런건 무예가 아닙니다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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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진법에대한생각

    택견도 타 종목과 같이 육성종목대상인거고 대택과 이총사님이 설쳐 보이는 것은 무진법의 지원단체가 되고자 하는것이다. 이는 다른 무예단체도 마찬가지로 흠결은 아니다. 다만, 적통성과 체계화라는 입법취지와 법 정의의 요구때문에 대택과 이총사님이 바빠진것이다. 택견의 전통성은 정경화선생이 확고 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것이라 하겠다. 단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타 무예종목의 단체도 예외없이 적통성과 체계화의 검증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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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진법에대한생각

    적통성과 체계화검증은 1종목 1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행처럼 적통성과 체계화 여부와 관계없이 예전 그대로 가길 원하는 이들이 연합체를 구성 입법부와 정부정책에 맞서 법을 희석시켜 본래목적과 다른방향으로 유야무야 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 하겠다. 당연 단체의 존립과 운영상의 득과 실의 그리고 개인적 이익에 결부하여 이익과 실을 추구 하기위한 움직임과 노력은 지극히 마땅하다 하겠다. 다만, 문제가 있어 정도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과 정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정당치 아니하다.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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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진법에대한생각

    현실적으로 적통성은 유일성이 뒤따르기에 소수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다수의 비 적통은 무진법의 입법취지와 체계적 전승을 위한 목적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강력하게 본래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엄격히 법을 적용하여야 할것이다.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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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체

    무진법을 담당하는 신용선사무관이 또 다른 자리로 가버렸다. 생활체육과에서만 과장과 담당 사무관이 두번 교체되었고 다음에 부서가 스포츠산업과로 변경되더니 이번에는 도 담당 사무관이 다른 부서(문체부 밖으로)로 갔다. 당초 사무관과 주사 두 사람이 하던 업무를 주사 한 사람이 맡게 되었다. 도대체 무예는 찬밥신세이다. 가뜩이나 시행령도 시간에 쫒겨 졸속으로 예고가 된 터에 그 담당관 마저 이동했으니 앞으로 시행령 확정과 시행규칙을 작성하는 데 애로가 많게 생겼다. 각 단체에서 건의와 개정 등 수많은 의견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정부가 너무한 것 같다.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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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순위

    현재 상황에서는 종목별 연합회를 자율적으로 완전한 형태로 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체육회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총괄형의기구가 생기면 가능하다. 그것은 체육회 가맹을 하려고 합기도가 연합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나 택견이 체육회 가맹을 하는 과정에서 느슨한 형태의 협력관계지만 일단 통합의 형태가 갖추어진 것을 보면 알 수있다. 그러나 무진법은 적극적으로 동일 종목 다단체의 교섭단체구성을 추진하고 또 수평적 협의체 형태를한다면 교섭단체에 불참할 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합회 구성을 우선한다는 것은 협의체 구성을 원천봉쇄하려는 저의가 아니면 무예계 실상을 거의 모르는 소치라고 생각된다.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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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모

    지금 무예계 일각에서는 무진법 시행이 급속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음모가 있다. 무예 전체를 총괄하는 협의기구의 설치를 지연시키자는 계략이다. 이것은 순전히 개인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연책일 뿐이다. 그래서 종목지정을 하고 종목별 통합체를 만들어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종목별로 연합체 구성이 불가능하리라고 믿고 하는 수작이다. 그러나 총괄 단체가 구성되면 무예인들이 합심하면 종목연합체 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총괄단체 설치에 반대를 표한다고 분석이 된다. 최근에 노골화되고 있는 이런 무예계 일각의 행태는 정말 우려스럽다. 그러나 협의체 설치라는 대세는 막아 지지는 않을 것이다.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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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심

    택견이 전통성으로 봐서 한국무예계의 독보적 존재이다. 하지만 무예계를 호령한다는 것은 지나친 피해의식이다. 욕심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혼동하지 말기 바란다. 조용히 무진법시행을 기다리고 있다니. 그것은 비겁하게도 무임승차하려는 것과 같은 짓이다. 무예계가 현장의 소리를 정부와 사회에 대고 부르짖지 않으면 법이 효과적으로 굴러가지 않을 수 있다. 당장 시행령만 봐도 그렇다. 그런 문제를 부각시켜 무예계의 분발을 기대하는 것이 본문의 취지이다. 장삿속으로 무예계를 휘저어 온갖 잡음을 다 일으키는데 놀아나지 말것도 경고한다. 옳은 방안을 사심으로 막으려들고 거짓방향으로 오도하려드는 자가 누군인가? 개인이나 특정종목을 음해하는 것은 무예계를 해치는 짓이다. 발전을 위한 건강한 토론이 필요하다.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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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그릇

    밥그릇이야 누구나 적든 크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닌가. 다만 밥이 없다. 그 밥을 많이, 그리고 맛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무예계의 일원으로서 택견의 입장이다. 그 앞장을 이용복 큰 선생님께서 서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밥을 지어서 택견만 먹겠다거나 택견이 제일 만호이 먹겠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밥을 짓는데 열심히 도와서 먹을 만큼 갖겠다는 것인데 그릇 크기대로 밥을 담을 수밖에 없다. 아마 유명한 종목, 큰 단체들의 밥그릇이 젤 클 것이고 택견도 웬만큼 담을그릇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2009-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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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택견은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마라.
    너무 나서는 것도 이젠 지쳤다.
    언제 부터 택견이 무예계를 호령하기 시작했는가?
    지금의 혜택으로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가?
    여기저기 모든 곳을 다 다니며 수혜를 받고자 하는 행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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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류정통들은

    택견이야 이미 법 정의에 전통무예종목으로 당연 포함되었으니 지금 부터 적통자를 가리를 것으로 댓글이 많은것 같내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가 기대 됩니다.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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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류정통들은

    그럼 이총사님은 무진법과 관련하여 무슨 역할과 노력하셨나요? 법제정이후 밥 그릇 차지하기 위한 역활과 노력을 하셨겠죠. 물론 이총사님 뿐만 아니라 현 무예계 전체가 그렇긴 합니다. 유일하게 조용한게 적통자들이죠. 댓글에는 적통성을 따지고 있지만.. 그분들은 아직도 조용히 무진법 시행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입법취지대로 강력히 하리라 정부를 믿고 정부의 기본계획을 기다리는 것 같내요. 일단 연합체는 물건너 갔고, 기본계획에 종목지정 기준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을 위한 준비와 노력이 이루어지겠죠. 종목이 지정 되고 나서 적통성을 따지지 않을까 합니다.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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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것은

    시행규칙이 정해지고 전통무예종목이 지정된 후에나 적통이든 젖통이든 따질 문제가 아닌가요? 우물가에서 숭늉찾기하잔 거요.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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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이총사님이 가진 경륜과 실력으로 앞에 나서서 일을 함으로서 무진법이 효과있게 시행되도록 바라는 무예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택견 문제로 총사님이 그동안 포럼을 주도하며 이만큼 진척된 성과를 무시하라고 딴지거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의아하네요. 아니할 말로 정경화씨가 무진법과 관련하여 무슨 역할과 노력을 했는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위 발언대 내용만 보더라도 현안문제를 명쾌한 논리로 판단하고 있는 분께 그런 결례의 말씀을 하시다니요. 본문내용에 대한 평가나 논의는 하나도 하지 않고서 집요하게 주제와 동떨어진택견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하는 사람들은 무예인이 아니신가요?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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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진법의핵심

    다필요없고, 무진법의 무예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인물(원류/적통자)과 표준교서(체계화)가 핵심이며 유일한 방법이다. 핵심은 이거지. 적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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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대택은 당연히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를 가지니까 무예지도자는 안해도 되겠죠. 그리고 문화재 택견은 보유자, 전수조교, 이수자 등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해야 되지요. 특히 문화재 이수자 이상은 법으로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니 딴 짓거리하면 안돼지요. 예능보유자는 그냥 1급 지도자 시험을 면제받는 혜택으로 감지덕지해야지요. 그리고 무진법과 관련해서는 재단법인 세계택견본부가 주체가 되는 거지요. 또 한국택견협회, 결련택견협회도 함께 가는 거지요. 왜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 특히 문화재보호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무진법에 간여한답니까. 말도 안되요. 다른 무예가 살고 안이 살고는 그 무예의 능력에 달린 거지 택견과 무슨 상관이요.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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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해결법

    대택은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를 가지잖아? 그러면 문화재택견은 전통무예지도자를 갖는거야. 간단히 해결될거 아냐? 이총사님도 무진법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하지말고 그냥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에 매진해야지. 자꾸 무진법에도 손을 댈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운거여. 무진법은 깨끗하게 예능보유자에게 넘겨야한다고 생각됨. 그래야 다른 무예도 살 수 있음.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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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동양무술의 유명종목이 거의 다 체육이되었고 스포츠경기가 되었다. 올림픽 종목에 들지 못해 안간힘을 쓰는 동양의 대표적 무술을 보라. 지금 한국무예도 큰 것은 모두 체육회 가맹이 되었거ㅗ나 되려고 하는 것이 사실아닌가. 그런데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부자 앞에서 흰소리하는 것과 진배없는 허세는 그만 하시지.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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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택인

    무언가 오핼 하시는데. 지도자 자격은 체육이나 무예나 종목만 다르지 동일한 것입니다. 무예지도자 1급,2급도 경기지도자 1,2급이나 생활체육지도자 1,2,3급이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검정과정을 거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그걸 경기지도자라는 명칭이 아니라 전통무예지도자라는 명칭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체육에 들지 못해서 안달이 난 합기도를 보세요. 그리고 태권도, 검도, 우수, 가라데, 유도 등등 거의 모든 무술이 체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예를 별걸로 생각하는 척하지만 체육회 가맹할 능력이 안된 것 뿐이라는 자성을 해야합니다. 무진법으로 체육지도자와 동일한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대단한 수확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예의 특성과 가치를 살려서 체육 보다 월등한 사회적 위치에 서야 합니다.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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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나다른길

    체육은 대택견이나 해라! 이미 스포츠이고 체육인 택견은 그대로 가고. 순수 무예에 대한 별도법률이 생겼는데. 그걸 다시 체육산업법에 포함하라고 애라이~ 그냥 하시던 분들이나 체육으로 가고 스포츠로 가란 말이다. 체육진흥법이 아니라 무예진흥법이란 말이다. 차려준 밥상을 차야 하겠나. 무예가 독자적으로 발전하면 안돼는가. 200년만에 무예진흥정책이라면서 또 200년을 기다리게 할 참인가. 무예가 자생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상업주의에 난립한 유사단체 이것 부터 싸그리 없애야 한다. 다 같이 살자고.. 그래서 이따윈가? 제대로 하자. 무진법 제대로 하자. 무예가 싫은 경기스포츠와 체육은 그냥 딴길 가라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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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택인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에 관련한 조항은 국민체육짆릉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시행령의 이 부분 내용도 체육진흥법과 거의 같은 걸 보면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든다. 체육지도자 자격과 동일하게 해버리면 규제도 되지만 특혜도 받을 수 있으니 기존의 제도에 무예인들이 무임승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또 따로 규정을 해봐야 역시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범주를 벗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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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관계

    결국 적통을 자처하는 원조짝퉁과 그 작퉁의 짝퉁이 패를 갈라 한판 붙어보겠다는 것이군.
    썪은 짐승의 시체를 놓고 싸우는 하이에나 무리들과 다름없다. 하이에나는 그래도 썪은 고기라도 싸워서 얻겠지만 무진법으로 적통이니 사이비니 하면서 싸워봤자 얻는 것은 심신의 상처 뿐이리라. 어른 하고 아이하고 싸웠다면 어른은 이겨도 손해, 지면 개망신이다. 어른이 이겨본댔자 쬐끄만 애하고 싸웠다는 사실 자체가 창피한 일이니까. 그러니 적통자라면 가만히 있을 지어다. 깝쭉대는 것들은 진짜 짝퉁이리라.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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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증

    전통무예에 대한 검정시스템은 문화재보호법에 다 되어있다. 그런데 왜 무진법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체육진흥법 처럼 대 국민 서비스에 대한 법이고 문화산업으로 무예를 진흥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무슨 면허나 특권을 얻어서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 마음만 상하고 말 것이다.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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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도

    창시무술은 창시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고 전승무술은 전승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전통무예 검증은 떼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무술 하는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다.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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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정의

