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법’ 시행 임박… 태권도계 엄격한 ‘자구책’ 제시

  

어린이는 운전자가 승하차 및 안전지도로 충분, 소규모 도장 폐업 예상


태권도계와 학원계가 동승자법 시행에 법개정을 호소했다.


태권도장을 비롯한 학원 승하차시 동승자 탑승 의무화 시행까지 이제 4일 남았다.

이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 탑승의무화 제도’이다. 앞서 태권독와 학원계는 영세 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 등에 강력하게 호소했다.

태권도 9단 출신의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은 태권도계 속사정을 이해하고 지난 달 26일 국회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인승 이하인 어린이 통학버스에 “영유아가 아닌 어린이가 탑승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라는게 주요 요지다.

그러나 단속이 시작되는 1월 29일 이전 국회 통과는 불가능. 당장 오는 29일부터 경찰은 동승자를 태우지 않은 도장 및 학원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경찰 단속될 때마다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소한 한 도장에 한 대에서 세 대까지 차량운행을 하는 도장에 월 최소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소규모 영세한 도장에게는 직격탄. 이로 인한 폐업사태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태권도계와 학원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무조건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차량의 규모와 탑승 연령 등을 감안해 세부 단속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국기원(원장 오현득)과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는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신종연)과 합동해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학부모, 여야 정치인에게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동승자 탑승 의무화를 영세 기관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강력 호소했다.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를 대표하는 양 단체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가 예정대로 1월 29일 시행되면, 영세 태권도장·학원의 50% 이상이 폐원하여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고 어려움을 전달했다.

또한, 풍선효과로 불·탈법 운행이 증가하여 오히려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학원장 자가용’ 또는 ‘7인승 차량’ 등을 이용하는 불·편법 운행을 하거나 아예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법 제약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탈하여 오히려 어린이 안전이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왜, 동승자법이 생겼나?


동승자법이 생겨난 이유는 2013년 3월 청주의 모 어린이집 운전기사 부주의로 당시 3세 아동(김세림)이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또 태권도장의 수련생이 도장 차량 하원을 하던중 띠가 차량 문에 걸려 끌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어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의무화였던 동승자탑승 의무화가 학원(교습소 제외)과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까지 확대 됐다.

이 제도는 16인승 이상 어린이통학버스는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5인승 이하는 2년간 유예해 오는 1월 29일부터 적용 된다.

태권도계와 학원계, 스스로 더 엄격한 자구책 제시해


태권도계 대책위 김경덕 위원장이 자구책을 제시하고 있다.


양 단체는 동승자 탑승 의무화 제도를 완화한 대신 그 실효성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했다.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6인승 이상은 이미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를 수용한 상태.

-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 승하차를 돕는 것이 더 안전하다.

- 다만 15인승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도 미취학 아동을 태울 경우에는 동승보호자의 탑승 의무화가 필요하다.

- 6세 미만 영·유아를 태울 경우 동승보호자 의무화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위반시 현행 범칙금 13만원에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로 처벌규정을 높여 받겠다.

즉, 어린이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 승하차를 지도하고, 건널목 등을 함께 건너는 등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 미취학 아동의 영유아는 무조건 동승자탑승을 의무화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현행 범칙금보다 15배 이상을 부과받을 의향을 있다고 기준 강화를 역제안 했다.

양 단체는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는 세계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제도”라면서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고는 동승자가 있어도 발생한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써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방안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연수를 강화하거나 또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양 단체는 또 동승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았을 때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강화하고, 대부분 선진 국가에서 적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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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세림이법 #차량운행 #대한태권도협회 #김경덕 #k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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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실행되고 학원에서는 통학차량 이용 학생에게 추가적 비용을 청구 하면 되지만
    안전이 우선시로 진행하기 위함이니
    학부모님께서도 그 학원에서 청구해도 우리아이 안전비용이라 생각하고
    따지지 않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생각입니다.~

