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짱 파이터’ 송가연, 전속사와 계약해지 진흙탕 공방

  


지난해 'ROAD FC 17'에서 송가연이 에미 야마모토와의 일전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수박E&M, 송가연의 일방적 계약 해지일 뿐… 법적 공방 이어질 듯

그간 방송에도 간간히 얼굴을 보였던 로드FC 파이터 송가연과 소속사인 수박E&M 간 앞으로 법정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송가연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속사의 부당 대우를 이유로 전속 계약 해지를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소속사 측에 제출했다.

송가연 측은 먼저 소속사와의 계약 제6조(수익의 분배 등), 제7조(상표권 등), 제8조(퍼블리시티권 등)가 단순히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임을 넘어 인격과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한다며 계약 해지 결정 이유 설명을 시작했다.

먼저 계약기간이 7년으로 너무 길다는 점을 꼽았다. 신상을 이유로 활동이 불가능할시 그만큼의 시간만큼 계약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속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운동선수로서는 무리한 TV프로그램 출연 계획, 출연료 지급 등 많은 불리한 계약 조건들이 송가연이 계약해지를 하게 된 이유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가연의 소속사였던 수박E&M은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요구에 성명을 내고 그들의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로, 운동선수인 송가연의 훈련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 원(ONE) 소속으로 1년 집중 코칭을 받았고 회사 측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육관과 전문가와의 교류를 해왔다며 그러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정산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송가연 측의 주장에는 단 1회도 정산의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송가연을 위해 회사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투자한 비용이 훨씬 더 많다며 회사 측의 억울한 입장을 밝혔다.

세 번째로 송가연 선수가 무리한 방송출연을 강요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 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행사(사인회, 오픈식 등)에는 오히려 단 한 번도 참여시킨 적이 없으며 대중적 인기와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스케줄만 준비했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불공정 계약조건 체결 조항들과 관련해선 모든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참고한 일반적인 계약이라며 관련된 의혹들에 해명했다.

이 대목에서는 오히려 소속사 측의 억울함이 배어 나오기도 했다. 송가연 선수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오히려 송가연 선수가 그동안 소속사에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사태에 대한 복잡한 심장을 표명한 것.

회사 측은 “그동안 국내 종합격투기 시장을 부흥시킬 잠재력을 가진 선수이므로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가연 선수의 고충을 마음 깊이 이해하며 앞으로 향후 활동 전반에 관해 이야기하고 조율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며 “그녀의 미래와 국내 종합격투기 시장 부흥을 위해서 부디 돌아와 주었으면 한다”고 그녀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6일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전 후로 송가연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중이다.

[무카스미디어 = 정길수 수습기자 ㅣ press01@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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