    여기서 쓴 사이비들이 사용하는 글을 정리하면 = 때법쟁이, 하이에나, 무료조직확대, 값싼증남발장사, 개떼, 처벌법률없으면지맘, 진짜와공종희망, 검증은싫다, 사이비연합하면무예계를잡는다, 국가정책무시, 정의나정도무시, 국민정서무시....... 모조건 다 살아야 한다. 무진법따위 필요없다로 정의 할 수 있겠다.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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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단하세요

    적통자인지 적통자 지지자인지 참 대단하시오. 그러나 그렇게 게거품 물고 있을 때 상황은 엉뚱하게 흐르고 있을 것이오. 법은 무예를 진흥하자는 것이지 개인을 득 줄려고 하지 않지요. 적통자 창시자 지적재산권 운운하는 사람들의 속셈은 제가 혼자 다 먹겠다는 것 아니오. 무진법이 그걸 보장해줄 것 같습니까? 반발만 더 확대시키는 그런 헛소리를 왜 자꾸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제 죽을려고 하는 짓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야말로 사이비나 짝퉁들이 적통을 죽이려고 일부러 그런 말을 퍼뜨리고 있는 것일 거요. 진짜 적통이나 그 지지자라면 등신육갑 좀 그만 떠시오.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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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에나법

    당신이 사이비라고 생각하거나 짝퉁이라고 믿는 무예단체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오. 자신이 그런 사이비라고 수긍할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 수록 더 펄펄뛰며 자기 명분을 주장하죠. 그리고 악착같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표를 많이 모으지요. 그럼 적통이고 나발이고 결국 찌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사회이니 어쩌겠어요. 적자생존의 법칙은 무예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자도 하이에나가 떼로 덤벼들면 제가 잡은 먹이를 두고 달아납니다. 버티면 물려 죽습니다. 그게 자유경제 원리가 아닌가요? 지금 적자니 하는 것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일거요. 내가 사자네 하고 있다간 개떼들한테도 당하는 것이요.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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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리그래도결국적통자

    무예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인물(원류/적통자)과 표준교서(체계화)가 핵심이며 유일한 방법이다.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전승과 그를 위해 상업적으로 난립한 무예단체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무질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무진법이기 때문임을 입법취지에서 다 밝히고 있다. 사이비가 득세해도 이미 대세를 되돌릴 수는 없다.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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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주의경제원리

    자유주의경제는 3대 요소로 구성된다. 시장경제원리, 자유경쟁원리, 재산권보호 이다. 이중 자정적인 질서는 바로 재산권보호에서 이루어진다. 즉, 자유주의경제는 필연적으로 독점권을 낳을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것이 경제학의 계념이다. 무진법은 적통자와 그 인물이 체계화한 무예를 지정 하게 되는것이다. 물론 발전과 보급, 진흥을 위해 사인의 인격이 아닌 법인의 인격으로 하도록 하는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본다. 때문에 원류와 적통은 보호되는것이다. 과거 법률적 근거가 없어 그래 했으나 이젠 무진법이 그 법률적 근거가 됨에 따라. 자유주의경제원리에 따라 보호되고 그 안에서 도장업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만들어진 이유도 무질서의 자유주의경제의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함이다.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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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특별법으로 유사던체를 통합한다고 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법의 기준은 떼(群)법이죠. 거수 수가 많은 쪽이 권한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특공무술을 통합하려고 하면 지지자를 많이 모은 사람이 적통이 됩니다. 선거로 대표자를 뽑는게 원칙이니까 그런거죠. 또 내부규정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정하려면 역시 표가 많아야 하지요. 법이 특정인에게 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평소 덕을 쌓아두든가 세력을 확보해두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창시자고 능력이 있대도 뒷방 늙은이 꼴로 끝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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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세를따르라

    좌우간 어떻게든 묻어가려는 가짜들의 몸부림이 애처롭다.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사이비한 것은 사라져야 하는것이 이치이다.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다 같다. 그 심정이야 이해 하지만 사이비한 방법은 정당성이 없다. 이제라도 적통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하며 먹고 사는 문제라면 그 단체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적통성 없이 증장사 단체를 만든것 자체가 사이비인 것이다. 사이비 한것이 범죄는 아니기에 처벌은 할 수 없지만, 무예인이고 지도자라면 사이비한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 사이비한 방법을 쓰는 사람이 어찌 인성과 예의, 예법, 전통, 역사, 철학, 인생을 지도 할 수 있겠는가. 남은 속여도 본인이 적통이 아님을 스스로는 속이지 못하지 않는가.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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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

    능력이 있으면 하루 배우고도 법인단체를 만들수 있는게 현실이고 우리 법체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단체설립의 명분과 근거가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또 설립요건을 갖추는데 시간과 노력과 지혜가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장삿속이나 기존단체와의 알력 등을 이유로 단체를 만든 경우도 있지만 연구, 진흥 등을 목적으로 만든 순수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일반인의 선호에 따라 그 단체의 위상이 결정되겠지요. 현재로서는 철저한 시장원리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무진법은 짝퉁정리가 목적이라고 명기된바는 없죠. 더구나 짝퉁이 어떤 것인지 구별조차 하기 어려운게 현실 아닙니까. 다 법으로 허가가 난 단체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태권도법 처럼 만들거나 유사단체통합법 같은 것을 따로 만들면 모를까.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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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진법:무예계질서재편

    그런 무예계의 무질서때문에 무진법이 만들어 진것이고, 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인물(원류/적통자)과 표준교서(체계화)가 핵심이다. 짝퉁 유사단체, 사이비들의 연합체 사이비한 모든 것을 척결하고 무예계의 무질서를 올바르고 체계적인 전승체계로 재편하겠다는 무진법이다. 짝퉁을 정리 하겠다는 것이다.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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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법

    태권도진흥법에는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를 위반하여 휘장을 사용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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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한두달 배우고 협회만든사람들은 뭔가요. 많잖아요 그런 협회. 짝퉁에 시간적 정의가 있습니까? 기술적 정의가 있습니까 ? 시공간이 명확한가요? 하루 배워도 필받으면 협회만들수 있는거 아니예요?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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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법정법인이 되면 유사명칭을 사용 못하게 법으로 금할 수 있다. 그러나 법으로 금하지 않았다면 아무 관계가 없다. 무진법에서 지정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법으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달라질 것이 없다. 무진법은 특허법이 아니다. 더우기 동일종목의 특정 단체를 선별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선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무술이라면 다 함께 가야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무진법을 이해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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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정의

    짝퉁은 가짜, 모조품, 유사품, 이미테이션 등의 의미를 가진 신조어, 은어이다.
    수요 면에서 명품이 너무 비싼 가격, 한정된 공급 등의 문제와 공급 면에서 이익에만 몰입하는 얄팍한 상인들의 상술, 그리고 예술에 가까운 이미테이션 기술 등이 어울려 탄생한 가짜 명품을 일컬음. 짝퉁에도 진품과 거의 같은 수준의 A급도 있지만 누가 보아도 표가 나는 가짜인 C급도 있다.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와 있다. 품질은 거의 같고 가격은 저렴하다. 전문가들은 미래에는 명품과 공존할 것으로 전망한다. 무예계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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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원은

    재단법인 국기원과 재단법인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문제였다. 지금까지도 이 둘은 민간단체다. 그러니 정부에서 뭐라하지 못했다. 그러나 태권도특별법은 국기원을 법정법인으로 데려가고 있다. 무진법도 봐라. 데려갈곳만 데려갈것이다. 아래 사례가 있다고 뭐 재단법인 무술단체라고 정부가 영향력이 없을것 같지만, 웃기지마라.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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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국기원

    연전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또 하나 창설되어 태권도계가 발칵 뒤집혔다. 기존 국기원에서 이를 막으려고 행정당국에 압력을 가하였으나 끝내 막지 못했다. 법은 민법에 의해 재단법인 요건을 갖춘 단체를 허기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태권도 쪽에서 보면 기막힌 사이비이지만 법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무진법 관련 사이비 논쟁이 있지만 이런 선례로 볼 때 부질없는 짓이다. 짝퉁은 특허나 상표권 등에 저촉되었을 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지만 무예의 경우 유사 타 단체를 사이비라고 했다가는 며예훼손에 걸리게 되어 오히려 경을 치게 될 것이다. 실력대로 갈 수 밖에 없다. 국기원 단증도 권위있는 쪽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으로 막을 재간이 없다.실력으로 사이비를 추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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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 정의

    공자는 인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고 처세술에 능한 것을 덕을 해치는 사이비로 보고 미워했다. 사이비는 올바른 길을 걷지 않고 시류에 일시적으로 영합하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거나 말로 사람을 혼란시키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다. 원말은 사시이비(似是而非) 또는 사이비자(似而非者)이다. 원리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일수록 사이비가 창궐한다. 그런데 사이비 무예는 장삿속으로 무예를 만들거나 남이 애써 만든 무예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기 영리에 이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태권도를 하다가 합기도로 병경하는 그 자체는 문제될 게 없지만 합기도단체를 만들 만한 경력과 실력, 명분이 있나 없나로 따져봐야 겠지요.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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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

    원류, 적통도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서 짝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동일한 무술명칭사용을 금지하려면 상표들록을 해서 특허법 같은 것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게 아니되었다거나 이미 널리 알려져서 일반화된 명칭(경호, 특공 등 보편적 개념)것이라면 상표등록도 어려울 것이다. 기술하나하나를 특허를 얻어야 하는데 그 기술을 조금만 변용하면 법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특허법, 지적재산권을 두고 시비를 해봐야 돈만 깨지고 이겨봐야 별 소득도 없다. 그 시간에 홍보열심히 하고 회원지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국민들은 꼭 그 무술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유사무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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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태권도를 하다가 합기도로 왔어요. 그래서 합기도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사이비단체 안되는거예요?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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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하

    아하! 사이비의 정의가 그거네. 그렇다면 장총재한테 특공무술을 다 배우고 사범으로 실제 장총재 대신 회원 지도를 전담하던 사람이 따로 나가서 단체를 만들었다면 특공무술 자체는 사이비가 아니지 않는가. 단체가 법인이라면 법적으로 인격을 갖추었으니 독립된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또한 특공무술의 격투체계를 다르게 했다 하더라도 그 체계가 장총재의 특공무술보다 더 우수하거나 엇비슷하다면 그것을 두고 사이비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다.

    2009-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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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는

    합기도에서 나온 특공무술이라? 그렇다 쳐도 특공무술은 독창적으로 정형화 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를 갖춘 창시무술이다. 또한, 창시자 장수옥총재님은 특공무술을 만드신 적통자(원류/창시자)이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특공무술의 기술체계를 표준교서(체계화)로 집대성 하신 분이다. 무예의 적통자와 체계화를 이루지 못했으면서 그 무예 명칭으로 단체만 만들어 인증사업을 한 증장사가 사이비다. 원류 적통자가 아니면 그게 짝퉁사이비란 거다.

    2009-0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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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

    궁금한게 있다. 여기서 사이비소리가 많이 나온다. 무예에서 사이비 무예란 무엇을 말하나? 예를 들어 합기도에서 나온 특공무술이 사이비라는 것인가? 아니면 원 특공무술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 단체의 특공무술을 말하나? 아니면 또 다른 창시라고 하면서 동일한 명칭에 기술과 체계는 조금 다른 것을 말하나? 헷갈린니 누가 좀 갈쳐 주세요.

    2009-0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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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성

    적통자와 무예 표준교서도 물론 하나의 기준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우선 종목이 지정되어야 하는데 **무술일 경우 누가 적통인지 창시인지 가리기 전에 우선 그 종목이 지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적통을 따져야 하지 않겠나? 떡줄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 아닌가.

    2009-0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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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 결론은 이것

    무예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적통자(원류/전승/복원/창시자)과 무예 표준교서(체계화)이다. 그걸 있는 그대로 같다쓰며 단체만들고 인증서남발해서 대충 대충 새력만들고 유일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한것이지. 이것이 사이비들의 상업주의적 마인드고 전략이지. 무진법은 이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 입법취지이다.

    2009-0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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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쌔

    유단체난립보다 그게 낫다.

