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韓 충주시 설립유치 ‘최종 승인’

  


충주시 이종배 시장이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해 회의를 참관 중이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한국 충주시에 들어선다.

유네스코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7차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신청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관인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International Centre of Martial Arts for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 설립안건을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 했다.

이로써 충주시는 국내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를 유치해 유네스코와 협력 하에 무술분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매년 개최하는 충주 세계무술축제와 세계무술연맹 본부, 세계무술공원 등이 이전보다 한 단계 나아진 분위기로 도약이 기대된다.

세계무술연맹 허건식 이사는 “국제무예센터가 한국에 유치됨에 따라 대한민국이 무예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제스포츠 외교력 강화와 한국무예가 국제적 위상과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무술센터 설립을 계기로 무예를 통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무술관련 국제회의, 워크숍, 세미나 등 관련사업의 발달로 세계무술의 중심으로 성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010년 2월 유네스코는 충주시에 국제무예센터 설립을 권고, 충주시는 2011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유네스코에 정식으로 국제무예센터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년 5월 유네스코실사단의 현지 실사를 거쳐 이번 제3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충주시 이종배 시장은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최종 승인되어 우리지역에 국제기구가 설립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 국제무예센터 설립 및 운영에 박차를 가해 충주시가 세계무술의 중심도시로서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유네스코 #세계무술연맹 #허건식

댓글 작성하기

자동글 방지를 위해 체크해주세요.
  • 찬성

    외국 무예의 보존과 진흥은 전통무예진흥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난 일이고 동 법과 별개로 추진되어야 할 일이라고 무예계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제무예센터는 무진법이 아닌 문체부 차원에서 별개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무예인들은 찬성입니다.

    2013-11-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체과원 책임이죠

    문체부 책임론에 대해 다른 의견입니다. 2010년 문체부는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 안을 발표하고 이듬해 확정 발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2011년 체과원은 기본계획 발표를 지연시켰습니다. 지연사유는 기본계획에는 인증제를 통한 육성종목 지정을 골자로 하여 계획 했는데 체관원이 지도자 양성 지침을 개발하면서 지도자 자격종목 지정이란 법근거도 없는 또하나의 종목 지정제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연된 것이죠. 아시죠 지도자 양성이란 명목으로 4년을 연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론없습니다. 육성종목 지정 없이 지도자 양성을 계획하다 보니 처음부터 일의 순서가 잘못된것이죠. 결국 만 6년의 법시행 지연의 책임은 체육과학연구원에 있다고 봅니다.

    2013-11-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문체부 책임론

    이 모든 것이 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숙한 업무처리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7년 동안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5년전 기본계획안이 나왔을때 그때 육성종목 지정이 이러졌고 5년간의 지원으로 우리무예종목의 내실이 다져져 있었다면 무진법 기본계획 및 법 규정에도 불구 예외적으로 국제무예센터의 한시적(초기 5년 운영비 일부), 제한적(센터건립시 일부) 지원을 제안했다면 무예계에서 반대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년동안 기본계획도 발표하지 못했고 종목지정역시 못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문체부가 외국의 무예를 진흥하는 국제무예센터 지원(운영비 국고 30%)을 약속하고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7년입니다. 당연 무예계에서 반대 여론이 성립 될 수 밖에요.

    2013-11-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무예인

    글쎄요. 전통무예진흥법은 말그대로 우리무예종목에 대한 법률인 것이고, 국제기구인 국제무예센터의 경우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 이 법률에 근거해를 지원하는 것은 일응 타당하다고 봅니다.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씨름진흥법, 태권도진흥법에 의한 것이니 무관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 의한 것이라면 예산이든 정책이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통무예진흥법에 외국의 전통무예 진흥이 포함된다면 본래 입법취지에 위반하는 것이고 법이 무력화 되는 것이죠. 국민이 바보가 아니고 무예인이 바보가 아니기에 이런 것을 구별 하는 것입니다. 상식이 통한다면 센터의 무진법 포함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13-11-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전통무예인

    무예인이라면 넓게 봅시다. 유네스코 국제기구때문에 전통무예 예산이 줄어든다는것. 안먹힙니다.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도 그럼 뭐라해야죠.
    씨름법 바둑법도 반대해야죠. 태권도법도 말이죠..
    전통무예예산을 그냥줍니까, 국민들이 바보아니예요.

    2013-11-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무예인

    충주시민님 충주시민과 충북도민이 염원한 일에 무예계가 반대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자체의 국제기구 유치는 축하 받아 마땅합니다. 무예계도 그리 생각합니다. 무예계에서는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국제무예센터 법적 지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통무예진흥법과 무관하게 문체부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예산의 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에도 반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무예센터는 향후 우리무예의 대표기구인 한국무예센터 등이 구축되면 우리 무예계도 적극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니까요. 허나 특별법은 그 법적 대상이 명확한 만큼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무예계 의견입니다. 짧은 글로 다 설명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면에는 많이 있습니다.

    2013-11-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조자룡

    표면적으로는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예계에서 성과에 비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에 대한 육성과 진흥을 위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법이 6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문체부차원의 대책이 전무하고 법상 육성종목 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예계가 우려하는 것은 법이 있음에도 문체부가 우리무예에 대한 진흥에 무관심하고 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무예계에서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한 외국 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반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예가 국제무예센터 충주시 설립이 동법과 무관하게 추진된다면 무예계에서 반대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2013-11-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충주시민

    무술축제를 매년 봐오고 있는 충주시민입니다. 이번 일은 상상이외로 큰 일입니다. 25만중소도시 충주시가 만든 작품이고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오니 일부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마치 무예센터가 특정시도봐주기식이라고 몰아부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진것이 아니고 수년간 충주시의 노력에 의해 나온겁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봐주길 바랍니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최종 승인되어 우리지역에 국제기구가 설립된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충주시가 세계무예의 중심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도와줘야 진정한 무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11-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선유도

    큰성과라 생각합니다. 일본도 중국도 이런 바람잘날없는 소리때문에 세계화에 실패한거죠. 유네스코기구 유치는 성공중 성공이네요. 정말 어려운거거든요. 충주 대단하네요. 정말.