    2018-09-23 05:27:53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학부모운영자

    학부모이자 동시에 운영자입니다. 당연히 의무화해야죠. 저희는 동승보호자 무조건 태웁니다. 법때문이 아니고 안전에관해서 돈과 타협하면 안되죠. 다만 학부모님들도 운영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말하시란 겁니다. 안전 최우선 1순위이죠. 그게 안되면 문을 닫으라? 참 말 쉽게 하시죠 . 그럼 해결방법은 단순합니다. 학원비 올리면 되요. 학부모님들 안전 때문이니 이해해주셔야죠? 그런데 학부모님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요? 운영자들도 마찬가집니다.다양한 의견은 좋은데 밑에 댓처럼 개념없인 말하지 말자구요. 운영자들이 단순한 문제로 저렇게 들고 일어날까요? 그리고 운영자님들도 너무 영리 쪽으로만 생각하니 타협이 안되는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결 했냐구요? 당장 답이 없으니 술끊고 담배끊었습니다. 그러니 한명 인건비는 나오더군요. 이게 답이다가 아니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얼마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잘들으세요 . 지금까지 어린이 차량 사고 통계상 동승보호자가 없어서 일어난 사고가 몇퍼센트나 될거 같나요? 동승보호자가 있었어도 다 일어날 사고라는거죠. 그런데 막상 보여주기식 행정이니 반발이 일어나는거죠. 동승보호자를 강화시켜서 될 문제가 애초에 아니라는겁니다. 이게 팩트인거죠.애초에 학부모들 그럼 학원측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쫌 나와주시렵니까? 안전 무시하고 편한곳으로 와달라는게 학부모들이지요.

    2018-03-08 14:30:55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학부모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이죠.
    동승자법때문에 운영이 힘든 건 그 다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승자법때문에 문을 닫아야 될 곳이 많아진다?
    그럼 문을 닫아야죠.

    2017-02-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찬성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야죠.
    다만 이번기회에 도장은 학원비 현실화하고
    운동하는 수련생들은 제값내고 운동하는 문화를 만듭시다.
    말이 지도자이지 태권도장 사범, 관장들은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우물안 개구리, 싸구려 취급받는 태권도장을 확 바꿔봅시다.
    모두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 태권도장은 그리 하는 곳이 많습니다.
    입관하면 도복, 용품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원비도 현실화하고..
    도대체 어떤 운동이 입관하고 등록하면 도복을 그냥 줍니까?
    우리가 만든 이런 현실 우리가 깨야 합니다.

    2017-02-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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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고맘

    학부모 입장에서 몇 자 적어봅니다.
    일단 이 법은 무조건 실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유아든 어린이든 주변에 위험 상황이 닥치면 성인처럼 판단하지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어린이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승하차 지도한다고 하는데 이걸 매일, 모두에게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학원비 받으면서 체육관 운영하시면 아이들의 안전까지 제대로 신경쓰셔야죠. 이건 돈이 얼마가 들던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봅니다. 관장님들이나 사범님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마인드면 불안해서 어디 애도 못 맡기겠네요.

    2017-02-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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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장

    여기다가 댓글 달아봐야 별 소용 없습니다. 관장님 포털 사이트에 "어린이 보호차량" "세림이법" "동승교사" 등으로 검색하셔서 일반인들이 보는 기사에 댓글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안전도 확보되고, 영세 학원도 사는 합리적인 방안에 관해서 댓글 답시다. 정부나 타 협회, 학부모 욕하지 마시구요~ 절대 막말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나라에 돈 요구하지도 마세요. 나라 돈 쓰는게 쉬운줄 아십니까?
    더 피곤해지고, 체육관에 요구사항, 서류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냥 순수하게 아이들 안전확보와 영세 업자 공존의 방안에 관해서 현실적인 댓글만....
    학부모욕, 정부지원 요구, 합기도등 물고 늘어지기... 이런거 안됩니다.