    2009-0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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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

    전통에서 시간성을 빼면 기준을 잡기가 난해하게 된다. 만약 과학적 체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무술실력은 형편없어도 입만 살은 사람, 또는 잔머리만 팽팽잘 돌아가는 사람은 수개월 작업만 하면 그럴듯한 무술을 창시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 어느 정도 무술경력이 있는 사람을 앞세워 적당하게 체계를 세우면 또 하나의 무술이 창시된다. 그러면 정말 무술만 열심히 해온 사람은 그 과학적 체계를 못세워 사이비가 되거나 혹은 머리좋은 젊은 애에게 이용당하는 곰이 되고 말 것이다. 체계는 제출된 서류에 있는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현되는 것이면 된다.

    2009-0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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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

    시행령에 전통무예의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데 찬성한다. 시간과 보급수준, 학습체계를 기준으로 몇 가지 등급을 정해주고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하자. 적통이니, 보유자니, 창시자도 이 기준에서 가름하면 될 일이다. 우리 현실을 반영해서 2010년을 기점으로 60년 이상 된 무술로서 전문도장을 전국에 100개 이상 보유한 종목을 전통무예종목으로 하고, 30년 이상된 종목을 준종목으로 나머지를 예비종목으로 정하면 얼추 되지 않을까 한다. 10년 미망짜리는 10년 경과 후 예비종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인정종목으로 지정해서 법의 법위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면 될 것이다.

    2009-0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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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떼법의 변

    모든 권련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떼가 많으면 권력을 가지게 된다. 적통이니 창시니 원류니 하는 것은 바로 그 떼(群)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현재 대부분 무술종목도 떼가 많은 쪽이 주류이고 적통일 경우가 많다. 결코 사이비, 짝퉁이 떼를 많이 형성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형문화는 결국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이 고급문화가 되고 문화의 흐름은 고에서 저로 흐른다. 떼법이란 생떼(억지)와 다르다. 떼법이야말로 민주적 방식이고 실제로 그렇게 사회가 흘러간다. 사이비라도 떼가 많으면 그게 주류가 되는 것이다. 적통이라도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고 사이비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적자를 생성한다. 만주 오랑캐가 청을 건설했다.

    2009-0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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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짝퉁의 원조 짝퉁을 혹여 적통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나 않으신지. 내가 보기에 전통무예에 포함될 만한 원류는 합기도 정도일텐데. 합기도가 원류일 때 대부분 종목들이 여기로 줄을 서야 하지 않을까. 줄만 서겠다면 문제는 하나 해결되자만 합기도 단체가 수십개라는데 이 중에서 또 적자를 선별해야 될 터인데 누굴 누가 골라내누. 참 골아픈 상황이다. 무진법 이 왜 생겨서 이 난리야. 짝퉁원조가 곁가지 짝퉁, 즉 짝퉁의 짝퉁을 짝퉁이라 하면서 자기는 짝퉁이면서 짝퉁이 아니라고 하고.

    2009-0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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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들의때법에정부가굴복할것이라고..그건아니잖아!

    수많은 이해관계는 무슨~~~ 원류적통과 짝퉁사이비만 구분해서 정리하면 되지~~~짝퉁사이비가 지들끼리 이해관계로 얽힌거지~~~원류적통은 교통정리 바로된다~~~사이비때법이라
    ~~~때법이 통한다고 자랑하고 그걸 믿고 밀고 나가시려고~~~원류적통이 있는데~~~때법을 무기로 삼으시겠다~~~정부가 이글 보면 열받겠다~~~올바르고 체계적인 전승과 무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입법취지와 정부의 의지를~~~짝퉁사이비들이 모두 힘을 합쳐 단합된 모습으로 때법을 실현해서 꺾겠다고~~~하하하하하 국가와 국민을 x으로 아는구만

    2009-0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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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 말

    목적에 비해 너무 커져버린 방법 때문이다.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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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히히

    그러니까 협의회는 만들 자신이 있고 수 많은 이해에 얽힌 무예단체를 잘 이끌 지도력에 자신만만하시다 이건가? 택견은 그렇다하고, 특공무술, 해동검도가 몇 년됐는데? 전통무예가 맞나? 누가 누굴 보고 짝퉁, 사이비라 하는지 분간이 안된다. 좀 친절한 설명을 부탁한다. 설사 짝퉁이라도 떼가 많으면 떼법이 통한다고 하더라만.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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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왕국만들까?

    원류정통단체가 정석이고 정도이고 대세이다. 정부는 그렇게 한다. 짝퉁 사이비들이 그걸 막고 사이비연합체로 승부를 걸려고 하고 있다. 당연 정부도 진짜와 짝퉁을 구별 할 줄 안다. 정부는 짝퉁과 사이비에 민감하게 반응 할 것이다. 왜냐... 짝퉁은 무진법을 저해하는 존재이기 때문. 이것이 정답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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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하지

    왜 위에 한국전무예진흥협의회를 만들겠다는것 아닌가? 만들고 무예계의 대표적인 인물을 회장으로 추대해야지 않겠는가. 별도 법률도 생기고 했는데 국회의원 보다 정통무예인이 대표가 되야지 올바른것 아니겠는가? 무예에 있어 적통성과 정통성은 금 배찌보다 가치가 있는것 이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전통무예인 택견의 유일의 보유자가 상징성도 있고 하니 대표회장에 추대하는 것이 정석이다. 욕심없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한무진흥회 아닌가? 당연 대표성있고 상징성 있는 정경화선생을 추대 하는것이 좋다. 아니면, 장수옥총재나 김정호총재도 좋다. 왜 이분들도 원류로 적통자니까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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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보가 해결책

    원류 정통단체가 모여야 하고, 적통자가 대표가 되어야한다고 해서 그들끼리만 한다고 가정해보자. 반발이 불같이 일어 날 것이다. 그리되는 게 뻔 한데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할까? 결국 모든 무에인들이 지금 상태보다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도 이런 점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오히려 적통이던 정통이든 큰 단체가 양보하여야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는게 무진법이라고 본다.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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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네요

    아래에 적통자, 창시자, 누구누구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속히 협의기구를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 우선 순서이다. 만들고 난 뒤 누가 되든 그런 말을 해야하는데 맍들어야 한다는 소리만 듣고도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게 웃긴다. 우물에서 숭늉찾기가 아니라 산에서 생선찾기다.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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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시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그 협의회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보유자보고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추대를 하든 선출을 하든 하면 되지요.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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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전무예진흥협의회요. ↓↓↓↓↓↓ 정경화 선생님을 회장으로 추대 합시다. 왜 원류 전승자이고 적통성이 있는 유일의 보유자 이니까요.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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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한국무예님의 글은 진짜 유식하다. 이런 분을 무예계에서 발탁하야 하지 않을까요?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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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예

    위 글은 대단히 매력적이다. 그 이유는 글이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무예계의 역사는 분열과 대립의 현장이었다. 무예진흥이라는 큰 당면과제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상으로 큰 것은 주도권을 염두에 둔 갈등이다 그게 무예계역량의 일원화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총사의 글은 그런 현실에 대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기본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론들이다. 왜 우리무예는 이렇게 사분오열하는 것일까. 바로 목적에 비해 너무 커져버린 방법 때문이다.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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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누가 어디서 추댈 해요? 어느 자리에를 요?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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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성쌓지마세요

    거봐요. 결국 모래성이잖아요. 원류 정통단체가 모여야 하고, 적통자가 대표가 되지 않으면 안돼는거잖아요. 무예계의 대세는 적통, 원류 입니다. 무진법도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구요. 적통과 원류를 보호하고 진흥해야죠. 원류와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됍니다. 말도 않되는 억지논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닌것처럼 한다고 그게 가려지나요?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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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대회장

    추대하면 되죠.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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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존경하는 정경화 선생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만인이 원하고 도 유일한 부유자라는 명분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건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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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장은원류가

    아쉽지만 이총사님은 적정자가 아닌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류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으신 적정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 초기 단체 안정기를 위해서 대표가 되는것이 적정 할 것 같습니다. 정경화선생님이나. 김정호총재님 이나. 장수옥총재님은 어떨까요? 임동규선생님이나 원욱스님. 김광석선생님 등은 연세가 많으시니 원로로 대우를 보장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이후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10년 후에나 우리무예계를 이끌어갈 수장이 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젊고 유능하신 분들은 그전에 실질적인 실무를 맏아 주시면 좋겠구요.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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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바로 아래 1704쪽의 방대한 책을 저술했다는 장명진이라는 분이 협의기구의 대표자가 될 인물군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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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그렇다면 정부가 유도하여 만들어지고 정부 권한 일부를 위탁하는 그 협의단체의 대표자는 누가 되는 것이죠? 법을 발의하신 이시종의원님이 야당의원만 아니었다면 따논 당상이데요.야당의원이 정부정책을 대행하는 단체의 대표자가 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용복 총사님이 맡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 외는 또 누가 있을까요? 혹 전면에 나서지 않은 분 중에서 그만한 인물이 있는가요?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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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보완

    대글을 읽다 지쳤다. 웬 주제 이탈한 글이 그리 많은지. 여긴 택견 정통성 논쟁자리가 아니다. 무진법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무예인들의 자율적인 기구에 정부 시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딱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행령을 근거로 정부가 위탁할 단체의 설립에 대한 준칙을 만들어서 정부 직할 관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위탁에 따르는 보조금을 지원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기존의 모든 무예종목, 단체를 총망라하여 회원을 구성하고 여기서 시행규칙과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항을 정부, 연구기관과 상의해서 결정하면 무예계의 반발을 예방하는 실효성있는 법시행이 될것이다.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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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호무술진흥회

    한국경호무술진흥회입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경호무술 창시자는 장명진선생님이며 선생님께서 저술하신 경호무술책을 한번 참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1704페이지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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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인

    누워서 침뱃기를 할려고 하는가 택견인들이여 이기회에 택견이 완전히 통합되는것을 우리는 원한다 남의것을 모방하지않고 진정 우리의것이 근본이되어 세계적 무예가 되어야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에 눈이멀어 진흙탕을 만들려고 하는가 모든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택견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무예가 정리가 되어야하지 않는가쉽다 또한 택견만큼 확실한 역사성을 증명할수있는 무예가 어디가 또 있단 말인가 이용복 정경화 도기현 머리를 맞대고 택견에 대해 개인적 욕구를 버리고 연구하고 대한민국의 으뜸가는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단체를 확립 시키므로서 더욱더 지도자 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이 모두할수있는 매력적인 운동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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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계승자

    는 지금미국엘에이에서 택견도장하시는고용우선생님이다 69년부터 송덕기옹과 한동내살며 배우셨다 임종때 브름을 받고 달려가신적도 잇다한다 택견의 모든것을 전수받은 분은 고용우한분이다 시ㅐㄴ한승옹은 70년초부터 충주에서 왓다갔다하며 배우고 ...깊이는 말하기곤란하다 나머지? 뭉그러져라 창작택견,가짜택견 나홀로 택견 복원택견..돈 냄샌 잘맛는다 개코냐?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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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인

    정도술=안일력, 18기=사도세자, 합기도=최용술, 태권도= 최홍희, 택견 송덕기---이 분들 다 돌아가신 분들이네.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적통이 누군지 제대로 계승을했는지 따져봐야지
    그리고 아직 70도 안된 창시자는 전통무예가 아니니 좀 비켜계시고.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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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통무술인

    무술의 창시자와 정통무술은 태권도 최홍희, 합기도 최용술, 해동검도 나한일, 특공무술 장수옥, 택견 정경화, 경호무술 이재영, 심검도 김창식, 십팔기 김광석, 정도술 안호해, 용무도 용인대, 국술 서인혁, 선무도 설적운 등이다.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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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택인

    한국무예진흥협의회에는 우리나라 현존무술이 다 포함되고 그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은 원로, 보급수준, 정통성 등을 갖춘 한국의 대표적 무술종목과 지도자들이 주도할 것이다. 그러나 주도권을 가진 종목과 지도자가 다른 군소 종목이나 후배 지도자를 억압하고 흡수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룰에 의해 누구나 건강한 경쟁을 함으로서 무술의 질을 높이고 위계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자는 것이다. 불필요한 대글은 삼가하고 무예발전을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자.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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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이상

    제안한다. 적통자라면 엊그제 지 혼자 만들어도 적통자고 창시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연공의 기준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문화니까 최하 50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무술경력이 적어도 50년은 되어야 원로소리도 듣고 적통이든, 창시든 명인이든지 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래 김광식, 서인혁 정도 뿐이겠네.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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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z

    자고 일어나니 해동검도 적통이 김정호에서 나한일로 바귀었네ㅋㅋㅋㅋ

    2009-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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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류=전승자&창시자&복원자

    원류와 적통은 해동검도 나한일, 특공무술 장수옥, 택견 정경화, 선관무 원욱, 마상무예 김영섭, 24반무예 임동규, 경호무술 장명진, 심검도 김창식, 십팔기 김광석, 정도술 안호해, 한기도(명재남) 명성광, 용무도 용인대, 국술 서인혁, 선무도 설적운 등등.... 이분들 직접 저술한 표준교서들도 있지 이정도가 우리나라 무예의 원류이고 적통단체들 이지

    2009-02-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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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통론및원류론

    ↓↓↓↓↓↓↓↓↓↓↓↓↓ 아래가 정답.. 무예계 사이비 사라져야↓↓↓↓↓↓↓↓↓↓↓↓↓↓↓↓↓↓↓↓↓↓↓↓↓↓↓↓↓↓↓↓↓↓↓↓↓↓↓↓↓↓↓↓↓↓↓↓↓↓↓↓↓↓↓↓↓↓

    2009-02-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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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계대세는

    무진법의 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인물(원류/적통자)과 표준교서(체계화)가 핵심이다. 사이비들의 연합체..... 모여봤자 사이비다... 이것은 변함없다. 진짜는 진짜고 가짜는 아무리 진짜인것처럼 속여도 가짜다.