    2013-11-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상상이외네요. 유네스코기구가 들어선것에 대해 그리도 문제가 많은가요? 한심하네요. 이러니 우리 무예계가 개념없다는 소릴 듣는겁니다. 뒤에가서 해보니 안되니 이제는 인터넷에 도배를 하며 앞에서는 전통무예진흥법 속행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잘못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것 같습니다. 지나다님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 그렇죠? 그런식의 방식은 감정밖에 안되어요. 그러면 지는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건지 울분을 참으시고 제대로 논리있게 정리해서 주장해 보세요.

    2013-11-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지나다님께

    아래 지나다님. 유치 활동에 노력하신 세계무술연맹 허이사님에 대한 비방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무술연맹의 임원이고 국제무예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의 책임연구자 이기에 당연히 자신의 직장과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임을 참작하면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한 것에 축하와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 허이사님이 이외에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연구와 세계무술올림픽 용역 연구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전문가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에 국제무예센터 설립 및 지원, 국제종합무예대회 지원 등의 계획을 아직 미확정된 기본계획안에 포함시킨 장본인 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2013-11-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지나님께

    그렇게 따지면 세계무술연맹에 관련된 인사나 학자, 세계무술올림픽에 관련된 인사나 학자, 국제무예센터 설립에 관련된 인사나 학자 모두가 그러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국제무예센터 설립 및 지원의 기본계획안을 포함시킨 관련자로는 문체부의 담당인 이철운 사무관부터 체육과학연구원의 성문정 정책 실장, 충북도지사 및 충주시장과 관계인, 그에 관련된 인사와 학자들 모두가 다 그 장본인인 것으로 위 허이사님에 대해서만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여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방하려면 모두가 그 비방 대상이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만이 그 책임을 물어 비난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 자제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13-11-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지나다님께

    이미 많은 무예인들이 일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전통무예진흥법을 좌우 하려는 것에 대해 주시하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무예인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몰랐으면 모를까 이미 문체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차후 올해안으로 기본계획의 확정 발표 등이 이뤄지고 나서 무예계가 우려한 일 들이 발생 될 경우에는 위 관련된 공직자와 인사 그리고 학자 등에 대해서 질타하고 문책하는 것이 옳습니다. 관련이 있다하여 아직 확정되지도 않을 것을 두고 마치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듯 먼저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생각이 짧아 앞뒤 구분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습니다.

    2013-11-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나도 한마디

    무예인들은 충주시와 충청북도 등이 국제무예센터를 유치하고 충주시에 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것에 반대 한 적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반대하는 무예인들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치를 지원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통무예진흥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에는 무예인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2013-11-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지나다

    그리고한가지물어봅시다
    국제무예센타에 무슨 권리가 잇어요
    강제성말입니다.
    일본가라데협회에 켄도에중국우슈협회에 소림사에 강제할 권리가 잇냐 이겁니다.
    없지 그럼 비좋은 개살구네
    또 비행기표 끊어주고 대회한다 국민혈세,지방세 털어넣는거네
    업적만들어주려고 에라이
    아직도한국은멀엇어

    2013-11-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지나다

    참 생각없는사람들많네
    보시요허박사님이라는분
    뭐가 한국무예발전이요?
    국제무예센타는 충주 시장 충북도도지사등
    라이벌관계에서 한건하기식으로
    세계무술연맹(별볼일없는단체임
    과 수백억들여지어놓고 활용도 못하는
    충주무술박물관등등
    엮어서 뭐 해볼려고 하는거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지말고
    우리무예진흥을 위한 무진법에
    일본쪽바리검도하는분이자꾸 껴 들어 감놓고 배떨어지게하지맙시다
    국제무예센타를 반대하는게 아니고
    국제무예센타를 우리무예진흥법인 무진법으로 기본계획에 넣어
    우리무예들에 돌아갈 예{산을 반토막내게하는 건 결사반댑니다.

    2013-11-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와우

    엄청난 성과군요. 그런데 왜 무예인들은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통무예진흥법때문에 그런건가요? 이상하네요. 국제기구유치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2013-11-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신라장군이사부

    무진법 지원은 반대. 대신 한국무예센터를 설립해 국제무예센터와 협력하고 우리무예의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사업에 대한 한국무예센터를 통한 교류와 협력 등의 적극 지원에는 적극 찬성. 앞으로 무도, 무술로 상징되는 일본과 중국이 협조 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무예를 관장하는 국제본부 유치에 성공한 것은 무예사의 큰 업적으로 평가 받을 만 합니다. 아쉬운 것은 센터가 국제기구다 보니 우리무예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편중 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마냥 좋다고만은 못하하겠내요. 세계에 사라져가는 무예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막중한 소임을 잘 해 내시길 기원합니다.

    2013-11-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무예인

    충북도와 충주시가 노력하여 국제무예센터 유치한 것에 축하를 메시지를 보냅니다.
    앞으로 센터가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많은 일들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지원에는 반대가 없으나,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축하 받을 일이고 업적이라 평가하지만 우리무예를 진흥하고 자 하는 법률에 근거한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3-11-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
  • 대단한 일

    우리 무예사에 큰 일을 해낸 거네요. 대단해요.

    2013-11-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