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물의 빚은 체육단체에 ‘중징계’ 강경대처

  


대한씨름협회 사무국장 횡령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보조금 중단해
대한유도회장 임원 폭행 사태 및 지도자 횡령, 승부조작도 징계요구
국기원도 한마당 비리 임직원, 규정대로 처리 안 할 경우 강경대처 예고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체육 단체 정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발을 벗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대한씨름협회 사무국장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한씨름협회에 대한 모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도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씨름협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한유도회 남종현 회장이 만찬석상에서 산하가맹단체장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회장직을 사임한 데 대해 이번 사건이 체육계 자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25일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유도회장을 징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 제17조제6항에 따르면, ‘경기단체 임원이 단체 운영과 관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경우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일부 언론에서는 기소 전까지는 대한체육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같은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경기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징계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문체부는 공문으로 대한체육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또 24일 경찰청이 발표한 전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의 유도 지도자와 대한유도회 및 시도유도회 임원들의 전국체전 부정선수 출전 및 금품수수, 승부조작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다음 주 중 경찰청이 수사결과를 보내오는 대로 대한체육회에 같은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고 밝혔다.

문체부의 관리 감독하는 특수법인 국기원(원장 정만순)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4 포항 세계태권도한마당 개·폐회식 대행사 입찰 비리로 벌금형 400만원을 받은 이 모 처장에 대해 규정대로 중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국기원이 변호사와 노무사 자문을 구하겠다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자칫 씨름협회처럼 보조금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국기원은 문체부로부터 지난해 40억, 올해는 60억 원을 지원받는다. 만약 지원금이 중단되면 국기원시범단의 해외 파견, 정부파견사범 등 여러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문체부는 26일 오후 신임 김영수 체육협력관(국장급)이 국기원을 방문해 정만순 원장과 오현득 행정부원장, 김현성 연수원장 등과 만나 국기원 현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기원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 및 사후 처리에 대해 직접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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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징계

    단체에 지원금 중단하고 최고책임자인 수장한테도 책임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
    뭐하고 있는건지.. 사태의 심각성을 알긴 아는지..

    2015-06-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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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도대체 서울시는 왜 그냥 두나요. 이해가 안되네요.

    2015-06-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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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중단

    국기원 지원금이 중단되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장님 및 고위 임원들이 줄사태로 책임을 져야겠지요

    2015-06-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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