    2009-02-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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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진법사이비들엔악법

    가짜사이비들이 모여 한국무예진흥협의회를 설립하고 거기에 심의기구를 둔다. 아니 가짜가 심의위원이 되면 당연 가짜들 천국을 만들지. 그게 한국무예진흥협의회를 설립하려는 목적 이잖아. 정부가 바보고 우리 무예인들이 바보냐. 뻔이 보이는 사이비들의 모략을 모르겠냐. 지금 이순간에도 대놓고 우리 무예계를 사이비 판으로 만들겠다고 댓글 도배질 하냐. 내가 아래 글들중 앞으로 무예계의 방향이고 정도인 정답을 위에 올려주께. 잘봐.

    2009-02-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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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사이비들아

    본문의 본질은 적통성도 없는 사이비단체들을 종목별로 합치고 그 사이비연합체를 또 한국무예진흥회로 모으자는 것이다. 사이비들의 연합단체를 만들자는데 가만 있을 무예인들이 어디 있겠는가. 사이비들이 득세하고 난립하지 않았다면 무예계는 이미 발전했다. 그 발전의 저해요소다. 오직했으면 무진법의 입법취지가 그 사이비들로 인한 문제가 심각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겠는가. 무진법은 각종 인증장사로 생계를 꾸려간 사이비들을 척결하는 사이비 정화법이다. 꼭 가짜들이 난리 핀다니까

    2009-02-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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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검증

    한국무예진흥협의회가 설립되고 그 안에 심의기구를 둔다고 했다. 만약 심의기구에 50%이상 제대로 사고를 갖춘 깐깐한 무예전문가가 참여하여 깐깐하게 조사하고 검증한다면 아마 거짓으로 적통이니 창시니, 복권이니 하는 무예종목들 대부분이 모든 거짓이 까발려져서 망신을 당하고 무예시장에서 도태하고 말 것이다. 어디서 함부로 적통이니 창시니 복권이니문화재니 할 것인가.

    2009-02-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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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통을 찾아야

    명장제도이든 어떤 제도이든 검증절차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무술단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다. 진짜 적통은 진짜 창시자의 무술과 진짜 전통전승자의 무술을 의미한다. 가짜 창시자와 가짜 전통전승자들을 찾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한다. 난무하는 경호무술단체들의 진짜 창시자를 밝혀야 한다. 해동검도는 고구려사무랑 무술인지 창시무술인지 밝혀야 한다. 송도수박은 진짜 옛 수박인지 가짜 수박인지 밝혀야 한다. 국가에서 전통무예진흥법은 만든 것은 가짜 창시무술과 가짜 전통무술이 난무하는 무예계를 개혁하는 좋은 기회이다.

    2009-02-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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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세

    본문의 본질을 왜곡하는 글이 자꾸 올라오고 있다. 본문은 무진법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대책의 필요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도 계속 택견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은 저의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 비열한 짓이다. 그런다고 대세가 달라지지 않는다. 무진법은 특정인이나 특정종목, 특정단체의 특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면서도 딴소리하는 것은 전체무예야 어찌되었건 제 이득되는대로 해보자는 수작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미 적통이니 특권이니 하는 것은 물건너 간지 오래다. 이총사님을 아무리 씹어대도 본문에서 제안한 것이 대세이고 그대로 간다.

    2009-02-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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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화는 적통자가 아니다

    정경화는 택견의 적통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경화가 하는 택견은 전통택견이 아니기 때문이다. 택견의 적통자는 송옹의 전통택견을 가장 잘 재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택견의 적통자를 찾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가짜 적통자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 정경화와 그 추종자들은 쓸데없이 게시판 도배질 하지 마시길.

    2009-02-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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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

    ......................................................적통성이 없으니 이런일을 추진하지

    2009-02-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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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성

    무진법의 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인물(원류/적통자)과 표준교서(체계화)가 핵심이다. 사이비는 모여봤자 필요없다. 사이비들의 수장이 되고픈가?

    2009-02-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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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못말리는 사람들도 많다. 누가 제대로 방향제시를 해도 그게 제 입에맞는 것이가만 따지는 사람들. 앞뒤생각없이, 무책임하게 함부로 제 욕심을 배설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2009-02-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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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과 사람

    일제 치하에서 일어났던 각종 이념 운동들은 모두 조국이 해방된 뒤 자신들의 이념으로 새 조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여기서 일단 조국이 해방되어야 한다는 최우선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좌익, 우익, 아나키즘 할것 없이 모두 항일 투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결국 그들은 조국 해방이 되어야만이 자신들의 이념 실현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념을 초월하여 연합하고 단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무예계는 무진법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떡도 만들지 않고 누가 먼저 먹는 것을 시기해서 결국 떡만들기를 훼방하는 어리석으ㅜㅁ이 엿보입니다. 대글 중에 본질을 오도하는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잠시 일제시대 그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선조들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2009-02-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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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련인

    택견에 관해 제안이 많은데, 아마 대택의 이총사님을 견제하려는 의도같다. 그러나 총사님의 견해가 옳다고 한다면 이를 제안 한 분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정경화보유자가 무진법과 관련하여 택견에 간여하려면 우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받아 줄 수 있다. 택견에 대해 고의로 잘못 퍼뜨리고 있는 주장도 철ㄹ회해야 한다. 택견은 송덕기 옹의 주류가 되어야 하는데 현 보유자는 송덕기 주류로 보기 어렵다. 즉 적통이 아니라는 뜻이다.

    2009-02-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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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모론

    명장제도는 위 글에 자극되어 한 건 위주로 쓴 글이 아니라면 무예계를 사분오열시키는 야비한 음모이다. 무예인들은 괜히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쯩도 없는 헛똑똑이한테 수십년씩 무예에 정진한 무예가가 결국 당하고 만다. 제주는 곰이하고 돈은 뙈놈이 먹는다. 명장을누가 어떻게 심사해서 골라 낼 것인가? 나이도 어리고 쯩도 없는 헛박사들 몇 명이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되면 필경 그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추파를 던지는 명장을 기대하는 무예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볼성사납게 될 것이 훤하다.

    2009-02-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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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사의 사명

    총사님의 글은 대단히 정확하게 무진법시행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만한 혜안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무예계에 존재하고 있음이 자랑스럽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일찌기 민족무예단체 협의회를 창설, 세계평화무도연합 한국 사무총장으로 , 1997년 한국무예단체총연합회를 출범시킨 바가 있다. 이런 활동과정에서 전체 무예계를 통찰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번 한무포럼 창설도 그런 맥락이고, 무진법에 관한 적극적 개입도 이에 연유하고 있다. 평소 택견도 무예의 하나니 만큼 전체 무예의 발전을 기하지 않고서는 택견발전도 어렵다는 소신을 피력해왔다. 그 연장선에서 무진법시행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믿는다. 위에 제안하신 내용이 꼭 성사되어 무예계의 반석이 만들어지기 바란다.

    2009-02-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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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 찬성

    이총사님의 글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닌건 아닌것 같아요. 총사님의 이런 아이디어를 택견쪽에서 해주세요. 이상한 단체나 포럼에 간여하지 마시고.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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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련

    일단 적통자라 치더라도, 정경화에게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당당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연택견의 정의는 말할 것도 없고 대택을 견제하기 위해 (원래는무술이 맞지만)놀이를 통해 전승되어온 택견을 두고 <경기화는 원형을 훼손한다.>던지, <택견이 태권도의 원류>라는 주장은 전혀 보유자가 할 얘기가 아니다. 보유자는 스스로 적통자라고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인정할 부분은 당당하게 인정했으면 좋겠다.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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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련

    일단 적통자라 치더라도, 정경화에게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당당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연택견의 정의는 말할 것도 없고 대택을 견제하기 위해 (원래는무술이 맞지만)놀이를 통해 전승되어온 택견을 두고 <경기화는 원형을 훼손한다.>던지, <택견이 태권도의 원류>라는 주장은 전혀 보유자가 할 얘기가 아니다. 보유자는 스스로 적통자라고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인정할 부분은 당당하게 인정했으면 좋겠다.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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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총사께

    누구보다 택견을 세상에 대중적으로 알리게 한 업적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택견의 계보에는 없습니다. 정경화보유자를 중심으로 택견이 뭉칠 수 있도록 역할에 충실함이 마땅할겁니다. 일선 도장을 생각한다면 택견의 중심이 누구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야 하고 대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겁니다. 무진법을 이유로 정통이 아닌 단체들과 협심하는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건 총사님 스스로가 적통자가 아니여서 더 불안해 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택견도장들을 한번 돌아보자구요.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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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총사님

    생체하고 체육회업무만 열심히 해주세요. 이런 논란 겪지 말고. 이총사님의 노력은 인정하나 또 혼란이 자극될수 있어요.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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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단체연합이 문제

    택견은 문화재다. 국가이수자가 연합되어야지 다른 택견 만든사람은 연합체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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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택견은 정경화, 해동검도는 김정호다. 다른 회장은 심검도와 해동검도를 했으니까. 아니다. 심검도는 김창식이기때문이다.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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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연합

    아마 택견단체가 연합했다고 하면 충주 절반과 나머지 단체, 즉 택견구성원의 90%가 정경화의 단순 회원으로의 참여도 반대할 것이다. 단 사전에 이전의 오류를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각오를 밝히지 않고서는 꿈도 못 꿀 일이다. 특히 박만엽의 보유자 복수지정과 도기현의 결련태 지방문화재 지정에 동의해주는 것도 선결문제이다. 그러니 평소 덕을 쌓고 남에게 선을 베풀어야 할 일이다. 다른 단체 수장도 덜어져 나간 제자들을 욕할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심각한 자기 반성도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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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

    택견의 경우 보유자는 일단 문화재법상으로 정해져있지만 그것은 문화재법에서 충분한 특권을 부여해주고 있다. 무진법에서 또 특권을 주는 게 옳은 일일까? 박만엽이 정경화보다 선배이고 유동자도 먼저 됐다는 것은 공개된 사실이다. 전수생, 이수자도 항상 박만엽의 이름이 먼저 기재되었다. 그런데 스승 작고 후 나이가 몇 살 많다는 것으로 정경화가 먼저 보유자가 됐다. 박만엽이 보유자가 될 나이가 됐어도 정경화가 동의를해주지 않아서 인정이 못되고 있다. 선배보다 후배가 나이 많다고 적통자가 된 경우다. 이 기회에 그런 것도 따져보아야 할 일이 아닌가.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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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

    택견문제를 정리했다고 치자. 그럼 다른 무예들은 어떻게 하나? 정경화야 보유자니까 그렇다하더라도 다른 무술은 충돌이 생길 것아닌가? 예를 들어 합기도는 누가 원류고 누가 전승자인가? 또 해동거도에 두 수장은 누구를 앞세울까. 명장, 적통, 원류를 따지면 솔로몬의 지혜로도 풀수 없으리라.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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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정리

