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겼던 명장’ 김세혁… 항소심서 ‘무죄’ 판결

  

2심 판결 "고의성 업고, 피해자 없어" 무죄 판결, 검찰 항고할지 '주목'


오랫기간 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김세혁 전 전무이사


승부조작 혐의로 법원 1심 판결에서 구속 됐던 김세혁 전 감독이 항소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구겨졌던 명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됐다.

김세혁 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는 지난 23일 법원의 항소심 결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곧바로 구속에서 석방됐다. 아직 검찰이 항고가 있을 수 있어 무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1심 판결을 뒤집어져 명예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

김 전 전무이사는 KTA 전무 시절인 지난 2013년도. 전국남녀우수선수선발 태권도대회 겸 2014년도 국가대표선발 예선대회에서 출전 선수에게 기권을 강요한 사건을 시작으로 승부보작 등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10일 주위의 예상을 깨고 구속됐다. 재판부가 승부조작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 곧바로 김 전무이사는 법정구속 돼 5개월 여간 수감생활을 했다.

그러나 김 전 전무이사는 재판부 판결에 항소했다. 승부조작 무혐의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전무의 강요 행위에 고의성이 없고, 당시 기권한 선수와 지도자 1~3위자가 모두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출전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피해자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한국 태권도계에 가장 많은 국가대표 선수 배출과 수십여 명의 세계선수권 우승자,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한 명장 중의 명장이다. 그러나 생리가 다른 제도권에서 행정적인 실수로 큰 명예를 실추하게 됐다. 마지막 대법원 판결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집으로 돌아온 김세혁 전 전무는 당분간 몸을 추스르고 가족과 시간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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