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바우처로 무술수련 할 수 있어~

  


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바우처 홍보 포스터


마음은 있으나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무술수련과 스포츠활동을 하지 못했던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강식)는 국민체육진흥공단(KSPO)과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각 지역의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스포츠바우처 수혜를 받게 된다.

문체부 체육정책과 이종인 사무관은 “전국 각 지역의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골고루 스포츠바우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의 참여 기회를 얻어, 체력을 단련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은 스포츠바우처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하는 스포츠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을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수강료로 매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매월 최대 6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올해부터는 매월 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스포츠바우처 수혜를 받으려면 오는 16일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또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cvoucher.kr)에서 스포츠바우처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그 후 해당 지자체에서 스포츠바우처 수혜 확정 통보를 하게 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만 7세~19세, 신청자가 부족하면 차상위 계층도 포함할 수 있다. 지원은 매월 7만원 한도의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지자체 특성을 감안해 3개월에서 12개월로 각각 다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자는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등록자와 스포츠강좌 운영자이다. 강좌 내용은 태권도, 검도, 축구, 테니스 등 모든 스포츠 종목이다. 수혜자가 이들 종목 중에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 총 예산은 151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70%(106억원)와 지자체 예산 30%(45억원)를 사용하여 총 3만6천명(전체 대상자의 10%)에게 지원한다. 장기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경제적인 여건으로 스포츠 수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앞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체력을 단련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무카스미디어 = 권영기 기자 ㅣ mooka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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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sabu

    태권도를 교묘하게 광고하는게 아니라..
    바우처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태권도는 요즘 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므로 태권도가 다른 종목보다 바우처를 많이 하지요..
    혹 바우처가 필요하시면 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하시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하시고..체육진흥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강을 보니 최근 몇개월동안 세금을 낸 기록도 있어야 된다고 되어있더군요..

    2012-01-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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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광고는 태권도로 하면서 무술수련이라는 문구 교묘하게 이익성광고 합기도 특공무술 등 지도자들은 바우처안되나?????????

    2012-01-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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