    택견은 간단하다. 택견 원류 정경화선생을 통합단체인 무예택견진흥회 전승자로 추대하면 된다.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이며 전승자는 영구직으로 사후 정해진 계승자가 승계하는 것이다. 무진법은 원류이 적통을 지켜나가는 단체에만 지위를 인정하면 된다.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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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류와아류

    원류(源流 )는 강이나 내의 본줄기, 사물이나 현상의 본래 바탕, 주가 되는 유파(流派)를 말하고 아류(亞流)는 둘째가는 사람이나 사물, 독창성이 없이 모방하는 일이나 그렇게 한 것을 말한다. 무예의 원류, 이것이 계보를 찾는 중요한 일일 것이고 아류와 구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무진법은 그 원류를 찾아 진흥시켜야 한다.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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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인 생각

    택견이 우선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견의 기준으로 다른 무예도 혜택범위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무진법은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는 다른 성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벤치마킹할 경우 그 법의 충돌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무예는 국민체육진흥법도 무진법도 모두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니 무진법은 말그대로 전통무예진흥에 초점을 두고 원류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무예계가 더 혼란스러울것 같습니다. 그냥 원류의 중점 법안으로 갔으면 합니다.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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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

    택견 단체간 통합된 하나의 연합체가 필요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택견의 원류를 이은 적통자인 정경화선생을 통합단체의 대표로 추대해라. 그러면 끝. 택견 구경한적도 없는 정치인들 추대하지말고 대표이사에 전승자 정경화선생을 추대하고 나머지는 등기이사 해라. 대외적 직함 중 전승자는 정경화선생으로 하고 회장, 총재, 총사 등의 직함은 아무나 써도 된다. 왜 택견은 전승무예니까 전승자가 최고대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높다하는 직함들 누가 쓴들 뭔 상관이랴~ 택견통합끝.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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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고 없고의 차이

    표준교서가 있는 무예들이 많은데 표준교서도 없으면서 말한느 어떤 글도 논리성이 없다.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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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무예명인

    법 정의나 봐라. 그리고 명장제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글 쓰지 마라. 지식경제부에서 명장제도 공부좀 해라. 명장제도야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증 생기면 무술단체에나 개인적으로도 추진하여 명장지정이 가능하다. 무진법에는 전통무예명인이란 제도를 두는것이 옳바르다. 전승자, 창시자, 복원자 등 원류와 적통성이 있는 인물이 지정되는 것이지... 명인은 무예발전과 기예의 업적이 높은 사람이라면 신청가능하고 검증후 지정도 가능하지. 지식경제부에서 문화체육부에 심의 및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문화체육부는 전통무예명인제도를 시행령에 도입하는 것이 체계적인 전승체계를 위해 필요하다.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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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생각

    자꾸 메뉴얼이니 책이니 학습체계니 하는데 그런 것으로 전통무예종목이 인정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런 것은 진짜 전통이 아니다. 진짜 전통은 입으로 몸으로 전승된 것이다. 택견이 그랬고 활쏘기, 시름 모두 그랬다. 24반,18반 무예가 아무리 애서봤자 책보고 자의적으로 재현한 것이니 진짜 전통은 아니다. 그러나 체계가 없는 기예란 없다. 어던 동작, 술기하나를 분석하여 원리를 파악하면 체계는 세울수 있다. 따라서 전승된 낱기술 하나가 소중하다. 메뉴얼 같은 것은 기존의 유사한 것을 응용하면 단증없는 아무개박사라도 만들 수 있다. 문서로 제출할 수 없어도 전통무예는 그대로 가치를 가진다. 법은 오히려 그런 것을 발굴해서 육성시키는게 취지일 것이다.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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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생각

    남이 장사하면 사이비고 제가 하면 적통이라는 것은 흙묻은 개 나무라는 똥묻은 개의 생각이다. 진짜로 원류와 적통성이 있는 정통단체들은 가만히 있는데 곁가지로 튀어 나온 자칭 창시무술, 적통무술들이 난리치는 것이 뻔하다. 무진법이 정말 원류를 따지는 것이 되면 경호, 특공같은 현대 용어는 처음부터 제외될 것이고, 무슨 검도 무슨 검도 다 무슨 도에 즐을 서야 할 것이다. 잘해야 서너개 정도가 원류에 해당이 되려나?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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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얕은 생각

    허건식의 명장제 제안은 깊은 고민도 없는 무책임한 소리로 무예계를 혼란시키는 글이다. 사고의 깊이가 너무 얕거나 제 하고는 상관없으니 남이야 죽든 말든 식이다. 명장제도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주머니 사정은 전혀 모른채 비싼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 겻과 무엇이 다른가. 무카스는 이런 수준의 필자밖에 커럼 쓸 사람이 없나.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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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들날뛰어봐야

    무진법의 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인물(원류/적통자)와 표준교서(체계화)가 핵심이다. 사이비는 모여봤자 필요없다. 모래성에 불과하지.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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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들

    여봐라 사이들 바로 난리 나잖아. 유명해지면 그 명칭그대로 단체만 만들어서 단증찍어 팔는 사람들이 무진법에 의해 질서가 재편될것이 확실시 되니 원류나 정통단체가 필요없다고 난리지. 수백에 이르는 단체들 중 원류와 적통성이 있는 정통단체들은 소수에 불가하니 대다수의 사이비한 단체들에 속한 이들이 난리지. 돈은 벌아야 겠고, 장사도 해야겠고..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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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

    원조 할머니 족발집이 10여개 있다. 간판을 면적이 허용하는대로 크게 걸었다. 현풍할머니 설렁탕이 유명하다. 현풍할머니 설렁탕 원조논쟁이 지상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원조논쟁은 장사 속에 다름아니다. 그런데 진짜 원조는 간판을 크게 달지도 시설을 크게 개선하지 않아도 5~60년 이상의 모습 그대로여도 사람들은 알아서 다 그 집만 찾아 간다. 혹시 모르고 간판 큰 집에 갔다가도 다시 진짜 집으로 물어 물어서 찾아온다. 진짜 창시자고 적통자라면 국가가 인정하든 아니하든, 법이 명장으로 정하든 아니하든 사람들이 다 알아서 존경하고 찾아오게 되어 있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창시 적통 이런 말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짧은 현대무술역사속에서는 나돌지 말아야 할 단어이다. 그런 말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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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

    적통, 창시를 주장해봐야 무진법상 어떤 이득을 볼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무진법에 지나친 기대는 버려야 한다. 다만 법으로 무술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그바탕위에서 일정한 룰속에서 시장원리의 경쟁을 해야 한다. 지금가지 룰이 없어서 난립과 혼돈이 있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창시, 적통을 주장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믿는다. 그 이유는 비교우위의 무엇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 우위로 동종의 타 단체를 흡수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 억지 흡수가 아니라 열세의 단체가 이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자연스런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무진법이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최고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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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수

    실례를 들어보자 . **무술은 **도를 배운 사람이 20년을 전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지적재산권 문재로 그 무술을 **도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무술에 **도의 기술과 동일한 것이 발견된다면 재산권 침해가 될 것이 아닌가? 무술이나 춤 같은 기예를 특허법으로 따지려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또 근본적으로 상업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때 소구성 자체도 어렵다. 무술관련법인은 명색이 비영리법인이다. 수강료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아니다. 단증장사란 비공식적이고 법적으로는 수수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일 명칭 사용, 유사체계, 동일기술이 발견된다해도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소지가 없다고 본다. 이에모또같은 특권을 염두에 두는 발상은 현대적 사고가 아니다.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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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단

    다른 무술을 바탕으로 독창성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을 스스로 창시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남의 무술을 개작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왜냐하면 무술은 임상실험처럼 당장 결론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중속에서 자연스레 검증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적어도 30년 정도는 지나봐야 될 것이다. 그것을 법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흔히 특허법, 지적재산권을 들먹이지만 그것 판결하는데 수년 씩 걸린다. 그런데 공산품도 어ㅏ니고 유형도 아닌 무형이며 더구나 무술을 무슨 수로 판사가 판단을 할 수 있나. 판결이 나도 불복하면 아무소용이 없고 명칭만 약간 비틀어도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다.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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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창시자

    과거 고 최홍희가 태권도 창시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태권도계에서 이에 대해 큰 반발이 일어났다. 청도관 이원국은 창시주라고 했다. 십여년전 어느 사람은 합기도 황제를 자칭했다. 그러나 제 직계 똘만이 외에 아무도 그것을 이정하지 않았다. 그냥 웃는다.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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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

    달마역근경을 달마가 창시했다는 것은 수 천년 후 청대의 무술가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다. 달마가 제 입으로 창시자라는 말을 하지도 했을리도 없다. 절권도의 이소룡이 창시자라고 하는 말은 듣지 못했다. 유도 가노지고로, 가라데 후나고시, 아이기도 우에시바도 스스로 창시자라고 자랑하지 않았다. 도대체 나이도 70도 못된 자들이 당장 제 스승, 선배가 눈앞에 있는데 감히 창시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옳은 태도일까? 명함에 창시자를 박아 다니는 분들 자중함이 어떨까요. 또 창시자의 적통이라도 되려는 듯 ㄱ들을 떠받들며 과대 선전하는 사람들도 곧 사이비 대열에 포함되지 않을가 한다.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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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시무술

    인도 승려 달마가 중국에 전해준 심신수련법이 중국의 쿵푸가 되고 중국의 쿵푸가 일본에 전해져 가라테가 되었다. 그러면 쿵푸와 가라테의 적통자는 중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인도 승려 달마인가. 그 무술의 독창성을 보고 남의 무술을 도용한 것인지 새로운 무술을 창시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것은 법리 공방으로도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어떤 무술을 배우고 참고했다고 해서 배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창시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역사날조 하면서 전통무술 사칭하는 사기꾼들보다는 백배 더 훌륭한 분들이다.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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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라사대

    歲寒然後 知栢後彫 : 겨울이 되어서야 잣나무가 다른 나무들이 다 시들어도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음을 안다. 결국 사람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능력과 인품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다.(論語)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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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보

    오늘 날 한국무술게가 이토록 난립하게 된 원인은 바로 창사니 적통이니 하는 지도자들에게 있다. 그들이 처음부터 스승을 배신하지 않았고, 분파해서 쯩 장사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날 이런 폐단은 있지 않았을 것이다. 고려장 이야기를 상기하기 바란다. 할애비를 산중에 져다 버리는 것을 본 손자가 아비를 져다버린 제 아비를 버리려고 지게를 잘 간수했다는 고려장 풍습고사말이다. 똥묻은 개가 흙묻은 개 나무라더라고 스승이 쯩 장사를 하니까 그걸 제자들이 보고 배운 것을 욕하다니. 출중한 실력? 천재성 같은 소리고만하시라. 쯩 장사하는 사이비들도 다 그런 착각을 한다. 그러니 적통이라는 말이나 제 스승이 버젓이 있는데도 창시자라는 말을 쓰는 쇠가죽 얼굴의 지도자를 더 이상 내세우지 말라.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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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놀이

    그건 가짜 사이비들이 펼치는 진실성 없는 가짜 논리 일뿐. 아래 원류인 적통자들(전승자,복원자,창시자) 빼고는 명칭만 도용한 단증장사 유사단체들 뿐이지. 모두가 스승이 있을진데. 사이비가 되어버린 제자를 보는 것에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는가? 제가가 무술의 고수가 되고 출중한 무술실력과 천재성이 발휘되어 새로운 무술을 창시하고, 옛것을 복원 한것이야 말로 스승으로서 자랑스러운 것이지. 증장사하기 위해 단체만들고 무예계의 정통성과 질서를 무너트린 사이비한 사람이 자신의 제자라는것은 배신감이 아니라 수치스러움이 더 클것이다. 제자가 잘나면 스승의 명예와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것은 당연지사. 제자가 사이비하면 스승이 낮을 들지 못하는거다.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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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반

    마상무예 김영섭, 24반무예 임동규, 특공무술 장수옥, 선관무 원욱, 경호무술 장명진 국술 서인혁, 정도술 안호해, 한기도(명재남) 명성광, 십팔기 김광석, 해동검도 김정호, 용무도 용인대, 선무도 설적운, 심검도 김창식 등 이분들은 갠적으로 훌륭한 분들로 생각하지만 적통자가 될 순 없다고 봅니다. 그 무술을 누구에게 배운게 아니니까요. 기존의 다른 무술을 토대로 자기가 만들었거나 복원(그것도 결국 만든 것)한 것으로서 처음 그들에게 무예를 가르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배반자가 될 듯하네요.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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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라사대

