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진흥계획 윤곽 드러나

  


한국무술총연합회(회장 이시종, 이하 한무총)는 지난 13일 청주예술의 전당 파모소에서 ‘제4회 전국무예대제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안)의 주요골자와 최근 정부에서 진행 중인 체육관련법 개정 중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의 개정(안)이 제시됐다.

청주서 개최된 제4회 전국무예대제전 현장


체육과학연구원의 성문정 박사는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안)’과 ‘전통무예진흥법개정(안)’을 주제로 많은 무예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계획(안)의 기본 골자는 △전통종목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전통무예종목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학술역량 강화 △전통 무예인 등에 대한 사기 앙양 제도 도입 △ 전통무예의 세계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대책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 및 정비 등을 발표했다. 조만간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성 박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전통무예 법개정(안)을 일부 제시하며, 무진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전통’을 삭제한 ‘무예진흥법’으로 하고, 기존 6개 조항에서 10개 조항이 추가된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박사

이 법 개정(안)에는 논란이 예상되었던 기존 ‘문화재보호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또는 신고를 하는 무예종목의 경우도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무예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무예진흥자문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는 △무예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전통무예 발굴 및 복원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곳으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무예도장관리' 조항이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무예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무예의 날 지정, 학술활동 지원, 그리고 무예시책에 대한 평과와 통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세미나에서 영산대 정재성 교수가 ‘한국무예의 발전방향에 대한 담론’이라는 주제로 한국무예의 지적 재산권 유지를 위한 노력과 무예를 통한 북한과의 교류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서일대 허건식 교수는 최근 세계무술연맹(의장 소병용)이 유네스코와 함께 2011년부터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무술캠프’의 기초 계획단계인 진행과정도 함께 소개됐다.

한편,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안)과 법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오는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길 기자 = press03@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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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도안돼

    아래님 무지넙 입법취지가 대중화된 외래종목에 가려 점점더 설자리기 없어지는 우리의 무예종목을 지원하고 진흥하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그럴리 있겠습니까. 아무리 모르고 생각이 없다고 해도 그런일은 없습니다. 이미 외래종목은 국제화된것들이고 정부 체육정책에 의해 지원되는 것들인데 우리 무예종목을 진흥하겠다는 법까지 만들어 놓고 반대로 사장시키는 오류를 범하기야 하겠습니까. 기본계획이나 개정법률이 나오면 알겠지만 그런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2010-11-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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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님에게

    전통무녜걸자리는 이미 있습니다 바로 문화재보호법이죠 그런데 무슨 성지이다 없다는건지 한심한 주장이군요

    2010-11-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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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외래 무예도 동법에 의하여 진흥한다는 것인지 공수도 우슈 합기도 검도 유도 삼보등 먼가 잘못되어 가려는듯 하군.. 우리전통무예는 더 설자리가 없어지겠군요.

    2010-11-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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