    2017-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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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

    이거 제대로만 되면
    경기도협회 김경덕 회장님 차기 대태협 회장님 되시고,
    이동섭 국회의원 날개 답니다.
    힘 좀 내주십시요

    2017-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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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장

    여기다가 댓글 달아봐야 별 소용 없습니다. 관장님
    포털 사이트에 "어린이 보호차량" "세림이법" "동승교사" 등으로 검색하셔서
    일반인들이 보는 기사에 댓글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안전도 확보되고, 영세 학원도 사는 합리적인 방안에 관해서 댓글 답시다.
    정부나 타 협회, 학부모 욕하지 마시구요~

    2017-02-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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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마나

    - 다만 15인승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도 미취학 아동을 태울 경우에는 동승보호자의 탑승 의무화가 필요하다.

    -이런거 요구 할거면 그냥 현행대로 동승자하겠다고 하세요.
    -현재 도장에 유치부 왔다 가는 시간에 동승자 타면 초등부와 별차이 없소이다~
    -학원은 예능학원의 소수 유치부 빼고는 없지만 태권도장은 현재도 유치부 수련생이 많고 앞으로도 수련생의 높은 비율을 차지 할 텐데 ~~~~
    학원과의 차이를 아시면서 이러시나 ㅜㅜ

    2017-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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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나라에서 인건비 준다면야 두손 들고 환영~

    매달 150씩 체육관으로 지원바람!!! 그러면 수용하겠음~!

    그러지 못할거면서 왜 ㅈㄹ들이래?

    2017-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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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나라에서 인건비 준다면야 두손 들고 환영~

    매달 150씩 체육관으로 지원바람!!! 그러면 수용하겠음~!

    그러지 못할거면서 왜 ㅈㄹ들이래?

    2017-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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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를좀보자

    당장 한사람의 인원이 필요하다.
    아이의 안전이 과연 동승한 보호자인가.. 운전하는 사람이 100% 아니던가. 그리고 내려서 안전하게 내려준다면 보호자 동승이 왜 필요한가..
    물론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현실을 너무 무시한 법안 아니던가..
    새벽 6시에 한명 태울려면...??
    밤 11시에 한명 태울려면...??

    2017-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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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장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6세 미만의 영유아입니다.
    그럼, 5세까지가 해당된다는 뜻인데
    5살 아이가 태권도에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하루 빨리 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7-01-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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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아이들이 내릴때 무소건 내려서 좌.우 확인 후 보내세요.~~항상 안전속도 잊지 마시고요...~~~이 법은 현 사항에 너무 안맞는 법이고 ~~유치부1명이 수시로 시간을 바꾸어 오는데 참 ~답이 안나오네요..~휴~

    2017-01-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사범

    동승자법이 정말 시행되나요? 시행이 된다면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2017-01-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강사범

    영유아가 탔을때는 동승자를 태우고 만일 안태우면 과태료를 15배이상 높여 내겠다고요? 영유아타는 시간대만 동승자를 고용하라? 언발에 오줌누는 격 아닌가 모르겠네요 ㅠㅠ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지만

    2017-01-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권상호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영 유아들이
    체육관에 다니는 비율이 10~2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생 한두명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동승자를 태워야 한다는
    결론이내요.

    2017-01-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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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함

    실제적으로 동승자가있는 유치어린이집의 사고율이높습니다
    비록 영세한학원이라도 장이직접운전하며 등하원지도시 거의사교율이없지요
    내일을하는 사람과 월급을받으며 일하는사람의 관심과 보호의무및책임감이 관여됨이아닐까싶습니다
    개인생각입니다

    2017-01-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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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지같은협회

    2년전에 안건발의됐을땐 뭐하고 있다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이제와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나...으이구 대태협,국기원,경기도태권도협회 등등 협회관계자들은 돈받고

    하는게 뭐냐 진짜...그러면서 협회등록비는 왜받는거야 이런일 하려고 받는건데

    하는게 좆도없어 진짜

    2017-01-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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