    見義不爲 無勇이란 아마도 공자님의 말씀을 기록한 논어에 있는 말 같네요. 子曰 見義不爲 無勇也 라는 건데, 공자 가라사대 옳은 일을 보고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義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바른 일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말은 사람이 바른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은 용기가 없는 것, 즉 비겁하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2009-01-3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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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

    보여지는.화려함보다.내재됀.보여지지.않는.것이.아름답다..명품은.눈으로.보기엔.티도안난다.값어치가.100만원짜리는.눈에띄지도.않는다.화려한것은.만원밖에.안한다.그만큼.많은사람들이.사기에..하기에..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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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

    견의.불이.무용.의뜻은..보여지는것은.무용지물.이다.이뜻으로.한자.해석.하면.그렇네여.kospi-rk.800-1200이라.이게.먹을게.이찌롱....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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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원류들

    원류와 적통자로 잘 알려진 사실들을 기준하면... 택견 정경화, 마상무예 김영섭, 24반무예 임동규, 특공무술 장수옥, 선관무 원욱, 경호무술 장명진 국술 서인혁, 정도술 안호해, 한기도(명재남) 명성광, 십팔기 김광석, 해동검도 김정호, 용무도 용인대, 선무도 설적운, 심검도 김창식 등등 이분들 직접 저술한 표준교서들도 있지 이정도가 우리나라 무예의 원류이고 적통자들이지 또 뭐가 있을까?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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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딩

    見義不爲 無勇이 뭔 뜻이죠?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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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택견의 명장 정경화, 결련택견의 명장 도기현, 나머지는 의미가없다. 유사택견의 명장 ***, 전문체육 택견명인 김영진, 택견최고수 김정구, kbs택견명인 ***, ***.......................이들을 모두 총괄하는 摠師 어르신 .ㅋㅋㅋㅋ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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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인

    택견 단체간 연합회 필요없다고? 왜 남의 일에 간섭이냐? 적통자인 보유자 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라고. 능력있으면 한번 나서서 해보라 그래.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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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누군 좋겠다. 부유자에 명장에ㅋㅋㅋ 혼자 다해먹으면 되겠네. 누가 따라주지도 않을 것이니 혼자서ㅋㅋㅋ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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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통

    그럼 택견은 보유자가 있으니 해결되었다고 치자. 이 기준에 의해서 법을 운영한다면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할껀데? 서로 창시자라고 하는 종목은 누가 그걸 심판할껀데? 이름만 다르고 무예책을 복원재현한 종목들은 누굴 적통이라고 할껀데? 결국 이런 종목들끼리 박터지게 싸움붙이는 것밖에 더되나. 적통이니 하는 소리는 모두 무예가 박살나기를 바라는 자들의 소행이다.
    그리고 그런 소리하는 자가 적통일 수도 없을 것이 분명하다. 있다면 거명을 해봐라.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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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나 잘하슈

    택견 일은 택견인들이 잘 알아서 할 것이니 남의 일에 너무 신경써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더 이상 말도 안되는 말씀은 사양하겠소이다. 너나 잘 하세요.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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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늉은 부엌에서

    무예의 혼란을 막을려면 단체보다는 명장제와 지도자제로 가야한다. 허수아비단체가 너무많다. 택견의 명장 정경화, 결련택견의 명장 도기현, 나머지는 의미가없다. 유사택견이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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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제의 맹점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등급을 나눈다던지 명장, 명인제도를 도입하든지 그 선발기준과 방법이 문제된다. 물론, 무예지도자로서의 활동 이력과 실무 능력에 따른 등급별 명칭과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력과 실무능력을 인정함에 있어 산중에서 외로이 오랜 수행을 한 무술가나 소규모 단체장이 제외된다면 무예진흥법이 추구하는 방향과 달리 시장점유율이 높고 유명해진 종목, 과다하게 보급되어 단체가 난립되어 경쟁이 심각한 종목에만 편중되는 예상외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인증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자격증이 권력화하여 세력이 미약한 종목을 억압하고 횡포부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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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원류

    택견 단체간 연합회 필요없다. 택견의 원류를 이은 적통자는 보유자 정경화선생이다. 정경화선생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단체로 통합해라~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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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무진법의 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인물(원류/적통자)와 표준교서(체계화)가 핵심이다. 사이비는 모여봤자 필요없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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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무진법의 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인물(원류/적통자)와 표준교서(체계화)가 핵심이다. 사이비는 모여봤자 필요없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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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물가에서 숭늉찾기

    급, 2급 지도자 자격이 시행령에 이미 제시되었다. 그것도 어떻게 시행하는가 하는 것이 고민거리다. 되도록 사회비용을 줄이는 문제가 정부로서도 고민거리일 거다. 그리고 선정에 다른 에 따른 잡음도 걱정될 것이다. 그런데 또 명장이니 해서 특권을 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정부가 수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은 일단 자율적인 기구가 설립된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럼으로 명장제도는 우물가에서 숭늉찿는 제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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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분에게

    국가 예산 지원이 택견에 많이 간다고하니까 혹 남겨먹을 것이나 있으려니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것은 호랭이 담배먹던 시절 말이다. 요새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실제 소요예산의 30%에 국한해서 배정되는게 보통이다. 그 예산은 이중삼중의 철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게끔되어 있다. 예산서대로 쓰다가 혹 물건을 싸게 사서 만원이 남았으면 즉시 국고에 반납한다. 돈을 받은 단체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자체에산을 더 모아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그래도 일을 많이하고 돈을 많이 쓰니까 그 종목은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뿐이지 뒤로 돈을 빼돌리려니 착각하면 안된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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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의 함!

    정부는 하루빨리 무에진흥협의회를 설립하여 무예인의 지율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라!!!!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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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주체

    무진법과 관련하여 택견종목은 일단 지원대상 종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세계택견본부, 한국택견협회, 결련택견협회 세개 단체가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결택이나 한택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도기현선생이나 박만엽관장 중에서 이용복 총사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앞장 서게 될 것이다. 앞장 섰다고해서 무슨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비교적 젊은 지도자가 실무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경화보유자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것은 택견인들이 바라지만 단체를 이끌고 있지 않는 이상 앞에 나설수는 없을 것이다. 보유자 본인이 원하고 세 단체가 이에 동의하면 앞세우는 것도 택견에서는 유익한 방법일 수 있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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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의 차이

    무예는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실제로도 항상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 경기장에 가보라. 앞에 잘먹히던 기술을 능가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난다. 그게 발전이다. 문화재가 원형보존주의를 취지로 하는 것은 이렇게 발전에 따른 변화와는 별도로 과거의 원형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자료화한다는 목적이 있다. 보호하녀 보존하는 것과 발전적으로 변화하게 하여 진흥시키는 것은 상반된 개념일 수 있다. 따라서 보호법과 진흥법의 목적이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러니 진흥법에 보유자 를 끌어들이는 것은 산에다 물고기를 키우려는 것과 같이 합당하지 않는 일이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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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

    아래서 지적한 게 있지만 못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한마디 보탠다. 택견보유자에 대한 대우는 문화재보호법상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 중복을 하지말자는 이야기다. 그리고 무진법은 원형보존에 목적을 둔 법이 아니다. 무예가 창조적으로 발전하고 보급되어 무예의 산업화로 이행되도록 법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문화재 종목이 당연적 전통무예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이고 그 단체가 지원대상이다. 무진법은 무형문화재 처럼 개인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은 아니다. 있다면 1급 자격을 시험면제해주는 게 예우하는 것이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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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허

    나이먹어보슈. 아직 입에서 젖비린내가 안가셔서 그런 모양이지.허허허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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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차피

    생활체육택견연합이든 전국택견연합이든 대한택견연맹이든 결국은 다 이총사쪽 택견으로 돈이 가는거 아닌가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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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란님?

    나이먹어도 운동하면 되지 운동안하고 원로대접받을라고 하니까 문제지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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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픈총사

    택견은 문화재예능보유자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 그러함에도 이합집산으로 생겨나고 만들어진 유사택견들이 난리를 친다. 그것도 대한체육회에 가맹과 생활체육협의회가맹을 해준 정부도 택견의 본질을 흐려놓았다. 무진법은 그런 과오를 저지르면 안된다. 이런 과오는 제2의 유사단체를 만들수 있고 요상하게 무예를 생성해 내는 일이된다. 어찌 문화재지정 종목이 이렇게 엉뚱하게 제2의 유사택견의 사람들에게 짖밟히는지 모르겠다. 정부도 각성해라.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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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란

    명장제도는 양날의 칼이다. 국가자격제도는 상대성 평가로 하기보다 절대평가로 실력이 되면 누구나 명장이 될 수 있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력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 합격하고 나이들고 오랜 수련을 한 사람이 제외될 수도 있다. 그리되면 무예계의 불문률인 사제간, 선후배의 엄격한 위상에 큰 혼란을 주게 될 것이다. 물론 특혜를 부여해서 선발에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만들수도 있지만 그 제도 역시 기준설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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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장

    국가자격증 제도는 개인이 자기 기술을 축적할 동기 부여를 하며, 어떤 서비스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된다면 성공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자격증에 집중되면 실무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자격증 미취득으로 불이익을 받는 역효과를 도출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부는 우수한 디자이너에게 인간문화재 같은 디자인 명장 칭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 명장 칭호 부여를 국가자격증 제도로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 서비스 분야 국가자격은 총71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전체 자격증의 12%이다. 제조업이 323개인데 비해 매우 적다. 무예지도자도 서비스분야이니 명장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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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나오네

    이총사쪽 택견은 여기저기서 받으니 됐고, 정선생님쪽은 문화재에서 받으니 됐고 그럼 무진법은 결련택견지원하면 되겠네. 그리고 생체고 대체고 택견이 저렇게 많이 지원받는 이유가 뭐야? 그 돈 다 어디다 쓰는거지?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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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대한택견연맹과 정국택견연합회도 국고와 체육진흥기금 수혜자다. 체육회는 연간 2억이상 지원을 한다. 생활체육씨름연합회는 매년 10억 가까운 지원을 받다가 이번에 20 몇억을 지원받는다. 택견에서도 2010년 싱규예산을 45억의 지원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용복 총사는 체육회 국체협 두 단체 가맹단체는 제외하고 진흥법이 따로 있는 태권도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따라서 무예보유자도 이중지원이니 빼야 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요청에 의해 이미 보유자와 조교는 1급 2급지도자 지격을 당연하게 받겠금 했다.
    종목지정이 되더라도 다른 지원을 받는 특정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주장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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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지원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중요무형문화재보유지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보유자는 원형을 그대로 체득하고,보존하는 자로서 문화재보호법의 원형보존주의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유형문화재와 달리 무형문화재는 사실상 가변성이 있는 것임으로 기예를 화석화시키는 폐단이 있다. 창조성을 말살하고 보유자의 현재 형태를 기준으로한다는 점에서 모순이 있는 것이다. 보유자는 매월 전승지원금을 받는다. 생계가 어려울 경우, 취약종목은 특별지원금을 받는다. 공개행사, 전수교재, 장비 지원도 받는다. 전수교육권과 이수증 발급권,공익금무요원선발권, 의료급여혜택도 지원받는다. 만약 무진법에서 지원이 생긴다면 택견보유자기 제일 먼저 해당된다. 여기서 중복지원 논란이 생길 수 있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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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이라

    에이라 니쁜놈 스승을 배신한다고? 쓰레기같은 놈. 일본놈의 역사를 가지고 지랄이야.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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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무진법의 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인물(원류/적통자)와 표준교서(체계화)가 핵심이다. 사이비는 모여봤자 필요없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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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존재

    우주적 섭리로 절대존재가 있다. 종적인 존재, 존재의 절대적 관계. 이것은 신과 인간, 부모와 자식,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다. 따라서 이 관계는 절대부정할 수 없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고, 부모가 자식을 만들었고, 스승이 제자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런 관계를 윤리적관계라고 한다.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반역이다. 인간이 신을 배신하여 문명이 진화하였고, 자식이부모를 뛰어넘어 역사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부정했을 때 학문과 기예가 발전했다.역사는 그것을 고스란히 증명한다. 절대존재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실력이야말로 절대적이다. 적자생존이 생명의 진리이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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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역아

