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불똥 튄 체육계, 태권도는?

  

3회 출전 제한 강화...교과 성적도 반영


전국대회 고등부 경기 장면. 3회 출전 제한 강화와 최저학력제 도입으로 선수들의 대회 출전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강화된 교육부 지침에 따라 태권도 선수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우선,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생 선수(초, 중, 고)는 연간 전국대회 출전이 3회 이하(체고 4회 이하)로 제한된다.

당초 태권도의 경우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6월)’는 국가대표 예선대회와 겸하기 때문에 출전 횟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단일대회만 참가 횟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협회장기도 출전 횟수에 포함된다.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우수선수선발대회(11월) 역시 지난해까지는 국가대표 예선대회를 겸해 출전 횟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횟수에 포함된다.

연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단일대회, 국내 선발전을 통해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그리고 방학 중 열리는 전국대회다. 이밖에는 학교장 허가를 받고 3개 대회까지만 참가할 수 있다.

강화된 교육부 지침은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역시 태권도 선수들도 대상이 된다.

최저학력제는 초 4학년~고 3학년(2017년 적용)이 적용 대상이다. 초, 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5)을,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 과목(3)을 평가받는다.

기준은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해 초등학교는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하위 30%를 넘어야 한다.

단, 교과는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교과로 대체 가능하다.

최저학력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초 학력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앞으로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대회 출전을 못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강화된 교육부 지침 때문에 타 종목과 마찬가지로 대회 성적과 장학금, 입시 등이 연결되어 있는 태권도 선수와 지도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태권도협회(KTA) 역시 2017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요강 말미에 ‘금년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초, 중, 고등학생 대회참가 시 참가횟수 및 최저학력 적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붙임의 학교장 확인서를 작성해 '현장대표자회의' 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대회참가가 불가함을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

따라서 연간 전국대회 참가 횟수 초과와 최저학력에 미치지 못해 학교장 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학생 선수는 앞으로 대회 출전이 불가능해졌다.

한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로 인해 강화된 교육부 지침을 놓고 효율적인 대체 교육과 실질적인 진로 관리가 아닌 전시성 규제라는 비판도 적지 않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무카스-태권도신문 연합 = 류호경 기자 | hk4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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