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도장 ‘외국인 초청’ 주의… 자칫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잘 모르는 외국인 무술인으로부터,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한다면?"


혹 무술도장을 운영하는 지도자라면, 눈여겨 봐야할 정보이다.

자신의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등을 통해 외국인 친구가 접근한다. 그러면서 같은 ‘무술인’을 강조하며 매우 호감을 나타낸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현지 외국인이 한국을 갈 것이라고 한다. 당신에게 무술을 배우고자 한다. ‘초청’을 의뢰한다.

일선 무술도장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방문 합동수련은 매우 드물다. 외국 수련생과의 합동수련은 소속 수련생에게 매우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어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어떤 경우에는 홈스테이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합동수련은 대게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선후배 또는 지인의 한국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는 국내든 외국에서 만나 맺은 인연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평소 알지도 모르고, 한 다리 걸쳐서도 잘 모르는 낯선 외국인 또는 한국인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페이스북 페이지 <무도콕>은 ‘체육도장 외국인 불법체류 사기 주의문’이라는 제목으로 일선 무술도장 지도자들에게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을 공유했다. 자칫 호의가 범죄자로 연루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페이스북 페이지 <무도콕>이 공유한 자료 이미지


- 페이스북 통해 외국인 친구신청을 받는다.
이 곳에 방문해 보니 운동한 사진, 시합 사진 등이 다수이다.

-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체육관에서 자신의 관원과 방문해 전지훈련을 요청한다.
수련생 한 명당 수련료를 지불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초청장 및 도장 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한다.

- 초청장을 받은 외국인 5명 입국
입국하는 5명 모두 운동복은 전혀 없는 상태, 4계절 옷 모두 들고 방문

- 출입국 사무소에서 수상하게 여긴 담당직원 연락
불법체류를 위한 방문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증 확인시 입국 진행가능, 그러나 문제 발생시 보증인(초청자)책임 발생될 수 있음.


앞서 유형처럼 낯선 외국인으로부터 초청 요청을 받는다면 재차 확인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 입국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태권도와 무술, 체육 경기 기능자로 대회참가, 세미나 등으로 쉽게 방문한다. 사범으로 위장해 비자를 받고 방문해 사라진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갈수록 글로벌한 다양한 사기피해가 늘고 있다. 무술도장도 예외가 아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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