    한국무예계에 적자는 없다. 창시자는 스승이 없는 별종을 말한다. 하늘에서 뚝떨어진 존재라고 스스로 내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사실상은 분가인데도 그것을 거창하게 말하는 것 뿐이다. 지금 수많은 단체들 대부분이 반역자들이거나 그의 자손이다. 그러나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무예가 존재한다. 위대한 역사를 만든 영웅은 거의 반역아들이었다. 수많은 왕조, 성씨도 적통에 대한 반역으로 형성되었다. 과거 대가족제도가 근대적으로 분가제도로 변화했다. 지금 적통을 따지는 사람은 과연 자신이 적통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통만이 선택의 유일한 길일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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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파

    적통이란 적자의 계통이란 뜻이다. 적자란 그 집안의 장남, 장손이다.무예에서 적통이란 스승이 자신의 특정 제자에게 지위를 물려주었을 때 성립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무예계에 적통자가 누구인가? 이른바 창시자라면 적통이 아니다. 부정적 시각에서는 반역자이다. 긍정적으로는 일가를 이룬 것이고. 복원자도 동일한 텍스트를 두고 달리 복원할 수 있는 문제임으로 학문적이고 객관적 검정의 대상일 뿐이지 적통으로 인정될 수 없다. 유일하게 적통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문화재제도이다. 그렇다고 이 제도가 완벽하다고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김덕수는 문화재가 아니지만 더 큰 일을 해냈다. 세종대왕도 적통이 아니었다. 장남보다 동생들이 더 똑똑하고 잘난 경우가 많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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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통자

    무진법 어디에도 적통자니 하는 말은 없다. 종목과 단체를 육성한다는게 법의 취지다. 적통자가 있다면 그 종목, 단체의 일원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단체는 단체의 장이 대표자다. 대체로 단체장, 또는 실무총책이 그 종목의 적통자가 되어있는게 현실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종목 하나에 단체가 여러개 있을 때 어느 게 대표성을 갖느냐하는 것을 두고 적통자를 주창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두고 그동안 소송을 해온 종목이 있지만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법원에서도 못한 적통구별을 그걸 무진법에서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적통 주장은 별 소득이 없을 것이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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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게시판에서 부질없는 음해나 감정배설을 자제하고 건강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상호 노력하는 것이 무예인다운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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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규정

    법령에 의하면 무예지도자는 만18세 이상이면 딸 수 있다. 18세(대학1학년)에 시험쳐서 2급이되고 2년후 시험쳐서 합격하면 1급이 될 수 있다. 누구나 1~2개월의 연수를 받고 시험쳐서 합격하면 된다. 시험은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로 봐서 별로 어렵지 않고 80~90% 정도 합격율이 가능하게끔 조정될 것이다. 문제는 최초의 실기검정을 누가 할수 있을까이다. 여기서 시행규칙에서 예외규정을 둘것이다. 즉 지정종목의 현재 단체장, 도는 이에 준하는 최고수에 대해 실기검정 면제를 하는 것이다. 일반학과는 무예지도자들이 교양차원에서도 꼭 수업을 받고 검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3학년이면 1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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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

    택견은 사실상 느슨하게나마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대택, 결택과 원형과 전택이 통합된 충주택견(이젠 한택이라고 해야 할까?)이 상호협력체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유자가 혼자 따로 노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보유자는 원형보존의 법정 임무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예외로 치면 된다. 따라서 택견은 무진법과 관련하여 별다른 잡음이 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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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권

    무진법시행령에서 별 의미도 없는 지도자 자격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자 이제 누가 심사권을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동일종목의 타단체를 장악하게되지 않을까 부질없이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단 종목이 확정되어있는 택견은 보유자가 당연적 1급지도자가 된다고 하여 별별 억측을 하는 소리가 이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다. 택견지도자 심사권을 보유자가 갖는다거나 택견단체가 보유자 아래서 통합된다고 하는 해괴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한다. 이것은 문화재 지정 이후 여러 단체가 갈라졌고, 체육회, 국체협 가맹이 이루어져서 법적인 주도권이 특정단체에 귀속된 이후에도 기존 택견판이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볼때 무진법으로 인해 특별히 어느 택견단체가 유리하고 불리해진다고 볼수가 없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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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파

    그러나 일본이 이에모도의 전통이 있지만 근대적 법률은 이런 제도가 용인되지 않는다.
    만약 그런 특권을 법으로 정할 수 있다면 모든 무술이나 예능종목이 여러 단체로 갈라질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에모또의 전통사회인 일본의 경우에도 1952년 통계에서 일본전통무용계에 이에모또가 64개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 현재 일본 가라데는 수백개의 유파가 제 각각 일가를 이루며 활동하고 있다. 그 일가에 나름대로의 적통자, 즉 이에모또가 있고 타 단체들도 그걸 인정하고 있다. 시기,질투하기는 해도 결코 부정하지는 않는다. 무조건 내가 적통이라며 한 줄로 세우려고 않는 것이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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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모또

    최근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이 발표되자 무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적통자가 전통무예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관련 이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다.
    창시자, 보유자, 적통자, 전승자가 이에모또 같은 특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동일종목에 다수의 단체가 존재하는 종목에서는 주도권을 선점해보려고 난리법석이다.

    동일종목에서 어느 단체가 대표권을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단체의 사활이 걸린 것이다.
    이런 날카로운 문제를 정부가 법이나 규전으로 함부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에서는 이 문제를 비켜서 얼렁뚱땅 형식적인 내용으로 입법을 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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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일찌기 우리 사회에는 일본처럼 이에모또 제도나 풍습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
    현재 문화재계에서만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실은 문화재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공부를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현 문화재법의 모체는 1933년 총독부가 제정한 조선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보존령을 대체한 법이다.
    물론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훌륭한 제도이지만 일본것을 모방한 것은 사실이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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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보

    일본에는 막부시절 부터 이에모또라는 (가원/家元)제도가 전래되고 있다.
    일본의 특수한 사회구조가 만든 것이다.
    소위 기예면허권이라고 한다. 우리말로 적통자, 장손, 계승자,수제자 이런 것이다.
    이 에모또에 바둑의 혼인보(本因坊)가 있다.
    혼인보는 일본의 4대 바둑가문이다.
    가문으로만 바둑이 전승되는 폐쇄된 집단이었으나
    1936년 부터 바둑대회를 개최하여 5회 이상 우승하는 사람에게 혼인보 명칭을 붙여주면서 개방되었다.
    (조치훈이 이 대회에서 10연승을 하여 제25대 혼인보가 됨)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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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자

    현재 택견예능보유자는 충주의 2개 단체가 통합하여 새로 만든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 박만엽관장이 상임부총재라고 한다. 정경화보유자는 그 단체의 운영상황을 사무책임자로부터 구두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보유자의 이런 입장에서보면 개나 소나 다 취득할 수 있다는 1급무예지도자 자격에 대해서도 탐탁해 하지 않을 둣하다. 그리고 택견3단체가 모여 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해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참여한다고 해도 여기서 대접받기는 커녕 찬밥신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는게 택견내부의 분위기이다. 그리고 이미 체육회, 국체협 쪽에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용복총사님이 택견교섭단체에 대표를 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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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은?

    그러면 택견의 이에모또(택견면허권/택견지도자 자격 심사권)는 누구인가?

    문화재보호법상 전수생, 이수자, 조교 등의 자격제도는 이에모또가 택견예능보유자이다.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제도에서는 대한택견연맹이 권한을 가진다.

    전통무예진흥법상 전통무예지도자의 권한은 세계택견본부, 한국택견협회(충주의 통합단체),결련택견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한 교섭단체에게 부여될 것이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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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실기시험은 어떻게 될까? 특정한 개인이 당연하게 심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특히 동일 종목 다수단체가 있을 때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심사권이 주어질 그럴 가능성은 0 %이다. 아마 전통무예종목이 지정되면 동일 종목의 여러 단체가 연합하여 교섭단체를 만들고 그 교섭단체에서 심사에 대한 규정을 정하게 될 것이다. 결국 쪽수가 많은 단체,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종목이지만 단체별로 기술이나 학습체계가 각각 다를 경우 각 단체에서 동일요소의 기술을 발췌해서 일정한 과목을 합의해서 만들거나 또는 교섭단체 구성단체별로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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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의하면 무예지도자는 만18세 이상이면 딸 수 있다.
    18세(대학1학년)에 시험쳐서 2급이되고 2년후 시험쳐서 합격하면 1급이 될 수 있다.
    누구나 1~2개월의 연수를 받고 시험쳐서 합격하면 된다.
    시험은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로 봐서 별로 어렵지 않고 80~90% 정도 합격율을 보이게 될 것이다.
    대학3학년이면 1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9-01-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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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소리

    항상 가짜가 진짜 같은법......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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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필요없다

    무진법의 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첫째, 정통성을 입증하는 적통자이고 둘째, 무예의 체계화를 입증하는 표준교서이다. 당연 적통자가 표준교서를 만드는것이 100%겠지.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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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성

    종목지정은 한국의 체계화된 무예는 다 포함 된다고 보겠고.. 문제는 전통무예단체지정인데 적통성 있는 인물이 기준이 되고 그 단체가 지정됨이 바람직 하다. 협의회야 꼭 구성하고 싶으면 그 적통성있는 단체들이 지정된 이후 만들면 되는것이고.. 이총사께서 말하는 협의회란 것이 적통성있는 인물이 있는 단체들의 모임이라면 찬성이다. 적통자들이 모이면 질서가 잡히니 정부도 편하게 일처리 할 수 있을것이다. 허나 문제는 이총사께서 적통자가 아니란것이 문제고.. 본인께서는 적통자들이 연합한 진흥회를 추진하는 것에 발벗고 나서신것이라면 진정성을 믿겠지만.. 택견의 적통자인 정경화선생을 빼고.. 다른 무예의 적통자도 빼고 340여개 단체중 320여개 단체를 다 모은다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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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게모니싸움

    누가 말좀해봐.. 전통무예진흥회 든 협의회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건지.... 정부 주도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헤게모니 싸움은 불가피 할 것 같은데...그리고 그 수많은 단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협의체 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어차피 피바람은 자명한데 말이야..그자체가 혼란이라는 것이지...그래서 인물 중심의 방안을 고려해보라는 것이다. 무력과 활동력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면 되지 않겠는가..무술단체위주로 평가는 결국 단체간의 충돌과 갈등만을 조작할 뿐이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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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장

    두말할 필요없이 협의회를 설립해야 한다. 정부가 정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찬성하는 무예단체들이 협의회를 먼저 구성해서 압력을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부를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세불리기에 열심인 한무총이 반대할지 몰라도 기완 간담회에서 협의회 조직 주비책임자로 성임된 이 총사님인 나서서 일단 큰 단체 중심으로 강력한 단체를 하나 만들기 바란다. 아마 많은 단체가 이에 동의하고 함께 해주리라 믿는다. 그리고 이 단체를 주비위원회로 명명 하면 어떨까. 내가 생각해도 굳아이디어 같은데 여러 분의 견해는 어떠신지?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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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허박사 글을 읽어보니 아래 댓글 단 이상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일단 명장제도를 명인으로 고치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그 제도도 연구해 봄직하다. 그러나 그 제도는 협의회가 설립되면 무예인들의 지혜를 모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 구성은 이미 본법의 안에도 "전통무예진흥회"를 둔다는 조항이 있었음으로 허박시도 반대할 사항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법 통과 과정에서 진흥회 설치가 제외되었으니 대신에 협의회라는 자울기구를 설립핟자는 것이다. 협의회 구성이 젤 우선이라는 본문의 견해는 더 이상 반론이 있을 수 없는 안이다. 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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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도

    저 밑에 글... 여기서 팥이란 제대로 된 시행령이 팥이다.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팥없는 붕어빵이란 말이고... 이해력이 부족한건가...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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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명장제도 한다고 협의회 만드는데 따르는 문제점이 없을꺼라고 생각하진않는다
    협의회를 구성하는게 무예단체들 줄세우는게 절대 아니란 말이다
    협의회의 뜻도 모르나.... 쯧쯧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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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한심한

