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법률상담-2] 시설물관련 사고에 관하여

  

[기획연재]무술도장운영에 있어 법적인 위험회피


제2편-시설물관련 사고(추락사고)

도장을 운영하다 보면 관원들이 운동을 하던 중에 다치는 경우보다 까불거나 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시는 관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동중이 아니라 어린 관원들끼리 장난치고 까불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도장에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친구들이 교실 창밖 베란다에 숨겨놓은 실내화를 찾으려다 추락한 학생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천9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아이들이란 언제 어떻게 어른들이 쉽게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지 모른다. 아이들을 평소에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평소에 인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할 의무가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일 소송까지 가게 되었을 때 ‘도대체 그런 행동을 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주장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저는 평소에 이런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저 스스로나 사범진을 통해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친 관원의 과실이 관장이나 사범진의 과실보다 더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이 되었고, 그 과실부분을 가볍게 보셔서는 안됩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시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물론 소송에서 말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그에 대비한 준비를 해놓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위 판결은 도장에 있어서의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교사에 대해서 직접 소송을 건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교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학교재단이나 해당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체육관관장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느꼈습니다만 오늘날의 대다수 젊은 학부모들도 그렇습니까? 또 도장에서의 사고에 있어서는 일선 도장경영자이신 관장님들 외에 다른 책임주체도 없습니다.

"체육관에서 일어난 사고의 책임주체는 관장이다"


결국 사고가 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할 때 그 책임은 일선 관장님들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점은 협회와 회원간의 관계 및 시스템의 문제이며 향후 우리나라 무술협회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공제사업이란 측면에서 전혀라고 할 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술협회의 취약한 현실을 고려하면 일선 관장님들께서 더더욱 많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과실은 인정된다고 볼 때 과실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한 배상액경감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것과 사고가 났을 때 그와 같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락사고와 관련된 판결에서도 드러나지만 최소한 난간출입금지라는 표지판만 세웠더라도 학교 측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감독 의무를 했다고 보아서 과실인정범위가 상당부분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인 위험회피라는 것은 막연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최소한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만일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선명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실제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난간출입금지 표지 하나 세우지 않았을 정도로 도장측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 위험회피를 위해 창문 하나하나 마다 추락주의라고 써 붙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저 도장은 사고가 나면 애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이미지를 갖게 되어서는 안될 테니까 말입니다.

결국 난간출입금지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기에 소송진행 과정에서 학교(도장)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보니 평소 별 다른 예방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 같다고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에 미리 대비하고 사고 발생시 예방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런 면에서 볼 때 , 관장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평소에 하시고, 실제 사고가 나고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기계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학교나 유치원 등과 다른 도장의 특수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청소년의 피해에 대하여는 지도자와 청소년 본인, 그 부모 간에 과실 및 책임의 분배가 소송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되기 마련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엉뚱한 행동의 결과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어차피 책임이 인정될 수 밖에 없다면 그 책임이 크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위험방지를 노력한 사람이 그 노력을 들인 만큼의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적게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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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경 #변호사 #도장운영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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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장

    도장보험은 무조건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아니라,자동차 보험 같이 사고가 났을때 과실상계(책임의 정도)를 따지는 보험입니다(보험파는 양반들은 절대 이런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사고가 나 보니까 알겠더군요..
    그러니까 관장의 과실이 전적으로 많이 나와야 됩니다.
    200만원의 치료비가 되는경우는 손해사정인이 나옵니다.
    필요한 경우는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하더군요...

    2007-03-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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