    정경화니 머니 이글 댓글로 얘기꺼내는것도 웃기지만 이총사도 이급부터 받으라고? ㅋㅋㅋㅋ
    그런거 왜 받냐 쓸데없이 ㅋㅋㅋ
    대학교갓 들어간애들도 몇년이면 일급 다딴다 그럼 정경화랑 동급이냐?
    쯧쯧쯧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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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러가라

    기껏 생각해 낸것이 명장제도인가. 그래서 협의회 구성을 막아보자고? 그래서 후에 상황이 변하면 그 때 지들이 해먹을 수 있을 때 하자 이거지. 그러면 그동안 무예계는 어떻게 되나? 여하튼 몇놈 단증도 없는 것들이 완전히 무예인들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다 호되게 야단맞는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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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러가라

    기껏 생각해 낸것이 명장제도인가. 그래서 협의회 구성을 막아보자고? 그래서 후에 상황이 변하면 그 때 지들이 해먹을 수 있을 때 하자 이거지. 그러면 그동안 무예계는 어떻게 되나? 여하튼 몇놈 단증도 없는 것들이 완전히 무예인들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다 호되게 야단맞는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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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한

    대글들 중에 정말 의식없는 것들이 많다. 지금 시행령이 건성으로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역설하는데 무슨 가당찮은 전승자니 적통자 타령인가. 일단 무진법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야 그런 걸 논의할 수있는 것 아닌가. 순서도 모르는가. 그리고 왜 여기서 말도 안되는 정경화니 지도자 자격이니 하는 말이 나오나. 정경화 추켜세워서 득볼 졸개가 있다는 말인가?
    이런 글 어ㅗ렸다고 보고하면 이수자 시켜 준다고 하던가? 한심한 잡것들. 이런 잡것들이 있으니 무진법이 이 따위로 굴러가는 것이다. 정신차려, 정신.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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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장제도 적극찬성

    무예진흥협의기구를 만들자...이건 아닌것 같네요.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 줄세우기를 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허박사의 의견대로 인물중심으로 평가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승되어 발전하는게 무술의 속성이니 말 잘 하고 정치 잘 한다고, 장사 잘하는 사람이 어느 특정 무술을 대표해서는 안됩니다. 평생 묵묵히 무도인으로서 자기 삶을 받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함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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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경호무술이 어찌 전통무예요? 그냥 금위무술이라는가 장용영무술이라든가 이름을 바꿔봄직. 호위무술? 그것도 좋네. 아니면 청기와무술.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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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욕1

    정경화 선생님이 中沈은 맞고요?
    그러나 그 중심을 上中下의 그 중심 아닐까요?
    1급이든 2급이든 무예지도자들의 效用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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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담회 했잖소

    간담회 했는데 뭘 또 이야기하자는건지.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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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욕

    욕심이 많으신거 아니예요? 택견은 정경화선생님이 중심입니다. 이총사님도 전통무예지도자 2급부터 받으셔야죠.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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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없내..조용히 주무관청의 정책시행을 기달리세요들 자격관련규정만으로도 왼만한가짜들은 죽습니다 진짜한태가서 심사봐야하니까..못 가겠지...결국 전통무예지도자 자격도 없이 전통무예한다고 댕기는거니=사람들이 뭐라할까 궁금하다 궁금해 벌써부터..이명박화이팅입니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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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는 반성하라

    우선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무예인으로써 분노를 삭힐수가 없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 행정관료, 민의를 대변한다며 의사당에서 싸움박질막 해대고 있는 의원들까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인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그렇다, 문화를 중심에 두고 체육과 관광을 관리하고 운영하겠다면, 부서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이해정도를 갖춘 담당자를 선정하여 중차대한 일들에 대해 정확하게 검증하고 따져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불을 끄기에만 급급한 상황대처로 무예인들에게 울분을 사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무예인들의 직접적인 의견수렴 이나 공청회는 오간데 없고, 일방적인 통보식의 무진법 시행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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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지도자

    일단 명쾌한 논리로 핵심을 잘 짚었다고 생각이 드는 글이다.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한 것을 보니 그동안 우리 무예인들이 외부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고칠 것은 고치고 추가할 것을 추가하여 모든 무예인들이 공감하는 전통무예진흥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모든 무예단체는 서로 합심하여 무예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마당에 니가 어떠니, 누가 어떠니 하는 소아적, 소모적인 댓글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본다.
    본 기사의 내용과 같이 서로 모여 지혜를 짜 내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지...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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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마디

    정부가 이번 무진법에 대한 어려운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어물쩡 넘어갈려고 해서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무예종목들간에 얽힌 복잡한 문제로 인한 불똥을 피하려고 겁을 내서 이런 핵심이 빠진 시행령을 내놓은 것은 정부의 미스판단이고 해결은 커녕 오히려 더 무예종목들 간에 갈등만 부채질하는 꼴이 될것이다 정부는 무예진흥협의기구를 과감하게 주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전통무예진흥법에 있어서 정부가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무예계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해서 용단을 내리고 실행해야 한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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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무예계전체의부양을위한새로운돌파구로생각했던무예진흥법을열어보니,정말이지입이떡~벌어진다.두리뭉실한시행령!어디하나속시원하게긁어주는데없는속빈강정,앙꼬없는찐빵이다.무진법은어느개인을위한법령이아니다.그렇게되지도않을것이다.그러나진정무예계를위한법령으로제역할을발휘할수있도록우리가힘을모야야한다.이번기회가무예계정화에새로운전기를마련해주리라고본다.기대에어긋나지않는결과가나오길..한명의무예인으로간절히바래본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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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인

    시대를 잘타고나서?
    줄을 잘서서 암튼 문화재로 .... 자기 복이겠지만
    멋도 모르고 야그 하는 이들은 웃낀거고
    무진법이 진정 무예인을 위한 법, 좀더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시행영을
    무예인들의 의견을 수립하여 속 빈 강정으로 만들지 말기를 기대 한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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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한마디

    장관령이든 대통령령이든 우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무예인들이 결속하고, 난국을 헤쳐나갈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시행령 내용을 보면 기사내용 대로 안꼬없는 찐빵이 맞는 표현인것 같다. 3월29일 시행에 앞어서 무예인들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기본이되는 무진법으로 무예인들의 삶의 질이 변화시키는데 일조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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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러왔다

    위 기사내용을 보니 무예인들중에도 제대로 상황을 인식하는 분이 있는것 같군요..
    정부에서는 무사안일한 태도로 무진법을 농락하고 있고, 무예단체들은 이합집산으로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에 열중하고 있는 와중에도 정확한 상황인식과 논리전개는 필수항목이다. 바로 위의 글이 그러한 내용에 충분하다 생각된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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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진정 무예진흥법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이렇다니..말도안된다..말그대로 법은 법이니 무예진흥법을 위해 추구한 데로 법이 확실시 되어야한다,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무예진흥법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하루빨리 나와 무예계의 큰 발전을 기대해보자.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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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았다원류

    잘알려진 사실을 기준하면 택견=정경화, 한기도=명재남, 경호무술=장명진, 24반=임동규, 특공무술=장수옥, 해동검도=김정호, 국술=서인혁, 마상무예=김영섭, 심검도=김창식, 선권무=원욱 등이 있지. 용무도는 용인대에서 만들었고, 국궁은 무술은 아니지만 전통활쏘기니까 나름 기계로 근거 있어 보이지만 누가 적통자인지는 모르겠고... 한기도는 창시자가 돌아가셨으니 전승자가 있을것이고 명재욱인것 같다. 이들이 우리나라 무예의 원류이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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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류를 찿아라

    요즘 무예계는 사자가 너문 많다 그러다 보니 진짜들이 가짜취급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무진법은 이를 방치하면 안되어요....^^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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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원류

    택견은 정경화선생이 원류지.. 왜냐.. 원류를 전승해온 분이니까.. 나머진 원류를 거스르는 이합집산이지.. 돈과 명예를 위해 사이비를 선택한거지.. 하지만 진정한 명예는 보유자인 정경화선생이지.. 정경화선생이 한국무예진흥회 주비가 되었어야 맞다. 왜냐.. 적통자니까..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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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류가필요해

    맞다. 시행령은 팥없는 붕어빵이다. 무진법은 무예계 적통성과 정통성을 바로 새우고 체계적인 전승체계로 재편되어야 한다. 적통성과 정통성을 검증하여 종목과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적통자들에 대한 고시를 통해 정통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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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지슈

    붕어빵에 팥이 없으니 먹지 않겠다는건지 팥을 넣어 달라는건지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발언대는 좀 그렇다. 무엇이 팥일까. 이총사에게는.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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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찬성

    그러면 되겠네.. 고시내용에 적통자를 명기하면 간단하겠네..당연 무예는 정통성이 뿌리가 되니까 보유자, 전승자, 복원자, 창시자를 검증해서 고시하면 종목이든 단체든 쉽게 풀리겠구만. 또 현실적으로 적통자는 1명이니까 1단체지정도 문제 없잖아.. 비 지정단체는 자신들이 적통자에 의한 정통성 있는단체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되고.. 심의위에서 접수된 이의를 검증하면 되잖아.. 정부는 소송걱정 없고.. 사이비들이 계속 날뛰면 그땐 형법으로 하면 되잖아.. 사이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고하고 싶거든 적통성과 정통성을 입증 하란 말이지.. 간단하내.. 입증주의..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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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협용어가 듬뿍

    아니 문광부하고 이야기 다 끝났다고 하더니 이게 뭐야.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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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죠

    여기저기서 받는 단체는 중복수혜자로 해서 제외시키는거야.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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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탕

    이런 것은 어떨가? 다른 제도적 보호를 받는 무예는 중복 수혜를 받지 않게 하는 방도는 없을까 한다.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중복 수혜를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타 무예가 수혜를 받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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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목단체검증법

    정부는 심의위구성을 통해 모든종목과 모든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법률적검토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하여 종목지정과 단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증의 방향은 원류라 할 수 있는 적통성을 갖춘 무예와 단체를 지정하는 것이다. 국가검증시스템에의해 1종목 1단체를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다. 이방법에 의해 고시되면 정부는 행정소송등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다. 고시내용에 의의제기는 기간내에 할 수있으며, 의의신청을 한 단체나 인물은 적통성에 대한 반대의견과 증거를 첨부하여 자단체나 자신이 적통자임을 밝혀야 한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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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목단체검증법

    이의제기의 증거가 타당하면 재심사에 들어가겠지만, 말뿐인 주장인 경우는 고시확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피하고 체계적인 전승체계와 무분별한 단체난립을 일소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바로 적통성(원류) 검증을 통한 고시확정이라 하겠다. 이제껏 원류라 주장해왔던 사이비단체는 고시내용을 받아 들일수 없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자단체가 원류라는 증거를 정부에 제시해야 하는것이다. 국민이 타당하다 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적통자를 가리는 것임을 정부는 참고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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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에포함될사항

    맞습니다. 시행령에 전통무예의 구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중요무형문화재무예, 전승무예, 창시무예, 복원(재현)무예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또, 전통무에종목지정에 대한 지정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하고, 고시내용에 구분분류, 종목명, 적통자명(전승자,복원자,창시자), 지정사유 등 기본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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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에포함될사항

    지정평가기준은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전통무예종목지정신청메뉴얼을 만들어 제시해야 하며, 무예종목 뿐만아니라 무예단체가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신청서에는 근거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해야겠죠. 공평하게 하는겁니다. 모든 무예와 무예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검증시스템을 통해 진의여부를 심층분석하여 평가해야 하며, 원류단체가 해당종목의 지원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법의 잣대는 평가기준을 통해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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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긴다

    열심히 뛰어다닌 이리 이거라니. 누구의 책임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관계부서가 바뀐게 정부의 안일한 태도인가. 더이상 이총사는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 책임은 이번 시행령이 결과인지라. 옛날 방법으로는 안된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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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적

    신기자와 이총사는 무슨 관계? 엄청나게 친한사이?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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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가

    정곡을 찌른 평가이다. 정부가 너무 안일했다는 지적에 공감이 간다. 이왕 만들어진 법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주면 얼마나 기쁠까. 요새 처럼 도장 해먹기가 어려운 때가 없다 20여년 만에 처음 겪는 어려움인데 도저히 돌파구가 뵈지 않는다. 행여나 무예진흥법이 희망이될까 은근히 기대했지만 혹시나 한 것이 역시나가 되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다 그런거지 뭐. 한숨만 나온다.

    2009-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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